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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해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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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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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ref>에서 환경보전해역을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ref>에서 환경보전해역을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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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 ==  
==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 ==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비전, 목표, 현안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중점 추진과제로 (1) 오염물질 유입차단 (2) 수질저질 환경개선 (3) 해양 건강성 증진 (4) 관리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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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COD 증가추세 및 하계 WQI 악화로 빈산소 발생 해역 내 유기물 축적 우려
* 최근 COD 증가추세 및 하계 WQI 악화로 빈산소 발생 해역 내 유기물 축적 우려
* 북서부 하계 빈산소 수괴 발생으로 수산생물에 위협  
* 북서부 하계 빈산소 수괴 발생으로 수산생물에 위협
* 연안 이용·개발로 인한 해양오염 가중 우려  
* 연안 이용·개발로 인한 해양오염 가중 우려
* 가막만 유역의 비점오염원 증가  
* 가막만 유역의 비점오염원 증가
* 가막만은 어장밀도가 매우 높으며,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가막만은 어장밀도가 매우 높으며,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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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막만 유역의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 저조
* 가막만 유역의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 저조
* 해양환경 현안 문제가 많은 북부 유역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체계 부족
* 해양환경 현안 문제가 많은 북부 유역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체계 부족
* 과학적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취약  
* 과학적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취약
* 가막만 주요 해양생물자원의 서식지 관리 필요
* 가막만 주요 해양생물자원의 서식지 관리 필요
* 환경보전해역 관리에 관한 지역단위 관리기반 부재로 실천력 부족  
* 환경보전해역 관리에 관한 지역단위 관리기반 부재로 실천력 부족
* 가막만 해역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환경관리 참여 부족
* 가막만 해역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환경관리 참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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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량만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34%로 환경보전해역 중 가장 낮음
* 득량만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34%로 환경보전해역 중 가장 낮음
* 토지계, 축산계 등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  
* 토지계, 축산계 등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
*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 득량만의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미흡  
* 득량만의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미흡
* 득량만 해양환경 관리주체의 부재와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부족
* 득량만 해양환경 관리주체의 부재와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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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자원 서식지 보전
육상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자원 서식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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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도암만 수질은 COD가 2등급 수준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TN과 TP는 도암만 북단 일부 정점에서 2등급 수준  
* 완도·도암만 수질은 COD가 2등급 수준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TN과 TP는 도암만 북단 일부 정점에서 2등급 수준
* 완도·도암만 내 위치한 사내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악화  
* 완도·도암만 내 위치한 사내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악화
* 다수의 육상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해양수질 악화 우려  
* 다수의 육상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해양수질 악화 우려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지속으로 양식생물 피해 발생 우려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지속으로 양식생물 피해 발생 우려
* 밀집된 양식어장 이용으로 인하여 해양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
* 밀집된 양식어장 이용으로 인하여 해양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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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도암만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52.0%로 낮은 수준  
* 완도·도암만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52.0%로 낮은 수준
* 양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한계  
* 양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한계
* 해양환경현안을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체계 미흡  
* 해양환경현안을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체계 미흡
* 지역 주도의 환경보전해역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관리기반 미흡
* 지역 주도의 환경보전해역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관리기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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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만 수질 중 인의 농도가 9개 환경관리해역 중 오염도가 가장 심각
* 함평만 수질 중 인의 농도가 9개 환경관리해역 중 오염도가 가장 심각
* 축산계 오염원이 매우 많고, 신고미만 축사시설과 축산폐수 퇴비화율이 매우 높아 비점오염원으로 작용
* 축산계 오염원이 매우 많고, 신고미만 축사시설과 축산폐수 퇴비화율이 매우 높아 비점오염원으로 작용
* 함평만 만 입구의 수질 오염도가 내만에 비해 높음  
* 함평만 만 입구의 수질 오염도가 내만에 비해 높음
*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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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만의 하수도 보급률이 41.5%로 매우 저조  
* 함평만의 하수도 보급률이 41.5%로 매우 저조
* 해양쓰레기 수거량 저조  
* 해양쓰레기 수거량 저조
*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정점 빈약  
*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정점 빈약
* 함평만 해양환경 관리주체의 부재와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부족
* 함평만 해양환경 관리주체의 부재와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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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6일 (목) 13:37 기준 최신판

내용

자료: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1]에서 환경보전해역을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보전해역에서는 해양환경기준이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보전해역에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2]

2000년에 9개 환경관리해역이 지정되었으며 그중 4개의 연안이 환경보전해역에 해당한다.

환경보전해역 (km2)[3]
연안 전체

면적

해역

면적

육역

면적

지정년

월일

관리기본계획 인근행정구역 유입하천
가막만 255.29 154.17 101.13 2000.2 2006 전라남도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돌산천 외 소하천
득량만 550.25 315.74 234.51 2000.2 2008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득량천 외 20여개 하천
완도·도암만 769.98 338.48 431.50 2000.2. 2005 전라남도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탐진강, 군외천 외 30여개 하천
함평만 306.61 140.73 165.87 2000.2. 2009 전라남도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오동천 외 5여개 하천
환경보전해역[3]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비전, 목표, 현안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중점 추진과제로 (1) 오염물질 유입차단 (2) 수질저질 환경개선 (3) 해양 건강성 증진 (4) 관리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3]
연안명 비전 목표 현안: 환경 현안: 관리
가막만 해양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풍요로운 해양도시 수질 및 생태계 건강성 개선 : 수질평가지수(WQI) 연평균 "좋음(2등급)" 이상 달성

지속가능한 어장 이용 및 수산자원 가치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최근 COD 증가추세 및 하계 WQI 악화로 빈산소 발생 해역 내 유기물 축적 우려
  • 북서부 하계 빈산소 수괴 발생으로 수산생물에 위협
  • 연안 이용·개발로 인한 해양오염 가중 우려
  • 가막만 유역의 비점오염원 증가
  • 가막만은 어장밀도가 매우 높으며,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가막만 유역의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 저조
  • 해양환경 현안 문제가 많은 북부 유역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체계 부족
  • 과학적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취약
  • 가막만 주요 해양생물자원의 서식지 관리 필요
  • 환경보전해역 관리에 관한 지역단위 관리기반 부재로 실천력 부족
  • 가막만 해역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환경관리 참여 부족
득량만 해양생물이 가득한 수산자원의 보고 득량만 수질 건강성 개선 : 수질평가지수(WQI) 연평균 "좋음(2등급)" 이상 달성

해양 생물 산란·서식지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수산자원 생산성 증대

  • 득량만 COD는 증가경향을 보이며, 내만 수질은 COD, TP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
  • 밀집된 양식어장 이용으로 인한 해양 폐기물 지속적 발생
  • 대규모 연안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양생물 서식지 감소 우려
  • 일부 수산물의 어획량 감소
  •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지속으로 양식생물 피해 발생 우려
  • 득량만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34%로 환경보전해역 중 가장 낮음
  • 토지계, 축산계 등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
  •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 득량만의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미흡
  • 득량만 해양환경 관리주체의 부재와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부족
완도·도암만 해양생물의 쉼터, 청정명소 완도·도암만 수질 및 저서생태계 건강성 개선 : 수질평가지수(WQI) 연평균 "매우좋음(1등급)" 달성

육상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자원 서식지 보전

  • 완도·도암만 수질은 COD가 2등급 수준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TN과 TP는 도암만 북단 일부 정점에서 2등급 수준
  • 완도·도암만 내 위치한 사내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악화
  • 다수의 육상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해양수질 악화 우려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지속으로 양식생물 피해 발생 우려
  • 밀집된 양식어장 이용으로 인하여 해양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
  • 완도·도암만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52.0%로 낮은 수준
  • 양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한계
  • 해양환경현안을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체계 미흡
  • 지역 주도의 환경보전해역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관리기반 미흡
함평만 깨끗한 바다, 자연과 하나 되는 함평만 수질 및 생태계 건강성 개선 : 수질평가지수(WQI) 연평균 “매우좋음(1등급)” 달성

수산생물의 가치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관리체제 확립

  • 함평만 수질 중 인의 농도가 9개 환경관리해역 중 오염도가 가장 심각
  • 축산계 오염원이 매우 많고, 신고미만 축사시설과 축산폐수 퇴비화율이 매우 높아 비점오염원으로 작용
  • 함평만 만 입구의 수질 오염도가 내만에 비해 높음
  •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 함평만의 하수도 보급률이 41.5%로 매우 저조
  • 해양쓰레기 수거량 저조
  •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정점 빈약
  • 함평만 해양환경 관리주체의 부재와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부족

연구동향

정희호 외 (2017)[4]은 남서해 해역의 해양환경보전해역의 표층퇴적물에서의 중금속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농집지수(Geoaccumulation index; Igeo)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그 오염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해역에서 여름 시기에 농집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집중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창원 외 (2014)[5]는 함평만 환경보전해역의 해양 침적쓰레기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활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적 쓰레기량은 많지 않았으나 해양쓰레기량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
  2.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1674081&jomunNo=4&jomunGajiNo=4
  3. 3.0 3.1 3.2 https://www.meis.go.kr/mei/mansea/base/gamak/summary.do
  4. Jeong, H. H., Kim, D. W., Lam, N. H., Choi, T. B., & Cho, H. S. (2017). 한국 남서해 환경보전해역의 표층퇴적물 내 중금속 오염. 한국환경분석학회지 제, 20(2), 93-99.
  5. 김창원, 최상길, 신상원, 유정석, & 김동선. (2014). 환경보전해역 해양쓰레기 조사 및 관리방안: 함평만 해역을 대상으로. 한국해양환경· 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337-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