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 디딤돌 소득보장: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0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사업 개요 == | |||
=== 정의 및 목적 === | |||
[[파일:서울 안심소득 홍보물.png|섬네일|404x404px|자료: 내 손안의 서울(2022) ]] | |||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안전소득 시범사업으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ref>''서울디딤돌 소득 사업안내''. (nd). ''서울디딤돌 소득.'' https://ssi.welfare.seoul.kr/web/contents/bizguide.do | |||
</ref> |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 |||
=== 주요 특징<ref>유영성, 정원호, 서정희, 마주영. (2021). 기본소득과 유사제도 비교 연구. 경기연구원.</ref> === | |||
서울 디딤돌소득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줄리엣 리스 윌리엄스가 고안하고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이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제시한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ref>한국경제. (2022년 7월 4일).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70455581</ref> 현존 복지제도가 빈곤 감소, 노동능력 증진, 노동유인 제고, 성평등 증진 등 다양한 정책목표들을 가진, 그리고 성, 연령, 소득, 자산 등 다양한 변수들을 급여 여부 및 급여액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다양한 정책들의 조합인 반면, NIT는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라는 단일 변수를 이용하여 손익분기점 소득과의 차에 비례하여 (순)수혜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ref>이건민. (2023).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4), 107-131. 10.22340/seps.2023.1.13.4.107</ref> 때문에,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일정한 소득 기준선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 소득에 연동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ref>정은하. (2023, 4). 정책제안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탐색을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월간 공공정책, 210, 61-64.</ref> 안심소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 안심소득은 강한 노동유인을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근로장려금이 노동 역유인(work disincentive)을 제공하여 노동공급 효과가 사라지거나 미미한 데 반해,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처분가능소득이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안심소득제는 현행 복지제도의 복지함정을 해결할 수 있다. | |||
# 자산조사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횡령, 비리 등 예산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 소관부서인 국세청을 활용하기 때문에 복지행정 조직이 감축될 것이다. | |||
# 국민경제의 선순환 기여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고용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끼치는 데 반해,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없이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 증가 → 고용 증가 → 처분가능소득 증가 → 소비 증가라는 추가적인 증세 없이 폐지되는 현행 복지의 예산으로 안심소득제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 |||
# 안심소득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하므로 소득격차를 현저히 완화시킨다. | |||
== 도입 배경 == | |||
서울시는 안심소득제도를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복지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도입되었다. 특히, 안심소득제도는 다가오는 풍요로운 미래의 어두운 이면인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통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 |||
== 근거 법령 == | |||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81555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 3. 25.) | |||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849429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3. 9. 8.) | |||
== 연혁 == | == 연혁 == | ||
{| class="wikitable" | |||
|+ | |||
|2022년 1월 |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
|- | |||
|2022년 10월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
|- | |||
|2022년 7월 | |||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
|- | |||
|2022년 10월 | |||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수립 | |||
|- | |||
|2023년 7월 | |||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
|- | |||
|2024년 7월 | |||
|3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
|- | |||
|2024년 9월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서울안심소득'에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 | |||
|- | |||
|2026년 | |||
|시범사업 종료 및 평가 예정 | |||
|} | |||
== 정책 추진 내용<ref>권지수. (2024, 1월 31일). 2024년 안심소득 지원가구 급여지급계획[보도 자료]. 서울시 안심소득과.https://opengov.seoul.go.kr/sanction/30253506</ref> == | |||
{| class="wikitable" | |||
|+<big>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big><ref>서울특별시. (n.d.). 안심소득제.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nowiki>https://wis.seoul.go.kr/sec/ctg/categoryDetail.do?id=27</nowiki></ref> | |||
!구분 | |||
!1인 가구 | |||
!2인 가구 | |||
!3인 가구 | |||
!4인 가구 | |||
!5인 가구 | |||
!6인 가구 | |||
|- | |||
|기준 중위소득 50% | |||
|1,114,222 | |||
|1,841,305 | |||
|2,357,328 | |||
|2,864,956 | |||
|3,347,867 | |||
| colspan="1" rowspan="1" |3,809,184 | |||
|- | |||
|디딤돌소득 최대 지원 | |||
|947,090 | |||
|1,565,110 | |||
|2,003,730 | |||
|2,435,220 | |||
|2,845,690 | |||
|3,237,810 | |||
|} | |||
('24년 기준, 단위 원/월) |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1단계로 500명,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안심소득 정책에 참가하는 500가구에 선정되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대비 미달되는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 |||
* 급여는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한다. | |||
*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
=== 1단계 시범사업(22년 7월 ~ 3년간) === | |||
{| class="wikitable" | |||
|+시범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 | |||
|- | |||
|선정가구수 | |||
|484가구 | |||
|- | |||
|지원 기간 |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 |||
|- | |||
|급여 산정 |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
|- | |||
|지급 현황 | |||
|'''5,881백만원''' | |||
|} | |||
=== 2단계 시범사업(23년 7월~ 2년간) === | |||
{| class="wikitable" | |||
|+시범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 중위 50~85% 600가구 | |||
|- | |||
|선정가구수 | |||
|1100가구 | |||
|- | |||
|지원 기간 |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 |||
|- | |||
|급여 산정 |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
|- | |||
|지급 현황 | |||
|'''4,308백만원''' | |||
|} | |||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
=== 3단계 시범사업(24년 7월 ~ 1년간) === | |||
{| class="wikitable" | |||
|+ |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 150가구 +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 |||
|- | |||
|선정가구수 | |||
|500가구 (예정) | |||
|- | |||
|지원 기간 |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간 | |||
|- | |||
|급여 산정 |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
|- | |||
|지급 현황 | |||
|미정 | |||
|} | |||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150가구 내외와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 |||
== | == 주요 성과<ref>임미희. (2024, 10월 04일). 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2년차…탈수급 8.6% 근로소득 증가 31%`합격점'[보도 자료]. 서울시 안심소득과. https://opengov.seoul.go.kr/press/31921499</ref> == | ||
=== 탈수급과 근로소득 상향 === | |||
[[파일:탈수급.png|가운데|섬네일|553x553픽셀|자료: 서울시 안심소득과(2024)]] | |||
고령 어머니(83세)를 부양하며 통역으로 생활을 어렵게 이어가던 김지은(38세, 가명) 씨는 코로나19로 일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모은 돈과 어머니의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간신히 생활을 꾸려나갔다. 2022년,‘서울디딤돌소득’수급자가 되어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생활비와 어머니의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생활이 크게 안정되었다. 김 씨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 탈피하였다. | |||
서울디딤돌소득의 2차 연도의 지원자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 연도 23가구(4.8%)보다 3.8%p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면서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 |||
[[파일:근로.png|560x560px|가운데|섬네일|자료: 서울시 안심소득과(2024)]] | |||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 |||
== | === 디딤돌소득 수급 후 돌봄, 교육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 === | ||
서울디딤돌소득을 받기 전, 중증지적장애 아들을 키우는 46세 박미경씨(가명)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이를 돌봤지만, 남편의 신용 문제와 잦은 이직으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갔다. 현 거주지의 보증금과 남편의 소득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못받던 중 서울디딤돌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됐고, 지원금으로 아이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박씨는 최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 |||
=== 자산형성과 필수재 소비에 활용 === | |||
[[파일:필수재화 지출.png|섬네일|557x557px|자료: 서울시 안심소득과(2024)|가운데]]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 또한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
== 해외사례 == | |||
===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시의 소득보장 실험 SEED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ref>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n.d.). ''SEED: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https://www.stocktondemonstration.org/</ref> === | |||
[[파일:SEED.png|섬네일|440x440px|출처: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홈페이지]] | |||
==== <big>개요</big> ==== | |||
Michael D. Tubbs 전 시장에 의해 2019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 최초로 시장mayor이 주도하여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계획이다. 조건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아닌 빈곤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는 미국 최초의 시정 주도 소득보장 시범사업이다. | |||
==== <big>사업 내용</big> ==== | |||
{| class="wikitable" | |||
|+사업 개요 | |||
|- | |||
|지원 대상 | |||
|스톡턴시 중위소득 4만 6,000달러 이하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 | |||
|- | |||
|지급가구수 | |||
|125명 | |||
|- | |||
|지급 기간 |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 |||
|- | |||
|지급 급여 | |||
|500달러 | |||
|} | |||
== | === 이탈리아 시민권 소득(RdC: reddito di cittadinanza)<ref>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n.d.). ''Reddito di cittadinanza''. https://www.redditodicittadinanza.gov.it/</ref> === | ||
[[파일:이태리.jpg|섬네일|439x439px|출처: 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홈페이지]] | |||
==== <big>사업 개요</big> ==== | |||
2018년 1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정당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실권을 잡은 오성운동(M5S)당이 높은 실업률과 빈곤증가의 해결책으로 주장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 |||
이탈리아 시민권 소득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저소득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 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 |||
== | ==== <big>사업 내용</big> ==== | ||
{| class="wikitable" | |||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 |||
|이탈리아에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최근 2년은 이탈리아에 거주한 18세~65세의 이탈리아 또는 EU 회원국 국민 | |||
한달 수입 780유로 미만으로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2년 이내에 250cm³ 이상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력이 없고, 보트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실업 상태인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퇴사 이력이 없어야 함 | |||
|- | |||
|지급가구수 | |||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5만 9천 가구(약 205만 명) 지급되었음 | |||
|- | |||
|지급 기간 | |||
|18개월 | |||
|- | |||
|지급 급여 | |||
|단독가구 최대 780유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대 1,300유로 | |||
|} | |||
=== 독일 베를린의 나의 기본소득 (Mein Grundeinkommen)<ref>Mein Grundeinkommen. (n.d.). '''Grundeinkommen'''. https://www.mein-grundeinkommen.de/</ref> === | |||
[[파일:독일 나의 소득.png|섬네일|436x436px|출처: Mein Grundeinkommen 홈페이지]] | |||
==== <big>사업 개요</big> ==== | |||
독일경제연구소와 민간단체 '나의 기본소득 연합(Verein Mein Grundeinkommen)'이 진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다. | |||
돈을 벌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확인하고자, 국가가 운영하는 무조건 기본소득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념투쟁적 논쟁을 종식하고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도입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실증해 보고자 3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한 달에 1,200유로를 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 |||
=== | ==== <big>사업 내용</big> ==== | ||
{| class="wikitable" | |||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 독일 거주자 누구나 참여 가능 | |||
|- | |||
|지급가구수 | |||
|122명 | |||
|- | |||
|지급기간 | |||
|2021년부터 2024년 3년간 | |||
|- | |||
|지급급여 | |||
|1,200유로 | |||
|} | |||
참가자들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불문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되었으며, 한 달에 1,200유로를 받는 대가로 실험 기간 내내 7번에 걸친 온라인 설문조사에만 충실히 응답하면 된다. | |||
== 연구 동향 == | |||
김성기(2019)<ref>김성기. (2019). 사회보장제도의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598-608.</ref>는 안심소득제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만족에는 사회부조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 등이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시사하며, 안심소득제가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유용하지만 생활만족까지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
박기성, 변양규(2017)<ref>박기성, 변양규. (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57-77.</ref>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 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 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 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유영성 외(2021)<ref>유영성, 정원호, 서정희, 마주영. (2021). 기본소득과 유사제도 비교 연구. 경기연구원.</ref>는 안심소득은 기존의 복지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다섯 가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본 수급자들의 급여 수준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한다. | |||
이건민(2023)<ref>이건민. (2023).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4), 107-131. 10.22340/seps.2023.1.13.4.107</ref>은 최소보장소득의 수준에 따라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 |||
* 첫째, 빈곤선과 손익분기점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 빈곤갭은 NIT 세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빈곤율은 불변이다. | |||
* 둘째, 빈곤선이 최소보장소득과 손익분기점 소득 사이에 있을 경우 빈곤율과 빈곤갭이 모두 개선된다. | |||
* 셋째, 빈곤선과 최소보장소득이 일치하는 형태의 사회배당 유형 적용 시 빈곤율과 빈곤갭 모두 0이 된다. | |||
양성욱(2024)<ref>양성욱. (2024). 누가, 어떠한 대안을 선호하는가? :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와 증세 태도,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3), 163-197. 10.46415/jss.2024.09.31.3.163</ref>은 대전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증세에 대한 태도에 기반한 인식 구조를 탐색하였다. 잠재집단분석 결과 부의 소득세 도입과 증세에 긍정적인 집단의 비율이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에 긍정적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권지수. (2024, 1월 31일). 2024년 안심소득 지원가구 급여지급계획[보도 자료]. 서울시 안심소과.<nowiki>https://opengov.seoul.go.kr/sanction/30253506</nowiki> | |||
김성기. (2019). 사회보장제도의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598-608. | |||
박기성, 변양규. (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57-77. | |||
서울특별시. (2023년 11월 8일).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내 손안에 서울''. <nowiki>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865</nowiki> | |||
서울특별시. (n.d.). 안심소득제.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nowiki>https://wis.seoul.go.kr/sec/ctg/categoryDetail.do?id=27</nowiki> | |||
양성욱. (2024). 누가, 어떠한 대안을 선호하는가?: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와 증세 태도,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3), 163-197. 10.46415/jss.2024.09.31.3.163 | |||
유영성, 정원호, 서정희, 마주영. (2021). 기본소득과 유사제도 비교 연구. 경기연구원. | |||
이건민. (2023).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4), 107-131. 10.22340/seps.2023.1.13.4.107 | |||
임미희. (2024, 10월 04일). 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2년차…탈수급 8.6% 근로소득 증가 31%`합격점'[보도 자료]. 서울시 안심소득과. <nowiki>https://opengov.seoul.go.kr/press/31921499</nowiki> | |||
정은하. (2023, 4). 정책제안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탐색을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월간 공공정책, 210, 61-64. | |||
한국경제. (2022년 7월 4일).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한국경제. <nowiki>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70455581</nowiki> | |||
서울디딤돌 소득 사업안내. (nd). 서울디딤돌 소득. <nowiki>https://ssi.welfare.seoul.kr/web/contents/bizguide.do</nowiki> | |||
== 각주 == | == 각주 == | ||
<references /> |
2024년 12월 22일 (일) 18:27 판
사업 개요
정의 및 목적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안전소득 시범사업으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1]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특징[2]
서울 디딤돌소득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줄리엣 리스 윌리엄스가 고안하고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이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제시한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3] 현존 복지제도가 빈곤 감소, 노동능력 증진, 노동유인 제고, 성평등 증진 등 다양한 정책목표들을 가진, 그리고 성, 연령, 소득, 자산 등 다양한 변수들을 급여 여부 및 급여액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다양한 정책들의 조합인 반면, NIT는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라는 단일 변수를 이용하여 손익분기점 소득과의 차에 비례하여 (순)수혜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4] 때문에,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일정한 소득 기준선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 소득에 연동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5] 안심소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안심소득은 강한 노동유인을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근로장려금이 노동 역유인(work disincentive)을 제공하여 노동공급 효과가 사라지거나 미미한 데 반해,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처분가능소득이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안심소득제는 현행 복지제도의 복지함정을 해결할 수 있다.
- 자산조사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횡령, 비리 등 예산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 소관부서인 국세청을 활용하기 때문에 복지행정 조직이 감축될 것이다.
- 국민경제의 선순환 기여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고용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끼치는 데 반해,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없이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 증가 → 고용 증가 → 처분가능소득 증가 → 소비 증가라는 추가적인 증세 없이 폐지되는 현행 복지의 예산으로 안심소득제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 안심소득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하므로 소득격차를 현저히 완화시킨다.
도입 배경
서울시는 안심소득제도를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복지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도입되었다. 특히, 안심소득제도는 다가오는 풍요로운 미래의 어두운 이면인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통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3. 9. 8.)
연혁
2022년 1월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년 10월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2022년 7월 |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2022년 10월 |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수립 |
2023년 7월 |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2024년 7월 | 3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2024년 9월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서울안심소득'에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 |
2026년 | 시범사업 종료 및 평가 예정 |
정책 추진 내용[6]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디딤돌소득 최대 지원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24년 기준, 단위 원/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1단계로 500명,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안심소득 정책에 참가하는 500가구에 선정되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대비 미달되는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 급여는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한다.
-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1단계 시범사업(22년 7월 ~ 3년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 |
선정가구수 | 484가구 |
지원 기간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
급여 산정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지급 현황 | 5,881백만원 |
2단계 시범사업(23년 7월~ 2년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 중위 50~85% 600가구 |
선정가구수 | 1100가구 |
지원 기간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
급여 산정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지급 현황 | 4,308백만원 |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 시범사업(24년 7월 ~ 1년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 150가구 +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
선정가구수 | 500가구 (예정) |
지원 기간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간 |
급여 산정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지급 현황 | 미정 |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150가구 내외와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주요 성과[8]
탈수급과 근로소득 상향
고령 어머니(83세)를 부양하며 통역으로 생활을 어렵게 이어가던 김지은(38세, 가명) 씨는 코로나19로 일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모은 돈과 어머니의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간신히 생활을 꾸려나갔다. 2022년,‘서울디딤돌소득’수급자가 되어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생활비와 어머니의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생활이 크게 안정되었다. 김 씨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 탈피하였다.
서울디딤돌소득의 2차 연도의 지원자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 연도 23가구(4.8%)보다 3.8%p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면서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디딤돌소득 수급 후 돌봄, 교육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
서울디딤돌소득을 받기 전, 중증지적장애 아들을 키우는 46세 박미경씨(가명)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이를 돌봤지만, 남편의 신용 문제와 잦은 이직으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갔다. 현 거주지의 보증금과 남편의 소득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못받던 중 서울디딤돌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됐고, 지원금으로 아이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박씨는 최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자산형성과 필수재 소비에 활용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 또한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시의 소득보장 실험 SEED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9]
개요
Michael D. Tubbs 전 시장에 의해 2019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 최초로 시장mayor이 주도하여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계획이다. 조건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아닌 빈곤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는 미국 최초의 시정 주도 소득보장 시범사업이다.
사업 내용
지원 대상 | 스톡턴시 중위소득 4만 6,000달러 이하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 |
지급가구수 | 125명 |
지급 기간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
지급 급여 | 500달러 |
이탈리아 시민권 소득(RdC: reddito di cittadinanza)[10]
사업 개요
2018년 1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정당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실권을 잡은 오성운동(M5S)당이 높은 실업률과 빈곤증가의 해결책으로 주장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탈리아 시민권 소득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저소득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 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사업 내용
지원 대상 | 이탈리아에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최근 2년은 이탈리아에 거주한 18세~65세의 이탈리아 또는 EU 회원국 국민
한달 수입 780유로 미만으로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2년 이내에 250cm³ 이상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력이 없고, 보트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실업 상태인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퇴사 이력이 없어야 함 |
지급가구수 |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5만 9천 가구(약 205만 명) 지급되었음 |
지급 기간 | 18개월 |
지급 급여 | 단독가구 최대 780유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대 1,300유로 |
독일 베를린의 나의 기본소득 (Mein Grundeinkommen)[11]
사업 개요
독일경제연구소와 민간단체 '나의 기본소득 연합(Verein Mein Grundeinkommen)'이 진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다.
돈을 벌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확인하고자, 국가가 운영하는 무조건 기본소득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념투쟁적 논쟁을 종식하고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도입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실증해 보고자 3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한 달에 1,200유로를 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사업 내용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독일 거주자 누구나 참여 가능 |
지급가구수 | 122명 |
지급기간 | 2021년부터 2024년 3년간 |
지급급여 | 1,200유로 |
참가자들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불문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되었으며, 한 달에 1,200유로를 받는 대가로 실험 기간 내내 7번에 걸친 온라인 설문조사에만 충실히 응답하면 된다.
연구 동향
김성기(2019)[12]는 안심소득제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만족에는 사회부조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 등이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시사하며, 안심소득제가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유용하지만 생활만족까지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박기성, 변양규(2017)[13]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 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 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 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성 외(2021)[14]는 안심소득은 기존의 복지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다섯 가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본 수급자들의 급여 수준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한다.
이건민(2023)[15]은 최소보장소득의 수준에 따라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 첫째, 빈곤선과 손익분기점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 빈곤갭은 NIT 세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빈곤율은 불변이다.
- 둘째, 빈곤선이 최소보장소득과 손익분기점 소득 사이에 있을 경우 빈곤율과 빈곤갭이 모두 개선된다.
- 셋째, 빈곤선과 최소보장소득이 일치하는 형태의 사회배당 유형 적용 시 빈곤율과 빈곤갭 모두 0이 된다.
양성욱(2024)[16]은 대전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증세에 대한 태도에 기반한 인식 구조를 탐색하였다. 잠재집단분석 결과 부의 소득세 도입과 증세에 긍정적인 집단의 비율이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에 긍정적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권지수. (2024, 1월 31일). 2024년 안심소득 지원가구 급여지급계획[보도 자료]. 서울시 안심소과.https://opengov.seoul.go.kr/sanction/30253506
김성기. (2019). 사회보장제도의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598-608.
박기성, 변양규. (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57-77.
서울특별시. (2023년 11월 8일).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865
서울특별시. (n.d.). 안심소득제.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sec/ctg/categoryDetail.do?id=27
양성욱. (2024). 누가, 어떠한 대안을 선호하는가?: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와 증세 태도,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3), 163-197. 10.46415/jss.2024.09.31.3.163
유영성, 정원호, 서정희, 마주영. (2021). 기본소득과 유사제도 비교 연구. 경기연구원.
이건민. (2023).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4), 107-131. 10.22340/seps.2023.1.13.4.107
임미희. (2024, 10월 04일). 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2년차…탈수급 8.6% 근로소득 증가 31%`합격점'[보도 자료]. 서울시 안심소득과. https://opengov.seoul.go.kr/press/31921499
정은하. (2023, 4). 정책제안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탐색을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월간 공공정책, 210, 61-64.
한국경제. (2022년 7월 4일).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70455581
서울디딤돌 소득 사업안내. (nd). 서울디딤돌 소득. https://ssi.welfare.seoul.kr/web/contents/bizguide.do
각주
- ↑ 서울디딤돌 소득 사업안내. (nd). 서울디딤돌 소득. https://ssi.welfare.seoul.kr/web/contents/bizguide.do
- ↑ 유영성, 정원호, 서정희, 마주영. (2021). 기본소득과 유사제도 비교 연구. 경기연구원.
- ↑ 한국경제. (2022년 7월 4일).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70455581
- ↑ 이건민. (2023).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4), 107-131. 10.22340/seps.2023.1.13.4.107
- ↑ 정은하. (2023, 4). 정책제안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탐색을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월간 공공정책, 210, 61-64.
- ↑ 권지수. (2024, 1월 31일). 2024년 안심소득 지원가구 급여지급계획[보도 자료]. 서울시 안심소득과.https://opengov.seoul.go.kr/sanction/30253506
- ↑ 서울특별시. (n.d.). 안심소득제.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sec/ctg/categoryDetail.do?id=27
- ↑ 임미희. (2024, 10월 04일). 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2년차…탈수급 8.6% 근로소득 증가 31%`합격점'[보도 자료]. 서울시 안심소득과. https://opengov.seoul.go.kr/press/31921499
- ↑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n.d.). SEED: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https://www.stocktondemonstration.org/
- ↑ 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n.d.). Reddito di cittadinanza. https://www.redditodicittadinanza.gov.it/
- ↑ Mein Grundeinkommen. (n.d.). Grundeinkommen. https://www.mein-grundeinkommen.de/
- ↑ 김성기. (2019). 사회보장제도의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598-608.
- ↑ 박기성, 변양규. (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57-77.
- ↑ 유영성, 정원호, 서정희, 마주영. (2021). 기본소득과 유사제도 비교 연구. 경기연구원.
- ↑ 이건민. (2023).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4), 107-131. 10.22340/seps.2023.1.13.4.107
- ↑ 양성욱. (2024). 누가, 어떠한 대안을 선호하는가? :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와 증세 태도,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3), 163-197. 10.46415/jss.2024.09.31.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