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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렴 마일리지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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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정의 = | = 개념 정의 = | ||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차감)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차감)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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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
= 연혁 = | |||
부 칙(2011.10.) | 부 칙(20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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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 ||
= 목적 = | |||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근거 사규 = | |||
*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 *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 ||
*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 *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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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 ||
= | =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 및 부여기준 = | ||
* 자회사 및 법인ㆍ단체 등 당연직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는 제외 | * 자회사 및 법인ㆍ단체 등 당연직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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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 선정ㆍ포상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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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 = | |||
'''1.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 | |||
* '''개요''': 1809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공공 부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제기한 민원과 공무원 행위를 조사·감시한다. | |||
* '''특징''': | |||
모든 공공 기관과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감시하며,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민원의 처리가 간소화되어 접근성이 높다. | |||
'''2.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 | |||
* '''개요''': 1952년 설립된 이 독립 기구는 부패 방지 및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총리 직속으로 운영된다. | |||
* '''특징''': | |||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와 사법권을 행사한다. | |||
영장 없이 체포, 재산 압수, 서류 수색이 가능하며,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한다. | |||
강력한 법적 조치와 공직자의 모범적 청렴 태도로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청렴 국가로 자리 잡았다. | |||
'''3. 독일의 반부패법''' | |||
* '''개요''': 1997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부패 방지 정책을 강화했다. | |||
* '''특징''': | |||
뇌물 제공·수수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하며, 관련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
공직자와 기업 직원은 필수적으로 부패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내부 고발자 핫라인과 외부 감찰관(옴부즈맨)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었다. | |||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고, 공기업에서는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 경영을 실천한다. | |||
= 참고문헌 = | |||
1.[KCI] 조재현. (2016).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통제를 위한 법제와 기구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47, 95-120. | |||
2. [국회도서관] 황병기. (1987).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 |||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인센티브 규정( https://www.lh.or.kr/board.es?mid=a10204030205&bid=0042&act=view&list_no=571898) | |||
4. 한국 환경공단 블로그-해외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국가 이야기 [https://m.blog.naver.com/kecoprumy/221152098212 (https://m.blog.naver.com/kecoprumy/221152098212]) |
2024년 12월 21일 (토) 19:22 기준 최신판
개념 정의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차감)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연혁
부 칙(2011.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개인이 획득한 마일리지의 소멸)은 2014.11.1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9.)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7.)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적용한다.
목적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거 사규
-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별표 1(하단 참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청렴 마일리지 점수는 윤리 청렴실천활동 실적 및 징계 유무 등 청렴 마일리지부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평균 점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 및 부여기준
* 자회사 및 법인ㆍ단체 등 당연직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는 제외
** 방침 수립시 준법감시관 선검토 및 부서협조 필요
*** 징계처분은「성과관리편람」청렴도·준법윤리 지표를 준용
구분 | 마일리지 부여항목 | 부여기준 | 배점 | |
---|---|---|---|---|
개인 | 청탁신고(청탁등록시스템),
행동강령신고(행동강령신고시스템), 이해충돌방지신고*(서면등록 혹은 청렴포털) |
신고 시 | 70 | |
윤리·청렴관련 공모 | 등록·제출시 | 10 | ||
채택시 | 1위 | 100 | ||
2위 | 50 | |||
3위 | 30 | |||
청렴선도자(CA),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지정 시 | 30 | ||
부패방지·청렴·인권 관련 집합교육 | 이수 시 | 50 | ||
부패방지·청렴·인권 관련 사이버교육 | 이수 시 | 20 | ||
윤리경영지수 측정 참여 | 참여 시 | 20 | ||
방침**에 따른 각종 윤리·청렴 활동 | 개별방침에 따름 | 활동항목별
최소 : 10 최대:100 | ||
부패행위, 행동강령, 부동산투기행위 등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 주의 이상 | 포상제외 | ||
재산등록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 과태료 이상 | 포상제외 | ||
부서 |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 평가군내 1위 | 50 | |
평가군내 2위 | 30 | |||
청렴시민감사관 제언사항 이행 | 의뢰 시 | 20 | ||
권고이행 | 10 | |||
고유리스크 발굴 및 관리 우수부서 | 발굴노력 및 조치계획
평가에 따름 |
1) 고유리스크 발굴개수 | ||
6개이상 | 50 | |||
4∼5개 | 30 | |||
2∼3개 | 10 | |||
2) 부서고유 조치계획 이행여부
(증빙제출) | ||||
80%이상 이행 | 50 | |||
60%이상 이행 | 30 | |||
윤리경영지수 측정 참여 | 참여 시 | 90%이상 | 50 | |
85%이상 | 30 | |||
방침**에 따른 각종 윤리·청렴 활동 | 개별방침에 따름 | 활동항목별
최소 : 10 최대:100 | ||
부패행위, 행동강령, 부동산투기행위 등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 징계처분에 따라 부서 마일리지에서 감점 비율 차감
(단,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징계처분 적용) |
파면·해임 | 20% | |
강등 | 15% | |||
정직 | 12% | |||
감봉 | 9% | |||
견책 | 6% | |||
재산등록 위반에 따른 처분 | 처분에 따라 부서 마일리지에서 감점 비율 차감
(단,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처분 적용) |
과태료 이상 |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 선정ㆍ포상 기준
[개인]
구분 | 당해연도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 ||
---|---|---|---|
선정
방법 |
당해연도 청렴마일리지 합산 점수 상위 16인 직원(본사 8인, 지역본부 8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청탁·행동강령·이해충돌 신고, ② 부패방지·청렴·인권관련 집합교육 항목의 점수, ③ 청렴선도자·이해충돌방지담당관, ④ 저연차 직원 순으로 결정 | ||
포상
대상 |
대상
(본사 1인, 지역본부 1인) |
최우수
(본사 2인, 지역본부 2인) |
우수
(본사 5인, 지역본부 5인) |
* 포상대상은 「성과관리편람」 청렴도·준법윤리 지표 중 청렴·준법윤리교육 참여도 평가대상 준용 (당해연도 10.31 기준)
[부서]
구분 | 본사 | 지역(특별)본부 |
---|---|---|
선정
방법 |
부서 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6개부서에 포상금 지급
(단, 본사 및 지역본부의 각 1위 부서·본부는 포상금 외 청렴대상 상패 추가지급) | |
포상
대상 |
3개 부서 | 3개 본부 |
해외 사례
1.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
- 개요: 1809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공공 부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제기한 민원과 공무원 행위를 조사·감시한다.
- 특징:
모든 공공 기관과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감시하며,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민원의 처리가 간소화되어 접근성이 높다.
2.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
- 개요: 1952년 설립된 이 독립 기구는 부패 방지 및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총리 직속으로 운영된다.
- 특징: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와 사법권을 행사한다.
영장 없이 체포, 재산 압수, 서류 수색이 가능하며,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한다.
강력한 법적 조치와 공직자의 모범적 청렴 태도로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청렴 국가로 자리 잡았다.
3. 독일의 반부패법
- 개요: 1997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부패 방지 정책을 강화했다.
- 특징:
뇌물 제공·수수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하며, 관련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공직자와 기업 직원은 필수적으로 부패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내부 고발자 핫라인과 외부 감찰관(옴부즈맨)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었다.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고, 공기업에서는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 경영을 실천한다.
참고문헌
1.[KCI] 조재현. (2016).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통제를 위한 법제와 기구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47, 95-120.
2. [국회도서관] 황병기. (1987).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인센티브 규정( https://www.lh.or.kr/board.es?mid=a10204030205&bid=0042&act=view&list_no=571898)
4. 한국 환경공단 블로그-해외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국가 이야기 (https://m.blog.naver.com/kecoprumy/22115209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