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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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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8일 (일) 14:04 기준 최신판
내용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며 재택 근무, 모바일 근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등이 스마트워크의 형태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환경(IT 인프라, 업무환경, 영상회의시스템)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1] 스마트워크센터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스마트워크센터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센터와 시도청에서 관리하는 센터로 구분되어 있다.[2]
- IT 인프라: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공용 컴퓨터, 보안 전산망
- 업무환경: 사무실 책상, 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이용 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속 기관에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 예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3] 정부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하여 (1) 불필요한 회의 및 잡무를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 (2) 출퇴근시간 및 교통비 부담 완화 및 탄소배출량 감소 (3) 가족 친화 및 개인 삶의 질 향상 (4) 육아문제 해소의 효과를 기대하였다.[1]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근무형태를 통하여 혁신행동을 기대하였다[2]
추진배경 및 관계 법령
2010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워크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스마트워크센터 구축확산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구체적으로 수요자 밀집지역, 교통의 요충지에 공공부문 주도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3] 이에 2010년 11월 서울시 도봉구에 스마트워크센터가 개소하였으며 분당, 서초, 잠실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가 확산되었다. 스마트워크 관계 법령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3]
- 「전자정부법」제32조(전자적업무수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및 제10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연구 동향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연구는 스마크워크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스마트워크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화연 & 오현규 (2018)[2]는 행정부 공무원의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기술적 요인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만족도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서석결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만족도는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혁신지향문화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완 (2018)[4]는 조직문화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조직문화를 유형화하고 스마트워크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스마트워크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준 (2021)[3]는 공무원의 스마트워크 이용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본인 업무전문성, 혁신지향 조직문화, 조직 의사소통이 스마트워크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지향 조직문화, 근로환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문화 개선과 조직 내 의사소통의 개선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현황
지역 | 센터 | 비고 | 지역 | 센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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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 | 대구/강원/경북 | 강원특별자치도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서울역1 스마트워크센터 | 대구광역시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서울역2 스마트워크센터 | 경상북도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 부산/울산/경남 | 부산광역시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 경상남도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서초 스마트워크센터 | 울산광역시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수서 스마트워크센터 | 광주/전라/제주 | 광주광역시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인천/경기 | 고양 스마트워크센터 | 전라남도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과천 스마트워크센터 | 전북특별자치도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분당 스마트워크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인천광역시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경기도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대전/세종/충청 | 대전청사 스마트워크센터 | ||||
세종청사 1 | |||||
세종청사 2 스마트워크센터 | |||||
세종특별자치시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 | |||||
충청남도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
충청북도청 | 시도청 자체 운영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이용자수 | 973 | 7,018 | 27,276 | 57,347 | 100,750 | 114,351 | 133,317 | 141,255 | 156,662 | 166,610 | 142,938 | 102,116 | 116,678 |
참고 문헌
- ↑ 1.0 1.1 1.2 1.3 스마트워크센터. https://smartwork.go.kr:4443/swc/New_SwcHome.do
- ↑ 2.0 2.1 2.2 김화연, & 오현규. (2018). 업무자율성, 근무환경, 혁신지향문화가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만족도에 따른 영향력 차이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3), 243-266.
- ↑ 3.0 3.1 3.2 3.3 서형준. (2021).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이용 영향요인: 스마트워크센터와 재택근무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5(1), 1-35.
- ↑ 이재완. (2018). 조직문화와 스마트워크 이용에 관한 연구: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5(1), 75-99.
- ↑ 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