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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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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진 근거 === |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2호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 제30조의10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위원회의 기능)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30조의6(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7(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제30조의8(공제규정) ▵제30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역사 및 변화 == | == 역사 및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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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단, 회생 절차 승인 또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예외 인정 |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단, 회생 절차 승인 또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예외 인정 |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확인 기업: 관련 법상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받은 경우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확인 기업: 관련 법상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받은 경우 | ||
<nowiki>*</nowiki>다음은 5, 6호 관련 참고사항이다.[[파일: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안내 2.png|왼쪽|섬네일|300x300픽셀|김경민 . (2023).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n.p.: 고용노동부.]] | <nowiki>*</nowiki>다음은 5, 6호 관련 참고사항이다.[[파일: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안내 2.png|왼쪽|섬네일|300x300픽셀|김경민 . (2023).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n.p.: 고용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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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 신청 방법 === | ||
• '''가입절차''' | |||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현 고용24) 을 통해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 |||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 |||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현 고용24) 참여신청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현 고용24) 참여신청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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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청약 홈페지 청약 신청 ⇒ https://www.sbcplan.or.kr/main.do | 청년공제 청약 홈페지 청약 신청 ⇒ https://www.sbcplan.or.kr/main.do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기업・청년의 가입 절차 >''' | |+'''< 기업・청년의 가입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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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 청년) | (중진공 → 청년) | ||
|} | |} | ||
'''• 신청기한''' | |||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
- 따라서 ’기업 및 청년의 청년공제 참여 신청‘에 대한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소요시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신청 | |||
* 기업‧청년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진공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참여신청-참여승인-가입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미리 신청 | |||
'''• 가입요건 및 제출서류'''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가입요건''' | |||
|'''제출서류''' | |||
|'''확인방법''' | |||
|- | |||
| rowspan="5" |기업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확인서 | |||
|증빙서류 | |||
|- | |||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 |||
|<nowiki>-</nowiki> | |||
| rowspan="2" |고용보험 | |||
시스템 | |||
|- | |||
|업종 | |||
|<nowiki>-</nowiki> | |||
|- | |||
|정규직 채용 및 근로조건 | |||
|근로계약서(필요시 임금대장 등) | |||
|서류 | |||
|- | |||
|가입 제외 요건 | |||
|확인서 | |||
|전산, 서류 | |||
|- | |||
| rowspan="2" |청년 | |||
|신규 취업자 | |||
|최종학교 졸업(예정)․수료 증명서 | |||
|서류 | |||
|- | |||
|가입 제외 요건 | |||
|확인서 | |||
|전산, 서류 | |||
|} | |||
=== 공제금 구조 === | === 공제금 구조 === | ||
706번째 줄: | 758번째 줄: | ||
| rowspan="2" |∙(청년) 3자 적립 완료 후 만기금 (1,200만원) 신청 및 수령 | | rowspan="2" |∙(청년) 3자 적립 완료 후 만기금 (1,200만원) 신청 및 수령 | ||
|} | |} | ||
== 평가 및 분석 == | == 평가 및 분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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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 별첨 == | |||
[[파일:참여신청서 청년.png|왼쪽|섬네일|367x367픽셀|김경민 . (2023).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n.p.: 고용노동부.]] | |||
[[파일:참여신청서 .png|왼쪽|섬네일|424x424픽셀|김경민 . (2023).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n.p.: 고용노동부.]]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KOSME-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 | * jobis-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 (2024).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2192353--%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 ||
* KOSME-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 | |||
KOSME-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설명자료 . (2016). <nowiki>https://www.sbcplan.or.kr/board/bbs.do?mCode=E010000000&cfgIdx=1&op=view&idxId=199</nowiki>. | * KOSME-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설명자료 . (2016). <nowiki>https://www.sbcplan.or.kr/board/bbs.do?mCode=E010000000&cfgIdx=1&op=view&idxId=199</nowiki>. | ||
박충렬. (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번호: 제2000호). n.p.: 국회입법조사처.-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OEzK3COpgm&DocId=1OEzK3COpgm&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dtOyKiOyZgOuFvOygkCAyMDAw7Zi4LTIwMjIxMDEzKeyyreuFhOyerOyngeyekCDrgrTsnbzssYTsm4Dqs7XsoJwg7Jq07JiBIO2YhO2ZqeqzvCDqsJzshKDqs7zsoJwucGRm | * 박충렬. (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번호: 제2000호). n.p.: 국회입법조사처.-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OEzK3COpgm&DocId=1OEzK3COpgm&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dtOyKiOyZgOuFvOygkCAyMDAw7Zi4LTIwMjIxMDEzKeyyreuFhOyerOyngeyekCDrgrTsnbzssYTsm4Dqs7XsoJwg7Jq07JiBIO2YhO2ZqeqzvCDqsJzshKDqs7zsoJwucGRm |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실상 폐지, 중소기업·청년은 ‘날벼락’··· . (2024). [https://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2. https://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2.] |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실상 폐지, 중소기업·청년은 ‘날벼락’··· . (2024). [https://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2. https://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2.] | ||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p. 42-52).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p. 42-52).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p. 21-41).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p. 21-41).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p. 59-81).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p. 59-81).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
김경민 . (2023).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n.p.: 고용노동부.- 문서뷰어- https://www.moel.go.kr/local/skin/doc.html?fn=2023031510474344499c1bf54342cca2f33b1afe48565e.hwp&rs=/local/viewer/BBS/2023/ | * 김경민 . (2023).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n.p.: 고용노동부.- 문서뷰어- https://www.moel.go.kr/local/skin/doc.html?fn=2023031510474344499c1bf54342cca2f33b1afe48565e.hwp&rs=/local/viewer/BBS/2023/ |
2024년 12월 22일 (일) 12:30 판
개요
정의 및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1,200만원 및 이자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되는 형태이다.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으나 3년형은 2018년 6월 ~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2021년부터 신규가입은 없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의 사업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2020년 7.1%에서 2021년 6.3%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5세 이상 전체 실업률 3.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표 1]). 그리고 통계청이 2022년 6월에 발표한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이동자 비율1)은 15~29세가 20.5%로 전체평균 14.8%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 이처럼 청년의 고용 상황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열악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빈 일자리 수 비율로 확인할 수 있다.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체의 평균 빈 일자리 수 비율은 1.1%로 종사자 수 300명 이상 사업체의 0.3%에 비해 약 4배 높게 나타난다.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및 현금지원 방식을 청년 중심 및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되었다.
→ ‘16년 시범사업(7.1)을 통해 ’청년취업인턴제‘ 목표 인원(’16년 5만명) 중 1만명을 「청년 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지원.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2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 제30조의1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위원회의 기능)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30조의6(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7(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제30조의8(공제규정) ▵제30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역사 및 변화
주요 연혁 및 변화
2016년: 정책 도입
• 도입 배경: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계되었다.
• 구조: 초기에는 2년형으로 운영되었으며, 청년(300만 원), 기업(300만 원), 정부(600만 원)가 각각 적립하여 총 1,20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했다.
• 대상: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2018년: 3년형 신설 및 구조 개편
• 3년형 신설: 하반기부터 3년형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이후 2020년부터 폐지되었다.
• 3년형: 3년형은 2년형과 동일한 구조에서 기간만 3년으로 연장된 형태였으며, 청년(600만 원), 기업: 정부부담(600만 원), 정부(1,800만 원)가 적립하여 총 3,0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했다.
• 적립 구조 변경: 2년형의 적립 구조(청년 300만 원, 기업: 정부부담 400만 원, 정부 900만 원)는 1,600만 원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청년(300만 원), 기업(400만 원), 정부(900만 원)로 조정되었다.
• 대상 확대: 청년 대상과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참여율이 증가했다.
2020년: 세부 요건 강화
• 대상 요건: 청년의 연소득 기준을 3,500만 원 이하로 신설하였다.
• 기업 요건 강화: 기업의 고용 형태와 적격 기준이 세분화되었으며, 재정 부담 완화와 참여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했다.
• 금액 구조:
• 청년: 300만 원
• 정부: 9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총액: 1,600만 원
• 만기 시 청년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600만 원 + α (장기 근속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혜택)
2022년: 기업 부담금 세분화 및 구조 조정
• 기업 부담금 세분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화되었다.
• 30~49인 이하 기업: 매월 25,000원씩 납부 (24개월 간 총 60만 원)
• 50~199인 이하 기업: 매월 62,500원씩 납부 (24개월 간 총 150만 원)
• 200인 이상 기업: 매월 125,000원씩 납부 (24개월 간 총 300만 원)
• 기업 규모 판단 기준: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정해졌다.
2023년: 대상 축소 및 부담금 증가
• 가입 대상 축소: 기존에 5인 이상 모든 중소기업에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제한되었다.
• 비용 증가: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이 2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 청년 부담금: 청년은 2년 동안 4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며,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 기업 부담금: 기업의 부담금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화되어 지급된다.
2024년: 정책 종료
•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재정 여건 악화와 중도 해지율 증가 등을 이유로 2024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다음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각 년도별로 변동된 비용 구조를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구조와 참여 방법
가입 자격
청년
1. 기본 가입자격
- 연령: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학력: 제한 없음. 단,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 불가.
- 예외: 마지막 학기 졸업 예정자,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등은 가입 가능.
* 다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이다.
2. 가입 제외 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미 가입했던 자 (특정 예외 상황은 허용).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특정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외국인(단,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예외).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특정 상황에서 예외 허용).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정규직 재취업자가 동일 기업에서 6개월 이내 다시 취업한 경우.
- 국내외법인에서 근무(예정)인 자.
-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하거나 중복 지원 금지 사업에 참여 중인 자.
3. 예외적 가입 허용
다음 경우,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시 가입 가능(종료일 다음날 기준 6개월 이내):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 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기업
1. 기본 가입자격
- 대상 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50인 미만인 제조업·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은 제외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확인
2. 가입 제외 기업
가입이 제한되는 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기간 중 해당 기업
- 임금체불 상습 위반 기업: 전년도 임금체불로 3회 이상 ‘기소’ 의견 송치된 기업
- 중복 지원 제한 기업: 동일 근로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부정행위 기업: 부정행위로 지원금 지급 제한(최대 12개월) 기간 내 기업
- 지원금 반환금 미납 기업
- 중복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중앙부처·지자체 직접일자리 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 기업
- 중대재해 공표 기업: 산업재해 발생건수 명단 공표(1년간 참여 제한)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단, 회생 절차 승인 또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예외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확인 기업: 관련 법상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받은 경우
*다음은 5, 6호 관련 참고사항이다.
신청 방법
• 가입절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현 고용24) 을 통해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현 고용24) 참여신청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공제 청약 홈페지 청약 신청 ⇒ https://www.sbcplan.or.kr/main.do
① 참여신청
(기업, 청년 → 워크넷)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②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
③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청년) |
④ 청약신청
(기업, 청년 → 청약시스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준수> |
⑤ 청약 승인
(중진공 → 기업, 청년) |
⑥ 공제부금 적립
(기업, 청년 → 중진공) |
⑦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 기업 → 고용센터) |
⑧ 만기 지원금 지급
(중진공 → 청년) |
• 신청기한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따라서 ’기업 및 청년의 청년공제 참여 신청‘에 대한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소요시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신청
* 기업‧청년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진공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참여신청-참여승인-가입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미리 신청
• 가입요건 및 제출서류
구분 | 가입요건 | 제출서류 | 확인방법 |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 증빙서류 |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 - | 고용보험
시스템 | |
업종 | - | ||
정규직 채용 및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필요시 임금대장 등) | 서류 | |
가입 제외 요건 | 확인서 | 전산, 서류 | |
청년 | 신규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예정)․수료 증명서 | 서류 |
가입 제외 요건 | 확인서 | 전산, 서류 |
공제금 구조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납입금액(청년부담금):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기업
납입금액(기업부담금):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1회차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정부
적립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적립금액 및 시기:
-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총 4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
정부지원금 | 청년지원금
(누적금액) |
30만원
(30만원) |
35만원
(65만원) |
35만원
(100만원) |
50만원
(150만원) |
50만원
(200만원) |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
30만원
(30만원) |
35만원
(65만원) |
35만원
(100만원) |
50만원
(150만원) |
50만원
(200만원) | |
총 누적액 | 60만원 | 13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영 및 추진 체계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업무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제·개정 등 사업 총괄·조정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과보상공제 간 연계·조정
고용센터
• 사업 홍보 및 청년·기업 발굴,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정부지원금(청년·기업지원금) 지급·적립·반환 및 부정수급 조사·처분
• 참여 기업·청년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공제시스템 운영 및 통계 분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기업 청약가입, 가상계좌 발급, 정부지원금·부담금 관리
• 공제 만기·중도해지 시 금액 산정·지급
실시기업
• 청년 고용 및 기업부담금 적립, 장기고용 유지
운영기관(민간위탁)
• 2022년까지 사업 참여 기업·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추진 체계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 본부 |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 ||
↓ | ||||
인원 배정 | 본부
↓ 8개청(대표) 센터 |
∙8개청(대표) 단위 인원 배정 | ||
↓ | ||||
기업‧청년
참여신청 |
기업‧청년
↓ 고용센터 |
∙(기업‧청년) 워크넷을 통해 신청
* 先 기업, 後 청년 ∙(고용센터) 자격심사 및 안내(기업·청년 참여신청 후 최대 28일 소요) | ||
↓ | ||||
심사 및 승인결과 통보 | 고용센터
↓ 기업·청년 |
∙승인 또는 불승인 결과 통보 | ||
↓ | ||||
청년공제 청약신청 | 기업·청년
↕ 청약시스템 |
∙(기업‧청년) 청약신청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 접수 * (필수)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 ||
↓ | ||||
청년공제 청약승인 | 중진공 | ∙(중진공) 청약시스템 관리 및 청약 승인 | ||
↓ | ||||
공제부금
적립‧지원 |
(자기부담금)청년·기업
↕ 중진공 |
∙(청년) 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기업) 기업부담금 적립・정부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서 1회 제출(1회차), 2~5회차 운영상황 점검표 제출 ∙(고용센터) 지원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적립) ∙(중진공) 공제부금 운용 | ||
(정부지원금)기업 신청
↕ 고용센터→중진공 | ||||
↓ | ||||
청년공제
만기금 지급 |
중진공
↓ 청년 |
∙(청년) 3자 적립 완료 후 만기금 (1,200만원) 신청 및 수령 |
평가 및 분석
성과 및 사회적 영향
청년 고용 안정 및 근속 유도 효과
• 이직률 감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이직 확률이 비가입자보다 64%~8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더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 재직하게 돕는 효과를 보여준다.
• 1년 이상 근속: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일반 청년(48.4%)보다 1년 이상 근속 유지 확률이 훨씬 높아 78.1%에 달한다. 이는 공제 제도가 청년들에게 직장에 오래 재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근로자의 보수 상승
• 보수 상승 효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 중 88.06%는 만기 후 재취업 시 더 높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속 유지를 통해 청년들이 직장에서 더 많은 숙련을 쌓고, 그 결과 더 나은 보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 향상
• 노동시장 잔류확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미가입자보다 평균 6.77% 더 오래 노동시장에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할 확률도 9.68%~10.72% 더 높아 청년들의 직장 잔류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 재직 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77.7일(0.21년) 더 길었다. 이는 청년들이 장기 근속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
• 고용 증가율: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기업은 비참여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25.4%~34.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업들의 고용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가입자 수와 사업 확장
• 초기 가입자 수: 2016년에는 사업 초기 정책 인지도 부족으로 2,254명에 그쳤지만, 이후 사업 인지도 향상과 정책 확대를 통해 가입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 2020년까지 누적 가입자: 2020년 6월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333,261명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에도 가입자가 증가하여 2020년 3월과 4월에는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계와 비판적 시각
가입 요건 미충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 근로자들은 배제된 느낌을 받아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전체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층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제도의 참여도를 낮추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신규 가입자와 기존 근로자 간 임금 역전 문제
• 신규 가입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수령하면서 임금 상승 효과를 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특히 공제 가입자들이 기존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기존 근로자들 간의 불만을 초래하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공제 가입의 일관성 부족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일부 청년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책의 공정성과 접근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중도 해지율 및 유인책 부족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 해지율이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도 해지율이 높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나 참여 의지가 떨어졌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2024년 정책 폐지 배경과 한계점
• 재정적 지속 가능성: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했고, 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었다. 특히 급증하는 청년층의 수요와 이에 대한 정부 예산의 부족 간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정책이 종료되었다.
• 실질적 혜택 부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지원액이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제도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점과 더불어, 정책의 확대나 개선이 예산의 한계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외 유사 정책과의 비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국내 자산형성사업 사례
1.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국내 자산형성사업 사례 비교
다음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국내 자산형성사업 사례를 비교한 표이다.
항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
운영 주체 |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
대상 | 만 15~34세 신규 취업 청년
(군필자: 최대 만 39세) |
만 15~34세 정규직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중)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 (만 15~39세) |
가입 조건 | 동일기업에 2년 재직 | 동일기업에 5년 재직 | 근로유형 무관, 동일기업 재직 조건 없음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지원 구조 | - 청년: 총 400만 원
- 기업: 총 400만 원 - 정부: 총 400만 원 |
- 청년: 총 720만 원
- 기업: 총 1,200만 원 - 정부: 총 1,080만 원 |
- 청년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경기도가 14.2만 원 추가 적립 |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근로소득에 따른 장려금 매칭 |
지원 금액 | 2년 후 1,200만 원 | 5년 후 3,000만 원 | 2년 후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3년 후 평균 1,500만 원 |
정책 목적 | 신규 취업 청년의 초기 정착과 장기근속 지원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 지원 | 청년 노동자의 자립 지원과 금융역량 강화 | 생계수급자 가구 청년의 탈수급 지원 |
특징 | - 단기 재직 요건으로 가입 문턱이 낮음
- 기업의 가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 장기 재직 요건(5년)으로 정책 참여 기업과 청년 부담이 큼 | - 근속 조건이 없고, 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 중앙정부 사업 참여자 제외 |
- 생계수급 가구 대상 정책으로, 정책 효과가 탈수급에 초점 |
2. 시사점
- 가입 조건과 운영 주체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은 동일기업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업(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속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유연성이 더 높음.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라는 특별한 요건을 설정해 탈수급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짐.
- 지원 금액과 구조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장 높은 지원 금액(5년 후 3,000만 원)을 제공하나, 기업 부담이 커서 가입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지역화폐와 현금을 혼합 지원하여 실질적인 청년 자립을 돕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함.
- 정책 유사성과 차별성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대상 청년의 직업 경력 및 기업 부담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중앙정부 자산형성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이라는 구체적 성과에 집중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국외 자산형성사업 사례
1.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국외 사례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으로, 일정 기간 근속 시 기업과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와 유사한 해외 자산형성사업으로는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ave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독특한 운영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국외 사례 비교
다음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주요 국제 자산형성사업 사례를 비교한 표이다.
항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 IDA (미국) | Saving Gateway (영국) | Learn$ave (캐나다) |
---|---|---|---|---|
대상 | 정규직 청년 | 저소득층 | 저소득 근로자 | 저소득층 |
매칭 비율 | 기업·정부 매칭 | $1당 $1~$2 매칭 | £1당 £1 매칭 | $1당 $3 매칭 |
적립금 사용처 | 제한 없음 | 교육, 창업, 주택 | 제한 없음 | 교육, 창업 |
재원 조달 | 정부·고용보험 | 정부·민간 기금 | 정부 | 정부·사회보험 |
3. 특징 및 시사점
- 미국 IDA
- 특징: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주택 구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며, 민간 기금과 정부 재원을 혼합해 운영.
- 시사점: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지원 자금 사용처 제한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원 조달 방식 다양화와 적립금 활용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
- 영국 Saving Gateway
- 특징: 저소득 근로자에게 월별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1:1 비율의 매칭 지원금을 제공. 복지 대상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포괄하며 재정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
- 시사점: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고용 취약계층을 포괄하고 재정 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캐나다 Learn$ave
- 특징: 저축 금액의 3배 매칭을 제공하며, 교육 훈련 및 창업 자금으로 제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고용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함.
- 시사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고용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적립 기간과 매칭 수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
개선방안
제도 폐지 이후의 방향성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했으나, 재정 여건과 중도 해지율 증가로 인해 폐지되면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공백 상태에 놓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폐지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유인책 약화와 고용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제도 폐지 이후,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아래는 폐지 이후 정책 개선방안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개선 및 존속 논의
전문가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 및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안정적 취업 유지를 장려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며 “경기 침체와 고용 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대를 통해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승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또한 “사업을 종료하지 말고 기업 부담을 늘려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청년 유입을 위한 기업 문화와 노동복지를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맞춤형 정책과 장기적 관점의 대안 마련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폐지가 불가피한 경우, 청년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지역별 경제 상황과 청년 취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효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대체 상품 개발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계승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 교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일부 개선하여 이를 대체할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선책들은 제도 폐지 이후 예상되는 청년 고용 시장의 공백과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동향
별첨
참고문헌
- jobis-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 (2024).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2192353--%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 KOSME-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
- KOSME-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설명자료 . (2016). https://www.sbcplan.or.kr/board/bbs.do?mCode=E010000000&cfgIdx=1&op=view&idxId=199.
- 박충렬. (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번호: 제2000호). n.p.: 국회입법조사처.-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OEzK3COpgm&DocId=1OEzK3COpgm&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dtOyKiOyZgOuFvOygkCAyMDAw7Zi4LTIwMjIxMDEzKeyyreuFhOyerOyngeyekCDrgrTsnbzssYTsm4Dqs7XsoJwg7Jq07JiBIO2YhO2ZqeqzvCDqsJzshKDqs7zsoJwucGRm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실상 폐지, 중소기업·청년은 ‘날벼락’··· . (2024). https://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2.
-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p. 42-52).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p. 21-41).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p. 59-81).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경민 . (2023).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n.p.: 고용노동부.- 문서뷰어- https://www.moel.go.kr/local/skin/doc.html?fn=2023031510474344499c1bf54342cca2f33b1afe48565e.hwp&rs=/local/viewer/BBS/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