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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nowiki><div id="tester" style="width:100%;height:250px;"></div></nowiki> <nowiki><script> TESTER = document.getElementById('tester'); Plotly.plot( TESTER, [{ x: [1, 2, 3, 4, 5], y: [1, 2, 4, 8, 16] }], { margin: { t: 0 } } ); </script></no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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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 | ||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 특성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한 후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유지 관리 및 보전, 그리고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홍수와 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유지 관리하고자 한다. | |||
과거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과 행정구역의 단위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지방 하천의 경우 국가 하천과 비교할 때 계획 수립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의 유지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천 간의 기본계획 수립시기, 수립 주체 등이 상이하여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추진 시 협의,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재 권역별로 하천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있다.<ref>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0). 감천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44호</ref> | |||
= 용어 = | |||
하천법 제2조에서는 하천, 하천시설, 그리고 하천관리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2%EC%A1%B0</ref> | |||
* 하천: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 제2항 제3조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 | |||
*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방, 호안, 수제, 댐 하구둑, 저류지, 운하 등) | |||
* 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 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하천의 유형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ref>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 |||
{| class="wikitable" | |||
|+ | |||
!유형 | |||
!정의 | |||
!명칭, 구간 지정 주체 | |||
|- | |||
|국가하천 | |||
|국토보전 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 |||
*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 |||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 | |||
*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 | |||
*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 | |||
|환경부장관 | |||
|- | |||
|지방하천 |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 | |||
|소하천 | |||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됨 | |||
(하폭 2m, 길이 500m 이상)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
자치구 구청장 | |||
|} | |||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ref>http://river.go.kr/intro/systemInfo.do</ref> = | |||
[[파일: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png|섬네일|960x960px|자료: RIMGIS]] |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는 국가 하천 관리의 효율화, 대중 서비스 품질 향상, 하천 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RIMGIS는 하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함께 하천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하천대장, 부도, 구조물 등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 및 정시성 확보, 업무 활용도 제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
== 관련 법령 ==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5%98%EC%B2%9C%EB%B2%95&jomunNo=25&jomunGajiNo=0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하천법 시행규칙] |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5%98%EC%B2%9C%EB%B2%95%EC%8B%9C%ED%96%89%EB%A0%B9&jomunNo=24&jomunGajiNo=0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 |||
== 관련 통계 == | |||
===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ref>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http://river.go.kr/stat/basicPlanStatus.do</ref> ===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기본계획 수립현황: 전체 (%) | |||
!구분 | |||
!미수립 | |||
!5년 이내 | |||
!5-10년 | |||
!10년 이상 | |||
|- | |||
|'''전체''' | |||
|'''3.2''' | |||
|'''27.9''' | |||
|'''26.6''' | |||
|'''42.3''' | |||
|- | |||
|국가 | |||
|0.0 | |||
|38.4 | |||
|41.1 | |||
|20.5 | |||
|- | |||
|지방 | |||
|3.3 | |||
|27.7 | |||
|26.3 | |||
|42.7 | |||
|} | |||
주: 2021년 한국하천일람 자료 기준 작성 | |||
=== 기본계획 제방정비현황<ref>http://river.go.kr/stat/bankMaintenanceStatus.do</ref> ===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제방정비현황: 연장(km) | |||
!권역 | |||
!정비완료 | |||
!보강필요 | |||
!신설필요 | |||
|- | |||
|한강 | |||
|5,263.18 | |||
|2,352.29 | |||
|2,146.32 | |||
|- | |||
|낙동강 | |||
|6,355.46 | |||
|2,314.81 | |||
|3,314.42 | |||
|- | |||
|금강 | |||
|4,533.19 | |||
|3,088.46 | |||
|1,903.97 | |||
|- | |||
|섬진강 | |||
|1,177.55 | |||
|9,69.96 | |||
|1,079.40 | |||
|- | |||
|영산강 | |||
|1,437.07 | |||
|932.98 | |||
|895.05 | |||
|- | |||
|제주도 | |||
|233.86 | |||
|24.18 | |||
|94.12 | |||
|} | |||
주: 2021년 한국하천일람 자료 기준 작성 | |||
=== 하천정비(제방) 현황<ref>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15</ref> ===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구분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8 | |||
!2020 | |||
!2021 | |||
|- | |||
|'''전체''' | |||
|'''81.9''' | |||
|'''80.7''' | |||
|'''79.9''' | |||
|'''80.3''' | |||
|'''78''' | |||
|'''76.9''' | |||
|'''76.9''' | |||
|'''76.7''' | |||
|'''75.8''' | |||
|'''78.4''' | |||
|'''79.4''' | |||
|- | |||
|국가하천 | |||
|96.4 | |||
|95.1 | |||
|95.1 | |||
|96.1 | |||
|96.4 | |||
|96.3 | |||
|96.3 | |||
|96.2 | |||
|95.5 | |||
|95.0 | |||
|95.0 | |||
|- | |||
|지방하천 | |||
|80.2 | |||
|79.0 | |||
|78.2 | |||
|78.6 | |||
|75.9 | |||
|74.7 | |||
|74.8 | |||
|74.6 | |||
|73.8 | |||
|76.4 | |||
|77.5 | |||
|} | |||
= 참고문헌 = |
2023년 10월 26일 (목) 14:11 기준 최신판
내용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 특성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한 후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유지 관리 및 보전, 그리고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홍수와 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유지 관리하고자 한다.
과거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과 행정구역의 단위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지방 하천의 경우 국가 하천과 비교할 때 계획 수립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의 유지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천 간의 기본계획 수립시기, 수립 주체 등이 상이하여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추진 시 협의,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재 권역별로 하천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있다.[1]
용어
하천법 제2조에서는 하천, 하천시설, 그리고 하천관리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 하천: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 제2항 제3조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
-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방, 호안, 수제, 댐 하구둑, 저류지, 운하 등)
- 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 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하천의 유형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3]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유형 | 정의 | 명칭, 구간 지정 주체 |
---|---|---|
국가하천 | 국토보전 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
환경부장관 |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소하천 |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됨
(하폭 2m, 길이 500m 이상)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4]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는 국가 하천 관리의 효율화, 대중 서비스 품질 향상, 하천 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RIMGIS는 하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함께 하천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하천대장, 부도, 구조물 등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 및 정시성 확보, 업무 활용도 제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령
관련 통계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5]
구분 | 미수립 | 5년 이내 | 5-10년 | 10년 이상 |
---|---|---|---|---|
전체 | 3.2 | 27.9 | 26.6 | 42.3 |
국가 | 0.0 | 38.4 | 41.1 | 20.5 |
지방 | 3.3 | 27.7 | 26.3 | 42.7 |
주: 2021년 한국하천일람 자료 기준 작성
기본계획 제방정비현황[6]
권역 | 정비완료 | 보강필요 | 신설필요 |
---|---|---|---|
한강 | 5,263.18 | 2,352.29 | 2,146.32 |
낙동강 | 6,355.46 | 2,314.81 | 3,314.42 |
금강 | 4,533.19 | 3,088.46 | 1,903.97 |
섬진강 | 1,177.55 | 9,69.96 | 1,079.40 |
영산강 | 1,437.07 | 932.98 | 895.05 |
제주도 | 233.86 | 24.18 | 94.12 |
주: 2021년 한국하천일람 자료 기준 작성
하천정비(제방) 현황[7]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8 | 2020 | 2021 |
---|---|---|---|---|---|---|---|---|---|---|---|
전체 | 81.9 | 80.7 | 79.9 | 80.3 | 78 | 76.9 | 76.9 | 76.7 | 75.8 | 78.4 | 79.4 |
국가하천 | 96.4 | 95.1 | 95.1 | 96.1 | 96.4 | 96.3 | 96.3 | 96.2 | 95.5 | 95.0 | 95.0 |
지방하천 | 80.2 | 79.0 | 78.2 | 78.6 | 75.9 | 74.7 | 74.8 | 74.6 | 73.8 | 76.4 | 77.5 |
참고문헌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0). 감천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44호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2%EC%A1%B0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
- ↑ http://river.go.kr/intro/systemInfo.do
-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http://river.go.kr/stat/basicPlanStatus.do
- ↑ http://river.go.kr/stat/bankMaintenanceStatus.do
-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