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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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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토론 | 기여)
새 문서: 1. 개념 1.1 북한이탈주민 1.2 북한이탈주민 지원 1.3 관련법률 2. 정착금지원 2.1 기본금 2.2 지방거주장려금 2.3 가산금 3 주거지원 3.1 주택알선 3.2 주거지원금 4. 취업지원 4.1 직업훈련 4.2 취업장려금 4.3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금) 4.4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4.5 취업보호담당관 5. 사회복지지원 5.1 생계급여 5.2 의료보호 5.3연금특례 6. 교육지...
 
김찬미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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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1.1 북한이탈주민


1.2 북한이탈주민 지원


1.3 관련법률
== 개념 및 개요 ==


2. 정착금지원
=== 1. 개념 ===


2.1 기본금
*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x20;보호&#x20;및&#x20;정착지원에&#x20;관한&#x20;법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ref>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x20;보호&#x20;및&#x20;정착지원에&#x20;관한&#x20;법률</ref>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사회보장지원, 교육지원, 거주지보호, 민간지원을 말하며 통일부가 주관한다.


2.2 지방거주장려금
=== 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2.3 가산금
==== 1.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시행령/(00795,1962053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ref>[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시행령/(00795,19620531)]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시행령/(00795,19620531)</ref>(’62.4~) ====


3 주거지원
*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3.1 주택알선
==== 2. [https://www.law.go.kr/법령/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시행령/(09270,19781230)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ref>[https://www.law.go.kr/법령/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시행령/(09270,19781230)]https://www.law.go.kr/법령/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시행령/(09270,19781230)</ref>(’79.1~) ====


3.2 주거지원금
*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4. 취업지원
==== 3. [https://www.law.go.kr/법령/귀순북한동포보호법/(04568,19930611) 귀순북한동포보호법]<ref>[https://www.law.go.kr/법령/귀순북한동포보호법/(04568,19930611)]https://www.law.go.kr/법령/귀순북한동포보호법/(04568,19930611)</ref>(’93.6~) ====


4.1 직업훈련
*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2 취업장려금
==== 4.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05259,199701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f>[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05259,19970113)]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05259,19970113)</ref>(’97.1~) ====
[[파일: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jpg|섬네일|[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4.3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금)
=== 3. 개요 ===


4.4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 주거지원제도
# 취업지원제도
# 사회보장지원제도
# 교육지원제도
# 거주지보호제도
# 민간지원
[[파일:북한이탈주민.png|섬네일|[https://www.clipartkorea.co.kr/search?menu=m&ska=2&keyword=%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 북한이탈주민]]]


4.5 취업보호담당관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fund/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fund/]</ref> ==


5. 사회복지지원
=== 1. 정착금 지급 ===


5.1 생계급여
*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5.2 의료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5.3연금특례
=== 2. 정착금 세분화 ===


6. 교육지원
*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6.1  특례 편•입학
*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6.2 학비지원
<small>*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동일업체 근무시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small>


7. 상담
<small>*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2년 미만) 받은 북한이탈주민</small>


8. 보호담당관
*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23.1.5. 개정) 및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fund/</ref>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inhabitation/ 주거지원제도] <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inhabitation/</ref> ==


=== 1. 임대주택 알선 ===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
*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
*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 2. 주거지원금 지급 ===
 
* 임대보증급을 지급하기 위해 주거지원금 지급
 
*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지원
*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지급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employment/ 취업지원제도] <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employment/</ref>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특히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 1.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 ===
 
*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
 
=== 2. 취업보호담당관 ===
 
*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여 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70여 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
 
*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 3. 고용지원금 ===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만 해당)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최대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 단,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4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필요
 
* 2014.11.29.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자산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제도 적용 <small>*'14.11월 개정에 따라 '24.4월 이후 사업 종료 예정</small>
 
* 고용지원금 지급현황(사진참조)
 
[[파일:고용지원금 지급현황.png|섬네일|[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employment/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통일부 홈페이지)]]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ocial/ 사회보장지원제도] <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ocial/#currentpage</ref> ==
 
===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x20;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레 적용(「[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x20;보호&#x20;및&#x20;정착지원에&#x20;관한&#x20;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의료급여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small>※[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x20;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small>
 
=== 2. 생계급여 조건부과 면제 ===
 
*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
* 다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예 : 1인가구는 2인가구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 3. 연금특례 ===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이면 노령연금 취득 가능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education/ 교육지원제도] <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education/</ref> ==
 
=== 1. 북한이탈주민 이전 학력 인정 ===
 
*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
 
*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은 시・도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
 
=== 2.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교 진학 ===
 
*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
 
=== 3.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 ===
 
*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
 
<small>*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small>
 
<small>**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small>
 
=== 4. 대안교육학교 지원 ===
 
* 현재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10대 청소년은 약 12%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공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
* 이에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운영 지원
 
<small>*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통일부]가 지원하는 인가 대안학교 :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small>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residence/ 거주지보호제도] <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residence/</ref> ==
 
=== 1. 북한이탈주민 ===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 2. 지역적응센터 ===
 
*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 실시
 
*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
*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 2023년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 3. 보호담당관 ===
 
*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으로 나뉨
 
=== 4. 정착도우미 ===
 
*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는 자원봉사자
*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2005년 1월 첫 시행
 
=== 5. 거주지보호담당관 ===
 
* 거주지 보호업무 총괄‧조정, 주거알선 및 임대주택 특약제도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와 긴급의료 지원,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탈북민 지원관련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등
* 전국 약 244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
 
=== 6. 신변보호담당관 ===
 
* 북한이탈주민을 신변위해로부터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
* 전국 약 840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활동
* 2023년 현재, 전국 138개 지역협의회 운영
 
=== 7. 지역협의회 ===
 
* 지역 내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 및 종교단체‧복지관‧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취업프로그램 등 개발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upport/ 민간지원] <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upport/</ref> ==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출범
*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민간 차원의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 사업,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지원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 실시
 
=== 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배치
* 24시간 콜센터(1577-6635)운영
 
== 근거법령 ==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x20;보호&#x20;및&#x20;정착지원에&#x20;관한&#x20;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찯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x20;보호&#x20;및&#x20;정착지원에&#x20;관한&#x20;법률&#x20;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x20;보호&#x20;및&#x20;정착지원에&#x20;관한&#x20;법률&#x20;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문헌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x20;보호&#x20;및&#x20;정착지원에&#x20;관한&#x20;법률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x20;보호&#x20;및&#x20;정착지원에&#x20;관한&#x20;법률&#x20;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x20;보호&#x20;및&#x20;정착지원에&#x20;관한&#x20;법률&#x20;시행규칙
<references />
[[분류:법령제도]]
[[분류:통일정책]]
[[분류:통일부]]

2024년 12월 21일 (토) 22:57 기준 최신판


개념 및 개요

1.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2](’62.4~)

  •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3](’79.1~)

  •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4](’93.6~)

  •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5](’97.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3. 개요

  1.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2. 주거지원제도
  3. 취업지원제도
  4. 사회보장지원제도
  5. 교육지원제도
  6. 거주지보호제도
  7. 민간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6]

1. 정착금 지급

  •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2. 정착금 세분화

  •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동일업체 근무시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2년 미만) 받은 북한이탈주민

  •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23.1.5. 개정) 및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7]

주거지원제도 [8]

1. 임대주택 알선

  •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
  •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2. 주거지원금 지급

  • 임대보증급을 지급하기 위해 주거지원금 지급
  •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지원
  •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지급

취업지원제도 [9]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특히 고용노동부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1.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

  •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

2. 취업보호담당관

  •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여 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70여 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
  •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3. 고용지원금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만 해당)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최대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 단,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4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필요
  • 2014.11.29.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자산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제도 적용 *'14.11월 개정에 따라 '24.4월 이후 사업 종료 예정
  • 고용지원금 지급현황(사진참조)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통일부 홈페이지)


사회보장지원제도 [10]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2. 생계급여 조건부과 면제

  •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
  • 다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예 : 1인가구는 2인가구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3.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이면 노령연금 취득 가능


교육지원제도 [11]

1. 북한이탈주민 이전 학력 인정

  •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
  •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은 시・도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

2.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교 진학

  •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

3.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

  •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

*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대안교육학교 지원

  • 현재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10대 청소년은 약 12%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공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
  • 이에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운영 지원

* 통일부가 지원하는 인가 대안학교 :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거주지보호제도 [12]

1.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2. 지역적응센터

  •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 실시
  •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
  •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 2023년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3.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으로 나뉨

4. 정착도우미

  •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는 자원봉사자
  •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2005년 1월 첫 시행

5. 거주지보호담당관

  • 거주지 보호업무 총괄‧조정, 주거알선 및 임대주택 특약제도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와 긴급의료 지원,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탈북민 지원관련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등
  • 전국 약 244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

6. 신변보호담당관

  • 북한이탈주민을 신변위해로부터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
  • 전국 약 840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활동
  • 2023년 현재, 전국 138개 지역협의회 운영

7. 지역협의회

  • 지역 내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 및 종교단체‧복지관‧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취업프로그램 등 개발


민간지원 [13]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출범
  •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민간 차원의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 사업,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지원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 실시

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배치
  • 24시간 콜센터(1577-6635)운영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찯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문헌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