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415번째 줄: | 415번째 줄: | ||
학술지 질적 수준을 관리 | 학술지 질적 수준을 관리 | ||
= 근거 법령 = | |||
== 건강검진기본법 == | |||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0. 5. 31.> | |||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 |||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 |||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 |||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ㆍ진찰ㆍ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ㆍ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ㆍ문자ㆍ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 |||
'''제4조(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은 국가건강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③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 |||
= 외부 링크 = | = 외부 링크 = |
2024년 1월 4일 (목) 17:57 기준 최신판
개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심ㆍ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암검진의 경우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한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건강검진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해당
구분 | 대상자 | 실시주기 | |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2년/1회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2년/1회 |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1년/1회
2년/1회 |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1회 |
건강검진항목 안내
구분 | 목표 질환 | 대상자(주기) | 비고 | |
---|---|---|---|---|
일반건강검진 | 공통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
|
신체계측 | 신체계측: 신장(키) / 허리둘레 / 몸무게 측정 | |||
시력·청력 검사 | ||||
협압측정 | ||||
흉부방사선 검사 | 폐결핵, 흉부질환 | |||
혈액검사 |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틴, e-GFR | |||
구강검진 | 구강질환 | |||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
이상지질혈증 | 4년 1회 (남: 만24세부터, 여: 만40세부터) | ||
B형 간염검사 | 만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골밀도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만 해당 | 골밀도 측정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낙상검사, 하지근력검사, 평형성) |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구강검진 | ||
의료급여생화
전환기검진 |
공통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
|
신체계측 | 신체계측: 신장(키) / 허리둘레 / 몸무게 측정 | |||
시력·청력 검사 | ||||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
골밀도검사 | 만 66세 여성만 해당 | 골밀도측정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만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암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여 (2년마다) | 위내시경 검사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유방촬영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 세포검사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여 (1년마다) | 분변잠혈 검사
(대변검사) |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여
(6개월 주기 /상·하반기 각 1회) |
간암발생고위함군 대상자만 대상 |
확진검사
확진검사 대상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
---|---|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국가암검진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
○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음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구분 | 검사항목 | 대상자 | 실시주기 |
---|---|---|---|
위암 |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우리병원은 위장조영검사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 |
만 40세이상 남, 여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대장암 | - 분변잠혈 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 검사 (*분변잠혈검사 반응이 있을시 2차로 진행) |
만 50세이상 남, 여 | 1년/1회 |
간암 | -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만 40세이상
남, 여 고위험군 |
6개월 주기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
유방암 | - 유방 촬영(좌,우) | 만 40세이상 여성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자궁경부암 | - 자궁경부 세포 검사 | 만 20세이상 여성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암검진 검사항목
- 위암 검진· 위장조영 촬영결과 위암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위내시경 실시 가능
- 대장암 검진· 결장이중조영촬영 결과 대장암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 가능
-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단순촬영 검사를 받아야함
- 간암 검진·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검사결과 통보
- 기재하신 주소로 15일 이내로 우편 발송함
관련 개념
건강검진정의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양의학 검사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
국가건강검진원칙
- 1. 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 2.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 2-1.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 2-2.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 3.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 3-1.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 3-2.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 4.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 5.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분과별 역할
분 과 명 | 역 할 |
---|---|
기획총괄분과 | - 사무국 역할
-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지원 - 건강검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검진분야별 전문기술분과 운영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지원 -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수행체계 개발 - 건강검진 사후관리체계 감시 및 모니터링 구축 - 검진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고서 제작/보급 -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지원 |
검진항목평가분과 | - 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
- 검진(검사)항목의 국가건강검진 적절성 평가 - 제안된 검진(검사) 항목의 근거수준 평가 ※ 국가건강검진원칙의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 건강검진 권고기준 개발 |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
- 전문기술분과별 검진(검사) 항목 개발 및 검진(검사)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 제시
-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
검진기관평가분과 | - 검진기관 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 검토
- 검진기관 평가 업무 수행 - 검진기관 질 관리 방안 마련 |
검진효과평가분과 | - 건강검진을 통한 장·단기 효과 분석(비용-편익 등) 및 관련 연구과제 개발
- 검진결과를 활용한 지역 보건사업 지원 |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
구분 | 국가건강검진원칙 | 평가내용 | 근거자료 |
---|---|---|---|
1 | 중요한 건강문제 일 것 | 1. 유병률 5% 이상
2. 목표질환의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3. 질병부담(10만명 DALY의 1-35순위, 의료비용부담, 삶의 질)에 영향 |
|
2 |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 일 것 | ||
2-1 |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할 것 |
1. 질병의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할 것 |
|
2-2 |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이용 가능 할 것 |
1. 조기발견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할 것 2. 선별검진의 결과에 사후관리 방법이 존재할 것 3. 질병이 조기에 발견됨으로 인한 득이 있을 것 |
|
3 |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 ||
3-1 |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
1.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
|
3-2 |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 인력 등) |
1. 인프라구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 인력, 검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확보 등) |
|
4 |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
1. 검진(검사) 시행이 건강등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 제시 가능 2. 선별검사 도구 및 방법의 안전성 |
|
5 |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 1. 비용효과 관련 근거가 있을 것 | -경제성 비용-효과분석 논문 및 연구결과 |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자연과학에 대한 이용색인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저널을 대상으로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
※ 한국연구재단(학진): 학술지 체계를 평가하고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학술지의 전문성, 정확성 등에 대해 주제전문가
평가를 거쳐 학술지 게재 심사에 대한 평가 까지 거쳐야 할술지로 선정되며 선정 이후에도 2년 주기로 체계 평가 및 패널 평가로
학술지 질적 수준을 관리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0. 5. 31.>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ㆍ진찰ㆍ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ㆍ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ㆍ문자ㆍ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은 국가건강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외부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한국건강관리협회https://www.kah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