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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 두 판 사이의 차이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3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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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지역 청년들의 제안을 통해 2018년부터 시작된 대전광역시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초기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 |||
=== 연혁 === | === 연혁 === | ||
2018.8.8 | {| class="wikitable" | ||
|+ | |||
|'''2018.8.8''' | |||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에서 '대전 청년창업희망카드'로 대상 수상 | |||
|- | |||
|'''2018.8.21''' | |||
|대전 청년의회에서 '청년 창업희망카드' 도입 제안 | |||
|- | |||
|'''2018.10.22''' | |||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대상자 모집공고 | |||
|- | |||
|'''2018.11.1''' | |||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 |||
|- | |||
|'''2019.2.''' | |||
| -사업 인원 축소 (500명→300명) | |||
-연매출 기준 완화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 |||
|- | |||
|'''2019.7.''' | |||
| -자격 변경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창업 후 3년 이내) | |||
-연매출 기준 완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 |||
-지원금액 증가 (매월 30만원씩 최대 180만원→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 |||
|- | |||
|'''2020.4.''' | |||
| -사업 인원 축소 (300명→290명) | |||
-연매출 기준 완화 (2억원 이하→3억원 이하) | |||
|} | |||
(자료 : 대전광역시청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재가공) | |||
=== 근거법령 === |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13672&chrClsCd=&mode=20# 청년기본법]: 공포일 2020. 2. 4 시행일 2023. 9. 22 | |||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https://www.law.go.kr/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943335&chrClsCd=010202&vSct=대전광역시 청년 조례&conDatGubunCd=1&gubun=ELIS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공포일 2016.10.20 시행일 2024.7.1 | |||
'''제 21조(청년 창업지원)''' 시장은 법 제 18조에 따라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대전광역시 | [https://www.law.go.kr/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837689&ordinId=2169783&chrClsCd=010202&vSct=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conDatGubunCd=0&gubun=ELIS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공포일 2018.8.10 시행일 2023.7.14 | ||
'''제 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
#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 #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 ||
36번째 줄: | 60번째 줄: | ||
=== 지원내용 === | === 지원내용 === | ||
1인당 매월 | 1인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창업 관련 활동비로 제한되며, 유흥비와 공과금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이다.<ref name=":0">대전광역시청. (2024).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공고 제2024-835호).</ref>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46번째 줄: | 68번째 줄: | ||
|- | |- | ||
|여비 | |여비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및 시내 교통비 |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제외 |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 |||
|- | |- |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
| |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창업기업 대표자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함) | ||
|자기개발서 등 제외 | |||
- | |- | ||
|지급수수료 | |||
|사업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 |||
| | (기술이전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멘토링(컨설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등) | ||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제외 | |||
|- | |- | ||
|광고 선전비 | |광고 선전비 | ||
| |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판촉물 등 제외 | |||
| | |||
판촉물 제외 | |||
|- | |- | ||
| | |식대 및 다과비 | ||
| |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내부/외부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비용 | ||
( | |주류, 담배, 재료성 물품 등 제외 | ||
|- | |- | ||
|창업활동비 | |창업활동비 | ||
| | (기타) | ||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성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 | |자산성 물품, 자본적 경비 등 제외 | ||
|} | |} | ||
(자료 : 대전광역시청. (2024).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공고 제2024-835호)) | |||
※ 업종에 따라 직접·간접사업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
※ 사업 마지막 달에는 교통비(기차, 시외·고속버스, 항공료) 사용 불가 | |||
※ 지원항목 및 세부 관리 기준은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
=== 지원대상 === | === 지원대상 === | ||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39세의 청년 초기 창업가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및 요건 === | ||
==== 신청자격 ==== | |||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인 자 | |||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서 창업 후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상태'''여야 함 | |||
* '''운영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이 ‘신청자격’의 ‘사업’요건을 충족하여야하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공동·각자대표는 1인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액 평가 (2024년도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 |||
==== 참여 제한 대상 ==== | |||
* 대전시 또는 타 지자체·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받았던) 자 | |||
*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
* 다른 사업장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자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 정부 지원 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
*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 |||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 행위 등) | |||
==== 지원 제외 업종 ====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대상 업종 | |||
!코드번호 | |||
|- | |||
|1 |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1 | |||
|- | |||
|2 | |||
|무도유흥주점업 | |||
|56212 | |||
|- | |||
|3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49 | |||
|- | |||
|4 | |||
|그 밖에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 |||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자료: 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공고 제2024-835호)) | |||
=== 선정방법 === | |||
* 1차 - 지원 자격 및 서류 적격 검토 | |||
* 2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정량평가 | |||
* 평가항목: 대전시 관내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액 등 종합 평가 | |||
=== 신청방법 === | === 신청방법 === | ||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최종 접수로 인정된다. | |||
# | #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www.djstart.or.kr) | ||
# 서류 이메일 제출 (djstart@djhousing.or.kr) | # 서류 이메일 제출 (djstart@djhousing.or.kr) | ||
1,2 | ==== 제출서류 ==== | ||
#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서 | |||
# 창업 활동 계획서 | |||
# 사업 참여 지원자 서약서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창업지원카드 신청 기업정보 | |||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신청자 본인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총 사업자등록내역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 시) | |||
# 공고일 기준 작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고일 당해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 |||
# 평가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
# 폐업사실 증명원 -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종업원 수 확인 증빙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첨부 | |||
== 유사한 사업 == | |||
대전광역시의 청년 창업지원카드와 유사한 사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로 창업 3년 미만,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사업이다. | |||
=== 초기창업패키지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 | |||
* '''지원 내용''' | |||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
** 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자율 프로그램 | |||
* '''선정 규모''': 590개사 내외 | |||
비상환방식의 지원금 외에도 창업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사업화 자금 비목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공구,가구,비품,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로 그 범위가 더 넓다.<ref>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74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489)</ref> | |||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성공창업 기업 육성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 |||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기업의 대표 | |||
* '''지원 내용''' | |||
**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
** 창업 인프라: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 개발 장비(산업용 3D프린터, CNC머신 등) 지원 | |||
**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
** 기술 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 |||
** 글로벌지원: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 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 |||
** 사업화지원: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 |||
** 투자지원: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 |||
**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시장진출 단계 지원) 및 정책사업 연계지원 | |||
* '''선정 규모''': 총 850명 (민간주도형 170명, 특성화 운영 680명) | |||
창업 기업의 대표가 지원 대상이며, 최종 선정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공간에 (준)입소해야 한다. 창업공간에서 창업사업화 (필수)교육 및 코칭을 이수해야 한다는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지원 내용도 지원금보다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ref>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29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335)</ref> | |||
===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지역 및 대학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50% 선정) | |||
* '''지원 내용''' | |||
** 정부지원사업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7천만원 내외(최대 1억원) | |||
** 창업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 | |||
* '''선정 규모''': 총 180개 내외 (대학발 창업 54개 내외, 지역 일반 126개 내외) | |||
대학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창업프로그램과 사업지원금을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창업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과 그 차이가 있다.<ref>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60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361)</ref> | |||
== 해외사례 == | |||
해외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 지원 제도와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창업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또한, 청년창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이나 청년고용 정책 안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형식의 제도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① 금융지원, ② 세제혜택, ③ 멘토링 등 네트워킹 조성 지원 이라는 3가지 방향으로 스타트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ref>서대훈. (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761), 16p''.'' </ref> | |||
따라서, 스타트업 관련 정책이나 청년고용 정책에서 최대한 청년창업 지원금과 유사한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 |||
=== 미국 === | |||
미국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정책으로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가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가정신을 미국인의 핵심가치이자 경쟁적 우위의 원천으로 존중하고 고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ref>강유리. (2013).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 및 시사점: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발간물. 25(15). 9p.</ref> | |||
{| class="wikitable" | |||
|+스타트업 아메리카의 주요 내용<ref>서대훈. (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761), 6p.</ref> | |||
!구분 | |||
!내용 | |||
|- | |||
|자본접근성 확대 | |||
| -Impact Investment Fund(10억 달러) 조성 | |||
-Early-Stage Innovation Fund(10억 달러) 조성 | |||
-스타트업 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허용 등 | |||
|- | |||
|멘토링 | |||
| -중소기업청, 에너지부 등은 공동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정에너지 스타트업에 경험있는 멘토 연결 | |||
-재향군인들의 고성장 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신설 | |||
-대학교에 엔지니어링에 관한 혁신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센터 건립 | |||
|- | |||
|규제 개선 | |||
|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특허처리 제도 신설 | |||
-국내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 제공 | |||
|- | |||
|혁신 가속화 | |||
|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시장으로 이전하도록 지원 | |||
-과학자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Innovation corps 프로그램 신설 | |||
|} | |||
(자료 :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 |||
공공분야 창업 지원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창업가의 자금 접근성 확대이다. 창업 및 초기단계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 관련 세액 공제 규칙을 간소화는 것이 그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생태계 조성, 멘토와 창업가 연결, 대기업과 창업가 연결 등을 주요 시책으로 하고 있다.<ref>강유리. (2013).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 및 시사점: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발간물. 25(15). 17-18p.</ref> | |||
=== 독일 === | |||
독일의 청년창업 자금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ERP 창업 대출이 있다. 독일 ERP 창업 대출(ERP Start-Up Loan)은 BMWK와 독일 정부가 소유한 독일 국영 개발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 시작과 성장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리 대출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ref>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독일 해외기업 유치 지원 혜택. https://welcon.kocca.kr/mobile/en/organ-support/361</ref> | |||
* '''지원 대상''' | |||
** 설립 5년 이하의 신생 기업 및 스타트업 | |||
** 독일 내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초기 단계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 | |||
* '''지원 요건''' | |||
** 독일 내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 | |||
** KfW 은행의 신용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이나,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이어야 함 | |||
{| class="wikitable" | |||
|+지원 내용 | |||
!구분 | |||
!상세내용 | |||
|- | |||
|ERP Gründerkredit – StartGeld | |||
| -대출 금액: 최대 10만 유로 | |||
-대출 조건: 저리 대출로, 최대 5년 상환 기간(최대 2년 거치 가능) | |||
-대상: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사업자 및 스타트업 | |||
|- | |||
|ERP Gründerkredit – Universell | |||
| -대출 금액: 최대 2,500만 유로 | |||
-대출 조건: 저리 대출로, 최대 10년 상환 기간(최대 2년 거치 가능) | |||
-대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
|- | |||
|추가 지원 혜택 | |||
| -융자 보증: KfW 은행 대출 상환 보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 |||
-컨설팅 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 |||
-네트워킹: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
|} |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독일 해외기업 유치 지원 혜택) | |||
=== 스웨덴 === | |||
스웨덴은 청년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청년보장제가 유명하다. 청년보장제란 청년들에게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기(통상 4개월) 이내에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이다. 청년보장제는 1984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3년 유럽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청년고용 사업의 재정립・확대・신설을 통해 추진되었다.<ref>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2020). 고용이슈리포트-청년보장제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2-3p.</ref> | |||
유럽연합 중 스웨덴은 창업자금지원 외에 3개월의 심화평가, 교육 및 직업 지도, 코칭 및 구직활동 후 근로 경험을 위한 업무배치, 교육 및 훈련 평가 지원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고 있다.<ref>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 한국노동연구원(2016). 유럽 청년보장.</ref> | |||
=== 캐나다 === | |||
캐나다의 사례로는 캐나다 청년 사업 재단이 있다. 캐나다 청년 사업재단(Canadian Youth Business Foundation)은 18~39세의 청년들에게 최대 15,000달러의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신용거래기록이 부족하여 사업 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적극 지원한다.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멘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성 평가 결과를 제공하기도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창업 후 위기관리 기간인 2년 동안의 경영 교육 역시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ref>박중규. (2017). 캐나다의 창업교육 지원 정책. ''메일진 해외교육동향''(306).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4731</ref> | |||
=== 핀란드 === | |||
Enterprise Finland는 핀란드 경제부 산하 고용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고용 지원 서비스이다. 온라인으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자체별로 Enterprise Finland 오프라인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고, 창업 지망생들에게 각계의 전문가들과 1:1 상담을 제공한다. Enterprise Finland에서 자문을 받고 일련의 신청 과정을 거치면 창업 지원금(Startup Gran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이 창업지원금은 핀란드 창업가들의 초기 활동 자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활보조금이다. 핀란드 고용청에 실업자 신고를 한 사람 중, Enterprise Finland에서 1:1 상담 자문을 받고 심사 기분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최장 1년간 매달 700유로가량 지급된다. 이때 심사에는 창업 예정 법인의 사업 구상과 계획, 창업가 본인의 의지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알려져 있다.<ref>이상호, 박미화, 신희연, 표한형, 장윤섭, 박솔잎. (2020).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기본연구 2018-23호). 한국고용정보원. 193-194p. https://www.keis.or.kr/keis/ko/proj/113/pblc/detail.do?categoryIdx=131&pubIdx=5952#tab-content2</ref> | |||
{| class="wikitable" | |||
|+핀란드의 실업수당 제도 및 창업 지원금 수령 과정 | |||
!순서 | |||
!내용 | |||
!참고사항 | |||
!담당 부처 | |||
|- | |||
|1 | |||
|실업 신고 | |||
|해고 통지 당일부터 업무 종료 후 1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 |||
|TE Office | |||
|- | |||
|2 | |||
|KELA 또는 노조에서 실업 수당 | |||
|TE Office 실업자 신고 후에 진행할 수 있다. | |||
재직 도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에게는 해당 기금의 기준에 따른 실업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노동조합 미가입자는 직접 가입한 실업보험 또는 KELA에서 실업수당을 받는다. | |||
|KELA(사회보장국) 또는 해당직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 |||
|- | |||
|3 | |||
|재취업, 진로변경, 또는 창업 여부를 결정한다 | |||
|TE Office에는 여러 전문 상담가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이들과의 면담을 받을 수 있다. | |||
기업체들 또한 TE Office에 구직을 신청하여 적합한 인력을 소개받는다. | |||
|TE Office | |||
ELY Center | |||
|- | |||
|4-1 | |||
|(재취업 희망 시) | |||
취업 정보를 소개받는다. | |||
|본인의 재취업 의사, 이전 경력 사항, 업무능력 등을 토대로 관련 업종 취업 정보를 소개받는다. TE Office를 통해 인력을 고용한 기업체는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
|TE Office | |||
|- | |||
|4-2 | |||
|(진로 변경을 원할 시) | |||
교육 및 생활보조 | |||
|진로 변경, 또는 학력 보강을 원하면 관련 공공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현장 실습(labor market training)과 트레이닝 (training)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성실히 교육을 이수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추가로 복지 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의 경우 핀란드어 수업도 제공된다 | |||
|TE Office | |||
ELY Center | |||
Ministry of Education | |||
각종 평생교육 및 직무교육 기관 | |||
|- | |||
|4-3 | |||
|(창업을 원할 시) | |||
창업 자문 상담과 창업 지원금을 받는다. | |||
|사업 기획, 비즈니스 모델 확립, 공동창업자 모집 및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신고 시점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창업 지원금이 제공된다. | |||
|TE Office | |||
Enterprise Finland 각종 창업 관련 | |||
민간단체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 |||
|} | |||
(자료 : 이상호, 박미화, 신희연, 표한형, 장윤섭, 박솔잎. (2020).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기본연구 2018-23호). 한국고용정보원.) | |||
== 효과 == | == 효과 == | ||
'''1. 창업 의지 증가''' | |||
* 창업지원시스템(창업교육, 창업자금)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서성열 외, 2017) | |||
* 창업지원시스템 중 창업교육과 창업자금은 창업의지를 통해서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성열 외, 2019) | |||
'''2. 매출과 고용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 |||
* FGI 결과, 참여자들은 자금 마련과 역량강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신청 했으며, 지원을 통해서 신규 직원 채용, 매출 증대, 수출 계약 등의 성과를 보였고, 창업가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였다.(김기헌, 2020) | |||
* 정부지원액은 (수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창업지원을 수혜받은 기업은 비수혜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액의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증가율도 더 증가하고,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경우 창업기업의 고용이 더 증가한다. 또한, 타 정책 수혜 대상에 비해 청년에 특화한 지원사업이 매출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청년창업' 특화 지원사업이 창업기업의 매출과 고용 성과에서 모두 긍정적 영향력이 있다.(최세경 외, 2017) | |||
* 청년창업 금융지업 사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고용효과가 관측되었다.(이상호 외, 2020) | |||
'''3. 지역 경제 활성화''' | |||
* 청년창업 정책이 활발하면 창업 기회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창업 정책을 통해 지역 내 기업 활동 증가와 고용 창출이 확대된다. 기업이 활동하면서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창업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 | * 전인오(2012)는 창업자의 교육수준과 창업기업의 성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함을 도출하였다. 창업교육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장기 창업 교육이 필요하며,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옴을 제시하였다. | ||
* 노규성, 강현직(2012)은 청년창업과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창업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소신, 열정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청년 창업을 지원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양산 정책에 밀린다는 실태를 지적하였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비전문성이 존재하고, 사업지원 시기의 비유연성과 평가 및 검증의 부적격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책사업 신청기간의 효율적 배분, 창업 및 기술 관련 전문가의 세분화와 정교한 맞춤형 평가작업, 평가와 검증의 신뢰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편, 지원금 지급 시 성과를 체크하여 도달금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제안하고 있다. | |||
* 이창구, 서영욱(2018)은 대전지역 청년 창업지원체계를 분석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청년 창업지원체계에서 공간지원, 자금지원, 사업화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창업교육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년 창업생태계의 장애요인으로는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인프라 부족과 창업성공까지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창업자의 다양한 니즈 충족이 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의 조성, 창업자금 지원체계의 확보, 대전 통섭형 창업 인재양성 및 창업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활성화 추구를 제안하고 있다. | |||
* 이연호(2020)는 '청년전용창업자금'에 한정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개별사업단위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타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 |||
* 상민정(2020)은 정부와 청년창업자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관한 관점을 프레임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많은 지원이 창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청년 창업자는 현재의 단계적 지원이 창업자의 필요와는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자금보다도 팀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방식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의지, 네트워크, 자금유치가 장기간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며, 창업자가 만들어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 |||
위에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창업에 있어서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자금 지원보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교육에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참고문헌 == | |||
강유리. (2013).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 및 시사점: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발간물, 25(15), 1-24. | |||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2020). ''고용이슈리포트-청년보장제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
김기헌.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노규성, 강현직. (2012).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0(9), 79-87. | |||
[https://www.daejeon.go.kr/ 대전광역시청 공식 홈페이지] | |||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https://djstart.or.kr/) | |||
대전광역시청. (2024).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공고 제2024-835호). | |||
박중규. (2017). 캐나다의 창업교육 지원 정책. ''메일진 해외교육동향(''306).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4731) | |||
상민정. (2020).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프레임에 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 |||
서대훈. (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761), 3-21''.'' [https://rd.kdb.co.kr/index.jsp (https://rd.kdb.co.kr/index.jsp]) | |||
서성열, 윤종록, 김광민. (2017). 청년 창업지원시스템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의 조절효과 검증. 전문경영인연구, 20(4), 527-546. | |||
서성열, 윤종록, 임아름. (2019). 창업지원시스템에 대한 청년의 인식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의적 역량의 조절효과 검증. 기업경영리뷰, 10(1), 49-68. | |||
== | 이상호, 박미화, 신희연, 표한형, 장윤섭, 박솔잎. (2020).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기본연구 2018-23호).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keis.or.kr/keis/ko/proj/113/pblc/detail.do?categoryIdx=131&pubIdx=5952#tab-content2 | ||
이창구, 서영욱. (2018). 지역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지역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6), 182-207. | |||
전인오. (2012).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103-114. | |||
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29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335) | |||
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60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361) | |||
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74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489) | |||
최세경, 곽규태, 김경민. (2017).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역할제고 방안 연구''. (제2017-11호).중소기업연구원. https://db.kos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222K08&issueID=fd5df1b8cb0e4da3b2af446fbff14aa8 | |||
한국노동연구원. (2016). 유럽 청년보장.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 |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독일 해외기업 유치 지원 혜택. (https://welcon.kocca.kr/mobile/en/organ-support/361) | |||
Government of Canada. (2014, February 6). ''Canadian Youth Business Foundation''. Retrieved December 21, 2024, from <nowiki>https://www.canada.ca/en/news/archive/2014/02/canadian-youth-business-foundation.html</nowiki> | |||
== | == 각주 == | ||
<references /> |
2024년 12월 22일 (일) 02:33 기준 최신판
개요
지역 청년들의 제안을 통해 2018년부터 시작된 대전광역시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초기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연혁
2018.8.8 |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에서 '대전 청년창업희망카드'로 대상 수상 |
2018.8.21 | 대전 청년의회에서 '청년 창업희망카드' 도입 제안 |
2018.10.22 |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대상자 모집공고 |
2018.11.1 |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
2019.2. | -사업 인원 축소 (500명→300명)
-연매출 기준 완화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
2019.7. | -자격 변경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창업 후 3년 이내)
-연매출 기준 완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지원금액 증가 (매월 30만원씩 최대 180만원→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
2020.4. | -사업 인원 축소 (300명→290명)
-연매출 기준 완화 (2억원 이하→3억원 이하) |
(자료 : 대전광역시청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재가공)
근거법령
청년기본법: 공포일 2020. 2. 4 시행일 2023. 9. 22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공포일 2016.10.20 시행일 2024.7.1
제 21조(청년 창업지원) 시장은 법 제 18조에 따라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공포일 2018.8.10 시행일 2023.7.14
제 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
-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내용
지원내용
1인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창업 관련 활동비로 제한되며, 유흥비와 공과금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이다.[1]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 기준 |
---|---|---|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및 시내 교통비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제외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창업기업 대표자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함) | 자기개발서 등 제외 |
지급수수료 | 사업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기술이전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멘토링(컨설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등) |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제외 |
광고 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판촉물 등 제외 |
식대 및 다과비 |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내부/외부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비용 | 주류, 담배, 재료성 물품 등 제외 |
창업활동비
(기타) |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성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자산성 물품, 자본적 경비 등 제외 |
(자료 : 대전광역시청. (2024).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공고 제2024-835호))
※ 업종에 따라 직접·간접사업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사업 마지막 달에는 교통비(기차, 시외·고속버스, 항공료) 사용 불가
※ 지원항목 및 세부 관리 기준은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39세의 청년 초기 창업가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서 창업 후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신청자격 세부조건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상태여야 함
- 운영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이 ‘신청자격’의 ‘사업’요건을 충족하여야하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공동·각자대표는 1인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액 평가 (2024년도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참여 제한 대상
- 대전시 또는 타 지자체·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받았던) 자
-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다른 사업장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 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 행위 등)
지원 제외 업종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4 | 그 밖에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자료: 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공고 제2024-835호))
선정방법
- 1차 - 지원 자격 및 서류 적격 검토
- 2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정량평가
- 평가항목: 대전시 관내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액 등 종합 평가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최종 접수로 인정된다.
-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www.djstart.or.kr)
- 서류 이메일 제출 (djstart@djhousing.or.kr)
제출서류
-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서
- 창업 활동 계획서
- 사업 참여 지원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창업지원카드 신청 기업정보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신청자 본인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총 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 시)
- 공고일 기준 작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고일 당해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 평가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폐업사실 증명원 -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종업원 수 확인 증빙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첨부
유사한 사업
대전광역시의 청년 창업지원카드와 유사한 사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로 창업 3년 미만,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사업이다.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자율 프로그램
- 선정 규모: 590개사 내외
비상환방식의 지원금 외에도 창업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사업화 자금 비목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공구,가구,비품,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로 그 범위가 더 넓다.[2]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성공창업 기업 육성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기업의 대표
-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창업 인프라: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 개발 장비(산업용 3D프린터, CNC머신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기술 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 글로벌지원: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 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 사업화지원: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 투자지원: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시장진출 단계 지원) 및 정책사업 연계지원
- 선정 규모: 총 850명 (민간주도형 170명, 특성화 운영 680명)
창업 기업의 대표가 지원 대상이며, 최종 선정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공간에 (준)입소해야 한다. 창업공간에서 창업사업화 (필수)교육 및 코칭을 이수해야 한다는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지원 내용도 지원금보다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3]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지역 및 대학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50% 선정)
- 지원 내용
- 정부지원사업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7천만원 내외(최대 1억원)
- 창업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
- 선정 규모: 총 180개 내외 (대학발 창업 54개 내외, 지역 일반 126개 내외)
대학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창업프로그램과 사업지원금을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창업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과 그 차이가 있다.[4]
해외사례
해외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 지원 제도와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창업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또한, 청년창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이나 청년고용 정책 안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형식의 제도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① 금융지원, ② 세제혜택, ③ 멘토링 등 네트워킹 조성 지원 이라는 3가지 방향으로 스타트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5]
따라서, 스타트업 관련 정책이나 청년고용 정책에서 최대한 청년창업 지원금과 유사한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미국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정책으로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가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가정신을 미국인의 핵심가치이자 경쟁적 우위의 원천으로 존중하고 고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6]
구분 | 내용 |
---|---|
자본접근성 확대 | -Impact Investment Fund(10억 달러) 조성
-Early-Stage Innovation Fund(10억 달러) 조성 -스타트업 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허용 등 |
멘토링 | -중소기업청, 에너지부 등은 공동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정에너지 스타트업에 경험있는 멘토 연결
-재향군인들의 고성장 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신설 -대학교에 엔지니어링에 관한 혁신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센터 건립 |
규제 개선 |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특허처리 제도 신설
-국내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 제공 |
혁신 가속화 |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시장으로 이전하도록 지원
-과학자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Innovation corps 프로그램 신설 |
(자료 :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공공분야 창업 지원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창업가의 자금 접근성 확대이다. 창업 및 초기단계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 관련 세액 공제 규칙을 간소화는 것이 그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생태계 조성, 멘토와 창업가 연결, 대기업과 창업가 연결 등을 주요 시책으로 하고 있다.[8]
독일
독일의 청년창업 자금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ERP 창업 대출이 있다. 독일 ERP 창업 대출(ERP Start-Up Loan)은 BMWK와 독일 정부가 소유한 독일 국영 개발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 시작과 성장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리 대출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9]
- 지원 대상
- 설립 5년 이하의 신생 기업 및 스타트업
- 독일 내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초기 단계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
- 지원 요건
- 독일 내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
- KfW 은행의 신용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이나,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이어야 함
구분 | 상세내용 |
---|---|
ERP Gründerkredit – StartGeld | -대출 금액: 최대 10만 유로
-대출 조건: 저리 대출로, 최대 5년 상환 기간(최대 2년 거치 가능) -대상: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사업자 및 스타트업 |
ERP Gründerkredit – Universell | -대출 금액: 최대 2,500만 유로
-대출 조건: 저리 대출로, 최대 10년 상환 기간(최대 2년 거치 가능) -대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추가 지원 혜택 | -융자 보증: KfW 은행 대출 상환 보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컨설팅 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네트워킹: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독일 해외기업 유치 지원 혜택)
스웨덴
스웨덴은 청년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청년보장제가 유명하다. 청년보장제란 청년들에게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기(통상 4개월) 이내에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이다. 청년보장제는 1984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3년 유럽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청년고용 사업의 재정립・확대・신설을 통해 추진되었다.[10]
유럽연합 중 스웨덴은 창업자금지원 외에 3개월의 심화평가, 교육 및 직업 지도, 코칭 및 구직활동 후 근로 경험을 위한 업무배치, 교육 및 훈련 평가 지원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고 있다.[11]
캐나다
캐나다의 사례로는 캐나다 청년 사업 재단이 있다. 캐나다 청년 사업재단(Canadian Youth Business Foundation)은 18~39세의 청년들에게 최대 15,000달러의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신용거래기록이 부족하여 사업 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적극 지원한다.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멘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성 평가 결과를 제공하기도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창업 후 위기관리 기간인 2년 동안의 경영 교육 역시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12]
핀란드
Enterprise Finland는 핀란드 경제부 산하 고용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고용 지원 서비스이다. 온라인으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자체별로 Enterprise Finland 오프라인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고, 창업 지망생들에게 각계의 전문가들과 1:1 상담을 제공한다. Enterprise Finland에서 자문을 받고 일련의 신청 과정을 거치면 창업 지원금(Startup Gran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창업지원금은 핀란드 창업가들의 초기 활동 자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활보조금이다. 핀란드 고용청에 실업자 신고를 한 사람 중, Enterprise Finland에서 1:1 상담 자문을 받고 심사 기분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최장 1년간 매달 700유로가량 지급된다. 이때 심사에는 창업 예정 법인의 사업 구상과 계획, 창업가 본인의 의지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알려져 있다.[13]
순서 | 내용 | 참고사항 | 담당 부처 |
---|---|---|---|
1 | 실업 신고 | 해고 통지 당일부터 업무 종료 후 1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 TE Office |
2 | KELA 또는 노조에서 실업 수당 | TE Office 실업자 신고 후에 진행할 수 있다.
재직 도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에게는 해당 기금의 기준에 따른 실업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노동조합 미가입자는 직접 가입한 실업보험 또는 KELA에서 실업수당을 받는다. |
KELA(사회보장국) 또는 해당직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
3 | 재취업, 진로변경, 또는 창업 여부를 결정한다 | TE Office에는 여러 전문 상담가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이들과의 면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체들 또한 TE Office에 구직을 신청하여 적합한 인력을 소개받는다. |
TE Office
ELY Center |
4-1 | (재취업 희망 시)
취업 정보를 소개받는다. |
본인의 재취업 의사, 이전 경력 사항, 업무능력 등을 토대로 관련 업종 취업 정보를 소개받는다. TE Office를 통해 인력을 고용한 기업체는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TE Office |
4-2 | (진로 변경을 원할 시)
교육 및 생활보조 |
진로 변경, 또는 학력 보강을 원하면 관련 공공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현장 실습(labor market training)과 트레이닝 (training)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성실히 교육을 이수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추가로 복지 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의 경우 핀란드어 수업도 제공된다 | TE Office
ELY Center Ministry of Education 각종 평생교육 및 직무교육 기관 |
4-3 | (창업을 원할 시)
창업 자문 상담과 창업 지원금을 받는다. |
사업 기획, 비즈니스 모델 확립, 공동창업자 모집 및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신고 시점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창업 지원금이 제공된다. | TE Office
Enterprise Finland 각종 창업 관련 민간단체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
(자료 : 이상호, 박미화, 신희연, 표한형, 장윤섭, 박솔잎. (2020).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기본연구 2018-23호). 한국고용정보원.)
효과
1. 창업 의지 증가
- 창업지원시스템(창업교육, 창업자금)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서성열 외, 2017)
- 창업지원시스템 중 창업교육과 창업자금은 창업의지를 통해서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성열 외, 2019)
2. 매출과 고용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 FGI 결과, 참여자들은 자금 마련과 역량강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신청 했으며, 지원을 통해서 신규 직원 채용, 매출 증대, 수출 계약 등의 성과를 보였고, 창업가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였다.(김기헌, 2020)
- 정부지원액은 (수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창업지원을 수혜받은 기업은 비수혜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액의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증가율도 더 증가하고,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경우 창업기업의 고용이 더 증가한다. 또한, 타 정책 수혜 대상에 비해 청년에 특화한 지원사업이 매출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청년창업' 특화 지원사업이 창업기업의 매출과 고용 성과에서 모두 긍정적 영향력이 있다.(최세경 외, 2017)
- 청년창업 금융지업 사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고용효과가 관측되었다.(이상호 외, 2020)
3. 지역 경제 활성화
- 청년창업 정책이 활발하면 창업 기회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창업 정책을 통해 지역 내 기업 활동 증가와 고용 창출이 확대된다. 기업이 활동하면서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창업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연구동향
- 전인오(2012)는 창업자의 교육수준과 창업기업의 성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함을 도출하였다. 창업교육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장기 창업 교육이 필요하며,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옴을 제시하였다.
- 노규성, 강현직(2012)은 청년창업과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창업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소신, 열정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청년 창업을 지원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양산 정책에 밀린다는 실태를 지적하였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비전문성이 존재하고, 사업지원 시기의 비유연성과 평가 및 검증의 부적격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책사업 신청기간의 효율적 배분, 창업 및 기술 관련 전문가의 세분화와 정교한 맞춤형 평가작업, 평가와 검증의 신뢰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편, 지원금 지급 시 성과를 체크하여 도달금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제안하고 있다.
- 이창구, 서영욱(2018)은 대전지역 청년 창업지원체계를 분석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청년 창업지원체계에서 공간지원, 자금지원, 사업화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창업교육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년 창업생태계의 장애요인으로는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인프라 부족과 창업성공까지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창업자의 다양한 니즈 충족이 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의 조성, 창업자금 지원체계의 확보, 대전 통섭형 창업 인재양성 및 창업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활성화 추구를 제안하고 있다.
- 이연호(2020)는 '청년전용창업자금'에 한정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개별사업단위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타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 상민정(2020)은 정부와 청년창업자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관한 관점을 프레임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많은 지원이 창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청년 창업자는 현재의 단계적 지원이 창업자의 필요와는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자금보다도 팀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방식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의지, 네트워크, 자금유치가 장기간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며, 창업자가 만들어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위에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창업에 있어서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자금 지원보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교육에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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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2020). 고용이슈리포트-청년보장제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김기헌.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규성, 강현직. (2012).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0(9), 79-87.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https://djstart.or.kr/)
대전광역시청. (2024).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공고 제2024-835호).
박중규. (2017). 캐나다의 창업교육 지원 정책. 메일진 해외교육동향(306).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4731)
상민정. (2020).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프레임에 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서대훈. (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761), 3-21. (https://rd.kdb.co.kr/index.jsp)
서성열, 윤종록, 김광민. (2017). 청년 창업지원시스템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의 조절효과 검증. 전문경영인연구, 20(4), 527-546.
서성열, 윤종록, 임아름. (2019). 창업지원시스템에 대한 청년의 인식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의적 역량의 조절효과 검증. 기업경영리뷰, 10(1), 49-68.
이상호, 박미화, 신희연, 표한형, 장윤섭, 박솔잎. (2020).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기본연구 2018-23호).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keis.or.kr/keis/ko/proj/113/pblc/detail.do?categoryIdx=131&pubIdx=5952#tab-content2
이창구, 서영욱. (2018). 지역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지역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6), 182-207.
전인오. (2012).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103-114.
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29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335)
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60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361)
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74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489)
최세경, 곽규태, 김경민. (2017).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역할제고 방안 연구. (제2017-11호).중소기업연구원. https://db.kos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222K08&issueID=fd5df1b8cb0e4da3b2af446fbff14aa8
한국노동연구원. (2016). 유럽 청년보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독일 해외기업 유치 지원 혜택. (https://welcon.kocca.kr/mobile/en/organ-support/361)
Government of Canada. (2014, February 6). Canadian Youth Business Foundation. Retrieved December 21, 2024, from https://www.canada.ca/en/news/archive/2014/02/canadian-youth-business-foundation.html
각주
- ↑ 대전광역시청. (2024).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공고 제2024-835호).
- ↑ 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74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489)
- ↑ 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29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335)
- ↑ 중소벤처기업부. (2024). 공고 제2024-60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361)
- ↑ 서대훈. (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761), 16p.
- ↑ 강유리. (2013).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 및 시사점: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발간물. 25(15). 9p.
- ↑ 서대훈. (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761), 6p.
- ↑ 강유리. (2013).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 및 시사점: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발간물. 25(15). 17-18p.
-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독일 해외기업 유치 지원 혜택. https://welcon.kocca.kr/mobile/en/organ-support/361
- ↑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2020). 고용이슈리포트-청년보장제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2-3p.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 한국노동연구원(2016). 유럽 청년보장.
- ↑ 박중규. (2017). 캐나다의 창업교육 지원 정책. 메일진 해외교육동향(306).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4731
- ↑ 이상호, 박미화, 신희연, 표한형, 장윤섭, 박솔잎. (2020).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기본연구 2018-23호). 한국고용정보원. 193-194p. https://www.keis.or.kr/keis/ko/proj/113/pblc/detail.do?categoryIdx=131&pubIdx=5952#tab-conten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