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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과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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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치안과학원의 개념 == * 치안과학원은 現 경찰대학의 부설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를 경찰청 1차 소속기관인 ‘치안과학원’으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하여 설립하려는 기관이다. 아직 실제로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치안과학원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 경찰의 치안과학원과 유사한 종합연구기관으로 소방의 국립 소방연구원이 존재한다. ** cf) 치안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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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과학원의 개념 ==
== 치안과학원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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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 국립 소방연구원  국립 소방연구원은 소방 및 재난대응 총괄연구기관으로서 화재안전, 장비선진화, 대응기술, 소방정책, 보건안전을 연구하는 소방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 cf) 국립 소방연구원  국립 소방연구원은 소방 및 재난대응 총괄연구기관으로서 화재안전, 장비선진화, 대응기술, 소방정책, 보건안전을 연구하는 소방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 추진 배경 및 목적 ==
== 추진 배경 및 목적<ref>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231</ref> ==
 
=== 추진 배경 ===
 
====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필요성 증대 ====
 
* 첨단기술의 발달은 미래치안의 발전 동인인 동시에 신종범죄를 유발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다크웹・딥페이크 성착취물・불법콘텐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가상자산 범죄, 랜섬웨어, 사이버테러, 산업기밀 탈취, 비인간에 의한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위협 대응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 경찰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극복과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표준・인증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치안산업 육성 등 기반 조성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 따라서,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안정책연구소」를 ‘실증적 전문 연구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과학치안 총괄정책기능인 (가칭)「과학치안정책국」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과학치안 정책・연구・현장적용 및 환류를 통한 ‘치안 R&D 사업’의 선순환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으로의 역할・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 치안정책연구소의 미흡한 운영 ====
{| class="wikitable"
|+
! colspan="2" |치안정책연구소 (경찰대학 부설)
!-연구소 내 「과학기술연구부」에서 R&D사업 평가 ・ 관리 업무와 함께, 위해기체 ・ 영상분석 ・ 3D프린팅 등 일부 직접연구 수행
-2022년 기준, △과학기술연구부 인력 35명 중 연구인력은 21명이며 △연간 직접연구 예산도 약 8억원에 불과
|-
! rowspan="2" |국내외 유사기관
!국내
!-<재난안전연구원> 연구인력 48명 / 연간 연구예산 98억원 -<수산과학원> 연구인력 536명 / 연간 연구예산 348억원 -<산림과학원> 연구인력 241명 / 연간 연구예산 190억원
|-
!해외
!-<미국 NIJ(사법연구원)> 연간 연구예산 590억$(국가 R&D의 0.4%)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 연구인력 116명 -중국 공안연구소 : 연구인력 약 3,000명 -영국 HOSDB(과학기술국) : 사이버보안펀드 1.64억£
|}
 
* 위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개발 체제 및 국내외 유사 연구기관과의 비교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 치안정책연구소는 실질적으로 대학의 부설기관으로서, 연구내용과 규모에 한계가 확연히 존재한다. 이에, 더이상 부설기구가 아닌 경찰청 1차 소속기관으로 편입시키고 연구인력을 증원하여 치안정책 수립・시행을 직접 지원하는 ‘실증적 치안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미래를 대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과학 치안을 선도한다는 목적을 수행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추진 목적 ===
 
* 경찰에 특화된 도전적인 연구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법과학 분석(지문‧족윤적‧문서감정, 위해기체 등)
* 경찰업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미래치안 급변에 대응하는 치안 분야 과학기술력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학적 미래치안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치안정책연구소의 개편뿐만 아니라, 現과학치안진흥센터를 법정기관화 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원으로 발전시키고 비상설기구인 現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재단법인 상설기관화 하여 산업전략 수립 및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격상시키려 한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MOU를 추진하여 과학치안 외연을 확대시켜 미래치안정책국 중심의 선도적 미래치안 ‘4각 견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 논의와 현황 ==
 
* 치안과학원 필요성‧방향성 논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에 윤재옥 의원이 치안과학원을 설립하려는 의견을 밝히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치안과학원 설립을 위한 TF팀을 꾸려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다. 2015년에는 경찰의 R&D 예산이 22억원 정도로 적은 편이었고 국 단위 정책기능이 경찰 내부에 없었기 때문에 치안과학원 설립이 이르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2023년 경찰의 R&D 예산은 674억원으로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관련 역량도 충분하게 쌓았기에 더 이상 치안과학원 설립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ref>이학준, 조선일보, 2023.02.01. (<nowiki>https://biz.chosun.com</nowiki>)</ref>
* 이에 2023년 6월 2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치안과학원의 필요성과 설립방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ref>박광하, 데이터넷, 2023.06.16(<nowiki>https://www.datanet.co.kr</nowiki>)</ref>. 또한, 2023년 11월 29일 치안정책연구소는 아산시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룸에서 치안과학원의 방향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치안과학원의 설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경찰의 예측이다.<ref>인장교, 데일리한국, 2023.11.30(<nowiki>https://daily.hankooki.com</nowiki>)</ref>
 
== 추진 사항 ==
 
=== 단기 추진 사항<ref>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232</ref> ===
 
* 다음은 치안과학원 설립을 위해 2027년까지 단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다.
** '''경찰청 직속 「치안과학원」으로 개편-''' 경찰대학 부설기구에서 경찰청 ‘1차 소속기관’인 「치안과학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경찰청 각 기능에서 수립・시행하는 과학치안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실증적 치안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
** '''연구조직 재편・전문성 강화-'''  연구조직 운영 단위를 ‘팀’에서 ‘실’로 승격하고 연구인력을 증원하여 △연구 전문성 강화 △치안 분야 ‘특화 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관리부서의 ‘R&D 사업관리(PM) 전문성’도 강화
[[파일:경찰장비 신규도입 체계 및 개선안.png|섬네일|511x511픽셀|현행 경찰장비 신규도입 체계 및 개선안]]
 
=== 중‧장기추진 사항<ref>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233-234</ref> ===
 
* 다음은 치안과학원 설립 이후 2028년부터 205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경찰장비 평가・인증센터 신설-''' 경찰은 현장대응・단속 등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운용 중이고, 그 종류와 기능에 따라 담당부서도 상이하여 표준화된 개발・관리・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치안과학원」에서 경찰장비 표준・인증 업무를 전담하며 장비의 안전성・성능 검사를 체계적으로 진행
**'''자율주행 준법인증센터 신설-'''  자율주행 차체의 안전성 인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담당<ref>「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ref>하지만, 도로교통법령 관점에서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는 ‘자율주행시스템 탑재 인공지능’의 인지판단 능력 등을 인증하는 기관은 없으므로, 「치안과학원」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도로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기반 국가 준법인증’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시스템 공신력’ 제고
**'''유연한 사업예산 운영-'''  경찰의 주된 연구개발 예산확보 체계인 ‘정해진 사업별・ 주제별 예산확보 방식’으로는 급속한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만큼, 타기관의 ‘이슈 대응형 사업<ref>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는 2021년 10.2억원, 2022년 11.3억원 등 매년 ‘이슈대응형 사업예산’ 편성, 국가적 재난안전 이슈 대응대책 수립, 범부처 재난안전 R&D 기술력 향상 연구 등 진행(2022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행정안전부, 2022. 1. 18.).</ref>’처럼 ‘단일과제 포괄연구예산’ 편성으로 전환하여 탄력성 확보
**'''정책대안 지원 강화-'''  경찰청 정책결정에 따른 연구 외 「치안과학원」 각 연구실의 △데이터・연구 결과 축적 △축적된 연구성과에 기반한 융・복합 연구 △데이터 정확도 담보를 위한 연구거버넌스<ref>소방방재청은 객관적・통계적 기반을 토대로 한 의학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보훈병원과 협업하여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들의 임상데이터 축적 중.</ref> 확대 등을 통해 경찰청에 ‘고품질의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급격한 미래치안 변화에 능동적・선제적 대비
 
== 해외 사례 ==
 
* 미국의 국립사법연구원(NIJ)이나 영국의 내무부 과학기술국(HOSDB), 중국 공안부의 제1연구소 등과 같은 경찰종합연구기관이 존재한다.<ref>김연수. (2015).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5(1), 65</ref>
 
== 관련 법령 ==
 
*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1980. 1. 1][법률 제3172호, 1979.12.28., 제정]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 연구 동향 ==
 
* '''김연수(2015)'''는 R&D 업무는 전문화된 치안과학연구원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구성이라고 본다. 더불어, 현재 치안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치안정책연구소를 치안과학연구원으로 통합하여 기술개발과 정책개발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과학영역도 연구원의 기능으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범죄대응수준이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그 속도를 함께하기 위해 경찰의 R&D 기관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며 치안과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류연수(2018)'''는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전담할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미국은 「Safe Streets Act」를 제정한 후 국립사법연구소를 설립하여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과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김연수‧심민규‧라광현(2019)'''은 치안분야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요청된다고 본다. 현재 경찰청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주체만 해도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단」과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며 비판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치안정책연구소와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 내 R&D기획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사업단은 개별 사업관리를 목표로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R&D성과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R&D의 통일성 있는 운영관리를 위해서도 상설조직으로 치안 분야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참고문헌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231-234
 
김연수. (2015).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5(1), 59-68.
 
류연수. (2018).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발전방안. 치안정책연구, 32(2), 251-278.
 
김연수, 심민규 and 라광현. (2019). 치안분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8(1), 27-54.
 
인장교, 데일리한국, 2023.11.30(<nowiki>https://daily.hankooki.com</nowiki>)
 
이학준, 조선일보, 2023.02.01. (<nowiki>https://biz.chosun.com</nowiki>)
 
박광하, 데이터넷, 2023.06.16(<nowiki>https://www.datanet.co.kr</nowiki>)


**
== 각주 ==
<references />
[[분류:개념]]
[[분류:경찰청]]

2023년 12월 29일 (금) 12:23 기준 최신판

치안청책연구소

치안과학원의 개념

  • 치안과학원은 現 경찰대학의 부설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를 경찰청 1차 소속기관인 ‘치안과학원’으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하여 설립하려는 기관이다. 아직 실제로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치안과학원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 경찰의 치안과학원과 유사한 종합연구기관으로 소방의 국립 소방연구원이 존재한다.
    • cf)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의 치안역량 극대화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문적·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합리적·효율적인 중·장기 발전모델 제시하며 치안 수요 예측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21세기 경찰발전 기반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경찰 연구기관이다.
    • cf) 국립 소방연구원 국립 소방연구원은 소방 및 재난대응 총괄연구기관으로서 화재안전, 장비선진화, 대응기술, 소방정책, 보건안전을 연구하는 소방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추진 배경 및 목적[1]

추진 배경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필요성 증대

  • 첨단기술의 발달은 미래치안의 발전 동인인 동시에 신종범죄를 유발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다크웹・딥페이크 성착취물・불법콘텐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가상자산 범죄, 랜섬웨어, 사이버테러, 산업기밀 탈취, 비인간에 의한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위협 대응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 경찰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극복과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표준・인증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치안산업 육성 등 기반 조성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 따라서,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안정책연구소」를 ‘실증적 전문 연구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과학치안 총괄정책기능인 (가칭)「과학치안정책국」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과학치안 정책・연구・현장적용 및 환류를 통한 ‘치안 R&D 사업’의 선순환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으로의 역할・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치안정책연구소의 미흡한 운영

치안정책연구소 (경찰대학 부설) -연구소 내 「과학기술연구부」에서 R&D사업 평가 ・ 관리 업무와 함께, 위해기체 ・ 영상분석 ・ 3D프린팅 등 일부 직접연구 수행

-2022년 기준, △과학기술연구부 인력 35명 중 연구인력은 21명이며 △연간 직접연구 예산도 약 8억원에 불과

국내외 유사기관 국내 -<재난안전연구원> 연구인력 48명 / 연간 연구예산 98억원 -<수산과학원> 연구인력 536명 / 연간 연구예산 348억원 -<산림과학원> 연구인력 241명 / 연간 연구예산 190억원
해외 -<미국 NIJ(사법연구원)> 연간 연구예산 590억$(국가 R&D의 0.4%)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 연구인력 116명 -중국 공안연구소 : 연구인력 약 3,000명 -영국 HOSDB(과학기술국) : 사이버보안펀드 1.64억£
  • 위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개발 체제 및 국내외 유사 연구기관과의 비교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 치안정책연구소는 실질적으로 대학의 부설기관으로서, 연구내용과 규모에 한계가 확연히 존재한다. 이에, 더이상 부설기구가 아닌 경찰청 1차 소속기관으로 편입시키고 연구인력을 증원하여 치안정책 수립・시행을 직접 지원하는 ‘실증적 치안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미래를 대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과학 치안을 선도한다는 목적을 수행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진 목적

  • 경찰에 특화된 도전적인 연구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법과학 분석(지문‧족윤적‧문서감정, 위해기체 등)
  • 경찰업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미래치안 급변에 대응하는 치안 분야 과학기술력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학적 미래치안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치안정책연구소의 개편뿐만 아니라, 現과학치안진흥센터를 법정기관화 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원으로 발전시키고 비상설기구인 現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재단법인 상설기관화 하여 산업전략 수립 및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격상시키려 한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MOU를 추진하여 과학치안 외연을 확대시켜 미래치안정책국 중심의 선도적 미래치안 ‘4각 견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논의와 현황

  • 치안과학원 필요성‧방향성 논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에 윤재옥 의원이 치안과학원을 설립하려는 의견을 밝히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치안과학원 설립을 위한 TF팀을 꾸려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다. 2015년에는 경찰의 R&D 예산이 22억원 정도로 적은 편이었고 국 단위 정책기능이 경찰 내부에 없었기 때문에 치안과학원 설립이 이르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2023년 경찰의 R&D 예산은 674억원으로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관련 역량도 충분하게 쌓았기에 더 이상 치안과학원 설립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2]
  • 이에 2023년 6월 2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치안과학원의 필요성과 설립방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3]. 또한, 2023년 11월 29일 치안정책연구소는 아산시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룸에서 치안과학원의 방향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치안과학원의 설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경찰의 예측이다.[4]

추진 사항

단기 추진 사항[5]

  • 다음은 치안과학원 설립을 위해 2027년까지 단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다.
    • 경찰청 직속 「치안과학원」으로 개편- 경찰대학 부설기구에서 경찰청 ‘1차 소속기관’인 「치안과학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경찰청 각 기능에서 수립・시행하는 과학치안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실증적 치안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
    • 연구조직 재편・전문성 강화- 연구조직 운영 단위를 ‘팀’에서 ‘실’로 승격하고 연구인력을 증원하여 △연구 전문성 강화 △치안 분야 ‘특화 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관리부서의 ‘R&D 사업관리(PM) 전문성’도 강화
현행 경찰장비 신규도입 체계 및 개선안

중‧장기추진 사항[6]

  • 다음은 치안과학원 설립 이후 2028년부터 205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 경찰장비 평가・인증센터 신설- 경찰은 현장대응・단속 등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운용 중이고, 그 종류와 기능에 따라 담당부서도 상이하여 표준화된 개발・관리・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치안과학원」에서 경찰장비 표준・인증 업무를 전담하며 장비의 안전성・성능 검사를 체계적으로 진행
    • 자율주행 준법인증센터 신설- 자율주행 차체의 안전성 인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담당[7]하지만, 도로교통법령 관점에서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는 ‘자율주행시스템 탑재 인공지능’의 인지판단 능력 등을 인증하는 기관은 없으므로, 「치안과학원」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도로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기반 국가 준법인증’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시스템 공신력’ 제고
    • 유연한 사업예산 운영- 경찰의 주된 연구개발 예산확보 체계인 ‘정해진 사업별・ 주제별 예산확보 방식’으로는 급속한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만큼, 타기관의 ‘이슈 대응형 사업[8]’처럼 ‘단일과제 포괄연구예산’ 편성으로 전환하여 탄력성 확보
    • 정책대안 지원 강화- 경찰청 정책결정에 따른 연구 외 「치안과학원」 각 연구실의 △데이터・연구 결과 축적 △축적된 연구성과에 기반한 융・복합 연구 △데이터 정확도 담보를 위한 연구거버넌스[9] 확대 등을 통해 경찰청에 ‘고품질의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급격한 미래치안 변화에 능동적・선제적 대비

해외 사례

  • 미국의 국립사법연구원(NIJ)이나 영국의 내무부 과학기술국(HOSDB), 중국 공안부의 제1연구소 등과 같은 경찰종합연구기관이 존재한다.[10]

관련 법령

  •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1980. 1. 1][법률 제3172호, 1979.12.28., 제정]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연구 동향

  • 김연수(2015)는 R&D 업무는 전문화된 치안과학연구원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구성이라고 본다. 더불어, 현재 치안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치안정책연구소를 치안과학연구원으로 통합하여 기술개발과 정책개발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과학영역도 연구원의 기능으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범죄대응수준이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그 속도를 함께하기 위해 경찰의 R&D 기관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며 치안과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류연수(2018)는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전담할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미국은 「Safe Streets Act」를 제정한 후 국립사법연구소를 설립하여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과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김연수‧심민규‧라광현(2019)은 치안분야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요청된다고 본다. 현재 경찰청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주체만 해도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단」과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며 비판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치안정책연구소와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 내 R&D기획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사업단은 개별 사업관리를 목표로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R&D성과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R&D의 통일성 있는 운영관리를 위해서도 상설조직으로 치안 분야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231-234

김연수. (2015).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5(1), 59-68.

류연수. (2018).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발전방안. 치안정책연구, 32(2), 251-278.

김연수, 심민규 and 라광현. (2019). 치안분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8(1), 27-54.

인장교, 데일리한국, 2023.11.30(https://daily.hankooki.com)

이학준, 조선일보, 2023.02.01. (https://biz.chosun.com)

박광하, 데이터넷, 2023.06.16(https://www.datanet.co.kr)

각주

  1.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231
  2. 이학준, 조선일보, 2023.02.01. (https://biz.chosun.com)
  3. 박광하, 데이터넷, 2023.06.16(https://www.datanet.co.kr)
  4. 인장교, 데일리한국, 2023.11.30(https://daily.hankooki.com)
  5.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232
  6.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233-234
  7.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8.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는 2021년 10.2억원, 2022년 11.3억원 등 매년 ‘이슈대응형 사업예산’ 편성, 국가적 재난안전 이슈 대응대책 수립, 범부처 재난안전 R&D 기술력 향상 연구 등 진행(2022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행정안전부, 2022. 1. 18.).
  9. 소방방재청은 객관적・통계적 기반을 토대로 한 의학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보훈병원과 협업하여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들의 임상데이터 축적 중.
  10. 김연수. (2015).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5(1),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