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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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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un220 (토론 | 기여)
Yeeun220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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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한국 정부는 2024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의료개혁은 단계적 접근과 주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ref>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4493</ref>


== 추진 배경 및 방향 ==


=== 추진 배경 ===
•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개혁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까지 발표 및 실행된다.
 
   - 1차 개혁안: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 2차 개혁안: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 3차 개혁안: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필수·의료 지불보상 구조개혁
 
[[파일:의료개혁 개혁안.png|대체글=의료개혁 개혁안|왼쪽|섬네일|553x553px|의료개혁 개혁방안 발표 로드맵 <ref>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449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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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hw.go.kr/synap/doc.html?fn=202403201409509942.pdf&rs=/upload/result/202412/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관련 정책 보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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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추진 배경 및 방향 ==
'''<big>추진 배경</big>''' <ref name=":1" />


<nowiki>*</nowiki>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big>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big>


[[파일: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jpg|왼쪽|섬네일|557x557픽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60000]]]
<big>•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big>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파일: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jpg|왼쪽|섬네일|592x592px|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 배경 <ref name=":1">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6000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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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big>'''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big>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nowiki>*</nowiki> 남은 인력 번 아웃 → 기존 숙련인력 이탈↑ + 전공의‧전문의 유입↓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class="wikitable"
|+'''<big>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big>''' <ref name=":0" />
!구분
!이유
!원인
|-
! rowspan="3" |필수의료 기피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small>*평균 은퇴 연령 65세 기준, 10년 내 2.2만명 은퇴 연령 도달</small>
*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  <small>*Big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 37%, 응급‧당직 대응 핵심 인력</small>
* 응급·당직 多, 야간· 휴일 대기
* 일-생활 균형 인식 변화
|-
|높은 의료사고 부담
|
* 적정 보상체계 부재, 소송 위주 해결  <small>*민사 1심 기간 평균 6개월 vs 의료소송 26개월</small>
|-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 量 중심 행위별 수가체계 下 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 체계 부재
* 실손보험의 폭 넓은 비급여 보장 → 비급여 시장 팽창 가속화 
|-
!지역의료 약화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
*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경쟁 → 환자‧인력 유출 → 지역의료 약화 악순환  <small>*’30년까지 수도권 6천 병상 증가 전망</small>
* 거점병원 약화 속 협력 전달체계 부재로 병‧의원 무한경쟁 구조 지속
|}


<nowiki>*</nowiki> 전공의 의존 구조, 중소병원 약화, 진료 外(외) 연구 등 경력경로 다변화 미흡
'''<big>추진 방향</big>''' <ref name=":1" />


•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 전환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지역의료 강화: 지역 기반 의료 전달체계 및 우수 인력 확보, 수도권 유출 최소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배상·보상을 전제로 한 특례법 도입으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공정 보상: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및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정립  


=== 추진 방향 ===
'''<big>비전</big>'''
비전 및 미래상


추진 방향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및 의료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 지역완결 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의료사고 구제: 환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합리적인 민·형사 부담 경감  


• 공정 보상: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 근거 법령 ==
== 근거 법령 ==


== 의료개혁 4대 과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029#0000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 관련 사항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체계 마련·지원 의무 규정 추가


=== 의료인력 확충 ===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알 권리 명시 추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 공개 권한 추가


'''<big>인력 양성 혁신</big>'''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796&SEQ_HISTORY=19040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사인력 수급 개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


- (의대정원 확대)’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근거 추가


<nowiki>*</nowiki> 現(현) 취약지 약 5천명 + ‘35년 약 1만명(KDI, 서울대, 보사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442&SEQ_HISTORY=18517 의료급여법] 개정안


<nowiki>**</nowiki>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원 규모 결정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 추가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25) *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99~), (일본) 의사수급분과회(’15~) 등
•특정 수급권자에 대한 간병 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특례 규정 추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88&ancYnChk=0#0000 의료법] 개정안


'''(교육‧수련 혁신)''' 사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 진로 다변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규정 추가


- (의대 교육)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 평가인증 내실화(기준 개선, 학생 참여 평가 등), 실습 여건 개선 등 지원
•대형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규정 추가


<nowiki>*</nowiki> 임상실습(52주 주당 36시간) 개선: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 조기 실시‧확대 → 필수‧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 확대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관리 강화


•태아 성별 고지 제한 규정 삭제


- (인턴제 개선)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 마련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요청 근거 마련


== 의료개혁 4대 과제<ref>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000</ref> ==


- (수련 내실화) 임상 역량 중심 과정 개편*,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6→10개), 지역‧필수 수련 확대**
===  <big>의료인력 확충</big> ===


<nowiki>*</nowiki> (現(현)) 항목별 단순 과정(예:외과 1년차 최소 수술 참여 100 例(례))→ (改(개)) 수술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과정(예: (1단계) 전반적 수술 과정 이해 ~ (5단계) 독립적 수술 시행 성공) 
'''• 인력 양성 혁신'''


<nowiki>**</nowiki> 예: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상급종합병원, 공공진료센터, 1‧2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중증도별 환자 진료, 야간‧휴일 공동 수련‧진료 참여 활성화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임상 外(외) 분야 양성체계 강화 * 학부생·전공의 연구 기회 제공, 수련 後(후)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경력개발 지원
의대 정원 확대: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의대 현장 수용능력·지역 의료 인프라 고려해 증원 규모 결정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의사 수요 추계 및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
② 교육·수련 체계 혁신


<nowiki>*</nowiki> 전공의협-의학회-병협 등 참여 수련환경 개선모델 공동 개발
의대 교육 강화: 필수·지역의료 중심 실습 확대, 임상·기초교수 확충, 실습환경 개선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24) 우선 추진,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
수련 내실화: 임상역량 중심 훈련,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강화, 권역별 임상교육센터 확대


<nowiki>*</nowiki>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센티브: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전문의 고용 확대 지원, ▴수련환경평가 시 가산점 부여, ▴의료 質(질) 평가 지원금 반영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비임상 분야 양성체계 마련, 연구 기회 및 박사 과정 지원


- (권익 증진) 수련실태 조사(3년 주기) 신설,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확대**(’24)
③ 수련환경 개선


<nowiki>*</nowiki>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 전공의 전담팀 인력 배치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추진 확대


<nowiki>**</nowiki>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15인) 중 전공의 대표(현 2인) 비중 확대
권익 보호: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 설치, 수련환경 평가-배정 연계, 전공의 의견 반영 확대


비용 지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소청과·산부인과·외과 등)


- (비용 지원) 필수진료 科(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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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소청과 월 100만원 지원(’24) → 산부인과‧외과계 등 확대, 지원금 인상 검토
'''• 인력 운영 혁신'''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구조 전환: 병원 인력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의사 배치 기준 개선


교수 확충: 국립·사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정원 확대


'''<big>인력 운영 혁신</big>'''
업무 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 운영


'''(전문의 중심 병원)'''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단계적 전환
②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 (기준개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 유도
기관 간 협력: 다기관 진료 지불체계 구축, 권역 의사인력뱅크 운영


<nowiki>*</nowiki> 예: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 年(년) 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니어 활용: 퇴직교수 등 의사인력 매칭 지원


- (교수확충)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 대폭 확대*(’25~), 사립대병원 교수 채용 확대 유도(각종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
③ 업무범위 개선 및 면허관리 선진화


<nowiki>*</nowiki> 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응급의학과 등 우선 확대
업무범위 정립: 의료현장 중심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 (인센티브)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 개선
면허관리 개선: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5년 주기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nowiki>*</nowiki> (프랑스) 의사-지원인력 업무 분담 기반 팀 진료 수행 시 인센티브(年(년) 5천 유로)  · 보상체계 개선 모형 개발(’24), 국립대병원‧수련병원(비수도권)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25~’27) 후 단계적 제도화


- (업무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단위 업무 재설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 효율화(’24)
===  <big>지역의료 강화</big> ===


- (행태‧문화 개선)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번-아웃 방지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 마련 유도*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nowiki>*</nowiki> 복지부-병협-의학회-전공의협 등 참여 ‘병원 인력운영 개선 협의체’ 등 구성·운영
①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육성. 일부는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개편 검토


2차 병원: 필수의료(심뇌질환 등) 중등증 이하 기능 강화, 지역 중심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혁신형 수가 적용('25)


전문병원: 특정 분야 치료 전문화, 성과 중심 보상 도입 및 의원-3차 병원 중간 역할 강화


'''(공유형 인력 운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24)
의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 (활성화 지원) 기관 평가 반영, 多(다) 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겸직 제한(대학병원 교수, 기관 개설자) 완화, 관리책임 명확화 등 추진 * 표준 운영방식, 절차, 기관 간 결정 사항 등 ‘공유형 인력 운영 가이드 라인’ 개발
② 네트워크 활성화


- (인력 확보) 공유형 진료 희망 인력(퇴직교수 등 시니어 포함) 풀 관리‧매칭 지원 <sup>가칭</sup>‘권역의사인력뱅크’ 설치‧운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의사회 인력뱅크 사업 운영 지원
기관 간 협력: 권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 '''(업무범위 개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 자격·업무 관련 법령·규정 의료법 체계 정비, 현장 중심 업무범위 조정체계 구축
전문인력 네트워크: 심뇌질환 중증응급 중심 전원체계 구축, 전원조정센터 운영
* '''(면허관리 선진화)''' 의료 質(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 추진 * 예: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 거쳐 주기적(5년) 진료 가능 여부 검증


협력 유인: 동일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2차 병원 회송 실적 상급종합병원 평가 반영


=== 지역의료 강화 ===
③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제도화(’25~),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 추진


'''(기능 정립)'''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의료-돌봄 통합: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구축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 육성(’24~) -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
④ 평가·규제 혁신


의료 질 평가: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 평가체계 개편(필수의료 성과 반영)


(2차 병원) 인력 집중화를 통한 일부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 개선
지정 평가: 지역병원의 인력 부족을 고려한 육성형 지정체계 도입


<nowiki>*</nowiki> 예: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 下 분야별 필수의료 질환 센터 형태로 종합병원‧병원 지정, 인력집중 수가 지원 대폭 강화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조사 불필요 규제 정비


-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예: 70개 중진료권별 3~4개소) 및 혁신형 수가* 적용(’25)
⠀⠀⠀⠀


<nowiki>*</nowiki> 필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 + 성과(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저하) 보상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 (전문병원) 특정 치료 분야(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전문병원 제도 개편*,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 추진(’25~) *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 강화
①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확대(’24 입시부터 최대 80% 적용)
* (의원) 전문과목 外(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 - 의원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병행


② 지역 의료 교육: 국립대 의대 지역의료 학과 및 캠프 운영 확대, 지역특화 전공의 수련 과정 개발


③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전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행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下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기관 협력 네트워크) <sup>가칭</sup>‘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신설(’24),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필수의료체계 강화 지원
'''• 지역 의료 투자 확대'''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신속 이송 및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 구축*(’24) * 전원조정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
① 지역수가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수가 확대
# '''(협력 유인 강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선
#*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25) 등 협력진료 활성화 유도 * 동일 시‧도 의원급 → 2차 병원 의뢰 수가 인상, 2차 병원 간 의뢰 보상 신설
# '''(미충족 수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 시범 적용(지역, 아동‧노인‧장애인) 및 제도화 추진(’25~) * (現(현)) 행위별 수가제 하 등록‧관리 인센티브 부여 → (改(개)) 기본비용(Lump-sum) 묶음 보상 + 건강지표 개선 성과 보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에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병행  * 교육지원, 인력파견, 응급 연계, 상담‧안내(콜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기능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치료 후 퇴원‧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회복기 서비스(입원-회복-유지기) 병상 확충 -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추진
#* (의료-돌봄 연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충족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재택의료 등 포함) 지원체계 구축
# '''(평가‧규제 혁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 (의료 質(질) 평가) 구조‧量(양) 위주에서 성과·質(질) 중심 지표·보상 개편 → 필수의료 성과‧기여도‧노력 등 평가, 보상
#* (지정 평가)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확산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 조사, 불필요한 규제 일괄 정비


②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 수도권 병상 관리'''
#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24년도 입시)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 '''(지역 교육‧수련)'''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영
# '''(지역필수의사制(제))'''<sup>특위</sup>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制(제) 도입 추진


① 분원 관리 강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② 병상관리 유인: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 연계 추진


지역의료 투자 확대
# '''(지역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sup>가칭</sup>’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재정투자)'''<sup>특위</sup>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재정 당국 협의)
===  <big>의료사고 안전망 구축</big> ===


※ (日(일)) ’14년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 1.6조 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 2/3 국가지원(소비세 증가분), 인력 및 재가 서비스 확충 지원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추진


공소제기 제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수도권 병상 관리
반의사불벌 규정: 책임보험 가입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소 불가  
# '''(분원 설치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24)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가능한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외


형량 감면: 필수의료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감면 검토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② 특례법 도입 전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24)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nowiki>*</nowiki> ▴환자 동의 無(무), 의학적 판단 근거 無(무) 의료행위 ▴조정‧중재 참여 거부 등은 특례 제외


* (반의사 불벌)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전문가 의견 확대 및 피의자 소명 기회 보장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無(무)
* (刑(형)의 감면)<sup>특위</sup>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검토


# '''(수사 개선)''' 특례법 도입 前(전)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사고 형량 감면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적극 활용,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前(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 부여 * 조정·중재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 적극 반영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刑(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조정·중재 의무화
# '''(조정·중재)'''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
#*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병행 * 감정부 구성 합리화, 소수의견 기재 강화, 수탁 감정 개선, 감정 절차 표준화 등
#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현행 책임보험: 일부 민간보험, ‘의료사고배상공제’(의사협회 운영)  ※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현황(‘22.3): 의원급 34%(16,033명), 병원급 19%(813개) ▴최대 보상 5억원 시 年(년) 보험료: 외과계 1,200만원, 산부인과 1,173만원, 내과계 120만원
#* 종합보험‧공제 개발, 보험료 지원방안(필수진료 科(과), 전공의 등) 마련


# '''(공공인프라)'''<sup>특위</sup> 공제 개발‧운영(실효적 손해배상 +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sup>가칭</sup>’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 영유아보육법 근거 특수법인인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
의료분쟁 조정 거부 특례법 적용 제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 '''(분만사고)'''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70→100%),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 설정 *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원, 신생아 사망: 2천만원, 태아사망: 1.5천만원  * (일본) 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억원 보상
# '''(분만 外(외))'''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제도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 절차 개선(소수의견 기재, 표준화 등)


②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응급실 안전 강화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 '''(안전관리 지원)'''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 강화(’24)
# '''(위험요소 차단)'''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응급의료법) 마련(’25)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업)


종합보험 개발 및 필수진료과·전공의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 상담·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검토


⠀⠀⠀⠀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① 분만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 <big>보상체계 공정성 제고</big> ===
② 적용 범위 확대 검토


{| class="wikitable"
|+<big>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효과</big> <ref name=":0">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60000</ref>
!현행
!개선
|-
|[[파일: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효과 1.jpg|섬네일|테두리|가운데|334x334픽셀]]
|[[파일: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효과 2.jpg|섬네일|339x339픽셀|가운데]]
|-
|'''(과실)'''
낮은 보험 가입률, 조정·중재 미활성 → 소송 위주 분쟁 해결 구조


'''<big>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big>'''
'''(무과실)'''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낮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분만 한정, 최대 3천만원)
|'''(과실)'''
보험 의무화, 조정·중재 확대로 합의 활성화 → 소모적 소송 최소화


<small>*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改(개))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small>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인상, 분만 외 필수의료 분야 확대 검토
|}


'''• 응급실 안전 강화'''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① 안전관리 비용 지원


<nowiki>*</nowiki>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보안 인력, 검색대 설치 응급실 내 안전환경 조성


② 위험요소 차단('25)


응급실 출입자 보안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장구 사용 근거 마련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력)


<small>*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small>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nowiki>*</nowiki>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  <big>보상체계 공정성 제고</big> ===


①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 집중 인상


업무 강도와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집중 보상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 5~7년 → 2년, 이후 상시 조정으로 전환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지불제도 다변화(’24)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표준원가 산정, 조사 주기 단축(1년), 패널병원 확대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축
②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기존 수가 체계에 난이도·위험도·진료 외 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하는 정책수가 추가


분만·소아 진료 우선 적용, 효과 평가 후 미효율 지원 조정 또는 폐지


③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중증·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적자 사후 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로 지불제도 개혁 지원


'''<big>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big>'''
{|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
|+'''<big>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big>''' <ref>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500</ref>
! colspan="2" |기존 지불제도 한계
! colspan="2" |기존 지불제도 한계
! colspan="2" |지불제도 개혁
! colspan="2" |지불제도 개혁
291번째 줄: 398번째 줄:
|시장 기반
|시장 기반
|
|
* 量(양) 기반 보상으로量(양)이 적으면 수입 부족
* 양(量) 기반 보상으로 양이 적으면 수입 부족
* 진료 성과 향상 유인 미흡
* 진료 성과 향상 유인 미흡
|필요 기반
|필요 기반
312번째 줄: 419번째 줄:
|
|
*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
*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
** 필수의료 집중 인상
* 필수의료 집중 인상
|-
|-
|불가역성
|불가역성
322번째 줄: 429번째 줄:
|}
|}


 
⠀⠀⠀


<big>'''비급여 관리체계 확립'''</big>
<big>'''비급여 관리체계 확립'''</big>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① 비급여 관리 강화
 
- (혼합진료 금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nowiki>*</nowiki>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nowiki>*</nowiki>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혼합진료 금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와 급여 진료 혼합 제한


'''(실손보험 개선)'''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정보 투명성 제고: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nowiki>*</nowiki>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퇴출기전 강화: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 항목 퇴출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실손보험 개선


<nowiki>*</nowiki>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복지부-금융위 간 협의 제도화로 실손보험 개발·변경 관리


<nowiki>**</nowiki>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및 ‘공사보험협의체’ 운영: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협력


③ 미용 의료 관리 개선


'''(미용 의료 개선)'''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해외사례 연구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종합적 제도 마련


<nowiki>*</nowiki>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안전성과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시술에 대해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검토




==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big>의료개혁 4대과제 기대효과</big> <ref>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600</ref>
!국민·환자
!국민·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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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 ===
===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 ===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은 최근 몇 년간 심화되어 왔다. 이 대립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다.
'''• 대립의 배경'''
- 의대 정원 증원<ref>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95</ref>: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9년간 동결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대규모 증원이 교육 품질 저하와 시스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필수의료 정책<ref>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986</ref>: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으나,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갈등의 심화'''
- 집단 행동<ref>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111</ref>: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 협상 결렬<ref>https://www.mk.co.kr/news/society/11112433</ref>: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조건 없는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 간의 신뢰가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


=== 정부 입장 ===
=== 정부 입장 ===
•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필수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가 목표다.<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ref>
<small>*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small>
• 필수의료 강화 및 공정한 보상
-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10조 원 이상 투자)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종사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f>https://www.mohw.go.kr/gallery.es?act=view&bid=0003&list_no=374833&mid=a10605040000</ref>
<small>*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재정을 병행 투입할 계획</small>
•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지방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대(60% 이상)와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186&act=view</ref>
<small>*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회원국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며, 특히 지방 의료 접근성이 낮은 수준</small>
•[https://www.mohw.go.kr/ebook/index.html#p=1 정부 측 의료개혁 관련 입장 전자책]


=== 의료계 입장 ===
=== 의료계 입장 ===
• 의대 정원 증원 반대
- 단기적인 의대 정원 증원이 교육 품질 저하와 의료 시스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수도권과 인기 진료과목 선호 현상이 지속돼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ref>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ref> 
<small>*대한의사협회(KMA)는 일본(2.6명)이나 미국(2.7명)과 유사한 한국의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법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small>
• 정부와 소통 부족
-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책 보완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f>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44</ref>
<small>*서울대학교 연구진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small>
•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 우선
-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높은 법적 부담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913</ref>
<small>*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과 평균 진료비가 약 1만3000원으로 미국이나 일본 대비 10분의 1 수준이며, 이는 경제적 매력도가 낮아 지원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small><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56</ref>
• [https://jkma.org/upload/pdf/jkma-2024-67-8-494.pdf 의료계측 지방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제의서]


==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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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건의료정책]]
[[분류:보건의료정책]]
[[분류:보건복지부]]
[[분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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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11:46 기준 최신판

개요

한국 정부는 2024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의료개혁은 단계적 접근과 주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1]


개혁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까지 발표 및 실행된다.

   - 1차 개혁안: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 2차 개혁안: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 3차 개혁안: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필수·의료 지불보상 구조개혁

의료개혁 개혁안
의료개혁 개혁방안 발표 로드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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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관련 정책 보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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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3]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 배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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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 [4]
구분 이유 원인
필수의료 기피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평균 은퇴 연령 65세 기준, 10년 내 2.2만명 은퇴 연령 도달
  •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 *Big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 37%, 응급‧당직 대응 핵심 인력
  • 응급·당직 多, 야간· 휴일 대기
  • 일-생활 균형 인식 변화
높은 의료사고 부담
  • 적정 보상체계 부재, 소송 위주 해결 *민사 1심 기간 평균 6개월 vs 의료소송 26개월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量 중심 행위별 수가체계 下 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 체계 부재
  • 실손보험의 폭 넓은 비급여 보장 → 비급여 시장 팽창 가속화
지역의료 약화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경쟁 → 환자‧인력 유출 → 지역의료 약화 악순환 *’30년까지 수도권 6천 병상 증가 전망
  • 거점병원 약화 속 협력 전달체계 부재로 병‧의원 무한경쟁 구조 지속

추진 방향 [3]

•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 전환  

• 지역의료 강화: 지역 기반 의료 전달체계 및 우수 인력 확보, 수도권 유출 최소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배상·보상을 전제로 한 특례법 도입으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공정 보상: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및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정립  

비전

•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및 의료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 지역완결 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의료사고 구제: 환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합리적인 민·형사 부담 경감  

• 공정 보상: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 관련 사항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체계 마련·지원 의무 규정 추가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알 권리 명시 추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 공개 권한 추가

국가재정법 개정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근거 추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 추가

•특정 수급권자에 대한 간병 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특례 규정 추가

의료법 개정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규정 추가

•대형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규정 추가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관리 강화

•태아 성별 고지 제한 규정 삭제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요청 근거 마련

의료개혁 4대 과제[5]

의료인력 확충

• 인력 양성 혁신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의대 정원 확대: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의대 현장 수용능력·지역 의료 인프라 고려해 증원 규모 결정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의사 수요 추계 및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② 교육·수련 체계 혁신

의대 교육 강화: 필수·지역의료 중심 실습 확대, 임상·기초교수 확충, 실습환경 개선

수련 내실화: 임상역량 중심 훈련,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강화, 권역별 임상교육센터 확대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분야 양성체계 마련, 연구 기회 및 박사 과정 지원

③ 수련환경 개선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권익 보호: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 설치, 수련환경 평가-배정 연계, 전공의 의견 반영 확대

비용 지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소청과·산부인과·외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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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운영 혁신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구조 전환: 병원 인력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의사 배치 기준 개선

교수 확충: 국립·사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정원 확대

업무 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 운영

②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기관 간 협력: 다기관 진료 지불체계 구축, 권역 의사인력뱅크 운영

시니어 활용: 퇴직교수 등 의사인력 매칭 지원

③ 업무범위 개선 및 면허관리 선진화

업무범위 정립: 의료현장 중심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면허관리 개선: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5년 주기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지역의료 강화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①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육성. 일부는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개편 검토

2차 병원: 필수의료(심뇌질환 등) 중등증 이하 기능 강화, 지역 중심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혁신형 수가 적용('25)

전문병원: 특정 분야 치료 전문화, 성과 중심 보상 도입 및 의원-3차 병원 중간 역할 강화

의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② 네트워크 활성화

기관 간 협력: 권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문인력 네트워크: 심뇌질환 및 중증응급 중심 전원체계 구축, 전원조정센터 운영

협력 유인: 동일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2차 병원 회송 실적 상급종합병원 평가 반영

③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제도화(’25~),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 추진

의료-돌봄 통합: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구축

④ 평가·규제 혁신

의료 질 평가: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 평가체계 개편(필수의료 성과 반영)

지정 평가: 지역병원의 인력 부족을 고려한 육성형 지정체계 도입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조사 및 불필요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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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①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확대(’24 입시부터 최대 80% 적용)

② 지역 의료 교육: 국립대 의대 지역의료 학과 및 캠프 운영 확대, 지역특화 전공의 수련 과정 개발

③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전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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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의료 투자 확대

① 지역수가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수가 확대

②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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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병상 관리

① 분원 관리 강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② 병상관리 유인: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 연계 추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추진

공소제기 제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반의사불벌 규정: 책임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소 불가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가능한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외

형량 감면: 필수의료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감면 검토

② 특례법 도입 전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전문가 의견 확대 및 피의자 소명 기회 보장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사고 형량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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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① 조정·중재 의무화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특례법 적용 제외

제도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 절차 개선(소수의견 기재, 표준화 등)

②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종합보험 개발 및 필수진료과·전공의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 상담·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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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① 분만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② 적용 범위 확대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효과 [4]
현행 개선
(과실)

낮은 보험 가입률, 조정·중재 미활성 → 소송 위주 분쟁 해결 구조

(무과실)

낮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분만 한정, 최대 3천만원)

(과실)

보험 의무화, 조정·중재 확대로 합의 활성화 → 소모적 소송 최소화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인상, 분만 외 필수의료 분야 확대 검토

• 응급실 안전 강화  

① 안전관리 비용 지원

보안 인력, 검색대 설치 등 응급실 내 안전환경 조성

② 위험요소 차단('25)

응급실 출입자 보안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장구 사용 근거 마련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력)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①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 집중 인상

업무 강도와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집중 보상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 5~7년 → 2년, 이후 상시 조정으로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표준원가 산정, 조사 주기 단축(1년), 패널병원 확대 등

②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기존 수가 체계에 난이도·위험도·진료 외 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하는 정책수가 추가

분만·소아 진료 우선 적용, 효과 평가 후 미효율 지원 조정 또는 폐지

③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중증·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적자 사후 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로 지불제도 개혁 지원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6]
기존 지불제도 한계 지불제도 개혁
시장 기반
  • 양(量) 기반 보상으로 양이 적으면 수입 부족
  • 진료 성과 향상 유인 미흡
필요 기반
  • 필수의료 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적자 사후보상 등)
  • 진료 성과 기반 보상
경직성
  • 제공된 행위 단위로만보상 가능
유연성
  •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원 소모(난이도, 숙련도, 대기) 보상
  • 기관 단위 보상 도입
획일성
  •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일괄 인상
비획일성
  •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
  • 필수의료 집중 인상
불가역성
  • 일단 급여가 된 항목은 가격조정이 어려운 구조
가역성
  • 2년 주기로 재평가 및 재평가에 따른 가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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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① 비급여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와 급여 진료 혼합 제한

정보 투명성 제고: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퇴출기전 강화: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 항목 퇴출  

② 실손보험 개선

복지부-금융위 간 협의 제도화로 실손보험 개발·변경 관리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및 ‘공사보험협의체’ 운영: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협력

③ 미용 의료 관리 개선

해외사례 연구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종합적 제도 마련

안전성과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시술에 대해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검토


기대효과

의료개혁 4대과제 기대효과 [7]
국민·환자
  •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 회복-재활, 의료-돌봄 등 다양한 전 생애 서비스 수요 충족
  •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원만한 합의·조정 통해 충분히 보상
의료진
  •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
  • 번 아웃 없이 진료·연구 집중, 일-생활 균형 가능 근무 여건
  •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
의대생·전공의
  • 의대교육 상향 평준화, 전문의 중심 병원 통한 수련 여건 개선
  • 전문의 좋은 일자리 대폭 확충, 진료-연구 병행 등 미래 비전 확보
  • 지역 대학‧병원에서 교육‧수련 후 지역의료 리더로 성장
병·의원
  •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상생‧협력하며 종별 역할‧기능 맞게 진료
  • 정당한 보상, 규제‧평가 합리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집중 가능
  • 우수 인력이 모이고, 환자가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지역병원

외국사례

영국

일본

관련 논쟁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은 최근 몇 년간 심화되어 왔다. 이 대립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다.

• 대립의 배경

- 의대 정원 증원[8]: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9년간 동결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대규모 증원이 교육 품질 저하와 시스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필수의료 정책[9]: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으나,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갈등의 심화

- 집단 행동[10]: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 협상 결렬[11]: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조건 없는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 간의 신뢰가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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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필수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가 목표다.[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필수의료 강화 및 공정한 보상

-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10조 원 이상 투자)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종사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13]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재정을 병행 투입할 계획

•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지방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대(60% 이상)와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4]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회원국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며, 특히 지방 의료 접근성이 낮은 수준

정부 측 의료개혁 관련 입장 전자책

의료계 입장

• 의대 정원 증원 반대

- 단기적인 의대 정원 증원이 교육 품질 저하와 의료 시스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수도권과 인기 진료과목 선호 현상이 지속돼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15]

*대한의사협회(KMA)는 일본(2.6명)이나 미국(2.7명)과 유사한 한국의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법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정부와 소통 부족

-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책 보완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16]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

•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 우선

-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높은 법적 부담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7]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과 평균 진료비가 약 1만3000원으로 미국이나 일본 대비 10분의 1 수준이며, 이는 경제적 매력도가 낮아 지원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18]

의료계측 지방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제의서

연구동향

참고문헌

  1.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4493
  2.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4493
  3. 3.0 3.1 3.2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60000
  4. 4.0 4.1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60000
  5.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000
  6.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500
  7.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600
  8.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95
  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986
  10.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111
  11. https://www.mk.co.kr/news/society/11112433
  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
  13. https://www.mohw.go.kr/gallery.es?act=view&bid=0003&list_no=374833&mid=a10605040000
  1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186&act=view
  15.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
  16.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44
  17.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913
  18.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