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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운영에관한규정/(00343,201506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운영에관한규정/(00343,201506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시행 2015. 6. 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 6. 10., 일부개정]
[시행 2015. 6. 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 6. 10., 일부개정]
[[분류:정책사업]]
[[분류:인권(시민권)정책]]
[[분류: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2월 7일 (수) 23:48 기준 최신판

개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신문고의 BI(Brand Identity)는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신문고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상징한다.

기능

  • 민원정부기관에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제출한 민원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달되어 One-Stop으로 처리
  • 국민제안정책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시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
  • 국민생각함생활 속 공공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국민과 전문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공공의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정책·행정서비스의 변화를 만듦
  • 예산낭비생활 속에서 예산 낭비 사례를 발견 했을 때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절감제안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함
  • Q&A정부정책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나 민원 처리사례가 궁금할 때 정부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처리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국민신문고, 민간포털(NAVER)을 통해서 서비스

해당 민원사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국민제안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포상을 실시

예산낭비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은 예산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제출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시정요구, 예산절감 아이디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안내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 : 신고사항은 예산낭비신고로, 개선사항은 절감제안으로 신청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국민참여 플랫폼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다수 시민의 생각을 모아 정부정책, 행정서비스, 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 생각의 3단계로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논의의 시작인 생각의 탄생,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생각의 발전, 발전된 생각을 행정에 적용하는 생각의 완성까지, 민·관이 정책제안 - 설계 - 집행 - 평가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정책과 행정·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
  • SNS 공유 및 확산도 자유롭게 발제자 또는 참여자는 관심 생각을 나의 SNS에 공유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퍼 나를 수 있음 아울러 안건의 URL을 복사하여 소셜 메신저 등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이슈를 확산하고 참여시킬 수 있음

국민신문고 점수

  • 국민신문고 점수는 국민신문고에서의 활동에 대해 부여되는 점수를 의미하며, 적용 대상은 회원에 한함 국민제안 활동, 설문조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신문고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국민신문고 점수 적립방법

회원 구분 활동항목 대상 점수 비고
일반회원 회원서비스 회원가입 국민신문고 회원가입자 100 탈퇴 시 차감
일반회원 국민제안

※ 공모제안은 제외

제안 등록 시 안건등록자 10 제안에서 민원으로 이첩 시 차감
채택제안 선정 시 안건등록자 200
추천제안 선정 시 안건등록자 500
포상제안 선정 시 안건등록자 1,000
일반회원 기타 민원 만족도 조사

참여 시

만족도 참여자 10
제안 만족도 조사

참여 시

만족도 참여자 10

국민신문고의 장점

No

이리가라 저리가라

국민신문고에 제출만 하면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전달되어 One-Stop으로 처리

불성실한 답변

민원 답변에 대해 불만족 한 경우에는, 불만사유를 쓰면 추가 답변

민원 제출했더니 불이익

공무원 비리 등의 민원 신청 시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민원이 배정 되지 않도록 하고 상급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

Yes

어려운 정부 정책 보다 쉽게

새로운 정부정책 도입 시 국민들이 궁금해할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미리 질의응답 형태로 제공하여 이해를 도움

내 민원·제안과 유사한 처리사례

신청 시 유사한 처리사례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민원, 제안 제출 전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외국어로 민원신청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민원 신청 가능

관련 사이트

국민신문고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행정절차법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23호, 2014. 12. 30.,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8호, 2014. 12. 23., 타법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 2. 12., 전부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3호, 2017. 1. 6., 전부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16. 2. 12.] [행정자치부령 제63호, 2016. 2. 12., 전부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6.] [행정자치부령 제105호, 2017. 1. 6., 전부개정]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6. 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 6. 1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