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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두 판 사이의 차이
소득조사 파트 소득평가액 개념을 소득인정액 개념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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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ref>[https://namu.wiki/w/%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C%A0%9C%EB%8F%84#fn-1 기초생활보장]</ref> == | == '''보건복지부 소개''' == |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 |||
=== '''1. 보건복지부란?'''<ref name=":5">[https://kids.gov.kr/org/orgChartDetail.ds?orgCd=1352000 어린이 정보포털, 보건복지부]</ref> === | |||
1955년 2월 보건사회부로 변경되었고, 1994년에 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가족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했다가 청소년,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옮기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여 2010년 3월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 |||
[[파일:보건복지부 변천사.png|680x680픽셀|가운데]] | |||
=== '''2. 보건복지부의 역할'''<ref name=":5" /> === | |||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품·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또한 건강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정책을 만든다. 노인·아동·여성·장애인·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한 업무도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보건의료 |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과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질병 예방 정책을 세우고, 의료인·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을 관리 한다. | |||
|- | |||
!건강보험 | |||
!국민이 질병· 사고· 부상을 당했을 때 갑자기 지불해야하는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해당금액을 저금해두는 건강보험 정책을 관리한다. | |||
|- | |||
!'''건강 정책 의약품·식품 정책''' | |||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 정책을 세우고, 건강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한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한다. | |||
|- | |||
!'''사회 복지 정책''' | |||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들을 만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을 선정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 서비스나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
|- | |||
!'''노인· 아동·여성· 다문화·장애인 복지''' | |||
!노인과 아동, 여성과 다문화 가족,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 | |||
!'''영·유아 보육서비스''' | |||
!'''0세에서 만5세 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 |||
|} | |||
=== 3. 보건복지부 임무와 비전<ref name=":6" /> ===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 임무(Mission)''' | |||
|'''□ 비전(Vision)''' | |||
|- | |||
| colspan="3"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 |||
|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복지''' | |||
|- | |||
| colspan="3" |◦ 국민 기초생활 보장 | |||
◦ 국민 평생건강 지원 | |||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 |||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 |||
◦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 |||
◦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
|} | |||
=== 4. 보건복지부 조직도<ref name=":6">[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V4P0U9I0D2U1G6J4H6A1Z7O6Z4O2 의안정보센터, 2025년 성과계획서(보건복지부)]</ref> === | |||
[[파일:보건복지부 조직도.png|섬네일|657x657픽셀|보건 복지부 조직도|가운데]] | |||
=== 5. 성과계획 목표체계도<ref name=":6" /> === | |||
[[파일:보건복지부 목표체계도.png|995x995px|가운데]] | |||
=== 6. 목표 및 과제 현황<ref name=":6" /> === | |||
(단위 : 개수) |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전략목표''' | |||
'''(Strategic Goal)''' | |||
| rowspan="2" |'''프로그램 목표''' | |||
| colspan="2" | | |||
|- | |||
|'''단위사업''' | |||
|'''세부사업''' | |||
|- | |||
|4 | |||
|25 | |||
|144 | |||
|351 | |||
|} | |||
{| class="wikitable" | |||
| | |||
|'''프로그램명''' | |||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 |||
|- | |||
| colspan="3"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 |||
|- | |||
| rowspan="5" | | |||
|Ⅰ-1 기초생활보장 |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 |||
|- | |||
|Ⅰ-2 노숙인의사상자지원 | |||
|노숙인 및 의사상자 지원 | |||
|- | |||
|Ⅰ-3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
|- | |||
|Ⅰ-4 국립재활원 | |||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
|- | |||
|Ⅰ-5 사회복지기반조성 | |||
|지역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 |||
|- | |||
| colspan="3" |전략목표Ⅱ.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 | |||
|- | |||
| rowspan="6" | | |||
|Ⅱ-1 보건의료서비스지원 | |||
|보건의료연구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
|- | |||
|Ⅱ-2 공공보건의료확충 | |||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제고 | |||
|- | |||
|Ⅱ-3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 |||
|- | |||
|Ⅱ-4 보건산업육성 | |||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 |||
|- | |||
|Ⅱ-5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
|한의약 산업지원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의약 육성 발전 | |||
|- | |||
|Ⅱ-6 건강보험제도 운영 | |||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
|- | |||
| colspan="3" |전략목표Ⅲ.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 |||
|- | |||
| rowspan="7" | | |||
|Ⅲ-1 소록도병원 | |||
|한센병 치료 및 삶의 질 제고 | |||
|- | |||
|Ⅲ-2 국민건강생활실천 | |||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 |||
|- | |||
|Ⅲ-3 국립정신건강센터 | |||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
|- | |||
|Ⅲ-4 국립나주병원 |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강화 | |||
|- | |||
|Ⅲ-5 국립부곡병원 |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 | |||
|Ⅲ-6 국립춘천병원 |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 | |||
|Ⅲ-7 국립공주병원 |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 | |||
| colspan="3" |전략목표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 |||
|- | |||
| rowspan="7" | | |||
|Ⅳ-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
|- | |||
|Ⅳ-2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 |||
|- | |||
|Ⅳ-3 보육지원강화 | |||
|보육지원 강화(부모급여) | |||
|- | |||
|Ⅳ-4 노인생활안정 | |||
|취약노인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
|- | |||
|Ⅳ-5 노인의료보장 | |||
|노인요양서비스 및 치매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추구 | |||
|- | |||
|Ⅳ-6 국민연금운영 | |||
(여유자금운영위탁 등) | |||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안정기여 | |||
|- | |||
|Ⅳ-7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 |||
|} | |||
=== 7. 보건복지부의 전략과 2025년 재정운영 전략<ref name=":6" /> === | |||
{| class="wikitable" | |||
|+(ㄱ) 보건복지부 전략 | |||
!전략목표 I: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으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
|- | |||
| | |||
* '''약자복지 강화''' | |||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 급여기준 완화 등을 통한 생계 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 | |||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 완화. | |||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
***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지원 개선, 자활근로소득공제(소득의 30% 공제) 도입. | |||
*** 자활기업 성장 지원 및 근로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기준 완화. | |||
* '''장애인 지원 확대''' | |||
**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도입, 장애인 연금 및 부가급여 인상. | |||
** 공공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확대 및 거점병원 확충. | |||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
**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지역 확산. | |||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시설 근로 여건 개선. | |||
** 민간사회복지자원 확산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
|- | |||
!전략목표 II: 맞춤형 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 건강 보장 | |||
|- | |||
| | |||
* '''의료개혁 4대 과제''' | |||
**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인력 확충. | |||
** 지역 의료 전달체계 개선. | |||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투자. | |||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혁신 등 5대 재정투자 추진. | |||
* '''의료 접근성 및 질적 수준 향상''' | |||
** 필수의료 위기 극복, 병상관리 체계 확립. | |||
** 환자안전법 및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 |||
** 간호인력 수급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 |||
* '''공공보건의료 확충''' | |||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 현대화. | |||
** 취약지역 지원(분만, 소아청소년과 등) 강화. | |||
*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 |||
** 바이오헬스 R&D 투자 및 신약 개발 지원. | |||
** 의료 데이터 중심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병원 도입. | |||
**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 |||
*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강화''' | |||
** 정부 지원 확대(2024년 12.2조 원). | |||
**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및 재정 누수 관리. | |||
|- | |||
!전략목표 III: 예방형 질병 정책으로 국민 건강 보호 | |||
|- | |||
| | |||
* '''포괄적 국민건강관리체계''' | |||
** 금연·절주 정책 강화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 |||
** 만성질환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확대. | |||
* '''정신건강 증진''' | |||
** 심리적 트라우마 지원 및 자살예방정책 강화. | |||
**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 |||
|- | |||
!전략목표 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
|- | |||
| | |||
* '''인구정책 마련''' | |||
**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 |||
** 자립준비청년 지원(주거, 교육, 일자리) 확대. | |||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2024년 95개소 목표). | |||
** 공립 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 | |||
* '''노인 일자리 확대''' | |||
** 노인 인구 대비 10% 이상 일자리 확보. | |||
** 최저임금 수준 보장 및 사업비 인상. | |||
* '''기초연금 확대''' | |||
**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34,810원 지급. | |||
|} | |||
{| class="wikitable" | |||
|+'''(ㄴ) 2025년 재정운용 전략''' | |||
!지출 구조조정 | |||
!중점 투자 방향 | |||
|- | |||
| | |||
*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집행률 분석을 통한 재구조화. | |||
*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합리적 조정. | |||
| | |||
* '''의료개혁:''' 필수의료 및 안전망 구축. | |||
* '''약자복지:''' 생계급여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 '''민생과제:''' 저출산 완화와 전 주기적 지원. | |||
|} | |||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ref>[https://namu.wiki/w/%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C%A0%9C%EB%8F%84#fn-1 기초생활보장]</ref> == |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고 지원 대상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다.<ref>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물론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아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과 달리 위의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과 무관하다.</ref>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 급여의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f>여기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함은 회사에서 단순히 근로능력 부족으로 해고 처분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인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조차도 결격사유 등으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엔,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ref> | |||
이 제도는 저소득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제도는 저소득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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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형성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 '''자산 형성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
== '''급여 | == '''주요 단위사업<ref name=":0" />''' == | ||
=== 1. 사업종류<ref name=":1">[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100 보건복지부]</ref> === | |||
{| class="wikitable" | |||
!생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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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이다. | |||
*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며, 월 단위로 지급된다. | |||
* 급여 액수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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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
|- | |||
| | |||
*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제공된다. | |||
*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하며,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과 주택 형태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 |||
* 주거 급여는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조/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
|- | |||
!교육급여 | |||
|- | |||
| | |||
*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이다. | |||
*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 및 학용품 비 등을 지원하며, 학년 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 | |||
*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 | |||
!해산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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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 |||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며, 출산을 앞둔 가구가 생활비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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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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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다. | |||
* 기초 생활 수급자의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로,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는다. | |||
|- | |||
!의료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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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다. | |||
*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 검사, 약 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
* 보장 범위는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료 서비스로 확대된다.[[파일: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 복지 정책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외 페이지 11개 - 개인 - Microsoft Edge 2024-11-09 오후 9 49 21.png|테두리|왼쪽|338x338px]]<ref>의료 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ref> | |||
<ref>의료 급여 진료 절차</ref>[[파일: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 복지 정책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외 페이지 11개 - 개인 - Microsoft Edge 2024-11-09 오후 9 52 34.png|테두리|467x467px|가운데]] | |||
|- | |||
!자활급여 | |||
|- | |||
|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통해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한다. | |||
* 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자산형성지원, 자활센터운영지원,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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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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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 |||
*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
* 위기사황의 유형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
**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
|} | |||
=== 2. 급여의 기본 원칙 === | |||
====== 1.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 ====== |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 |||
====== 2. 보충 급여의 원칙 ====== | |||
생계 급여 수급자의 최저 보장 수준은 생계 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 |||
====== 3. 자립 지원의 원칙 ====== |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
====== 4. 개별성의 원칙 ====== |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 |||
======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 |||
급여 신청자가 부양 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 |||
======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 | |||
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 |||
=== 3.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와 수급자 선정기준<ref name=":1" /> === | |||
[[파일:스크린샷(9).png|가운데|섬네일|732x732픽셀|'''소득인정액 기준''']] | |||
[[파일:소득기준액.png|가운데|섬네일|701x701픽셀]] | |||
== '''조사내용''' == | |||
=== 1. 조사의 개요 === | |||
{| class="wikitable" | |||
!'''조사목적''' | |||
| | |||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 |||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
|- | |||
!'''조사내용''' | |||
| | |||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
|- | |||
!'''조사방법''' | |||
|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 |||
|- | |||
!'''자료제출요구''' | |||
|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 ·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음 | |||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
|} | |||
=== 2. 소득조사 === | |||
{| class="wikitable" | |||
!소득인정액 | |||
산정 | |||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위한 중위소득 산정을 위해 실시 | |||
|- | |||
!소득평가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 | |||
|- | |||
!공제소득 | |||
| | |||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 |||
*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 | |||
**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의 근로・사업소득 : 30%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의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 | |||
=== 3. 재산조사 === | |||
====== 1.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 |||
*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후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생계급여 한도: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 |||
====== 2. 금융재산 ====== | |||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 |||
====== 3. 자동차 ====== | |||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 |||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 |||
====== 4. 재산의 소득환산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
====== 5.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 |||
====== 6.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서울 | |||
!경기 | |||
!광역·세종·창원 | |||
!그 외 지역 | |||
|- |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
|9,900만원 | |||
|8,000만원 | |||
|7,700만원 | |||
|5,300만원 | |||
|} | |||
====== 7. 부채 ====== | |||
*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 |||
{| class="wikitable" | |||
|+ | |||
|} | |||
====== 8.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
{| class="wikitable" | |||
!재산의 종류 | |||
!주거용재산 | |||
!일반재산 | |||
(주거용재산 제외) | |||
!금융재산 | |||
!승용차 | |||
|- | |||
!수급자 | |||
|월 1.04% | |||
|월 4.17% | |||
|월 6.26% | |||
|월 100% | |||
|- | |||
!부양의무자 | |||
|월 1.04% | |||
| colspan="3" |월 2.08% | |||
|} | |||
== '''보장절차''' == | |||
[[파일:보장절차.png|테두리|가운데|프레임없음|519x519픽셀]] | |||
<ref name=":1" /> | |||
== '''보장시설'''<ref name=":1" /> == | |||
=== 1. 의미 === |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 |||
=== '''2. 범위''' === |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 |||
{| class="wikitable" | |||
!구 분 | |||
!시설종류 | |||
!특 성 | |||
|- | |||
!1. 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장애인거주시설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
|장애인에 대한 거주 · 요양 ·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 |||
|- | |||
! rowspan="4" |2. 노인복지시설 |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 34조) | |||
|양로시설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 |||
|- | |||
|노인요양시설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 |||
|- | |||
! rowspan="5" |3. 아동복지시설 | |||
(아동복지법 제52조) | |||
|아동양육시설 |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양육 · 취업훈련 · 자립지원서비스 등 제공 | |||
|- | |||
|아동일시보호시설 | |||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 · 보호조치 | |||
|-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
|- | |||
|자립지원시설 | |||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 |||
|- | |||
|종합시설 | |||
| | |||
|- | |||
! rowspan="2" |4. 정신보건시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 |||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26조) | |||
|정신요양시설 |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실시 | |||
|- | |||
|정신재활시설 |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만 해당) |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훈련 실시 | |||
|- | |||
! rowspan="2" |5. 노숙인복지시설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 |||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
|노숙인재활시설 | |||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 | |||
|노숙인요양시설 |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 | |||
! rowspan="4"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 |||
|출산지원시설 | |||
| | |||
* 미혼모, 임신중 한부모의 출산 지원 | |||
* 3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 가족의 양육 및 주거지원 | |||
|- | |||
|양육지원시설 | |||
|6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 가족의 양육 및 주거지원 | |||
|- | |||
|생활지원시설 | |||
|18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 가족의 자립 및 주거지원 | |||
|- | |||
|일시지원복지시설 | |||
|(생 략) | |||
|- | |||
! rowspan="3" |7. 여성보호시설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 |||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일반지원시설 | |||
|입소희망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
|- | |||
|청소년지원시설 | |||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 · 자립지원 | |||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
|- | |||
!8.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 |||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 |||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 |||
*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 |||
* 일시보호,가정복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 |||
|- | |||
!9. 청소년복지시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 |||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하는 시설 | |||
|- | |||
! rowspan="2" |10. 기타 사회복지시설 | |||
|한센병요양시설 | |||
|무의탁 한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
|- | |||
|결핵요양시설 | |||
|무의탁 결핵(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
|} | |||
=== 3.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ref>단,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 특례'적용여부 검토</ref> === |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 |||
=== 4. 수급자에 대한 급여 === | |||
{| class="wikitable" | |||
|+'''2024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 |||
!지급기준 구분(현원) | |||
!월평균 급여액 | |||
|- | |||
!30인 미만 시설 | |||
|334,895원 | |||
|- |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 |||
|304,016원 | |||
|- |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 |||
|292,289원 | |||
|- | |||
!300인 이상 시설 | |||
|292,267원 | |||
|} | |||
※ 보장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소관 담당부서에서 관리 | |||
==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평가''' == | ==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평가''' == | ||
=== 1. 예산 편성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지난 3년 간의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제의 전체 예산과 올해(2024)와 내년 예산 | |+지난 3년 간의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제의 전체 예산과 올해(2024)와 내년 예산 | ||
60번째 줄: | 683번째 줄: | ||
|18,659,622,000,000 (원) | |18,659,622,000,000 (원) | ||
|} | |} | ||
{| class="wikitable | [[파일:2024년도 정부 보건복지 7개 분야별 예산안 그래프.png|가운데|896x896픽셀]] | ||
| | |||
=== '''2.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 |||
{| class="wikitable" | |||
| | |||
|'''회계''' | |||
'''구분''' | |||
|'''<nowiki/>'22결산''' | |||
|'''<nowiki/>'23예산''' | |||
|'''<nowiki/>'24예산''' | |||
|'''<nowiki/>'25예산안'''' | |||
|'''비고''' | |||
(세부사업수, | |||
분야, 협업과제) | |||
|- | |- | ||
|기초생활급여 | |'''(1) 기초생활급여(1131)''' |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
|'''5,436,848''' | |'''5,436,848''' | ||
|'''6,052,358''' | |'''6,052,358''' | ||
|'''7,583,685''' | |'''7,583,685''' | ||
|'''8,536,626''' | |||
|(2) | |||
|- | |- | ||
|생계급여 | | '''생계급여(300)''' |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
|'''5,386,007''' | |'''5,386,007''' | ||
|'''6,014,148''' | |'''6,014,148''' | ||
|'''7,541,072''' | |'''7,541,072''' | ||
|'''8,489,981''' | |||
| | |||
|- | |- | ||
|해산장제급여 | | '''해산장제급여(303)''' |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
|'''50,841''' | |'''50,841''' | ||
|'''38,210''' | |'''38,210''' | ||
|'''42,613''' | |'''42,613''' | ||
|'''46,645''' | |||
| | |||
|- | |||
|'''(1) 의료급여(1132)''' | |||
|'''일반회계''' | |||
|'''7,884,030''' | |||
|'''9,098,368''' | |||
|'''8,937,713''' | |||
|'''8,688,201''' | |||
|(1) | |||
|- | |||
| '''의료급여(302)''' | |||
|'''일반회계''' | |||
|'''7,884,030''' | |||
|'''9,098,368''' | |||
|'''8,937,713''' | |||
|'''8,688,201''' | |||
| | |||
|- | |||
|'''(1) 긴급복지(1133)''' | |||
|'''일반회계''' | |||
|'''290,941''' | |||
|'''315,486''' | |||
|'''358,494''' | |||
|'''350,109''' | |||
|(1) | |||
|- | |- | ||
|긴급복지 | | '''긴급복지(300)''' |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
|'''290,941''' | |'''290,941''' | ||
|'''315,486''' | |'''315,486''' | ||
|'''358,494''' | |'''358,494''' | ||
|'''350,109''' | |||
| | |||
|- | |- | ||
|자활지원 | |'''(1) 자활지원(1137)''' |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
|'''821,134''' | |'''821,134''' | ||
|'''939,700''' | |'''939,700''' | ||
|'''1,043,430''' | |'''1,043,430''' | ||
| | |'''1,084,686''' | ||
|(4) | |||
|- | |||
| '''자활사업(300)''' | |||
|'''일반회계''' | |||
|'''696,392''' | |||
|'''693,573''' | |||
|'''748,440''' | |||
|'''820,578''' | |||
| | |||
|- | |||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 |||
'''(306)''' | |||
|'''일반회계''' | |||
|'''2''' | |||
|'''2''' | |||
|'''7''' | |||
|'''6''' | |||
| | |||
|- | |||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 |||
'''(309)''' | |||
|'''일반회계''' | |||
|'''108,288''' | |||
|'''227,646''' | |||
|'''275,780''' | |||
|'''244,363''' | |||
| | |||
|- | |||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 |||
'''(311)''' | |||
|'''일반회계''' | |||
|'''16,452''' | |||
|'''18,479''' | |||
|'''19,203''' | |||
|'''19,739''' | |||
| | |||
|} | |||
=== 3. 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 === | |||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 예산 증액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초 생활 보장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중위 소득 기준 상향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 예산 증액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초 생활 보장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중위 소득 기준 상향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 ||
113번째 줄: | 815번째 줄: | ||
따라서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의 예산 증액은 단기적 복지 지출의 증가를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투자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의 예산 증액은 단기적 복지 지출의 증가를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투자로 볼 수 있다. | ||
예산 편성에 있어 노인 분야에 있어 예산의 증액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의 인구 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실버 산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에 예산의 증액은 알맞다고 생각한다. 기초생활의 예산 증액은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잘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원 과정에 있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누락되거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 증액해야 한다. 보건의료의 예산 감축은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경우와 대비하여 지금의 상황은 많이 좋아지고 일반 질병으로 분류하여 대응하기에 예산이 축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가 증가함과 새로운 질병의 출현에 있어 보건의료는 더욱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보건의료의 예산 축소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
== '''프로그램 성과 및 평가''' == | == '''프로그램 성과 및 평가''' == | ||
[[파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png|테두리|863x863px| | [[파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png|테두리|863x863px|가운데]] | ||
<ref name=":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e-나라지표]'''</ref> | <ref name=":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e-나라지표]'''</ref>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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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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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성과지표''' | |||
| rowspan="2" |'''가''' | |||
'''중''' | |||
'''치''' | |||
| rowspan="2" |'''성''' | |||
'''과''' | |||
'''분''' | |||
'''야''' | |||
| colspan="8" |'''실적 및 목표치''' | |||
| rowspan="2" |'''측정산식''' | |||
'''또는 측정방법''' | |||
| rowspan="2" |'''자료''' | |||
'''수집 방법/''' | |||
'''< | '''출처''' | ||
|- | |||
|'''구분''' | |||
|'''<nowiki/>'20''' | |||
|'''<nowiki/>'21''' | |||
|'''<nowiki/>'22''' | |||
|'''<nowiki/>'23''' | |||
|'''<nowiki/>'24''' | |||
|'''<nowiki/>'25''' | |||
|'''<nowiki/>'26''' | |||
|- | |||
| rowspan="2" |①상대적 빈곤율(%)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ref>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ref>는 가구의 소득인정액<ref>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ref>이 선정 기준액<ref>(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ref>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로 수급률은 총 인구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 (하향지표) | ||
| rowspan="2" |1 | |||
| rowspan="2" |일반재정 | |||
|'''목표''' | |||
|신규 | |||
|신규 | |||
|신규 | |||
|14.1 | |||
|14.9 | |||
|14.9 | |||
|<nowiki>-</nowiki> | |||
| rowspan="2"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A)/전체 가구(B) × 100 | |||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수(A)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 |||
<nowiki>*</nowiki> 처분가능소득은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 |||
- 전체가구수(B) = 국가통계시스템 추출 | |||
<nowiki>*</nowiki>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 | |||
○ 추정값 계산식: 5년간 평균 증가율× 전년도 값 | |||
| rowspan="2" |국가통계포털 | |||
|- | |||
|'''실적''' | |||
|15.3 | |||
|15.1 | |||
|14.5 | |||
|<nowiki>-</nowiki> | |||
|<nowiki>-</nowiki> | |||
|<nowiki>-</nowiki> | |||
|<nowiki>-</nowiki> | |||
|} | |||
=== 1. 성과 지표 해석과 평가 === | |||
===== 1. 성과 지표 해석 ===== | |||
# '''프로그램 목표''' | |||
#* 저소득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표로 실질적 지원 강화와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 |||
#* 빈곤층 의료비 경감과 소득 지원을 통해 빈곤층의 탈빈곤 및 자활을 도모한다. | |||
# '''성과지표''' | |||
#*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빈곤가구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 | |||
#* 빈곤층 복지수혜 비율: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층의 비율로, 제도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
#* 성과관리 결과 (2022년 기준) | |||
#** 복지수혜 비율 목표치 36.5%를 초과 달성한 36.6%(100.3%)를 달성하였다. | |||
# '''정책적 노력''' | |||
#*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30% → 35%를 목표로 상향 조정중이다. |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위기가구 긴급 지원 기준 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 |||
#* 의료보장성 강화와 사례관리로 예산 효율화 및 적정 급여를 유도한다. | |||
==== 2. 성과 지표 평가 ==== | |||
# '''긍정적 평가''' | |||
#* 복지 수혜율 목표 달성: 주요 성과 지표에서 계획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프로그램 실행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 |||
#* 의료급여 관리 효율화: 다빈도 외래 이용자와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연간 약 2,132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 |||
#*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를 위한 맞춤형 급여 체계와 실질적 지원을 확대했다. | |||
# '''한계점''' | |||
#*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정책의 단독 성과로 해석하기 어렵고 이는 복합적인 경제 상황(고령화, 가구구조 변화 등)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
#* 보장성 확대 및 기준 완화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여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
# '''개선 방향''' | |||
#*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빈곤율 등 거시적 지표뿐 아니라 실질적 복지 향상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의 정교화 필요하다. | |||
#* 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 급여 확대와 함께 의료 이용 효율화, 긴급 지원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재정 관리의 지속이 요구된다. | |||
#* 탈빈곤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 강화를 통해 복지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 |||
=== '''2. 프로그램의 목표 부합성''' ===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ref>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ref>는 가구의 소득인정액<ref>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ref>이 선정 기준액<ref>(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ref>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로 수급률은 총 인구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 |||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성과 지표를 통해 실제로 이 목표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다. |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성과 지표를 통해 실제로 이 목표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다. | ||
169번째 줄: | 967번째 줄: | ||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혜택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고 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표와 일치한다. |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혜택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고 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표와 일치한다. | ||
위의 성과지표와 수치들은 프로그램이 목표에 부합하고 있으며, 빈곤층 보호와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 3. 결론 === | |||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저소득층 지원과 빈곤 감소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빈곤율 감소와 같은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와 실행이 요구된다. 특히,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와 탈빈곤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생활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
== '''프로그램의 문제점''' == | == '''프로그램의 문제점'''<ref>윤성원. (2024).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6(1), 243-276.</ref><ref>김수정.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도적 개인화의 쟁점. 한국가족복지학, 71(1), 171-198.</ref><ref>허용창.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원으로서 대학생의 수급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7(2), 239-258, 10.22417/DPSS.2024.10.17.2.239</ref><ref>장민선. (2023).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생활의 보장 법제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8(1), 31-68. 10.32632/ELJ.2023.28.1.31</ref><ref name=":7">[https://earl-grey-milk-tea.tistory.com/entry/%ED%98%84%ED%96%89-%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C%A0%9C%EB%8F%84%EC%9D%98-%EB%AC%B8%EC%A0%9C%EC%A0%90%EA%B3%BC-%ED%95%B4%EA%B2%B0-%EB%B0%A9%EC%95%88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ref><ref name=":8">[https://m0-issue.tistory.com/entry/%EA%B8%B0%EC%B4%88%EC%83%9D%ED%99%9C-%EC%88%98%EA%B8%89%EC%9E%90-%ED%83%88%EB%9D%BD-%EB%AC%B8%EC%A0%9C%EC%99%80-%EB%B3%B5%EC%A7%80-%EC%A0%9C%EB%8F%84-%EA%B0%9C%EC%84%A0-%EB%B0%A9%ED%96%A5#google_vignette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문제와 복지 제도 개선 방향]</ref><ref>김이배 (2010).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50 - 183.</ref> == | ||
=== 1. | === 1.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 | ||
==== 1-1. '''제도 설계의 한계''' ==== | |||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비수급 빈곤층'''(약 66만 명, 2021년 기준)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비수급 빈곤층'''(약 66만 명, 2021년 기준)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
*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일부 가구는 여전히 이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 *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일부 가구는 여전히 이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 ||
=== 2.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 === | ==== 1-2.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 ==== | ||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일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일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
* 특히 비공식적인 소득 구조나 복잡한 생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 * 특히 비공식적인 소득 구조나 복잡한 생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 ||
=== 3. '''제도의 복잡성'''<ref name=":3">정책 브리핑,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91066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ref><ref name=":4">[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89 백민, 에이블 뉴스, 향후 3년 동안 추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무엇이 담겼나, 2023.09.19]</ref> === | ==== 1-3. '''제도의 복잡성'''<ref name=":3">정책 브리핑,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91066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ref><ref name=":4">[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89 백민, 에이블 뉴스, 향후 3년 동안 추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무엇이 담겼나, 2023.09.19]</ref> ==== | ||
* 제도 설계에서 '''복잡한 기준과 절차'''가 수급자들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 * 제도 설계에서 '''복잡한 기준과 절차'''가 수급자들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 ||
* 예를 들어, 재산 기준에 자동차 소유 여부가 포함되어 일부 저소득 가구가 차량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 * 예를 들어, 재산 기준에 자동차 소유 여부가 포함되어 일부 저소득 가구가 차량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 ||
=== 4. '''불충분한 자활'''<ref>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함</ref> '''지원'''<ref name=":3" /> === | ==== 1-4. '''불충분한 자활'''<ref>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함</ref> '''지원'''<ref name=":3" /> ==== | ||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부족하다. |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부족하다. | ||
*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립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고, 직업 훈련 및 경제 교육 등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많은 수급자가 취업과 자립에 실패하고 있다. | *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립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고, 직업 훈련 및 경제 교육 등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많은 수급자가 취업과 자립에 실패하고 있다. | ||
* 자활 사업이 실질적인 자립보다는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 * 자활 사업이 실질적인 자립보다는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 ||
=== 5. '''급여 수준의 한계'''<ref>[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50379 <nowiki>[정책자료]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nowiki>]</ref> === | ==== 1-5. '''급여 수준의 한계'''<ref>[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50379 <nowiki>[정책자료]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nowiki>]</ref> ==== | ||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지원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지원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 ||
* 정부가 급여 인상과 지원 확대를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에 대해 논란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 정부가 급여 인상과 지원 확대를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에 대해 논란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
=== | === 2. 재정적 문제점 === | ||
==== 2-1. 재정 부담 증가 ==== | |||
* '''급여 확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 수준의 단계적 인상과 기준 완화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 |||
** 예: 생계 급여 기준이 중위 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며 예산 증가 | |||
** 2023년 생계 급여 예산: 약 6조 원 → 2024년 계획: 증가 추세 | |||
* '''의료비 지출 증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노인인구 증가, 의료이용 증가로 인해 의료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
** 2023년 의료급여 예산: 약 9조 원 → 2024년 예상: 8.7조 원(일부 효율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 | |||
==== 2-2. 사회 구조적 요인에 따른 압박 ==== | |||
* '''고령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로 빈곤층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담이 커지고 있다. | |||
** 2021년 노인 빈곤율: 37.6%로 매우 높음. | |||
* '''가구 구조 변화''': 1~2인 가구 비율 증가로 위기가구와 소규모 가구 지원 수요가 증가한다. | |||
**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중 1~2인 가구 비율: 2016년 51.9% → 2021년 64.4%. | |||
==== 2-3. 제도 설계의 비효율성 ==== | |||
* '''복지 사각지대''':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 존재한다. | |||
** 예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과도하게 복잡해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사례. | |||
* '''중복 지원과 비효율성''': 의료 급여의 사례 관리 및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 |||
** 주요 원인: 다빈도 외래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 | |||
==== 2-4.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 ==== | |||
* '''경제 상황 의존성''':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가 제도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반면, 세수 감소로 복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위험이 존재한다. | |||
* '''장기적 지속 가능성 부족''':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부족할 경우, 급여 확대가 오히려 제도 유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
==== 2-5. 성과 측정의 한계 ==== | |||
* '''성과와 재정 효율성 간 괴리''': 복지수혜 비율, 빈곤율 감소 등 정량적 지표와 재정 지출 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 | |||
** 상대적 빈곤율은 거시적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단일 정책으로 직접적인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 | |||
==== 2-6. '''부정 수급 문제'''<ref name=":4" /> <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5647 이상제, 뉴시스, 대구 달서구의회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문제 대책 마련해야"]</ref> ==== | |||
* 일부 수급자가 고의로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저지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 일부 수급자가 고의로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저지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조사 강화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 문제는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복지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조사 강화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 문제는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복지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 ||
=== 3. 종합적 문제 진단 === | |||
=== | |||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빈곤층 보호를 목표로 하나, 복잡한 제도 설계와 현실적 한계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복잡성과 지원의 한계, 부정 수급 문제 등은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약화 시키고 있으며, 장기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빈곤층 보호를 목표로 하나, 복잡한 제도 설계와 현실적 한계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복잡성과 지원의 한계, 부정 수급 문제 등은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약화 시키고 있으며, 장기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 ||
== '''개선 방안''' == | == '''개선 방안'''<ref name=":7" /><ref name=":8" /> == | ||
===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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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 소외 계층이 복지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와 형식의 홍보 자료''' 제작해야 하고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및 상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 '''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 소외 계층이 복지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와 형식의 홍보 자료''' 제작해야 하고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및 상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
* '''지역 커뮤니티 연계''': 지방 정부,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뮤니티 기반 자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수급자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 동기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 | * '''지역 커뮤니티 연계''': 지방 정부,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뮤니티 기반 자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수급자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 동기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 | ||
=== <종합적 개선방향> === |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장방안,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의 내용을 담아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정대책을 논의중이다. | |||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전반적인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
289번째 줄: | 1,121번째 줄: | ||
* '''특징 및 시사점''':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모두에 대한 폭넓은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수급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점에서 부정 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 '''특징 및 시사점''':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모두에 대한 폭넓은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수급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점에서 부정 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
== '''종합 평가''' == | == '''제도에 대한 종합 평가''' == | ||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빈곤층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빈곤층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2024년 12월 20일 (금) 13:20 기준 최신판
보건복지부 소개
1. 보건복지부란?[1]
1955년 2월 보건사회부로 변경되었고, 1994년에 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가족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했다가 청소년,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옮기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여 2010년 3월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2. 보건복지부의 역할[1]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품·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또한 건강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정책을 만든다. 노인·아동·여성·장애인·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한 업무도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과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질병 예방 정책을 세우고, 의료인·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을 관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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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국민이 질병· 사고· 부상을 당했을 때 갑자기 지불해야하는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해당금액을 저금해두는 건강보험 정책을 관리한다. |
건강 정책 의약품·식품 정책 |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 정책을 세우고, 건강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한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한다. |
사회 복지 정책 |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들을 만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을 선정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 서비스나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노인· 아동·여성· 다문화·장애인 복지 | 노인과 아동, 여성과 다문화 가족,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영·유아 보육서비스 | 0세에서 만5세 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
3. 보건복지부 임무와 비전[2]
□ 임무(Mission) | □ 비전(Vision) | ||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복지 | ||
◦ 국민 기초생활 보장
◦ 국민 평생건강 지원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4. 보건복지부 조직도[2]
5. 성과계획 목표체계도[2]
6. 목표 및 과제 현황[2]
(단위 : 개수)
전략목표
(Strategic Goal) |
프로그램 목표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4 | 25 | 144 | 351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 |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 ||
Ⅰ-1 기초생활보장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 |
Ⅰ-2 노숙인의사상자지원 | 노숙인 및 의사상자 지원 | |
Ⅰ-3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
Ⅰ-4 국립재활원 |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
Ⅰ-5 사회복지기반조성 | 지역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 |
전략목표Ⅱ.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 | ||
Ⅱ-1 보건의료서비스지원 | 보건의료연구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
Ⅱ-2 공공보건의료확충 |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제고 | |
Ⅱ-3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 |
Ⅱ-4 보건산업육성 |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 |
Ⅱ-5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 산업지원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의약 육성 발전 | |
Ⅱ-6 건강보험제도 운영 |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
전략목표Ⅲ.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 ||
Ⅲ-1 소록도병원 | 한센병 치료 및 삶의 질 제고 | |
Ⅲ-2 국민건강생활실천 |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 |
Ⅲ-3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
Ⅲ-4 국립나주병원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강화 | |
Ⅲ-5 국립부곡병원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Ⅲ-6 국립춘천병원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Ⅲ-7 국립공주병원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전략목표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 ||
Ⅳ-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
Ⅳ-2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 |
Ⅳ-3 보육지원강화 | 보육지원 강화(부모급여) | |
Ⅳ-4 노인생활안정 | 취약노인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
Ⅳ-5 노인의료보장 | 노인요양서비스 및 치매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추구 | |
Ⅳ-6 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영위탁 등) |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안정기여 | |
Ⅳ-7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
7. 보건복지부의 전략과 2025년 재정운영 전략[2]
전략목표 I: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으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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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II: 맞춤형 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 건강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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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III: 예방형 질병 정책으로 국민 건강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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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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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 | 중점 투자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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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3]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고 지원 대상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다.[4]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 급여의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5]
이 제도는 저소득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 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근로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 사업을 통해 근로 연계 복지(workfare)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보장 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6]
추진 배경과 의의[7]
- 최저 생활 보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의료 안전망 역할 강화: 1977년 도입 이후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통해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 긴급 지원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 가계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이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신속히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 자활 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탈수급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일자리 제공,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자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기적인 생계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전략
- 생계 안정 도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두터운 소득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다.
- 생계 급여 인상 및 선정 기준 완화: 생계 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을 현행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상향하여 생계 급여 지원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재정 관리 효율화 :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정 의료 급여 이용 유도: 근거 기반의 적정한 의료 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과잉 사용을 방지하며, 의료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위기 가구 생활 안정 지원 : 소득·재산 기준 완화 및 위기 사유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위기 가구 지원 체계: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놓인 가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위기 발생 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 자활 촉진 :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탈 수급 및 탈 빈곤을 촉진한다.
- 근로 역량에 따른 일자리 제공: 근로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자산 형성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주요 단위사업[7]
1. 사업종류[8]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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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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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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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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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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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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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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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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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의 기본 원칙
1.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2. 보충 급여의 원칙
생계 급여 수급자의 최저 보장 수준은 생계 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3. 자립 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 신청자가 부양 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3.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와 수급자 선정기준[8]
조사내용
1. 조사의 개요
조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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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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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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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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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조사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위한 중위소득 산정을 위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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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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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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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조사
1.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후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생계급여 한도: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2.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3.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4.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5.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6.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7. 부채
-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8.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
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보장절차
보장시설[8]
1.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2.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구 분 | 시설종류 | 특 성 |
---|---|---|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장애인에 대한 거주 · 요양 ·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 34조) |
양로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
노인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 |
노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 |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양육 · 취업훈련 · 자립지원서비스 등 제공 |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 · 보호조치 |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
자립지원시설 |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 |
종합시설 | ||
4.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26조)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실시 |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만 해당)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훈련 실시 | |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노숙인재활시설 |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
출산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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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 가족의 양육 및 주거지원 | |
생활지원시설 | 18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 가족의 자립 및 주거지원 | |
일시지원복지시설 | (생 략) | |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일반지원시설 | 입소희망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 · 자립지원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
8.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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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하는 시설 |
10.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병요양시설 | 무의탁 한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결핵요양시설 | 무의탁 결핵(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3.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11]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4.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 구분(현원) | 월평균 급여액 |
---|---|
30인 미만 시설 | 334,895원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 304,016원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 292,289원 |
300인 이상 시설 | 292,267원 |
※ 보장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소관 담당부서에서 관리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평가
1. 예산 편성
년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예
산 액 |
13,233,405,000,000 (원) | 14,459,582,000,000 (원) | 16,405,912,000,000 (원) | 17,919,672,000,000 (원) | 18,659,622,000,000 (원) |
2.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1) 기초생활급여(1131) | 일반회계 | 5,436,848 | 6,052,358 | 7,583,685 | 8,536,626 | (2) |
생계급여(300) | 일반회계 | 5,386,007 | 6,014,148 | 7,541,072 | 8,489,981 | |
해산장제급여(303) | 일반회계 | 50,841 | 38,210 | 42,613 | 46,645 | |
(1) 의료급여(1132) | 일반회계 | 7,884,030 | 9,098,368 | 8,937,713 | 8,688,201 | (1) |
의료급여(302) | 일반회계 | 7,884,030 | 9,098,368 | 8,937,713 | 8,688,201 | |
(1) 긴급복지(1133) | 일반회계 | 290,941 | 315,486 | 358,494 | 350,109 | (1) |
긴급복지(300) | 일반회계 | 290,941 | 315,486 | 358,494 | 350,109 | |
(1) 자활지원(1137) | 일반회계 | 821,134 | 939,700 | 1,043,430 | 1,084,686 | (4) |
자활사업(300) | 일반회계 | 696,392 | 693,573 | 748,440 | 820,578 |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306) |
일반회계 | 2 | 2 | 7 | 6 |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309) |
일반회계 | 108,288 | 227,646 | 275,780 | 244,363 |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311) |
일반회계 | 16,452 | 18,479 | 19,203 | 19,739 |
3. 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 예산 증액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초 생활 보장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중위 소득 기준 상향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증액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정 확대는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돕는다.
- 자립 지원 강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 예산이 확대되면, 수급자가 취업 훈련, 직업 교육 등 자립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어 자립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빈곤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의 예산 증액은 단기적 복지 지출의 증가를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예산 편성에 있어 노인 분야에 있어 예산의 증액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의 인구 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실버 산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에 예산의 증액은 알맞다고 생각한다. 기초생활의 예산 증액은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잘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원 과정에 있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누락되거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 증액해야 한다. 보건의료의 예산 감축은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경우와 대비하여 지금의 상황은 많이 좋아지고 일반 질병으로 분류하여 대응하기에 예산이 축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가 증가함과 새로운 질병의 출현에 있어 보건의료는 더욱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보건의료의 예산 축소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성과 및 평가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수급자 수 | 1582 | 1744 | 1881 | 2134 | 2360 | 2451 | 2555 |
수급률 | 3.1 | 3.4 | 3.6 | 4.1 | 4.6 | 4.8 | 4.9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①상대적 빈곤율(%)
(하향지표)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14.1 | 14.9 | 14.9 | - |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A)/전체 가구(B) × 100
* 처분가능소득은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 ○ 추정값 계산식: 5년간 평균 증가율× 전년도 값 |
국가통계포털 |
실적 | 15.3 | 15.1 | 14.5 | - | - | - | - |
1. 성과 지표 해석과 평가
1. 성과 지표 해석
- 프로그램 목표
- 저소득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표로 실질적 지원 강화와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 빈곤층 의료비 경감과 소득 지원을 통해 빈곤층의 탈빈곤 및 자활을 도모한다.
- 성과지표
-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빈곤가구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
- 빈곤층 복지수혜 비율: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층의 비율로, 제도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성과관리 결과 (2022년 기준)
- 복지수혜 비율 목표치 36.5%를 초과 달성한 36.6%(100.3%)를 달성하였다.
- 정책적 노력
-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30% → 35%를 목표로 상향 조정중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위기가구 긴급 지원 기준 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 의료보장성 강화와 사례관리로 예산 효율화 및 적정 급여를 유도한다.
2. 성과 지표 평가
- 긍정적 평가
- 복지 수혜율 목표 달성: 주요 성과 지표에서 계획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프로그램 실행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 의료급여 관리 효율화: 다빈도 외래 이용자와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연간 약 2,132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를 위한 맞춤형 급여 체계와 실질적 지원을 확대했다.
- 한계점
-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정책의 단독 성과로 해석하기 어렵고 이는 복합적인 경제 상황(고령화, 가구구조 변화 등)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보장성 확대 및 기준 완화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여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개선 방향
-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빈곤율 등 거시적 지표뿐 아니라 실질적 복지 향상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의 정교화 필요하다.
- 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 급여 확대와 함께 의료 이용 효율화, 긴급 지원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재정 관리의 지속이 요구된다.
- 탈빈곤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 강화를 통해 복지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목표 부합성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13]는 가구의 소득인정액[14]이 선정 기준액[15]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로 수급률은 총 인구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성과 지표를 통해 실제로 이 목표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다.
- 수급자 수 증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는 2023년 기준 약 25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급여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빈곤층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자립 지원 성과: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훈련과 경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며, 실제로 일부 수급자는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단기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와 맞아 떨어진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혜택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고 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표와 일치한다.
위의 성과지표와 수치들은 프로그램이 목표에 부합하고 있으며, 빈곤층 보호와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결론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저소득층 지원과 빈곤 감소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빈곤율 감소와 같은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와 실행이 요구된다. 특히,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와 탈빈곤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생활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문제점[16][17][18][19][20][21][22]
1.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1. 제도 설계의 한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비수급 빈곤층(약 66만 명, 2021년 기준)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일부 가구는 여전히 이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1-2.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일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특히 비공식적인 소득 구조나 복잡한 생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1-3. 제도의 복잡성[23][24]
- 제도 설계에서 복잡한 기준과 절차가 수급자들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 예를 들어, 재산 기준에 자동차 소유 여부가 포함되어 일부 저소득 가구가 차량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1-4. 불충분한 자활[25] 지원[23]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부족하다.
-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립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고, 직업 훈련 및 경제 교육 등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많은 수급자가 취업과 자립에 실패하고 있다.
- 자활 사업이 실질적인 자립보다는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1-5. 급여 수준의 한계[26]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지원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 정부가 급여 인상과 지원 확대를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에 대해 논란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재정적 문제점
2-1. 재정 부담 증가
- 급여 확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 수준의 단계적 인상과 기준 완화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 예: 생계 급여 기준이 중위 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며 예산 증가
- 2023년 생계 급여 예산: 약 6조 원 → 2024년 계획: 증가 추세
- 의료비 지출 증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노인인구 증가, 의료이용 증가로 인해 의료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2023년 의료급여 예산: 약 9조 원 → 2024년 예상: 8.7조 원(일부 효율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
2-2. 사회 구조적 요인에 따른 압박
- 고령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로 빈곤층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담이 커지고 있다.
- 2021년 노인 빈곤율: 37.6%로 매우 높음.
- 가구 구조 변화: 1~2인 가구 비율 증가로 위기가구와 소규모 가구 지원 수요가 증가한다.
-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중 1~2인 가구 비율: 2016년 51.9% → 2021년 64.4%.
2-3. 제도 설계의 비효율성
- 복지 사각지대: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 존재한다.
- 예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과도하게 복잡해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사례.
- 중복 지원과 비효율성: 의료 급여의 사례 관리 및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 주요 원인: 다빈도 외래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
2-4.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
- 경제 상황 의존성: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가 제도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반면, 세수 감소로 복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위험이 존재한다.
- 장기적 지속 가능성 부족: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부족할 경우, 급여 확대가 오히려 제도 유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5. 성과 측정의 한계
- 성과와 재정 효율성 간 괴리: 복지수혜 비율, 빈곤율 감소 등 정량적 지표와 재정 지출 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
- 상대적 빈곤율은 거시적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단일 정책으로 직접적인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
2-6. 부정 수급 문제[24] [27]
- 일부 수급자가 고의로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저지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조사 강화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 문제는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복지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3. 종합적 문제 진단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빈곤층 보호를 목표로 하나, 복잡한 제도 설계와 현실적 한계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복잡성과 지원의 한계, 부정 수급 문제 등은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약화 시키고 있으며, 장기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개선 방안[20][21]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최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여전히 많은 가구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 이를 더욱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지역 별 차이에 맞게 조정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기부금 및 사회 공헌 활동 유도로 보완해야 한다.
-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나 기타 조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힌다. 이를 위해서 중위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기존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에게는 특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발굴을 위해 전국 단위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제도의 복잡성 간소화
- 소득·재산 기준의 단순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다 단순화하여 수급자들이 쉽게 자격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적 자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신청 과정에서 서류 제출과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자활 지원 프로그램 개선
- 자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청년 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 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사회적 자원 연결: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정서적 지원이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기반의 지원망을 강화하고, 자활 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 창업 및 소규모 대출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초기 자본과 경영 교육을 제공하고 저금리 소규모 대출 제도를 도입해 자활 이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 자립 후 지속 관리 체계 구축: 자립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립 유지 지원금’ 지급하고 자립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제적 재빈곤 예방해야 한다.
4. 급여 수준 인상
- 급여 인상: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준이 최저 생계 비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 급여와 의료 급여를 인상하여 수급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활비 연동: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 지원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최저 생계 비에 따라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준 변경: 현재 기준 중위 소득 30% 수준인 생계 급여 수급 기준을 35%~40%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부정 수급 방지
- 정보 시스템 강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의 소득·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적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부정 수급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공공-민간 협력 체계: 감시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신고 활성화와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 사례 적발 시 신속한 환수 조치와 더불어 엄격한 제재 조항 마련해야 한다.
- 처벌 강화 및 신뢰성 제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 강화와 함께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수급자들이 제도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재정 안정성 확보
- 민간 기부와 공공 재정 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사회 공헌 기부금 확대를 통해 복지 재정을 보완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
- 복지 지출 효율화: 중복 지원 방지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복지 예산을 재검토하고 최적화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새로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7. 정책 홍보 및 참여 독려
- 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 소외 계층이 복지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와 형식의 홍보 자료 제작해야 하고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및 상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지역 커뮤니티 연계: 지방 정부,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뮤니티 기반 자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수급자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 동기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 개선방향>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장방안,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의 내용을 담아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정대책을 논의중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전반적인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 해외 제도
1. 미국 - 스냅(SNAP) 프로그램[28][29]
- 제도 개요: 미국의 SNAP(구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저소득 가구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 중 하나다.
- 지원 방식: 수급자에게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이 금액은 식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제한이 있는 대신, 자격 기준이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된다.
- 특징 및 시사점: 실질적인 식비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영양을 보장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비영리 기관과 협력하여 신청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신속한 지원과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영국 -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30]
- 제도 개요: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은 여러 가지 개별 복지 급여(주거 보조금, 실업수당, 자녀 보조금 등)를 통합하여 하나의 급여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 지원 방식: 근로 상태와 소득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며, 일을 하면서도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특징 및 시사점: 근로 유인을 제공하면서도 소득 변화에 따라 지원 액이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은 자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생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의 자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통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3. 독일 - 하르츠 IV (Hartz IV)[31]
- 제도 개요: 독일의 하르츠 IV(Hartz IV)는 '실업 급여 II'로도 불리며,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 지원 제도이다.
- 지원 방식: 실업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일 때 기본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된다. 직업 훈련과 고용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재취업을 촉진한다.
- 특징 및 시사점: 실질적 생계비 보장과 직업 교육을 통한 자활을 목표로 하며, 자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기초 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 강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프랑스 -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32]
- 제도 개요: 프랑스의 RSA는 일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지원 방식: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며, 일정 시간의 근로를 하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 특징 및 시사점: 생계비와 근로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을 강조하며, 지원금 수령을 위한 최소 근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근로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한국의 자활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근로 장려를 통해 자립을 촉진하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일본 - 생활보호제도[33][34]
- 제도 개요: 일본의 생활 보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제공하는 일본의 대표적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이다.
- 지원 방식: 소득, 자산 조사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며, 생계비 뿐만 아니라, 주거비와 의료비를 폭넓게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 특징 및 시사점: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모두에 대한 폭넓은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수급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점에서 부정 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도에 대한 종합 평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빈곤층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급여 수준의 부족, 복지 사각지대의 잔존, 자립률 제고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급여 수준 조정,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지원 체계 구축, 취약 계층 대상 전수 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지속적 개선과 혁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 1.0 1.1 어린이 정보포털, 보건복지부
- ↑ 2.0 2.1 2.2 2.3 2.4 의안정보센터, 2025년 성과계획서(보건복지부)
- ↑ 기초생활보장
- ↑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물론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아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과 달리 위의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과 무관하다.
- ↑ 여기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함은 회사에서 단순히 근로능력 부족으로 해고 처분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인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조차도 결격사유 등으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엔,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 ↑ 7.0 7.1 2024년도 성과계획서_[22]보건복지부
- ↑ 8.0 8.1 8.2 8.3 보건복지부
- ↑ 의료 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
- ↑ 의료 급여 진료 절차
- ↑ 단,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 특례'적용여부 검토
- ↑ 12.0 12.1 1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e-나라지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 ↑ 윤성원. (2024).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6(1), 243-276.
- ↑ 김수정.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도적 개인화의 쟁점. 한국가족복지학, 71(1), 171-198.
- ↑ 허용창.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원으로서 대학생의 수급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7(2), 239-258, 10.22417/DPSS.2024.10.17.2.239
- ↑ 장민선. (2023).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생활의 보장 법제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8(1), 31-68. 10.32632/ELJ.2023.28.1.31
- ↑ 20.0 20.1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 21.0 21.1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문제와 복지 제도 개선 방향
- ↑ 김이배 (2010).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50 - 183.
- ↑ 23.0 23.1 정책 브리핑,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 ↑ 24.0 24.1 백민, 에이블 뉴스, 향후 3년 동안 추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무엇이 담겼나, 2023.09.19
- ↑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함
- ↑ [정책자료]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 이상제, 뉴시스, 대구 달서구의회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문제 대책 마련해야"
- ↑ 푸드 스탬프, 시사상식사전
- ↑ 푸드 스탬프, Money Wise
- ↑ 영국의 Universal Credit 개혁
- ↑ 하르츠 법안, 위키피디아
- ↑ 김진리. (2022). 프랑스 적극적연대급여 RSA의 개혁 계획과 근거.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겨울), 134–140. https://doi.org/10.23063/2022.12.12
- ↑ 일본 사회보장, 두산백과
- ↑ 일본은 생활보호 수급자가 펫과 차를 소유할 수 있을까? 사례로 보는 일본 생활보호 제도,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