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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원(法院)체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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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yun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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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표적인 영미법계 불문법 국가로 대륙법계 성문법 국가인 한국과는 다른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법원(法院)의 체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일반법원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획일화되어 있고 전문법원으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이 존재한다. 그에 반해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에 기반하여 연방 및 주 법원의 이중법원제도(Dual court system)을 두고 있다. 즉 연방의 Federal court와 주의 State court의 이중법원제도로 나뉘어 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연방법에 저촉되면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각 주의 법과 저촉되면 그 주의 법원에서 다루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중법원제도의 체계라서 사건도 딱 반으로 50대 50으로 나뉠 것 같지만 사실 미국의 모든 사건 중에서 90%는 주법원에서 다루고 있고 소수의 사건만을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영미법계 불문법 국가로 대륙법계 성문법 국가인 한국과는 다른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법원(法院)의 체계도 마찬가지다. 미 연방 헌법에서 미국의 법원체계를 정의해주고 있는데 헌법 제3조 1절을 보면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를 해석을 해보면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의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하고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인데 이는 미국의 법원 체계가 어떤 식으로 헌법 안에 정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중요한 조항이다. 한국은 일반법원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획일화되어 있고 전문법원으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이 존재한다. 그에 반해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에 기반하여 연방 및 주 법원의 이중법원제도(Dual court system)을 두고 있다. 즉 연방의 Federal court와 주의 State court의 이중법원제도로 나뉘어 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연방법에 저촉되면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각 주의 법과 저촉되면 그 주의 법원에서 다루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중법원제도의 체계라서 사건도 딱 반으로 50대 50으로 나뉠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모든 사건 중에서 90%는 주법원에서 다루고 있고 소수의 연방법에 저촉되는사건만을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연방법원에 다루는 사건은 예를 들면 보통 연방법하고 관련 있는 국가안보 관련 법률 위반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다. 미국 법원 체계의 최상위 단계에 있는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연방대법관은 life tenure의 신분으로 , 즉 종신제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는 6년으로 임기가 정해진 한국의 대법관과는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한국의 법원 체계와 다르게 미국 전국적으로 중요한 상고심 중에서 100건 이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골라 판결하는데 이를 case selection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전문용어는 라틴어로 writs of certiorari, 해석을 해보면 사건이송명령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인 상고허가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큰 틀 안에서는 Federal과 State로 나뉘어 있고 Federal 안에는 3심제 순서대로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연방특별법원로 나뉘어 있다. 연방특별법원은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 연방조세법원(U.S. Tax Court), 국제무역법원, 연방파산법원 (U.S. Bankruptcy Court), 연방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연방고등군사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등으로 나뉘어 있다. 주도 마찬가지로 3심제로 나뉘어 있는데 주마다 법원의 명칭이 너무 다양하여 명칭이 아닌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일종의 레벨로 나누어보았다. 먼저 1심의 역할은 Trial Court 레벨에서 2심 항소심의 역할은 중급의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레벨에서 마지막 3심은 State Supreme Court 레벨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원 체계는 큰 틀 안에서 Federal과 State로 나뉘어 있고 Federal 안에는 3심제 순서대로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연방특별법원로 나뉘어 있다. 연방특별법원은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 연방조세법원(U.S. Tax Court), 국제무역법원, 연방파산법원 (U.S. Bankruptcy Court), 연방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연방고등군사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등으로 나뉘어 있다. 주도 마찬가지로 3심제로 나뉘어 있는데 주마다 법원의 명칭이 너무 다양하여 일반화을 하려면 명칭이 아닌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일종의 레벨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심의 역할은 Trial Court of general jurisdiction 레벨에서 2심 항소심의 역할은 중급의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레벨에서 마지막 3심은 State Supreme Court 레벨에서 담당하고 있다. 
출처(참고문헌):
https://www.uscourts.gov/about-federal-courts/educational-resources/about-educational-outreach/activity-resources/about
https://www.lawtimes.co.kr/opinion/49243
https://louis.pressbooks.pub/introamericangov/chapter/the-dual-court-system/


출처:
https://louis.pressbooks.pub/introamericangov/chapter/the-dual-court-system/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world.moleg.go.kr%2Fcms%2FcommonDown.do%3FDLD_CFM_NO%3DXYNF9H1BXFTQOT8MM63C%26FL_SEQ%3D30775&psig=AOvVaw3or5sG6K3YqYJiDGev9h9C&ust=1734275688930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AYQrpoMahcKEwiQ3cXExqeKAxUAAAAAHQAAAAAQ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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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금) 18:13 기준 최신판

 미국은 대표적인 영미법계 불문법 국가로 대륙법계 성문법 국가인 한국과는 다른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법원(法院)의 체계도 마찬가지다. 미 연방 헌법에서 미국의 법원체계를 정의해주고 있는데 헌법 제3조 1절을 보면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를 해석을 해보면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의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하고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인데 이는 미국의 법원 체계가 어떤 식으로 헌법 안에 정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중요한 조항이다. 한국은 일반법원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획일화되어 있고 전문법원으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이 존재한다. 그에 반해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에 기반하여 연방 및 주 법원의 이중법원제도(Dual court system)을 두고 있다. 즉 연방의 Federal court와 주의 State court의 이중법원제도로 나뉘어 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연방법에 저촉되면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각 주의 법과 저촉되면 그 주의 법원에서 다루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중법원제도의 체계라서 사건도 딱 반으로 50대 50으로 나뉠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모든 사건 중에서 90%는 주법원에서 다루고 있고 소수의 연방법에 저촉되는사건만을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연방법원에 다루는 사건은 예를 들면 보통 연방법하고 관련 있는 국가안보 관련 법률 위반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다. 미국 법원 체계의 최상위 단계에 있는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연방대법관은 life tenure의 신분으로 , 즉 종신제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는 6년으로 임기가 정해진 한국의 대법관과는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한국의 법원 체계와 다르게 미국 전국적으로 중요한 상고심 중에서 100건 이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골라 판결하는데 이를 case selection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전문용어는 라틴어로 writs of certiorari, 해석을 해보면 사건이송명령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인 상고허가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법원 체계는 큰 틀 안에서 Federal과 State로 나뉘어 있고 Federal 안에는 3심제 순서대로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연방특별법원로 나뉘어 있다. 연방특별법원은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 연방조세법원(U.S. Tax Court), 국제무역법원, 연방파산법원 (U.S. Bankruptcy Court), 연방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연방고등군사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등으로 나뉘어 있다. 주도 마찬가지로 3심제로 나뉘어 있는데 주마다 법원의 명칭이 너무 다양하여 일반화을 하려면 명칭이 아닌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일종의 레벨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심의 역할은 Trial Court of general jurisdiction 레벨에서 2심 항소심의 역할은 중급의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레벨에서 마지막 3심은 State Supreme Court 레벨에서 담당하고 있다.  


출처(참고문헌):

https://www.uscourts.gov/about-federal-courts/educational-resources/about-educational-outreach/activity-resources/about

https://www.lawtimes.co.kr/opinion/49243

https://louis.pressbooks.pub/introamericangov/chapter/the-dual-court-system/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world.moleg.go.kr%2Fcms%2FcommonDown.do%3FDLD_CFM_NO%3DXYNF9H1BXFTQOT8MM63C%26FL_SEQ%3D30775&psig=AOvVaw3or5sG6K3YqYJiDGev9h9C&ust=1734275688930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AYQrpoMahcKEwiQ3cXExqeKAxUAAAAAHQAAAAAQ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