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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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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595&jomunNo=50&jomunGajiNo=0</ref>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며 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 기금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ref name=":0">김승훈, & 윤병섭. (20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OSPI 200 제조기업. ''금융공학연구'', ''19''(1), 103-132.</ref>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595&jomunNo=50&jomunGajiNo=0</ref>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f name=":2" /> | ||
* 수혜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
* 기금조성: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5/100 기준 내외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금 등 | |||
* 관리기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 |||
* 세제지원: 출연금액 법인세 손비 인정,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
* 기금용도 | |||
** 대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 |||
**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활동지원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등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며 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 기금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ref name=":0">김승훈, & 윤병섭. (20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OSPI 200 제조기업. ''금융공학연구'', ''19''(1), 103-132.</ref> | |||
* 기업: 기업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 기업: 기업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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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즙제도 활용 시 법인세 절감, 증여세 비과세,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본재산 변경등기의 임의성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 * 기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즙제도 활용 시 법인세 절감, 증여세 비과세,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본재산 변경등기의 임의성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 ||
== '''연혁''' == | == '''연혁''' <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ref> == | ||
정부는 1983년부터 노동부 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준칙"을 제정하여 기금법인 설치를 권장하였으며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를 제정하고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고 있다.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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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채 (2021)<ref name=":1">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ref>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법정외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불안정노동자(e.g. 파견, 용역, 단시간, 기간제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사내복지기금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 민기채 (2021)<ref name=":1">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ref>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법정외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불안정노동자(e.g. 파견, 용역, 단시간, 기간제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사내복지기금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ref>https://www.comwel.or.kr/comwel/empl/loan/publ.jsp</ref> == | |||
정부는 노동시장 내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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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 대상 및 내용<ref>https://www.comwel.or.kr/comwel/empl/loan/publ.jsp</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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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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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
|지출비용의 50% | |||
|매년 2억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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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
|출연금액의 50% | |||
|매년 2억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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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통계''' == | == '''관련 통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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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현황'''<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ref> | |+'''사내근로복지기금현황'''<ref name=":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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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7일 (월) 17:01 기준 최신판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
- 수혜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기금조성: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5/100 기준 내외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금 등
- 관리기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 세제지원: 출연금액 법인세 손비 인정,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기금용도
- 대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활동지원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며 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 기금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3]
- 기업: 기업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근로자: 기금법인 지급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금법인 해산 시 해산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저리 대출 및 법정 복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 기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즙제도 활용 시 법인세 절감, 증여세 비과세,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본재산 변경등기의 임의성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연혁 [4]
정부는 1983년부터 노동부 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준칙"을 제정하여 기금법인 설치를 권장하였으며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를 제정하고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고 있다.
연구동향
김승훈, 윤병섭 (2020)[3]은 KOSPI 200 제조기업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및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등)과 같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성장성 및 노동생산성 중심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기채 (2021)[5]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법정외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불안정노동자(e.g. 파견, 용역, 단시간, 기간제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사내복지기금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6]
정부는 노동시장 내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 지원대상 및 사유 | 지원액 | 한도 |
---|---|---|---|
1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지출비용의 50% | 매년 2억원 한도 |
2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50% | 매년 2억원 한도 |
관련 통계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기금수 (개소) | 1,368 | 1,434 | 1,506 | 1,543 | 1,586 | 1,672 | 1,672 | 1,722 | 1,943 | 2,078 |
법인의 기본재산 (억원) | 67,713 | 68,361 | 71,034 | 74,371 | 77,619 | 82,852 | 107,845 | 95,982 | 83,791 | 87,663 |
기본재산 평균액 (억원) | 49.5 | 47.7 | 47.2 | 48.2 | 48.9 | 49.6 | 64.5 | 55.7 | 43.1 | 42.2 |
구분 | 연도 | 기금법인수 | 수혜 근로자수 | 수급 업체수 | 지급액 |
---|---|---|---|---|---|
전체 총괄 | 173 | 152,693 | 2,063 | 10,799,088,490 | |
합계 | 2018 | 54 | 56,784 | 618 | 3,594,665,170 |
2017 | 44 | 42,002 | 562 | 2,888,290,840 | |
2016 | 34 | 19,497 | 417 | 2,191,668,200 | |
2015 | 16 | 4,807 | 147 | 210,192,780 | |
사내기금 총괄 | 118 | 114,920 | 1,246 | 6,977,003,490 | |
사내
기금 |
2018 | 35 | 44,098 | 279 | 2,350,757,670 |
2017 | 33 | 32,448 | 408 | 1,963,170,840 | |
2016 | 26 | 12,695 | 205 | 1,321,668,200 | |
2015 | 16 | 4,807 | 147 | 210,192,780 | |
공동기금 총괄 | 55 | 37,773 | 817 | 3,822,085,000 | |
공동
기금 |
2018 | 19 | 12,686 | 339 | 1,243,907,500 |
2017 | 11 | 9,554 | 154 | 925,120,000 | |
2016 | 8 | 6,802 | 212 | 870,000,000 | |
2015 | 0 | 0 | 0 | 0 |
참고문헌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595&jomunNo=50&jomunGajiNo=0
- ↑ 2.0 2.1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
- ↑ 3.0 3.1 김승훈, & 윤병섭. (20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OSPI 200 제조기업. 금융공학연구, 19(1), 103-132.
-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
- ↑ 5.0 5.1 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
- ↑ https://www.comwel.or.kr/comwel/empl/loan/publ.jsp
- ↑ https://www.comwel.or.kr/comwel/empl/loan/pub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