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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정의 및 목적 == | == 사형제도의 정의 및 목적 == | ||
[[파일:222.png|섬네일|274x274픽셀|사형제도출처: (<nowiki>http://blog.daum.net/byoungbaek/12</nowiki>)]] | |||
1. 정의 | 1. 정의 | ||
•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형은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형벌이다. | •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형은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형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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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 사회 | 4. 현대 사회 | ||
• 국제 인권 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생명권을 강조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였다. | • 국제 인권 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생명권을 강조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였다. | ||
• 국제 규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사형 폐지가 바람직함을 시사하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사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 • 국제 규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사형 폐지가 바람직함을 시사하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 ||
사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 |||
• 유럽의 사형 폐지: 유럽평의회는 2002년 제13호 의정서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 • 유럽의 사형 폐지: 유럽평의회는 2002년 제13호 의정서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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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 및 헌법적 논의 === | ===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 및 헌법적 논의 === | ||
[[파일:제41조.png|섬네일|316x316픽셀|형법 제41조]] | |||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헌법과 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지속으로 이루어졌다. 아래는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헌법과 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지속으로 이루어졌다. 아래는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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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사형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제110조 제4항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 대한민국 헌법은 사형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제110조 제4항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 ||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 ||
[[파일:형법 제250조.png|섬네일|329x329픽셀|형법 제250조]] | |||
• 형법 | • 형법 | ||
제41조: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 제41조: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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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66) |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66) | ||
• 제6조 (생명권) | • 제6조 (생명권) | ||
①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 | ①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 | ||
②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법률에 따라 선고되어야 한다. | ②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법률에 따라 선고되어야 한다. | ||
④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면이나 감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면이나 감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 ||
• 제2선택의정서 (1989) | • 제2선택의정서 (1989) | ||
이 의정서는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며, 가입국은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이 의정서는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며, 가입국은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
현재 90개국 이상이 가입하였다. | 현재 90개국 이상이 가입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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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 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 ||
• 유엔 총회 결의안 (2007~2020) | • 유엔 총회 결의안 (2007~2020) | ||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
• 결의안의 주요 내용 | • 결의안의 주요 내용 | ||
- 사형제의 점진적 폐지 | - 사형제의 점진적 폐지 | ||
-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권고 | -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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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196건 | - 사우디아라비아: 196건 | ||
- 이집트: 24건 | - 이집트: 24건 | ||
◎ 사형 선고 건수: 52개국에서 최소 2,016건의 사형이 새로 | ◎ 사형 선고 건수: 52개국에서 최소 2,016건의 사형이 새로 선고되었다. | ||
2. 지역별 사형제도 현황 | 2. 지역별 사형제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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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 -사형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 ||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응보적 정의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응보적 정의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 ||
- | - 가해자가 사형을 통해 처벌받을 때 유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
3. 사회 방어 및 재범 방지 | 3. 사회 방어 및 재범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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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거 | ||
-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폐지한 국가 간에 범죄율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 -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폐지한 국가 간에 범죄율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 ||
- 예시: 사형을 폐지한 유럽 국가들에서 강력범죄율이 증가하지 | - 예시: 사형을 폐지한 유럽 국가들에서 강력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 | ||
- 대한민국: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지만,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 - 대한민국: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지만,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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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형과 가석방 제도 === | === 종신형과 가석방 제도 === | ||
[[파일:형법 제72조.png|섬네일|389x389픽셀|형법 제72조]] | |||
1. 종신형의 유형 | 1. 종신형의 유형 | ||
• 상대적 종신형: 일정 기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한 형태로, 한국의 무기징역이 이에 해당한다. | • 상대적 종신형: 일정 기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한 형태로, 한국의 무기징역이 이에 해당한다. | ||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 ||
•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복역하는 형태이고 한국에는 현재 절대적 종신형이 법제화되어 있지 | •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복역하는 형태이고 한국에는 현재 절대적 종신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 ||
2. 국내 논의 | 2. 국내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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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사례 | 3. 국제 사례 | ||
• 노르웨이: 수형자의 재활에 중점을 두며, 인간적인 교정 환경을 | • 노르웨이: 수형자의 재활에 중점을 두며, 인간적인 교정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재범률이 낮은 편이다. | ||
• 스웨덴: 개방형 교도소를 운영하며, 수형자에게 사회와의 연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 스웨덴: 개방형 교도소를 운영하며, 수형자에게 사회와의 연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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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미래: 폐지 혹은 유지? === | === 사형제도의 미래: 폐지 혹은 유지? === | ||
[[파일:2022년 한국갤럽 조사.png|섬네일|316x316픽셀|사형집행의 필요성 여론조사]] | |||
사형제도의 미래는 국가의 법적 체계와 사회적 인식,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형제도의 미래는 국가의 법적 체계와 사회적 인식,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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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동향 | 2. 국제적 동향 | ||
국제사회는 현재 사형제 폐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유엔 총회는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 전 세계 국가에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점진적 폐지를 위한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 국제사회는 현재 사형제 폐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유엔 총회는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 전 세계 국가에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점진적 폐지를 위한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 ||
• 사형제 폐지국: 2023년 기준 11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9개국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허용하며, 55개국은 우리나라처럼 법률상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 • 사형제 폐지국: 2023년 기준 11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9개국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허용하며, 55개국은 우리나라처럼 법률상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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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사회적 방안 === | ===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사회적 방안 === | ||
1. 법적 방안 | |||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벌로, 사형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
독일과 프랑스는 사형제 폐지 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흉악범죄를 억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형제도의 한계인 생명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형제도의 목적인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어 진다. | |||
• 사형 선고 요건의 강화 | |||
사형은 그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선고에 있어 극도의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사형 선고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형 선고 단계에서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의 활용을 의무화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적 변론제도를 강화하여 법적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형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
2. 사회적 방안 | |||
• 범죄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 |||
-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핵심 전제는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사회적 재활과 교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
-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 심리 치료와 상담: 범죄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춘다. | |||
- 가해자-피해자 대화 프로그램: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여 반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식이다. | |||
- 실현국가 예시[노르웨이와 스웨덴]: 교정 시스템이 재활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운영되며, 재범률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 |||
• 공론화와 인식 개선 | |||
-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 |||
- 인권 교육 강화: 생명권의 가치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한다. | |||
- 미디어와의 협력: 범죄 사건 보도를 자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사회적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1. 사형제도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연구의 최근 동향: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 |||
• 저자: 홍문기 | |||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발행연도: 2017년 | |||
• 보고서 요약 | |||
[분석 내용]: 이 연구는 미국에서 발표된 사형의 살인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
연구 설계, 데이터, 주요 변수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 |||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 |||
[개선 방안]: 국내에서도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연구 방법론을 참고하여 | |||
한국적 상황에 맞는 연구 설계를 제안하였다. | |||
[기대 효과]: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 |||
형벌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 |||
2.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 | |||
• 저자: 김재봉 | |||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
• 발행연도: 2021년 | |||
• 보고서 요약 | |||
[분석 내용]: 이 논문은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헌법적,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 |||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내용과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폐지론과 존치론의 주요 논거를 비교하였다. | |||
[개선 방안]: 사형제도의 폐지 시 대체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형사정책의 전환, 교정시설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
[기대 효과]: 형벌 체계의 인권 친화적 개선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조화를 이루는 형사정책 수립에 | |||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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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형폐지 근거 모아보기, 2019.07.11, https://amnesty.or.kr/29590/ |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형폐지 근거 모아보기, 2019.07.11, https://amnesty.or.kr/29590/ | ||
• “인권 짓밟은 흉악범, 혈세로 먹여살려”…국민 70%가 사형찬성, 매일경제, 이지안 기자, 2023.08.22, https://www.mk.co.kr/news/society/10812363 | |||
• 시민단체 "사형제에 범죄억제 효과 없어…완전 폐지해야",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2024.10.1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0100000004 | |||
• “오판 가능성 vs 범죄 경각심”…인권위 ‘사형제 폐지’ 토론, KBS뉴스, 최유경 기자, 2019.05.0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93796& | |||
• "흉악범, 사회와 격리가 정의"… 국민 70% "사형제 유지를",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2023.06.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416360005763? |
2024년 12월 18일 (수) 21:04 기준 최신판
사형제도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형은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형벌이다.
2. 목적
• 범죄 억제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벌이 범죄인에게 공포감을 주어 잠재적 범죄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 • 응보 (정의 실현) 범죄의 대가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 • 특별 예방 (재범 방지) 사형을 통해 범죄자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 • 피해자와 유족의 감정 회복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 • 사회 질서 유지 사형제도를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극단적인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형제도의 발전 과정
대한민국의 정책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왔고 사형제도 역시 그러한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사형제도의 발전과정을 주요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고대 사회
•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며, 사형을 주요 처벌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 시대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 중세 사회
• 다양한 사형 방법: 중세에는 참수형, 교수형, 화형 등 다양한 사형 방법이 사용되었고, 공개 처형을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통제를 도모했다.
3. 근대의 사형제도 개혁
• 계몽주의의 영향: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인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의 비인도성과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 사형 폐지 운동: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형 폐지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은 조선에서 사형제를 시행하며 독립운동가 등을 처형하였다. •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7월 14일에 첫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4. 현대 사회
• 국제 인권 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생명권을 강조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였다. • 국제 규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사형 폐지가 바람직함을 시사하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사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 유럽의 사형 폐지: 유럽평의회는 2002년 제13호 의정서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현대의 대한민국 사형제도 • 사형 집행 현황: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 사형수 현황: 현재 약 59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은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이다. • 국제적 평가: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 및 헌법적 논의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헌법과 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지속으로 이루어졌다. 아래는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1. 법적 근거
•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사형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제110조 제4항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 형법 제41조: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250조: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2. 헌법적 논의 및 헌법재판소 판결
• 1996년 판결 (사형제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은 사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 2010년 판결 (사형제도 합헌 결정) 2010년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으며, 이번에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수가 증가하였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 2022년 공개변론 2022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12년 만에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제법과 사형제도(유엔 및 인권 관련 규정)
사형제도와 관련한 국제법과 유엔 및 인권 규정은 주로 생명권 보호와 잔혹한 처벌 금지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주요 규정과 국제 동향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1. 세계인권선언 (1948)
•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사형제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생명권 보호를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66)
• 제6조 (생명권) ①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 ②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법률에 따라 선고되어야 한다. ④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면이나 감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 제2선택의정서 (1989) 이 의정서는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며, 가입국은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재 90개국 이상이 가입하였다. 대한민국 현황: 대한민국은 ICCPR에 가입했으나, 제2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 유엔 총회 결의안 (2007~2020)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결의안의 주요 내용 - 사형제의 점진적 폐지 -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권고
4. 고문방지협약 (1984)
•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 금지를 규정한다. • 사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이다.
5 유럽 인권 협약 (ECHR)
• 제13의정서 (2002):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으며,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의 가입을 거부한다.
6.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 사형제도를 비인도적이고 비효율적인 형벌로 규정하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매년 사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각국의 사형제 유지 및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사형제도 폐지국과 달리 현재에도 사형제도 유지국이 존재한다. 사형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통해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최근 사형 집행 및 선고 통계
• 2023년 통계 사형 집행 건수: 전 세계적으로 16개국에서 1,153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2022년의 883건에 비해 약 31% 증가한 수치이다. • 주요 사형 집행국 - 중국: 수천 건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서 알 수 없다. - 이란: 최소 853건 - 사우디아라비아: 172건 - 소말리아: 최소 38건 - 미국: 24건 ◎ 사형 선고 건수: 52개국에서 최소 2,428건의 사형이 새로 선고되었다.
• 2022년 통계: 사형 집행 건수: 20개국에서 총 883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이다. • 주요 사형 집행국 - 이란: 576건 - 사우디아라비아: 196건 - 이집트: 24건 ◎ 사형 선고 건수: 52개국에서 최소 2,016건의 사형이 새로 선고되었다.
2. 지역별 사형제도 현황
• 아시아 - 중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는다. - 일본: 사형제도를 유지하며, 간헐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 이란: 사형 집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이 많다. - 사우디아라비아: 사형 집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하루에 81명을 처형한 사례도 존재한다. • 아프리카 - 시에라리온, 카자흐스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 적도기니, 잠비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 미국 - 일부 주에서 사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4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3. 사형제도 폐지 동향
• 법적 폐지국: 2023년 말 기준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12개국이다. • 부분적 폐지국: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9개국이다. • 사형제도 유지국: 법률상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55개국이다.
찬성 입장
사형제도 찬성 입장의 주장은 주로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제기된다.
1. 강력범죄 억제 효과
• 주장: 사형은 흉악범죄(살인, 테러 등)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벌이다. • 근거 - 범죄자가 사형이라는 극단적 형벌을 두려워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예시: 일부 국가(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강력한 사형 집행을 통해 특정 범죄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2. 응보적 정의 실현
• 주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근거 -사형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응보적 정의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 가해자가 사형을 통해 처벌받을 때 유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3. 사회 방어 및 재범 방지
• 주장: 사형을 통해 사회에서 위험한 범죄자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 근거 - 종신형의 경우 범죄자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죄수를 해치거나 탈옥을 통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 - 사형은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
4. 국민의 법 감정 부합
• 주장: 국민 다수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근거 - 여론 조사에 따르면 흉악범죄 발생 시 많은 국민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 예시: 한국에서도 강력범죄(살인, 성폭력 사건 등) 발생 시 사형제를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다.
5. 형사정책적 필요성
• 주장: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형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근거 - 사형제는 법의 권위와 형벌의 효과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도이다. - 특히 극악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반대 입장
사형제도 반대 입장의 주장은 주로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제기된다.
1. 인권 및 생명권 침해
•주장: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처벌이다. •근거 - 세계인권선언 (1948):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박탈될 수 없다. - 국제규약 (ICCPR):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 사형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인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2. 오판 가능성 및 비가역성
•주장: 사형제도는 오판이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거 - 법적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 -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사형 집행 후 무죄가 밝혀진 사례들이 존재한다. - 예시: 미국에서는 DNA 증거를 통해 무죄로 판명된 사형수들이 존재한다.
3. 범죄 억제 효과의 불확실성
•주장: 사형이 강력범죄를 억제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 -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폐지한 국가 간에 범죄율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 예시: 사형을 폐지한 유럽 국가들에서 강력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 - 대한민국: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지만,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4. 국제적 흐름과 시대적 변화
•주장: 사형제도는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과 시대적 흐름에 어긋난다. •근거 - 현재 112개국이 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많은 국가가 사형제 폐지를 지향하고 있다. - 유엔 총회는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촉구하고 있다.
5. 사형 집행의 비인도성과 잔혹성
•주장: 사형 집행 과정 자체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이다. •근거 - 교수형, 총살형 등 사형 집행 방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사형수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이는 또 다른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
6. 대체 형벌의 존재
• 주장: 사형제를 폐지하더라도 무기징역 등 강력한 대체 형벌이 존재한다. • 근거 - 무기징역은 흉악범죄자의 사회 격리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 사형제 폐지 국가들은 대체 형벌로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오판과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 사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판 가능성으로, 이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73년 이후 2023년까지 190명의 사형수들이 무죄로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앤서니 레이 힌튼 사건으로 그는 잘못된 증거와 부실한 변호로 인해 30년간 억울하게 수감되었다가, 2015년 새로운 증거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사례는 법률 체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인간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에서도 법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는 하나,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비윤리성
• 사형 집행 방식은 본질적으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용된 약물 주입 방식의 경우, 약물 조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형수가 수십 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 2014년 오클라호마주에서 클레이튼 록켓의 사형 집행 과정에서 약물이 혈관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서 그는 43분간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과 의료진 역시 윤리적 갈등과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비윤리적 상황을 더욱 심화시킨다.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과정에서조차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 비판받는다.
사형 집행의 사회적, 심리적 영향
• 사형 집행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의 정당화가 대표적이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는 사회적으로 복수나 보복이 정당화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사형 집행은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복수심의 공허함과 트라우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형제도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후에도 유족들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가해자의 죽음이 피해자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형제도의 대안
종신형과 가석방 제도
1. 종신형의 유형
• 상대적 종신형: 일정 기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한 형태로, 한국의 무기징역이 이에 해당한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복역하는 형태이고 한국에는 현재 절대적 종신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2. 국내 논의
• 최근 흉악범죄 증가로 인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벌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3. 국제 사례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종신형 수형자에게도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하였다. • 미국: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LWOP)을 도입한 주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이 범죄 억제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재활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목적
•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통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
2. 프로그램 내용
• 교육 프로그램: 기본 학습부터 직업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수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 심리 상담 및 치료: 범죄 원인에 대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 • 사회 기술 훈련: 대인 관계 능력, 의사소통 기술 등을 향상시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3. 국제 사례
• 노르웨이: 수형자의 재활에 중점을 두며, 인간적인 교정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재범률이 낮은 편이다. • 스웨덴: 개방형 교도소를 운영하며, 수형자에게 사회와의 연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다른 국가들의 대체 처벌 제도 사례 분석
• 프랑스: 1981년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하였고 이는 인권 존중과 오판 방지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 캐나다: 1976년 사형을 폐지하고, 2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하였다. 사형 폐지 이후에도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영국: 1965년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하였다. 범죄 예방과 인권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형제도에 대한 전망과 개선 방안
사형제도의 미래: 폐지 혹은 유지?
사형제도의 미래는 국가의 법적 체계와 사회적 인식,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국내 현황과 여론
•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었지만 형법상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재하며, 법적 유지 상태에 있다. 국민 여론은 강력범죄 발생 시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응답자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였으며, 그 이유로 "흉악범죄 억제"와 "응보적 정의 실현"을 꼽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인권단체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생명권 보호"와 "오판의 위험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는 현재 사형제 폐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유엔 총회는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 전 세계 국가에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점진적 폐지를 위한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 사형제 폐지국: 2023년 기준 11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9개국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허용하며, 55개국은 우리나라처럼 법률상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 유럽연합 (EU): 모든 회원국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였고,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 미국과 일본: 일부 국가나 주에서는 사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집행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LWOP)을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3.전망
• 대한민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둘러싼 국내 여론과 국제 인권 기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유럽과 일부 선진국처럼 완전한 폐지로 나아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법 감정은 여전히 사형제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같은 대체 형벌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사회적 방안
1. 법적 방안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벌로, 사형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사형제 폐지 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흉악범죄를 억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형제도의 한계인 생명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형제도의 목적인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어 진다. • 사형 선고 요건의 강화 사형은 그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선고에 있어 극도의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사형 선고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형 선고 단계에서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의 활용을 의무화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적 변론제도를 강화하여 법적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형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회적 방안
• 범죄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핵심 전제는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사회적 재활과 교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심리 치료와 상담: 범죄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춘다. - 가해자-피해자 대화 프로그램: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여 반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식이다. - 실현국가 예시[노르웨이와 스웨덴]: 교정 시스템이 재활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운영되며, 재범률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 공론화와 인식 개선 -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 인권 교육 강화: 생명권의 가치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한다. - 미디어와의 협력: 범죄 사건 보도를 자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사회적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연구동향
1. 사형제도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연구의 최근 동향: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 저자: 홍문기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17년 • 보고서 요약 [분석 내용]: 이 연구는 미국에서 발표된 사형의 살인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설계, 데이터, 주요 변수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개선 방안]: 국내에서도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연구 방법론을 참고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연구 설계를 제안하였다. [기대 효과]: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형벌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2.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
• 저자: 김재봉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연도: 2021년 • 보고서 요약 [분석 내용]: 이 논문은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헌법적,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내용과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폐지론과 존치론의 주요 논거를 비교하였다. [개선 방안]: 사형제도의 폐지 시 대체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형사정책의 전환, 교정시설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기대 효과]: 형벌 체계의 인권 친화적 개선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조화를 이루는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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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2024.12.14, https://namu.wiki/w/%EC%82%AC%ED%98%95/%EA%B5%AD%EA%B0%80%EB%B3%84%20%ED%98%84%ED%99%A9/%EB%8C%80%ED%95%9C%EB%AF%BC%EA%B5%AD/%EC%82%AC%ED%98%95%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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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우,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 2022.06.10,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78-0-35
• 국제앰네스티, 2022년 전 세계<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2023.05.16 https://amnesty.or.kr/64809/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형제도',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429&sitePage=
• 헌법재판소 < 판례·통계·법령, 사형제 사건<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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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결의안, https://www.un.org/en/ga/
• 국제앰네스티, ‘2023년 전 세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 발표, 2024.05.29 https://amnesty.or.kr/120165/
• 사형제 대체할 형벌 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한겨레, 신민정 기자, 2021.04.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0578.html?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없으니 사형?…대법 "타당치 않다" 첫 판단,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2023.07.16,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5044100004?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 집행을 대체할 수 있다? [쓴소리 곧은 소리], 시사저널, 장영수 교수, 2023.11,0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544&
• 고문방지협약 (UNCAT),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97%94_%EA%B3%A0%EB%AC%B8%EB%B0%A9%EC%A7%80%ED%98%91%EC%95%BD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3년 전 세계 사형 현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2년 전 세계 사형 현황] (https://amnesty.or.kr/campaign/2022%EB%85%84-%EC%A0%84-%EC%84%B8%EA%B3%84-%EC%82%AC%ED%98%95-%ED%98%84%ED%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형폐지 근거 모아보기, 2019.07.11, https://amnesty.or.kr/29590/
• “인권 짓밟은 흉악범, 혈세로 먹여살려”…국민 70%가 사형찬성, 매일경제, 이지안 기자, 2023.08.22, https://www.mk.co.kr/news/society/10812363
• 시민단체 "사형제에 범죄억제 효과 없어…완전 폐지해야",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2024.10.1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0100000004
• “오판 가능성 vs 범죄 경각심”…인권위 ‘사형제 폐지’ 토론, KBS뉴스, 최유경 기자, 2019.05.0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93796&
• "흉악범, 사회와 격리가 정의"… 국민 70% "사형제 유지를",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2023.06.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416360005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