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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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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 |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
=== 고용정책 기본법 === |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2호, 2023. 3. 28.,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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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선 (2016).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연구원. | 유호선 (2016).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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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노동·고용·이민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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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7일 (수) 23:34 기준 최신판
개요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불안정한 노동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세대의 연금수급권을 보충 해주는 주요 기제로 작동하며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험료의 3/4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사업내용
지원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근거법령[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2호, 2023. 3. 28., 일부개정]
해외사례
-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 기간 동안의 비기여 기간을 위한 크레딧은 직업훈련으로 발생한 소득 의 감소 및 상실에 대한 보상 및 이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노후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제공되고 있다. 크레딧 수급조건은 전문기술대 학교 등록 기간 또는 직업훈련을 받은 기간(인턴 기간은 제외)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스웨덴의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 기간 에 대한 연금 크레딧은 처음에 군복무 크레딧으 로 도입되었으나, 2010년 7월부터 징병제가 폐지 됨에 따라 국가를 위한 의무 봉사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크레딧으로 전환되었다. 크레딧 수급 요건은 최소 120일 이상 지속적으로 의무봉사 했 어야 하고, 크레딧 인정 대상자는 최소 5년 동안 연금관련 소득이 있었거나, 장애연금을 위한 연금 크레딧(pension-qualifying amounts: PGB)을 수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1년에 소득관련 기준액(income-related base amounts) 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소득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야 한다.
- 영국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국민보험 크레딧(Natinoal Insurance credits)을 운영하 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기술교육 크레딧(credits for approved training courses)이 197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술교육 크레딧은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일제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 및 청년기의 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목적으로 한 다. 크레딧의 수급조건은 첫째, 18세 이상으로 전 일제 훈련(주당 20시간 이상)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훈련이어야 하며, 셋째,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구동향[2]
유호선(2016)은 크레딧을 정부가 개인의 적정연금을 위하여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로 정의한다.
김진수 외(2015)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크레딧제도 비교결과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 그리고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직업훈련 크레딧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박미희, 홍백의(2014) 에 따르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은 노동 시장미진입형, 상급학교진학형, 장기준비형, 단기 준비형, 불안정노동형, 상용이탈형, 상용지속형의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강성호, 김태완(2013)은 양자 간 관계 에 주목하여 청년기의 실업경험 유무 및 실업 후 근로형태가 연금수급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강성호․김태완 (2013). 청년실업 경험과 연금수급권. <대한경영학회지>, 26(6), 1597-1615
김진수, 권소영 and 유혜림. (201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3), 49-74.
박미희․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유호선 (2016).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