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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8일 (목) 00:14 기준 최신판
개념적 정의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그 재원으로 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특별교부세 비중이 높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비중을 줄이고, 보통교부세 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재정력 격차 해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역교부금제도를 도입하여 부유 자치단체의 여유재원을 조정교부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력 격차를 더욱 완화할 수 있다. [1]
연구동향 (최근 5년)
정종필&권진택(2019)[2]은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을 둘러싼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가 자치단체 유형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균형수요는 도 본청과 군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며, 지역균형수요의 반영은 도 본청과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균형수요가 일몰 기한의 도래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된다면 도 본청과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현국&성시경(2019)[3]은 인구변화가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수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구변화가 보통교부세 배분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치계층에서 일관되게 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류영아(2020)[4]는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최병호(2023)[5]는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 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보통교부세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의 유인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현행 보통교부세제도는 지방의 재정수입을 반영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실제수입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이는 지방의 선택이 실제수입의 변화를 통해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 선택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세징수율과 비과세・감면율 등에 관한 선택을 통해 교부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현정&김지수(2023)[6]는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보정수요의 비중 확대가 재원보장 기능에 부합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정수요 비중 확대는 인구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재원보장 기능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외부링크
각주
-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 ↑ 정종필, & 권진택. (2019).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4(3), 169-197.
- ↑ 이현국, & 성시경. (2019). 인구변화가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4), 89-113.
- ↑ 류영아. (2020).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지역정책연구, 31(1), 1-21.
- ↑ 최병호. (2023).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 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8(2), 61-94.
- ↑ 이현정, & 김지수. (2023).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8(1), 11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