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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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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현재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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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39973908)</small>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현재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관련 용어 ===
=== 관련 용어 ===
*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방임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건강, 발달, 교육, 심리적 안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폭력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ref><big>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3조</big></ref>
*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방임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건강, 발달, 교육, 심리적 안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폭력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ref><big>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3조</big></ref>
**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폭행이나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ref><big>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17조</big></ref>
*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폭행이나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ref><big>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17조</big></ref>
**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ref><big>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2024-1</big></ref>
*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ref><big>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2024-1</big></ref>
** 성적 학대: 아동을 성적 행위에 참여시키거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ref><big>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big></ref>
* 성적 학대: 아동을 성적 행위에 참여시키거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ref><big>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big></ref>
**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기본적인 필요(음식, 의료, 교육 등)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ref><big>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7조</big></ref>  
*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기본적인 필요(음식, 의료, 교육 등)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ref><big>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7조</big></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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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 ===
=== 관련 기관 ===
<big>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기관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활을 위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big>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기관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활을 위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와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적 지원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경찰청''':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 및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을 안전한 장소로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아동복지시설 및 NGO''':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기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와 나'와 같은 아동 보호 단체들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및 사회적 캠페인을 진행한다.
** <small>출처: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발생 현황"</small>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와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에 해당된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아동학대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위험 가구를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실시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학대 가능성을 분석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에 해당한다.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에 약 6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중이며,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조취를 취한다. 또한, 피해 아동들에게 임시 보호 시설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찰청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들을 안전한 장소로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APO)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수행한다. 이들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여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돕는다.
* 교육부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의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에 장기적으로 결석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복지기관에 연계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small>출처: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발생 현황"</small>
== 아동학대 관련 이슈 ==
== 아동학대 관련 이슈 ==


=== 사례 ===
=== 사례 ===


==== '''국내 사례''' ====
==== 국내 사례 ====
<big>2023년 9월, 서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가 자녀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건이었다. 피해 아동은 학교에 다니던 9살의 남자 아동으로,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당 아동은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전히 사회 문제로 존재함을 시사하며, 예방과 대응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big>
 
*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2021)
 
사망 당시 16개월이었던 아이를 입양한 양모는 지속적으로 아이를 폭행하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방치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고, 양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 해당 아이가 양모에 의해 살해되던 당시 양부는 집에 없었고,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해당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자료 수집 및 대면 조사 등의 진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의 허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 (2023)


<small>출처: 서울신문, "서울 아동학대 사건, 부모의 처벌 강화 필요", 2023년 10월.</small>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당해 사망아동 중 19명(48%)는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고 있거나 의심 사례를 확인한 교사나 의료인 등은 이를 신고할 의무를 진다. 다만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해당 기관에 보내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자의 감시망에 포착되기 어려워진다.  


==== '''해외 사례''' ====
2023년 발생한 인천 남동구에서 친부와 계모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역시도 교육기관 바깥에서 일어났다.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위해 홈스쿨링중이라며 미인정 결석을 하게 하였다.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처 요령 가이드북'에 따르면 출석 독려 및 일정한 절차에 따른가정 방문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였다. 서울대신학대 황옥경 교수는  해당 사건의 아동의 경우 장기결석 아동은 학대 신고가 없었더라도 학대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담인력이 하루 한번씩 안전을 확인하는 등 긴밀한 보호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big>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방임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례였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아동은 안전한 보호소로 이동하였다.</big>


<small>출처: New York Times, "Child Abuse Cases on the Rise in the US", 2021년 12월.</small>
==== 해외 사례 ====
 
* 영국 입양아 살해 사건 (2024)
 
영국 데일리메일은 2021년에 발생하였던 입양아 살해사건 동기에 대하여 분석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은 입양 4개월만에 계모에 의하여 심하게 흔들려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병리학자들은 뺨 등에 상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또다른 신체적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계모는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일리메일은 사회복지사에게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아이와의 분리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며 영국의 사회복지시스템의 헛점을 지적하였다.
 
* 미국 아동학대 사망근절위원회(2016)
 
미국의 사망근절위원회는 과거 5년 동안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을 국가 차원에서 진상 조사한 국가전략보고서(Within Our Reach)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아동 보호망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이 권고사항으로서 담겨 있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미국은 연방정부 아동보호국의 예산을 해마다 늘렸고, 아동학대 위험군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차등적 대응 시스템' 등을 도입하였으며, 지역 정부들 또한 권고사항을 핵심 전략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기존엔 사후 처벌에 중점을 주었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변화를 택하였다. 콜롬비아대 로스쿨 교수인 제인 스피낙은 "가정 방문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호사 방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빈부 차이와 관계없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어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은지 얘기를 해줍니다." "친밀한 방문자라 부르는데, 이들은 가족을 조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갑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아동 학대나 방임을 많이 줄였고, 사망하는 아동 수 역시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라고 인터뷰하였다.


=== 문제의식 ===
=== 문제의식 ===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아동들이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나 신고자의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묵살되거나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아동들이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나 신고자의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묵살되거나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 '''정서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정서적 학대는 육체적 폭력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은 지속적인 비난, 언어적 폭력 등을 경험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된다. 이는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적 학대는 육체적 폭력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은 지속적인 비난, 언어적 폭력 등을 경험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된다. 이는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mall>출처: 아동학대 예방센터, "2023 아동학대 예방 현황 보고서".</small>


== 연구 동향 ==
<small>출처: 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학대 예방 현황 보고서, 2023</small>
 
== 연구 동향 및 보완점 ==
최근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 기반 분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의 기술적, 사회적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관련 한계와 공공 정책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 기반 분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의 기술적, 사회적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관련 한계와 공공 정책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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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동행복지수" 개발 ====
====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동행복지수" 개발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아동의 복지 상태를 평가하고 위기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아동행복지수"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은 건강, 교육, 경제적 안정성 등 아동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해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아동의 복지 상태를 평가하고 위기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아동행복지수"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은 건강, 교육, 경제적 안정성 등 아동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해낸다. 보건복지부의 초기 평가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 도입 이후 방임 사례의 조기 발견율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
 
==== 서울시 아동보호 예측 시스템 ====
서울시는 2023년부터 AI를 이용한 아동보호 예측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학대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예측하여 조기 개입을 유도한다. 특히,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대 신고 기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정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초기 시범 사업 결과, 학대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 사례 중 70% 이상 실제로 학대 또는 방임 징후가 발견되었다.
 
<small>출처: 서울시 아동보호센터 보고서, 2024</small>
 
==== 한국형 AI 아동보호 모델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2022년부터 아동 학대와 방임에 관한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한국형 AI 아동보호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이 모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학대와 관련된 행동 패턴 및 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한다. 특히, 한부모 가이나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구 등의 고위험군을 별도로 분류하여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2023년 연구 결과, 이 모델은 기존의 조사 방식에 비하여 학대 가능성 발견 속도가 40% 정도 단축되었다.
 
<small>출처: 한국정보화 진흥원 연구보고서, 2023</small>
 
===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
 
=== [[파일:아동학대 예방 홍보 포스터.png|프레임없음]][[파일:아동학대 예방 홍보 포스터2.png|프레임없음]] ===
<small>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43617)</small>
 
==== 아동보호 통합관리 시스템 ====
경기도는 2021년부터 지역 복지관과 학교, 경찰청, 병원 등이 협력하는 아동 보호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학대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예를 들어,  학교에 장기적으로 결석한 학생의 데이터를 복지관과 공유해 이 아동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기도 아동 보호 전분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아동 학대 신고율이 18% 증가하였으며, 대응 시간은 평균적으로 12시간 가량 단축되었다.
 
<small>출처: 경기도 아동보호기관 운영 결과보고서, 2023</small>
 
====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2년 연구에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 교육 및 신고 방법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였고, 훈련 이후의 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small>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small>
 
=== 법제화 및 정책 연구 ===
 
==== 아동학대 예방사업 연계 ====
202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이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가구에 대하여 조기 발견 시스템을 활용해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펼쳤다. 이 연구는 어동학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시스템 통합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mall>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논문, 2023</small>
 
==== E아동행복지원사업 ====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이 학대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기 모니터링과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아동학대 재발율을 35% 가량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small>출처: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논문, 2023</small>
 
=== 한국 연구의 한계와 방향성 ===
 
==== 데이터 연계 부족 ====
국내 연구에서는 복지 기관과 학교, 경찰, 의료기관 등의 시설 간의 데이터 연계 부족이 여전히 커다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강화되며 데이터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 부족 ====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시스템은 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서적 학대와 같은 미묘한 학대 유형을 탐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학대 예방 중심의 접근 필요 ====
기존의 시스템은 이미 아동들에게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그 가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더 나아가 학대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사업 ==
== 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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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4633_1118.html)</small>
<small>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4633_1118.html)</small>


====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란?''' ====
==== 사업 소개 ====


*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정에 방문하고 만 18세 미만 아동과 부모의 복지욕구 및 양육환경을 확인한 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이다.<br />
*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정에 방문하고 만 18세 미만 아동과 부모의 복지욕구 및 양육환경을 확인한 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 디지털 기반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으로,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디지털 기반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으로,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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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
<blockquote>'''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lockquote><blockquote>'''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blockquote><blockquote>'''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blockquote><blockquote>'''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lockquote><blockquote>'''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lockquote><blockquote>'''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blockquote><blockquote>'''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ㆍ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blockquote><blockquote>'''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blockquote>


== 외부 링크 ==
== 외부 링크 ==
#나리 킴(2022.4.28), '정인이' 학대 양모 무기징역 아닌 35년형 확정 받은 이유는?- BBC뉴스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news-61253200?utm_source=chatgpt.com)
# 김유승(2024.08.05), '정인이 사건' 다시 들여다본다...'아동학대 심층분석' 입법 추진 - 뉴스1(https://www.news1.kr/society/welfare-hr/5500750)
# 천호성(2023.02.12), 부모 학대로 숨진 아이들 절반, 유치원·학교 안 다녔다 -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79382.html)
# 채상우(2024.05.01), 영국판 '정인이 사건'...1살 아기 흔들어 살해한 계모 - 해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article/3381839)
# 이형관, 차주하, 윤경재(2022.02.16), [아동학대] 반복되는 아동학대, 해외는?... "국가가 대응해야" -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96173)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최현수 외. (2016).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방안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춘화 외. (2010).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편 및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외. (2021).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아동복지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
# 보건복지부 아동복 지 정책 백서, 2023
# 서울시 아동보호센터 보고서, 2024
#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2023
#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논문, 2023


== 각주 ==
== 각주 ==

2024년 12월 21일 (토) 15:19 기준 최신판

배경 및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39973908)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현재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관련 용어

  •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방임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건강, 발달, 교육, 심리적 안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폭력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1]
  •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폭행이나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2]
  •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3]
  • 성적 학대: 아동을 성적 행위에 참여시키거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4]
  •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기본적인 필요(음식, 의료, 교육 등)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5]


출처: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전략", 2022.

목적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예측하고 지원하는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범죄를 줄이고자 한다. 아동의 치료 내역과 장기 결석, 건강검진 실시 여부 등 학대 징후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예측 모형에 대입하여 학대 의심 기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르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기존 정책에는 아동학대 범죄 발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고준희 양의 사건처럼 부모가 아이의 치료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공식적으로 퇴소하면 더 이상 아이의 학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하여 그동안 학대 가정만 관리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학대 징후를 예측하고 미리 관리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위기 아동의 건강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은 지역 의료기관을 아동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민간 기관이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통합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학대 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 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39973908)

관련 기관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기관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활을 위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와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에 해당된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아동학대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위험 가구를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실시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학대 가능성을 분석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에 해당한다.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에 약 6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중이며,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조취를 취한다. 또한, 피해 아동들에게 임시 보호 시설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찰청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들을 안전한 장소로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APO)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수행한다. 이들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여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돕는다.

  • 교육부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의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에 장기적으로 결석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복지기관에 연계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발생 현황"

아동학대 관련 이슈

사례

국내 사례

  •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2021)

사망 당시 16개월이었던 아이를 입양한 양모는 지속적으로 아이를 폭행하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방치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고, 양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 해당 아이가 양모에 의해 살해되던 당시 양부는 집에 없었고,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해당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자료 수집 및 대면 조사 등의 진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의 허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 (2023)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당해 사망아동 중 19명(48%)는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고 있거나 의심 사례를 확인한 교사나 의료인 등은 이를 신고할 의무를 진다. 다만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해당 기관에 보내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자의 감시망에 포착되기 어려워진다.

2023년 발생한 인천 남동구에서 친부와 계모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역시도 교육기관 바깥에서 일어났다.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위해 홈스쿨링중이라며 미인정 결석을 하게 하였다.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처 요령 가이드북'에 따르면 출석 독려 및 일정한 절차에 따른가정 방문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였다. 서울대신학대 황옥경 교수는 해당 사건의 아동의 경우 장기결석 아동은 학대 신고가 없었더라도 학대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담인력이 하루 한번씩 안전을 확인하는 등 긴밀한 보호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해외 사례

  • 영국 입양아 살해 사건 (2024)

영국 데일리메일은 2021년에 발생하였던 입양아 살해사건 동기에 대하여 분석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은 입양 4개월만에 계모에 의하여 심하게 흔들려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병리학자들은 뺨 등에 상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또다른 신체적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계모는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일리메일은 사회복지사에게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아이와의 분리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며 영국의 사회복지시스템의 헛점을 지적하였다.

  • 미국 아동학대 사망근절위원회(2016)

미국의 사망근절위원회는 과거 5년 동안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을 국가 차원에서 진상 조사한 국가전략보고서(Within Our Reach)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아동 보호망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이 권고사항으로서 담겨 있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미국은 연방정부 아동보호국의 예산을 해마다 늘렸고, 아동학대 위험군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차등적 대응 시스템' 등을 도입하였으며, 지역 정부들 또한 권고사항을 핵심 전략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기존엔 사후 처벌에 중점을 주었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변화를 택하였다. 콜롬비아대 로스쿨 교수인 제인 스피낙은 "가정 방문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호사 방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빈부 차이와 관계없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어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은지 얘기를 해줍니다." "친밀한 방문자라 부르는데, 이들은 가족을 조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갑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아동 학대나 방임을 많이 줄였고, 사망하는 아동 수 역시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라고 인터뷰하였다.

문제의식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아동들이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나 신고자의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묵살되거나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육체적 폭력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은 지속적인 비난, 언어적 폭력 등을 경험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된다. 이는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학대 예방 현황 보고서, 2023

연구 동향 및 보완점

최근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 기반 분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의 기술적, 사회적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관련 한계와 공공 정책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지역사회 데이터 통합 연구

한국아동복지정책연구소는 2023년 연구에서 지역사회 데이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읍면동 단위의 아동 건강 데이터(예: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 등), 학교 출석률, 경찰 신고 내역, 그리고 지역 복지관 이용 기록 등을 통합하여 위기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특히, 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례관리사 및 보호 기관에 전달하는 데이터 연계 체계를 개발 중이다. 연구 결과, 이러한 데이터 통합 시스템은 기존 신고 기반 시스템 대비 아동 학대 발견율을 1.5배 향상시켰다.

출처: 한국아동복지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동행복지수" 개발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아동의 복지 상태를 평가하고 위기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아동행복지수"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은 건강, 교육, 경제적 안정성 등 아동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해낸다. 보건복지부의 초기 평가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 도입 이후 방임 사례의 조기 발견율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서울시 아동보호 예측 시스템

서울시는 2023년부터 AI를 이용한 아동보호 예측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학대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예측하여 조기 개입을 유도한다. 특히,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대 신고 기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정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초기 시범 사업 결과, 학대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 사례 중 70% 이상 실제로 학대 또는 방임 징후가 발견되었다.

출처: 서울시 아동보호센터 보고서, 2024

한국형 AI 아동보호 모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2022년부터 아동 학대와 방임에 관한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한국형 AI 아동보호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이 모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학대와 관련된 행동 패턴 및 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한다. 특히, 한부모 가이나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구 등의 고위험군을 별도로 분류하여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2023년 연구 결과, 이 모델은 기존의 조사 방식에 비하여 학대 가능성 발견 속도가 40% 정도 단축되었다.

출처: 한국정보화 진흥원 연구보고서, 2023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43617)

아동보호 통합관리 시스템

경기도는 2021년부터 지역 복지관과 학교, 경찰청, 병원 등이 협력하는 아동 보호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학대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예를 들어, 학교에 장기적으로 결석한 학생의 데이터를 복지관과 공유해 이 아동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기도 아동 보호 전분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아동 학대 신고율이 18% 증가하였으며, 대응 시간은 평균적으로 12시간 가량 단축되었다.

출처: 경기도 아동보호기관 운영 결과보고서, 2023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2년 연구에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 교육 및 신고 방법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였고, 훈련 이후의 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법제화 및 정책 연구

아동학대 예방사업 연계

202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이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가구에 대하여 조기 발견 시스템을 활용해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펼쳤다. 이 연구는 어동학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시스템 통합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논문, 2023

E아동행복지원사업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이 학대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기 모니터링과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아동학대 재발율을 35% 가량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출처: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논문, 2023

한국 연구의 한계와 방향성

데이터 연계 부족

국내 연구에서는 복지 기관과 학교, 경찰, 의료기관 등의 시설 간의 데이터 연계 부족이 여전히 커다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강화되며 데이터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 부족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시스템은 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서적 학대와 같은 미묘한 학대 유형을 탐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학대 예방 중심의 접근 필요

기존의 시스템은 이미 아동들에게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그 가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더 나아가 학대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보호 정책 강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스템의 개선 등이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며, 아동학대의 징후를 알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22.

E아동행복지원사업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4633_1118.html)

사업 소개

  •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정에 방문하고 만 18세 미만 아동과 부모의 복지욕구 및 양육환경을 확인한 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 디지털 기반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으로,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절차

  1. 지자체(읍면동) 사업 안내 및 방문 시기를 유선 상으로 조율
  2.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아동 담당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
  3. 아동 및 보호자와의 상담
  4.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보건의료, 돌봄, 사회서비스 등)를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사업 보고서", 2023.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ㆍ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외부 링크

  1. 나리 킴(2022.4.28), '정인이' 학대 양모 무기징역 아닌 35년형 확정 받은 이유는?- BBC뉴스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news-61253200?utm_source=chatgpt.com)
  2. 김유승(2024.08.05), '정인이 사건' 다시 들여다본다...'아동학대 심층분석' 입법 추진 - 뉴스1(https://www.news1.kr/society/welfare-hr/5500750)
  3. 천호성(2023.02.12), 부모 학대로 숨진 아이들 절반, 유치원·학교 안 다녔다 -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79382.html)
  4. 채상우(2024.05.01), 영국판 '정인이 사건'...1살 아기 흔들어 살해한 계모 - 해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article/3381839)
  5. 이형관, 차주하, 윤경재(2022.02.16), [아동학대] 반복되는 아동학대, 해외는?... "국가가 대응해야" -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96173)
  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고 문헌

  1. 최현수 외. (2016).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방안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춘화 외. (2010).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편 및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김지연 외. (2021).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4. 한국아동복지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
  5. 보건복지부 아동복 지 정책 백서, 2023
  6. 서울시 아동보호센터 보고서, 2024
  7.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2023
  8.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논문, 2023

각주

  1.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3조
  2.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17조
  3.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2024-1
  4.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