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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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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 활동 대상 및 필요성 === | === 자립지원 활동 대상 및 필요성 === | ||
'''활동 대상''' |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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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취약 계층 청소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 * '''기타 취약 계층 청소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 ||
'''필요성''' |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보호종료 후 직면하는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보호종료 후 직면하는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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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자립기술평가 및 계획,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 정서적 지원 및 사후관리 협조.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자립기술평가 및 계획,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 정서적 지원 및 사후관리 협조. | ||
|} | |} | ||
== 근거법령 == | == 근거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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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4. 1. 30.] | [전문개정 2024. 1. 30.] | ||
==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 | ==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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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단계별 학습 연령 === | === 프로그램 단계별 학습 연령 === | ||
* '''Ready? :''' 미취학부터 보호종결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8대영역) | * '''Ready?:''' 미취학부터 보호종결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8대영역)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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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척도 | 자립준비척도 | ||
|- | |- | ||
| | | 일상생활기술 | ||
지역사회지원활용기술 | |||
자기관리기술 | |||
사회적기술 | |||
| | | 일상생활기술 |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
자기관리기술 | |||
사회적기술 | |||
자산관리기술 | |||
진로탐색기술 | |||
| | | 일상생활기술 |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
자기관리기술 | |||
사회적기술 | |||
자산관리기술 | |||
진로탐색기술 | |||
| | | 일상생활기술 |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
자기관리기술 | |||
사회적기술 | |||
자산관리기술 | |||
진로탐색기술 | |||
직업생활기술 | |||
사회진출기술 | |||
|} | |} | ||
* '''Action! :''' 보호종결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 '''Action!:''' 보호종결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목표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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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지원은 자립의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 인적지원은 자립의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 ||
|} | |||
=== 프로그램 세부 내용 === |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8대 자립 영역에 기반을 두고 공통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며 진행된다. 참여자의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춘 교육으로,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과 태도의 함양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이를 통해 보호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 |||
{| class="wikitable" | |||
|단계 | |||
|영역 | |||
|프로그램 내용 | |||
|- | |||
| rowspan="10" |중학교 | |||
| rowspan="2" |일상생활기술 | |||
|스스로 옷 관리, 집 청소의 중요성, 방 청결유지, 기초식품군과 식품피라미드, 식품과 영양의 관계, 식사계획, 경제적 식품쇼핑, 부엌기구이름 및 사용법, 부엌기구들을 이용한 간단한 식사준비, 음식의 안전한 준비방법, 요리방법대로 요리, 요리방법 개발유지, 일상식사를 위 한 상차리기, 남긴 음식과 재료 보관방법, 다양한 음식체험, 바른 식사예절, 식사준비 후 부엌청소 | |||
|-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1~2회 직접 식재료를 쇼핑하고 요리를 하는 등 실습위주의 프로 그램 실시. | |||
|- | |||
| rowspan="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
|적절한 대중교통수단 사용하기, 여행 계획하는 방법, 혼자 여행할 수 있기, 개인문서의 사본 발급 방법 익히기, 지역 내 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파악하기, 지역 내 기관 방문 및 특성 알기 | |||
|- | |||
|프로그램 진행방법: 학기 중보다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조별로 특정장소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스스로 찾아가 지역사회자원을 알아보고 적합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홀로 여행하기 프로그램은 청소년개인별로 여행 계획, 실행, 평가 | |||
|- | |||
| rowspan="2" |자기관리기술 | |||
|위생상태의 중요성, 좋은 위생상태유지, 응급 시 지역사회자원이용방법, 영양과 건강, 의사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의 중요성, 건강유지하기, 섭식장애의 징후와 영향, 건강한 여가시간활 동과 자원계획, 사춘기 남성과 여성의 몸의 변화, 성과 성적 성향간의 차이, 불법적 행동에 따르는 법적결과,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권리, 술․약물․담배사용과 관련된 의료적․사회적․정서적․법적위험, 성관계와 성의 차이, 성적행동의 결정,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의 예방․발견․치료방법, 임신예방법, 임신의 증후와 사용 가능한 자원 | |||
|-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1~2회 실습위주의 프로그램 진행. 이 때 생활지도원이 교육하기에 힘들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문강사 섭외 | |||
|- | |||
| rowspan="2" |사회적 기술 | |||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신의 장점과 욕구, 존중․책임․정직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친구․가족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학교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집․학교․직장에서의 의사소통방법, 갈등 다루는 방법, 분노관리기술, 관계의 기술, 공동체의 개념, 협력의 중요성, 술․약물․흡연 결정 과정, 욕설이나 무례함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관계의 발전과 유지 방법, 신중한 의사결정과정과 시행, 목표 설정 방법 | |||
|-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3~4회 실시. 사회적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월1회 진행주기가 연계 성이 떨어져 회기를 연달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주로 청소년들의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함.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강사 섭외. 5명 이하의 소집단은 역할놀이 등 주로 활동적인 형태로프로그램진행, 15명 이상의 일반집단은 활동지 중심으로 진행 | |||
|- | |||
| rowspan="2" |진로탐색 및 사회진출 기술 | |||
|취업의 중요성, 관심 있는 직업 확인하기, 교육의 중요성 및 취업과의 관계 이해, 교육계획 수립, 지역사회 내 시간제 임시직을 찾는 방법 | |||
|-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1회 실시. 홀랜드검사 등의 진로탐색검사지활용. 일반집단에서는 설명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소집단에서는 직접 현장실습 및 견학기회제공. | |||
|- | |||
| rowspan="6" |고등학교 |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
|운전면허 취득방법, 차를 소유하기 위한 비용을 알고 이해, 차를 사는 방법, 시민으로서의 책임, 법 관련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 집세 및 전세 구하는 방법, 지역사회기관방문 | |||
|- | |||
|자산관리기술 | |||
|필요한 가구의 비교 쇼핑 방법, 한 달간의 실제적인 지출계획세우고 유지하기, 매달 정규 적인 지출관리, 전자은행 업무, 세금의 개념과 책임, 연말정산, 돈을 빌리는 시기와 방법, 대출 신청방법, 신용카드 사용방법, 신용등급 유지방법, 재정적 곤란시 이용가능한 서비스 | |||
|- | |||
| rowspan="2" |진로탐색기술 | |||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수집, 진로계획개발, 취업원서작성, 이력서와 필요한 문서 준비 하기, 직장구하는 방법,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할 수 있기, 취업면접 후 추후연락의 중요성 | |||
|-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1회 실시. 취업 준비 시 필요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접 작성, 면접 준비, 모의면접 등 실시 | |||
|- | |||
| rowspan="2" |직업생활기술 | |||
|고용유지 방법, 직장 변경방법, 편견과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직장에서의 의사 소통방법, 직장에서의 일반적인 장비사용방법, 취업 후 가지는 공제․혜택․권리 | |||
|-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1회 실시. 지역 내 중소기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체 인사담당 부장 님 등의 외부강사섭외. 일반집단에서는 설명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소집단에서는 직접 현장실습 및 견학기회 제공. | |||
|} | |} | ||
339번째 줄: | 400번째 줄: | ||
'''아동양육시설''' | '''아동양육시설''' | ||
* 대상: 보호 종료 전의 시설 아동. | * 대상: 보호 종료 전의 시설 아동. | ||
361번째 줄: | 422번째 줄: | ||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활용. |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활용. |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 ||
373번째 줄: | 435번째 줄: | ||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지원전담기관''' | ||
* 대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 * 대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 ||
* 역할: | * 역할: | ||
384번째 줄: | 447번째 줄: |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
*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 *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 ||
* 역할: | * 역할: | ||
401번째 줄: | 465번째 줄: | ||
'''자립지원전담요원''' | '''자립지원전담요원''' | ||
* 배치 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 * 배치 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 ||
* 주요 대상: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 주요 대상: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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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보육사, 임상심리상담사 등과 연계해 자립 지원 강화. | - 사무국장, 보육사, 임상심리상담사 등과 연계해 자립 지원 강화. | ||
'''보육사''' | '''보육사''' | ||
434번째 줄: | 500번째 줄: | ||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 ||
* 배치 기관: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 배치 기관: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
* 역할: | * 역할: | ||
451번째 줄: | 518번째 줄: | ||
'''위탁부모''' | '''위탁부모''' | ||
* 배치 기관: 개별 위탁가정. | * 배치 기관: 개별 위탁가정. | ||
* 역할: | * 역할: | ||
459번째 줄: | 527번째 줄: | ||
-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립 기술(청소, 요리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 | -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립 기술(청소, 요리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 | ||
'''외부 강사''' | '''외부 강사''' | ||
474번째 줄: | 543번째 줄: | ||
=== 프로그램 운영 | |||
=== 프로그램 운영 방식 === | |||
'''보호 종료 전 아동 대상''' | '''보호 종료 전 아동 대상''' | ||
481번째 줄: | 551번째 줄: | ||
* 교육 내용: 8대 자립영역에 따라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진행. | * 교육 내용: 8대 자립영역에 따라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진행. | ||
* 운영 방식: | * 운영 방식: | ||
497번째 줄: | 559번째 줄: | ||
!강의형 | !강의형 | ||
!체험형 | !체험형 | ||
|- | |- | ||
|운영방식 | |운영방식 | ||
503번째 줄: | 564번째 줄: | ||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금융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금융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
|독립된 자립생활관 또는 캠프 형태의 체험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경험 제공. | |독립된 자립생활관 또는 캠프 형태의 체험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경험 제공. | ||
|} | |} | ||
512번째 줄: | 572번째 줄: | ||
* 교육 내용: 8대 자립영역을 바탕으로 보호연장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교육 내용: 8대 자립영역을 바탕으로 보호연장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 운영 방식: | * 운영 방식: | ||
529번째 줄: | 581번째 줄: | ||
!체험형 | !체험형 | ||
!네트워크형 | !네트워크형 | ||
|- | |- | ||
|운영방식 | |운영방식 | ||
537번째 줄: | 588번째 줄: | ||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 ||
|자립 선배와의 멘토링, 자조모임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자립 선배와의 멘토링, 자조모임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 ||
|} | |} | ||
== | ==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향 == | ||
''' | |||
'''긍정적 평가''' |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일상생활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등 8대 자립 영역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보호종료 아동과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를 돕는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립기술 향상을 보였으며, 비참여자에 비해 직업 선택 능력, 대인관계 기술, 재정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도 입증되었다. 특히 표준화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교육의 일관성과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
'''부정적 평가''' | |||
자립준비표준화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실제 자립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강의 중심 교육이 많아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기술 습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또한 개별화된 욕구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내용,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체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강사의 교육 질 저하 등 제공자 중심적인 부분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필수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로 시간 때우기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
'''개선방향''' |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2011년 보호대상아동에게 연령별, 수준별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현재 모든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한 차례 개정한 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자립지원정책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2020년 팬데믹 이후 아동과 청년의 생활 양상도 달라졌다.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
* '''동기 유발 강화''': 자립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기초 교육이나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자립에 성공한 선배와의 멘토링을 통해 자립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 '''현실감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단순 강의형 교육을 넘어, 실제 자립 상황 시뮬레이션이나 체험을 통한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자산관리, 주거계약, 요리 등의 실제적인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 |||
* '''교육 제공자의 역량 강화''':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생활복지사 등 교육 제공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 |||
*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자립종료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사례 관리를 통해 자립 상태를 평가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
== 해외사례 == | |||
'''미국'''은 존 H. 체이피 위탁보호 자립법(1999)을 통해 위탁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이 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체이피 위탁보호 자립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각 주정부는 이를 활용해 독립된 생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14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기 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금융교육과 실생활 체험훈련(요리, 대중교통 이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자립의 길 프로그램(Road-to-Independence)을 통해 자립지원금을 받으려면 금융이해력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정신건강 상담, 멘토링,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 멘토링 등 포괄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연령별 맞춤형 접근과 독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도모하고 있다. | |||
'''영국'''은 2000년 아동법(Children Act)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전환기보호법(Leaving Care Act)으로도 부른다. 이 법은 보호 종료 후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 조언가(Personal Advisor)를 지정하여 청소년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자립 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업 교육과 주거 관리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정부가 전환기 청소년의 자립 준비와 이후 생활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보호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상황을 관리하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처럼 영국의 전환기보호법은 개별적 접근과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한 자립 지원 책임을 배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
한국의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미국의 Casey Family Program과 호주의 PAYA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영역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보호 종료 전 교육이 부족하고, 교육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시급하다. 또 미국과 영국처럼 개별화된 지원 체계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의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미국의 Casey Family Program과 호주의 PAYA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영역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보호 종료 전 교육이 부족하고, 교육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시급하다. 또 미국과 영국처럼 개별화된 지원 체계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신혜령과 김보욱(2011)은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이 자립기술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일상생활 기술과 돈 관리 기술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 신혜령과 김보욱(2011)<ref>신혜령, 김보욱.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1), 29-49.</ref>은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이 자립기술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일상생활 기술과 돈 관리 기술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 ||
김지선 외 3인(2018)<ref>김지선, 이정애, 김보욱, 정익중. (2018). 가정외보호 청소년 자립기술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0(2), 45-65. </ref>은 자립기술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 해당 척도가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준비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 |||
박병금(2023)<ref>박병금. (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30(8), 59-80.</ref>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64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질적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46.9%), 연구 주제는 자립지원서비스(29.4%)와 심리정서 지원(17.6%)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나, 실무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상정(2024)<ref>이상정. (2024).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444,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f>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자립수당과 같은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과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 참고문헌 == | |||
<references />김지현. (2023).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자료조사관. 발행번호: 2023-218 (통권 제233호). | |||
전민경. (2018).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보고서 2018권 16호, 1-187쪽. | |||
김형모. (2019).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9년 발간자료, 1-512쪽. | |||
신혜령, 김보욱.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권 1호, 29-49쪽. | |||
송연주, 김세진, 김경은. (2022). 청소년 자립준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30권 1호, 21-48쪽. | |||
김성경, 김소영, 김희성, 정민아, 박미희, 오양래, 민진홍. (2020).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20권 1호, 1-215쪽. | |||
김을수, 조소연. (2024).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관한 연구: K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8권 1호, 33-60쪽. | |||
김지연, 윤철경. (2021).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1권, 1-97쪽. | |||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4 자립지원활동 가이드북''. 아동권리보장원 발간자료. https://www.ncrc.or.kr/ncrc/main.do | |||
아동권리보장원. (2023).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워크북''. 아동권리보장원 발간자료. https://www.ncrc.or.kr/ncrc/main.do | |||
보라매교육원. (2024). ''보라매교육원 공식 웹사이트''. 보라매교육원. http://cwc.boramae21.org/ |
2024년 12월 21일 (토) 20:46 기준 최신판
개요
정의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이후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자립에 필수적인 8개 프로그램 영역별로 아동의 연령·수준에 적합한 자립 교육을 제공하여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eady?: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전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따라 4단계로 구분.
- Action!: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립교욱 프로그램.
추진목적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보호기간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자립지원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 보호종결 전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하여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종결 후 자립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동기 부여와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자립지원 활동 대상 및 필요성
활동 대상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자립을 준비 중인 시설 내 청소년: 보호 종료 전,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결 후 자립지원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관련 지침에는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탁가정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서 25세 전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도 포함된다. 즉, 자립지원의 대상은 보호 중인 아동부터 보호종료 후의 청년까지를 포함한다.
- 기타 취약 계층 청소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필요성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보호종료 후 직면하는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 독립 준비 부족
- 보호종료 시점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요구되지만,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
- 경제적 취약성
-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수.
- 주거비 부담, 식비 및 의료비 부족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례가 다수 발생.
- 심리적 불안정
- 보호 시설에서의 집단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에 홀로 나서는 상황은 심리적 부담을 가중.
- 자립 후 외로움, 고립감,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로 심리적 위기를 겪는 사례 증가.
- 사회적 관계 단절
- 보호 종료 이후 기존 네트워크(시설, 위탁가정 등)와 단절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사회 적응이 늦어질 가능성.
- 안정적인 미래 준비 필요
-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할 능력 부족.
- 직업 선택, 장기적 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
자립지원 담당 기관의 역할 및 기능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구분 | 역할 및 기능 |
보건복지부 | 제도 개선 총괄, 사업 지침 마련, 아동권리보장원 관리·감독. |
아동권리보장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민간 자원 연계, 통합 시스템(희망이음)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자립지원전담기관 |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사후관리, 사례관리 및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 연계 및 홍보. |
아동복지시설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자립기술평가 및 계획,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 정서적 지원 및 사후관리 협조.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전문개정 2024. 1. 30.]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8대 영역
-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 기술 습득
- 사회적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습득
- 자산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 진로탐색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업 및 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 직업생활기술: 직장인이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 사회진출기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주거지 마련 방법 습득
프로그램 단계별 학습 연령
- Ready?: 미취학부터 보호종결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8대영역)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4 |
미취학~초2 | 초3~초6 | 중1~중3 | 고1~퇴소전 |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원가정 유대강화 집단프로그램 |
심리정서지원
학습지도 경제교육 |
진로적성검사
자립 예비사정/계획 자립준비척도 |
자립 사정
취업 및 진학 상담 자립준비척도 |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지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
- Action!: 보호종결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목표 | 보호종결 후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유도 |
대상자 |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아동 |
자립점검 | 시기: 매년 1회
방법: 자립점검 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서비스지원 |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
사회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 상담 및 사례관리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
- 흐름도
Ready? | Action! | |||||
입소 | 연령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행
(8대영역) |
자립지원계획 수립
(만15세이상) |
영역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행
(8대영역) |
자립준비평가 | 퇴소 | 사례관리 및 상담
(자립점검) |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
- Ready?
R | Real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삶 그 자체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지식과 지혜이다. |
E | Experience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경험이다.
경험과 체험이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이고 수단이다. |
A | Aim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목표가 분명하다.
목표지향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다. |
D | Duty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의무이다.
의무와 책임은 자립의 기본 요건이다. |
Y | Year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연 단위 프로그램이다.
1년을 주기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한다. |
- Action!
A | Active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다.
자발성과 능동성은 자립의 중요한 요소이다. |
C | Case management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이다.
변화를 주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
T | Training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훈련과 연습이다.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자립을 앞당긴다. |
I | Individual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개별화가 중요하다.
자립 자체가 개별적인 문제이다. |
O | Opportunity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기회이다.
자립을 준비하고 실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N | Networking |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인맥을 형성한다.
인적지원은 자립의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
프로그램 세부 내용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8대 자립 영역에 기반을 두고 공통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며 진행된다. 참여자의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춘 교육으로,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과 태도의 함양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이를 통해 보호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단계 | 영역 | 프로그램 내용 |
중학교 | 일상생활기술 | 스스로 옷 관리, 집 청소의 중요성, 방 청결유지, 기초식품군과 식품피라미드, 식품과 영양의 관계, 식사계획, 경제적 식품쇼핑, 부엌기구이름 및 사용법, 부엌기구들을 이용한 간단한 식사준비, 음식의 안전한 준비방법, 요리방법대로 요리, 요리방법 개발유지, 일상식사를 위 한 상차리기, 남긴 음식과 재료 보관방법, 다양한 음식체험, 바른 식사예절, 식사준비 후 부엌청소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1~2회 직접 식재료를 쇼핑하고 요리를 하는 등 실습위주의 프로 그램 실시. |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적절한 대중교통수단 사용하기, 여행 계획하는 방법, 혼자 여행할 수 있기, 개인문서의 사본 발급 방법 익히기, 지역 내 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파악하기, 지역 내 기관 방문 및 특성 알기 | |
프로그램 진행방법: 학기 중보다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조별로 특정장소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스스로 찾아가 지역사회자원을 알아보고 적합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홀로 여행하기 프로그램은 청소년개인별로 여행 계획, 실행, 평가 | ||
자기관리기술 | 위생상태의 중요성, 좋은 위생상태유지, 응급 시 지역사회자원이용방법, 영양과 건강, 의사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의 중요성, 건강유지하기, 섭식장애의 징후와 영향, 건강한 여가시간활 동과 자원계획, 사춘기 남성과 여성의 몸의 변화, 성과 성적 성향간의 차이, 불법적 행동에 따르는 법적결과,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권리, 술․약물․담배사용과 관련된 의료적․사회적․정서적․법적위험, 성관계와 성의 차이, 성적행동의 결정,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의 예방․발견․치료방법, 임신예방법, 임신의 증후와 사용 가능한 자원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1~2회 실습위주의 프로그램 진행. 이 때 생활지도원이 교육하기에 힘들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문강사 섭외 | ||
사회적 기술 |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신의 장점과 욕구, 존중․책임․정직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친구․가족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학교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집․학교․직장에서의 의사소통방법, 갈등 다루는 방법, 분노관리기술, 관계의 기술, 공동체의 개념, 협력의 중요성, 술․약물․흡연 결정 과정, 욕설이나 무례함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관계의 발전과 유지 방법, 신중한 의사결정과정과 시행, 목표 설정 방법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3~4회 실시. 사회적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월1회 진행주기가 연계 성이 떨어져 회기를 연달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주로 청소년들의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함.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강사 섭외. 5명 이하의 소집단은 역할놀이 등 주로 활동적인 형태로프로그램진행, 15명 이상의 일반집단은 활동지 중심으로 진행 | ||
진로탐색 및 사회진출 기술 | 취업의 중요성, 관심 있는 직업 확인하기, 교육의 중요성 및 취업과의 관계 이해, 교육계획 수립, 지역사회 내 시간제 임시직을 찾는 방법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1회 실시. 홀랜드검사 등의 진로탐색검사지활용. 일반집단에서는 설명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소집단에서는 직접 현장실습 및 견학기회제공. | ||
고등학교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운전면허 취득방법, 차를 소유하기 위한 비용을 알고 이해, 차를 사는 방법, 시민으로서의 책임, 법 관련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 집세 및 전세 구하는 방법, 지역사회기관방문 |
자산관리기술 | 필요한 가구의 비교 쇼핑 방법, 한 달간의 실제적인 지출계획세우고 유지하기, 매달 정규 적인 지출관리, 전자은행 업무, 세금의 개념과 책임, 연말정산, 돈을 빌리는 시기와 방법, 대출 신청방법, 신용카드 사용방법, 신용등급 유지방법, 재정적 곤란시 이용가능한 서비스 | |
진로탐색기술 |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수집, 진로계획개발, 취업원서작성, 이력서와 필요한 문서 준비 하기, 직장구하는 방법,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할 수 있기, 취업면접 후 추후연락의 중요성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1회 실시. 취업 준비 시 필요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접 작성, 면접 준비, 모의면접 등 실시 | ||
직업생활기술 | 고용유지 방법, 직장 변경방법, 편견과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직장에서의 의사 소통방법, 직장에서의 일반적인 장비사용방법, 취업 후 가지는 공제․혜택․권리 | |
프로그램 진행방법: 월 1회 실시. 지역 내 중소기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체 인사담당 부장 님 등의 외부강사섭외. 일반집단에서는 설명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소집단에서는 직접 현장실습 및 견학기회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방법
프로그램 운영 기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는 이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시설에 배치된 자립전담요원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틀과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복지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운영된다.
아동양육시설
- 대상: 보호 종료 전의 시설 아동.
- 역할: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
- 독립된 주거공간(자립생활관 등)을 활용하여 단·장기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생활복지사와 협력하여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 등 교육 제공.
공동생활가정
- 대상: 소규모 환경에서 보호받는 아동.
- 역할: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경우, 보육사가 센터장의 슈퍼비전 아래 프로그램을 운영.
-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립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활용.
가정위탁지원센터
- 대상: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위탁부모.
- 역할:
- 위탁부모에게 자립교육의 틀을 제공하여 보호자가 가정에서 자립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탐색, 금융교육 등 위탁부모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은 센터로 초청하거나 캠프 형태로 진행.
자립지원전담기관
- 대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 역할:
- 자립수준 평가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진행.
- 8대 자립영역에 따라 특화 자립 프로그램 운영.
- 자립캠프, 직업체험, 지역사회 탐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 역할: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매뉴얼 관리 및 보급.
-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을 통해 자립지원의 질적 향상 도모.
-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인력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중심으로 보육사, 사회복지사, 위탁부모, 외부 강사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기술평가와 개별계획 수립, 8대 영역 교육의 총괄 역할을 맡으며, 보육사와 위탁부모는 일상생활 속 기술 습득을 돕고, 외부 강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의 교육을 지원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
- 배치 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 주요 대상: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역할: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8대 영역에 따라 자립교육을 설계 및 운영.
-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작성 후, 교육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자립교육 진행.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평가,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 프로그램 결과를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보고.
-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아동·위탁부모와 협력해 교육 실행.
- 사무국장, 보육사, 임상심리상담사 등과 연계해 자립 지원 강화.
보육사
- 배치 기관: 공동생활가정 및 양육시설.
- 역할: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경우 센터장의 슈퍼비전 하에 자립지도를 수행.
- 아동의 일상생활기술(청소, 요리, 세탁 등)을 지도하여 생활 속에서 자립 역량을 향상.
- 공동생활가정의 소규모 특성을 활용해 생활기술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법 지도.
- 센터장의 지도하에 자립지원업무를 보조.
- 개별 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립 활동 지원.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 배치 기관: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역할:
- 연말·연초에 연간 자립지원계획 수립.
- 기관 내부에서 실행 가능한 자립교육(진로 외 프로그램, 생활기술 등)을 주도.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기관과 협력해 자립캠프, 워크숍 등 운영.
- 진로교육, 생활기술, 자기관리기술 등 내부에서 실행 가능한 교육 담당.
- 외부 강사 초청이나 협력 기관 활용을 통해 금융, 심리상담 등 전문 교육 제공.
-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자체 보고서를 작성.
위탁부모
- 배치 기관: 개별 위탁가정.
- 역할:
-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자립지원 교육을 받고, 위탁아동을 직접 지도.
- 금융교육, 진로 교육 등 위탁부모가 어려운 분야는 센터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
-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립 기술(청소, 요리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
외부 강사
- 전문 분야: 금융경제 교육, 진로 탐색,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 역할:
- 전문성을 기반으로 특정 주제의 교육(예: 재무관리, 직업훈련)을 맡아 진행.
-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된 주제(예: 금융관리, 진로탐색, 심리상담) 강의 및 워크숍 진행.
- 자립캠프와 같은 집중 프로그램에서 강의 및 실습 제공.
- 자립캠프, 직업체험, 금융기관 방문 등에서 실질적인 학습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방식
보호 종료 전 아동 대상
: 보호종료 전 아동의 자립 준비는 기초적인 자립능력 향상과 일상생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다.
- 교육 내용: 8대 자립영역에 따라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진행.
- 운영 방식:
구분 | 강의형 | 체험형 |
---|---|---|
운영방식 |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생활복지사가 교육 진행.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금융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독립된 자립생활관 또는 캠프 형태의 체험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경험 제공. |
보호 종료 후 아동 대상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후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은 심화된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적 정착 지원에 초점을 둔다.
- 교육 내용: 8대 자립영역을 바탕으로 보호연장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 방식:
구분 | 강의형 | 체험형 | 네트워크형 |
---|---|---|---|
운영방식 |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영역별 집중 교육 제공.
온라인 비대면 교육 병행 가능. |
자립캠프, 직업체험, 자립여행 등 보호연장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
자립 선배와의 멘토링, 자조모임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향
긍정적 평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일상생활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등 8대 자립 영역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보호종료 아동과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를 돕는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립기술 향상을 보였으며, 비참여자에 비해 직업 선택 능력, 대인관계 기술, 재정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도 입증되었다. 특히 표준화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교육의 일관성과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부정적 평가
자립준비표준화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실제 자립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강의 중심 교육이 많아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기술 습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또한 개별화된 욕구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내용,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체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강사의 교육 질 저하 등 제공자 중심적인 부분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필수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로 시간 때우기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개선방향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2011년 보호대상아동에게 연령별, 수준별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현재 모든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한 차례 개정한 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자립지원정책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2020년 팬데믹 이후 아동과 청년의 생활 양상도 달라졌다.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동기 유발 강화: 자립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기초 교육이나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자립에 성공한 선배와의 멘토링을 통해 자립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실감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단순 강의형 교육을 넘어, 실제 자립 상황 시뮬레이션이나 체험을 통한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자산관리, 주거계약, 요리 등의 실제적인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 교육 제공자의 역량 강화: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생활복지사 등 교육 제공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자립종료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사례 관리를 통해 자립 상태를 평가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해외사례
미국은 존 H. 체이피 위탁보호 자립법(1999)을 통해 위탁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이 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체이피 위탁보호 자립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각 주정부는 이를 활용해 독립된 생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14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기 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금융교육과 실생활 체험훈련(요리, 대중교통 이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자립의 길 프로그램(Road-to-Independence)을 통해 자립지원금을 받으려면 금융이해력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정신건강 상담, 멘토링,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 멘토링 등 포괄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연령별 맞춤형 접근과 독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 아동법(Children Act)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전환기보호법(Leaving Care Act)으로도 부른다. 이 법은 보호 종료 후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 조언가(Personal Advisor)를 지정하여 청소년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자립 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업 교육과 주거 관리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정부가 전환기 청소년의 자립 준비와 이후 생활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보호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상황을 관리하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처럼 영국의 전환기보호법은 개별적 접근과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한 자립 지원 책임을 배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미국의 Casey Family Program과 호주의 PAYA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영역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보호 종료 전 교육이 부족하고, 교육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시급하다. 또 미국과 영국처럼 개별화된 지원 체계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동향
신혜령과 김보욱(2011)[1]은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이 자립기술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일상생활 기술과 돈 관리 기술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지선 외 3인(2018)[2]은 자립기술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 해당 척도가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준비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박병금(2023)[3]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64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질적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46.9%), 연구 주제는 자립지원서비스(29.4%)와 심리정서 지원(17.6%)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나, 실무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정(2024)[4]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자립수당과 같은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과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 ↑ 신혜령, 김보욱.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1), 29-49.
- ↑ 김지선, 이정애, 김보욱, 정익중. (2018). 가정외보호 청소년 자립기술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0(2), 45-65.
- ↑ 박병금. (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30(8), 59-80.
- ↑ 이상정. (2024).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444,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현. (2023).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자료조사관. 발행번호: 2023-218 (통권 제233호).
전민경. (2018).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보고서 2018권 16호, 1-187쪽.
김형모. (2019).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9년 발간자료, 1-512쪽.
신혜령, 김보욱.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권 1호, 29-49쪽.
송연주, 김세진, 김경은. (2022). 청소년 자립준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30권 1호, 21-48쪽.
김성경, 김소영, 김희성, 정민아, 박미희, 오양래, 민진홍. (2020).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20권 1호, 1-215쪽.
김을수, 조소연. (2024).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관한 연구: K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8권 1호, 33-60쪽.
김지연, 윤철경. (2021).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1권, 1-97쪽.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4 자립지원활동 가이드북. 아동권리보장원 발간자료. https://www.ncrc.or.kr/ncrc/main.do
아동권리보장원. (2023).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워크북. 아동권리보장원 발간자료. https://www.ncrc.or.kr/ncrc/main.do
보라매교육원. (2024). 보라매교육원 공식 웹사이트. 보라매교육원. http://cwc.boramae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