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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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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DISPLAYTITLE: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개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는 == 외부링크 ==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5571&cid=62841&categoryId=6284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지식백과 내 상담학 사전) == 근거법령 == * == 연혁 == * 2015년: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이민선과 곽대훈(2020)의 연구는 군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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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개요 ==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는 2014년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4년에 23명을 배치하고, 2018년에는 정원이 44명으로 확대되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단급 이상에 배치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있어 계급구조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전문가가 공정하게 사건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신입이나 연차가 낮은 여성인력을 우선으로 상담을 실시하는데, 이것의 목적은 이들에게 성희롱・성폭력 대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발굴하려는 것이다. 전입한지 3개월 이내의 여군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5년차 미만 여성인력 및 임신여성은 반기 1회 이상 일대일 상담, 5년차 이상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2019). 포괄적 상담의 의도는 성고충 피해자를 발견하려는 것이고, 이의 발견은 사건처리로 이어지는데, 양성평등담당관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성평등담당관은 10년 이상 군 경력의 여성장교나 부사관, 군무원이 맡는데,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 사단급, 해군 전단급, 해병대 여단급, 공군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는 부대원 양성평등 및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데, 여성 초급간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제100조).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에게 필요 조치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성고충전문상담관과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양성평등담당관의 업무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것과 중복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들이 배치된 부대의 급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는 2개의 직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 논의와 관련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연계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것 같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서비스 대상도 훈령에 언급된 것과 실제와의 차이가 있다. 관련 지침이나 훈령에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의 업무는 여성인력 상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찾아가는 1:1 기동상담’이 기본 업무이고 계급별, 부대별 집단상담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부대 지휘관, 인사, 헌병, 법무, 감찰 등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월간・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소속부대 참모장에게 보고, 매월 활동실적을 소속부대 참모장과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보고한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에게 성폭력 신고방법 및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증인신문에 동행한다. 이때 상담과 조력과정에서 득한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개요 ==
== 근거법령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5991&efYd=20221213#00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2.12.13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4. 질병ㆍ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76719 부대관리훈령]
 
'''제24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폭력 발생시 각 부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피해자는 변호사, 군법무관, 친족 그 밖에 군인·군무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폭력 사고 처리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성폭력의 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의 절차 관여 배제, 보건상담 및 성폭력 피해의 치료, 보직조정·전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고처리 부대의 장은 긴급한 직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성폭력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 차이를 이유로 복무·근무평가·근무조건, 사기·복지 등에서 불이익과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아니 된다.
 
⑦ 성폭력 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245조(신고)''' ① 성폭력 피해자는 관할 군 수사기관 또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국방여성가족정책과 및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와 같은 성폭력 고충처리 부서(이하 "성폭력 고충처리 부서"라고 한다.)에 이를 알리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면담, 우편, 통신(전화, PC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③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급부대에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가해자를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및 과장 신고할 경우 무고행위로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각 신고를 받은 때에는 2단계 상급부대까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사기관·성폭력 고충처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성폭력에 관한 신고 접수 시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대의 성폭력 고충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46조(조사 및 상담)''' ① 각 성폭력 고충처리부서의 장 및 양성평등담당관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양성평등담당관 세부 운영은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훈령」을 적용한다.
 
② 신고를 접수한 성폭력 고충처리 부서 또는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찰(감사)관 또는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성희롱 성립이 불명확한 행위에 대해 적절성 판단 필요시에는 조사에 앞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국가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피해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성폭력 고충처리부서의 장 및 양성평등담당관은 피해사실에 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여성 피해자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수사관이 실시한다. 해당 헌병부대에 여성 수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헌병부대에 협조 또는 상급 헌병부대에 건의하여 여성수사관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지원을 요청받은 헌병부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247조(피해자의 조치)'''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리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경고하고 성폭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2. 서면 경고 및 시정 요구
 
'''제250조(고충처리부서 지정·운용)''' ① 각급 부대의 장은 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성폭력 고충처리 전담부서 및 양성평등담당관을 지정하고, 각급 부대의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용한다.
 
② 각 급 부대의 장은 성폭력 고충제기 체계를 확립하고, 수시 그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다.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B%B0%A9%EB%B6%80%20%EA%B5%B0%EC%9D%B8%C2%B7%EA%B5%B0%EB%AC%B4%EC%9B%90%20%EC%A7%95%EA%B3%84%EC%97%85%EB%AC%B4%EC%B2%98%EB%A6%AC%20%ED%9B%88%EB%A0%B9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등(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폭력등 사건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여군ㆍ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등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④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징계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1명, 이하 같다)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참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2. 각 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
 
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⑥ 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간사의 의견을 들어 민간인 성폭력 예방ㆍ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단, 민간자문위원이나 참고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지휘ㆍ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성폭력등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위 사람이 성폭력등 사실을 묵인ㆍ방조ㆍ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3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성폭력등 행위자의 비위사실과 징계 양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0144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5조(각 관의 임무)''' 성고충전문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
 
가. 운영위원회 운영
 
나. 상담관 선발 및 배치
 
다. 상담관 근무성적 종합평가 및 월 단위 활동실적 확인
 
2. 운영부대장(성고충예방대응센터)
 
가. 상담관 직접운영부대를 지정, 상담관 편성ㆍ임명 및 관리
 
나. 각 군별 특성고려 상담관 운영지침 수립 및 하달
 
다. 상담관 근무성적 종합평가(반기단위) 및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보고
 
라. 월 단위 상담관 활동실적 종합 및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보고
 
마.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결과 활용 재계약 등 인사조치
 
3. 육군 작전사령관, 해ㆍ공군 작전ㆍ교육사령관(양성평등관리담당)
 
가. 상담관 업무조정ㆍ통제 및 활동실태 지도ㆍ감독
 
나. 상담관이 접수한 고충에 대해 비밀 보장 하 신속한 조치 지원
 
다.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반기단위) 및 운영부대(성고충예방대응센터) 보고
 
라. 월 단위 상담관 활동실적 종합 및 운영부대(성고충예방대응센터) 보고
 
4. 직접운영부대장(참모장)
 
가. 상담관 임무수행 여건보장을 위한 제반 조치(참모장 또는 참모장 미편성시 그에 준하는 직책의 직속으로 편성ㆍ운영)
 
나. 예하부대 기동상담 여건보장을 위한 지휘조치
 
다. 상담결과 제기된 고충에 대한 엄정하고 적시적인 처리 및 감독
 
라. 상담관의 월간 활동계획 및 월간 활동실적 확인
 
마.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반기단위) 및 양성평등업무계선 보고
 
바. 여성인력현황 변경시 인사부서를 통해 최신현황을 상담관에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조치
 
'''제6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관의 채용, 배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상담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담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6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필요시 국직부대(기관) 인사담당부서장,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 전문가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제66조에 따른 채용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심의 안건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6항에 해당되면 회피할 수 있다.
 
⑥ 채용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상담관 관련 실무자로 한다.
 
'''제70조(지원자격)'''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외부링크 ==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경력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5571&cid=62841&categoryId=6284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지식백과 내 상담학 사전)
'''제77조(임무)''' ① 상담관은 소속된 부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속된 부대 이외의 부대에서 성(性)관련 고충 장병 상담지원 요청 등이 있을 시 요청부대가 동일 군일 경우에는 직접운영부대장 승인하 지원하고, 타군일 경우에는 운영부대장 승인 하 지원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 근거법령 ==
1. "성고충전문상담관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월간 활동계획 수립, 성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인트라넷 1:1 상담방 운영, 처리중인 사건 모니터링, 여성인력현황 최신화 유지 등)
 
2. 월간ㆍ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소속부대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에게 보고
 
3. 성(性)관련 고충을 겪고 있는 군인, 군무원, 근로자에 대한 상담지원
 
4. 초임여성인력 전입시 3개월 이내 1:1 개별상담
 
5. 5년차 미만 여성인력 및 임신여성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1:1 상담
 
6. 5년차 이상 여성인력에 대한 연 1회 이상 상담
 
7. 계급별ㆍ부대별 간담회, 각종 집단상담 등을 통한 성관련 고충인원에 대한 상담기회 확대
 
8. 담당부대 여성인력 현황 최신화 유지(소속, 계급, 성명, 직책, 전입일 등)
 
9.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른 월간 활동실적(일단위 작성) 및 연간 활동실적(월단위 작성) 작성, 주기적 상담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의 지휘 참고자료 제공, 매월 활동실적을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보고(익월 10일까지)
 
10.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11. 각종 토의, 간담회, 간부교육 등을 활용하여 지휘관(부서장) 대상으로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설명 및 성폭력사건 처리체계 교육
 
12. 신규채용 성고충 전문상담관 초기 지원
 
13. 그 밖에 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운영부대장이 부여한 업무
 
14. 월간ㆍ연간 활동 실적을 소속부대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에게 보고
 
②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신고상담 접수시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개요보고(단,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본 조항에 따른 업무 금지)
 
2. 영관급 이상 및 군 수사기관 연루ㆍ언론보도(예상)ㆍ미성년 성폭행 등 사회 이슈화 가능사건 등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개요보고 후 세부내용을 보고
 
3. 피해자 신상 및 사건관련 비밀보장 엄수
 
4. 피해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성폭력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안내
 
5.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
 
6.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 동행(수사기관 및 법원에 사전 협조 가능)
 
'''제91조(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①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국방부 직할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주 이내로 하되, 상담관 유경험자와 추가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과목 및 일정 등 교육에 관하여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1. 상담관의 임무 및 역할
 
2. 성폭력 관련 법규의 이해
 
3.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 상담과정 및 기법, 상담사례 발표
 
4.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리방안
 
5. 성(性)관련 고충상담 능력제고 및 집단상담
 
6. 그 밖에 상담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②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性)관련 고충상담관련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외 필요시 사례토의 중심의 직무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
③ 상담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상급부대 양성평등업무계선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ㆍ워크숍ㆍ슈퍼비전ㆍ집단상담ㆍ심리검사 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에는 직접운영부대장의 승인 후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은 개인휴가를 활용한다.


== 연혁 ==
== 연혁 ==


* 2015년:  
* 2014년: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지침 제정, 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도입
* 2015년: 국방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 2019년: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시행


== 해외사례 ==
== 해외사례 ==


*
* 미국: SAPRO는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성폭력 대응 관련 정책을 담당・총괄하는 기구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군내 성폭력 관련 조사, 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관리와 같은 사안을 총괄하고 있다.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SAPR-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정책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고한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가 육성이다. 둘째, 중재체계 구축 및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폭력 예방 문화 강화이다. 셋째, 모든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정책에 따라, 법률에 준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책임성 확보이다. SAPRO가 제시한 기관 목표에도 나타나듯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할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는 SAPRO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SAPRO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 능력 관련 서비스는 1.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2. 국방부 세이프 헬프라인(DoD Safe Helpline) 관리, 3. 국방부 성폭력대응옹호관 인증 프로그램(D-SAACP)대한 관리, 4. 국방부 성폭력 사건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대응옹호관 자격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방부 성폭력대응옹호관 자격 인증은 성폭력 피해자 옹호를 표준화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국방부 전역에 걸쳐 성폭력대응담당관 및 피해자옹호관의 역할을 전문화하여 관할권 내에서 성인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양질의 피해자 옹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인 NOVA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는 SAPRO와의 계약을 통해 “국방부 성폭력대응옹호관 인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미 국방부는 성폭력대응옹호관 자격 인증을 NOVA라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군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직은 국방부 SAPR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한편, 각 군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직은 대체로 국방부 SAPRO의 관련 규칙을 따르지만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SAPRO 측에서 핵심 기준을 제시하면, 각 군이 이러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에 소속된 모든 인력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SAPRO가 교육 의무화 기준을 제시하면 각 군이 개별 상황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형식이다. 국방부의 SAPRO는 각 군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직이 일반적인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폭력대응담당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및 케어를 조정하는 주된 담당자(main point of contact)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대응담당관은 피해자옹호관을 감독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직접 피해자 옹호 의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피해자옹호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상 외적인 위기 중재 및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가능한 신고 옵션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피해자옹호관은 성폭력대응담당관에게 직접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사법 절차 과정에서 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증인 지원 프로그램(Victim Witness Assistance Program)이 별도로 존재하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옹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군은 파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주둔 지역에서 주 7일, 하루 24시간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를 접수한 성폭력대응담당관은 직접 대응하거나, 혹은 피해자옹호관을 배치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및 성폭력 법의학 증거 수집을 위한 키트(SAFE 키트)를 제공한다. 성폭력대응담당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근무 중인 피해자옹호관이 의료지원 SAFE 키트를 지원하고, 즉시 성폭력대응담당관에게 성폭력 피해 사례를 보고한다. 피해자가 군사시설에서 지리적으로 분리된 경우 성폭력대응담당관 또는 피해자옹호관은 현지 민간 의료기관 또는 국방부 세이프 헬프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 연구동향 ==
 
* 이민선과 곽대훈(2020)의 연구는 군대 내 성 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역할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실무매뉴얼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자격 강화, 전담인력의 확보, 상담관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확대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고충 지원체계에 따라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지원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 상담은 일반심리상담과는 달리 범죄혐의가 있어 징계와 처벌이 따르는 특성화된 상담이라 말 할 있다. 성폭력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피해자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상담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상명하복이 철저 하다못해 지시 불이행이라는 항목으로 처벌 가능한 군조직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상담사의 전문성의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김시정과 최윤정(2022)의 연구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군 상담관)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교육과 수퍼비전의 방향을 제안할 목적으로 군 상담관이 인식하고 있는 수퍼비전 요구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군 상담관 13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 편집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67개 진술문을 산출하였다. 13명의 상담관이 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를 한 결과를 활용하여 개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 상담관의 수퍼비전 요구는 (1) 군 상담 특수성을 반영한 수퍼비전, (2) 부대 상황에 맞는 상담 구조화에 대한 이해, (3) 사례유형별 군 상담 개입 방법, (4) 정신병리문제의 이해와 평가, (5) 사례개념화와 상담기술의 조언, (6) 군 상담관 고충의 이해와 지지, (7) 군 상담 가치에 대한 인정과 옹호의 7개의 군집으로 탐색되었다. 또한 군집별 중요도를 평정한 결과, 부대 상황에 맞는 상담 구조화 이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상담관을 위한 수퍼비전 실제와 관련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현희주와 신애자(2020)의 연구의 목적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경험한 상담사로서의 발달 경험의 내용과 의미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임무가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을 상담하는 것이므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발달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상담관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병사들의 안녕과 군대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미를 탐색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병영 전문 상담사 8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Collaizzi(1978)가 제시한 7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144개의 주제, 29개의 주제 군집,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5개 범주는 '병영상담사가 된 동기 과정', '병영상담사로서 경험한 어려움', '병영상담사로서의 긍정적 경험', '병영상담사로서의 역량 개발', '병영상담사로서 발달 경험의 의미'입니다. 병영생활상담사로서의 발달 경험은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이미정 외. (2019).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미정 외. (2019).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발전 연구.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민선, & 곽대훈. (2020). 군 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6''(3), 131-146.
* 김시정, & 최윤정. (2022). 군 상담관이 인식한 군 상담 수퍼비전 요구에 대한 개념도. ''상담학연구'', ''23''(6), 229-258.
* 현희주, & 신애자. (2020).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자 발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76''(2), 151-180.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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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8일 (목) 23:24 기준 최신판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개요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는 2014년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4년에 23명을 배치하고, 2018년에는 정원이 44명으로 확대되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단급 이상에 배치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있어 계급구조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전문가가 공정하게 사건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신입이나 연차가 낮은 여성인력을 우선으로 상담을 실시하는데, 이것의 목적은 이들에게 성희롱・성폭력 대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발굴하려는 것이다. 전입한지 3개월 이내의 여군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5년차 미만 여성인력 및 임신여성은 반기 1회 이상 일대일 상담, 5년차 이상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2019). 포괄적 상담의 의도는 성고충 피해자를 발견하려는 것이고, 이의 발견은 사건처리로 이어지는데, 양성평등담당관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성평등담당관은 10년 이상 군 경력의 여성장교나 부사관, 군무원이 맡는데,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 사단급, 해군 전단급, 해병대 여단급, 공군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는 부대원 양성평등 및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데, 여성 초급간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제100조).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에게 필요 조치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성고충전문상담관과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양성평등담당관의 업무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것과 중복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들이 배치된 부대의 급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는 2개의 직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 논의와 관련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연계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것 같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서비스 대상도 훈령에 언급된 것과 실제와의 차이가 있다. 관련 지침이나 훈령에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의 업무는 여성인력 상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찾아가는 1:1 기동상담’이 기본 업무이고 계급별, 부대별 집단상담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부대 지휘관, 인사, 헌병, 법무, 감찰 등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월간・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소속부대 참모장에게 보고, 매월 활동실적을 소속부대 참모장과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보고한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에게 성폭력 신고방법 및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증인신문에 동행한다. 이때 상담과 조력과정에서 득한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거법령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4. 질병ㆍ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폭력 발생시 각 부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피해자는 변호사, 군법무관, 친족 그 밖에 군인·군무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폭력 사고 처리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성폭력의 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의 절차 관여 배제, 보건상담 및 성폭력 피해의 치료, 보직조정·전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고처리 부대의 장은 긴급한 직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성폭력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 차이를 이유로 복무·근무평가·근무조건, 사기·복지 등에서 불이익과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아니 된다.

⑦ 성폭력 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245조(신고) ① 성폭력 피해자는 관할 군 수사기관 또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국방여성가족정책과 및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와 같은 성폭력 고충처리 부서(이하 "성폭력 고충처리 부서"라고 한다.)에 이를 알리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면담, 우편, 통신(전화, PC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③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급부대에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가해자를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및 과장 신고할 경우 무고행위로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각 신고를 받은 때에는 2단계 상급부대까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사기관·성폭력 고충처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성폭력에 관한 신고 접수 시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대의 성폭력 고충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46조(조사 및 상담) ① 각 성폭력 고충처리부서의 장 및 양성평등담당관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양성평등담당관 세부 운영은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훈령」을 적용한다.

② 신고를 접수한 성폭력 고충처리 부서 또는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찰(감사)관 또는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성희롱 성립이 불명확한 행위에 대해 적절성 판단 필요시에는 조사에 앞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국가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피해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성폭력 고충처리부서의 장 및 양성평등담당관은 피해사실에 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여성 피해자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수사관이 실시한다. 해당 헌병부대에 여성 수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헌병부대에 협조 또는 상급 헌병부대에 건의하여 여성수사관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지원을 요청받은 헌병부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247조(피해자의 조치)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리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경고하고 성폭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2. 서면 경고 및 시정 요구

제250조(고충처리부서 지정·운용) ① 각급 부대의 장은 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성폭력 고충처리 전담부서 및 양성평등담당관을 지정하고, 각급 부대의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용한다.

② 각 급 부대의 장은 성폭력 고충제기 체계를 확립하고, 수시 그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다.

제9조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등(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폭력등 사건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여군ㆍ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등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④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징계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1명, 이하 같다)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참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2. 각 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

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⑥ 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간사의 의견을 들어 민간인 성폭력 예방ㆍ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단, 민간자문위원이나 참고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지휘ㆍ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성폭력등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위 사람이 성폭력등 사실을 묵인ㆍ방조ㆍ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3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성폭력등 행위자의 비위사실과 징계 양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5조(각 관의 임무) 성고충전문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

가. 운영위원회 운영

나. 상담관 선발 및 배치

다. 상담관 근무성적 종합평가 및 월 단위 활동실적 확인

2. 운영부대장(성고충예방대응센터)

가. 상담관 직접운영부대를 지정, 상담관 편성ㆍ임명 및 관리

나. 각 군별 특성고려 상담관 운영지침 수립 및 하달

다. 상담관 근무성적 종합평가(반기단위) 및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보고

라. 월 단위 상담관 활동실적 종합 및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보고

마.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결과 활용 재계약 등 인사조치

3. 육군 작전사령관, 해ㆍ공군 작전ㆍ교육사령관(양성평등관리담당)

가. 상담관 업무조정ㆍ통제 및 활동실태 지도ㆍ감독

나. 상담관이 접수한 고충에 대해 비밀 보장 하 신속한 조치 지원

다.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반기단위) 및 운영부대(성고충예방대응센터) 보고

라. 월 단위 상담관 활동실적 종합 및 운영부대(성고충예방대응센터) 보고

4. 직접운영부대장(참모장)

가. 상담관 임무수행 여건보장을 위한 제반 조치(참모장 또는 참모장 미편성시 그에 준하는 직책의 직속으로 편성ㆍ운영)

나. 예하부대 기동상담 여건보장을 위한 지휘조치

다. 상담결과 제기된 고충에 대한 엄정하고 적시적인 처리 및 감독

라. 상담관의 월간 활동계획 및 월간 활동실적 확인

마.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반기단위) 및 양성평등업무계선 보고

바. 여성인력현황 변경시 인사부서를 통해 최신현황을 상담관에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조치

제6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관의 채용, 배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상담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담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6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필요시 국직부대(기관) 인사담당부서장,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 전문가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제66조에 따른 채용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심의 안건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6항에 해당되면 회피할 수 있다.

⑥ 채용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상담관 관련 실무자로 한다.

제70조(지원자격)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경력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77조(임무) ① 상담관은 소속된 부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속된 부대 이외의 부대에서 성(性)관련 고충 장병 상담지원 요청 등이 있을 시 요청부대가 동일 군일 경우에는 직접운영부대장 승인하 지원하고, 타군일 경우에는 운영부대장 승인 하 지원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1. "성고충전문상담관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월간 활동계획 수립, 성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인트라넷 1:1 상담방 운영, 처리중인 사건 모니터링, 여성인력현황 최신화 유지 등)

2. 월간ㆍ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소속부대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에게 보고

3. 성(性)관련 고충을 겪고 있는 군인, 군무원, 근로자에 대한 상담지원

4. 초임여성인력 전입시 3개월 이내 1:1 개별상담

5. 5년차 미만 여성인력 및 임신여성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1:1 상담

6. 5년차 이상 여성인력에 대한 연 1회 이상 상담

7. 계급별ㆍ부대별 간담회, 각종 집단상담 등을 통한 성관련 고충인원에 대한 상담기회 확대

8. 담당부대 여성인력 현황 최신화 유지(소속, 계급, 성명, 직책, 전입일 등)

9.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른 월간 활동실적(일단위 작성) 및 연간 활동실적(월단위 작성) 작성, 주기적 상담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의 지휘 참고자료 제공, 매월 활동실적을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보고(익월 10일까지)

10.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11. 각종 토의, 간담회, 간부교육 등을 활용하여 지휘관(부서장) 대상으로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설명 및 성폭력사건 처리체계 교육

12. 신규채용 성고충 전문상담관 초기 지원

13. 그 밖에 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운영부대장이 부여한 업무

14. 월간ㆍ연간 활동 실적을 소속부대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에게 보고

②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신고상담 접수시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개요보고(단,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본 조항에 따른 업무 금지)

2. 영관급 이상 및 군 수사기관 연루ㆍ언론보도(예상)ㆍ미성년 성폭행 등 사회 이슈화 가능사건 등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개요보고 후 세부내용을 보고

3. 피해자 신상 및 사건관련 비밀보장 엄수

4. 피해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성폭력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안내

5.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

6.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 동행(수사기관 및 법원에 사전 협조 가능)

제91조(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①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국방부 직할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주 이내로 하되, 상담관 유경험자와 추가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과목 및 일정 등 교육에 관하여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1. 상담관의 임무 및 역할

2. 성폭력 관련 법규의 이해

3.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 상담과정 및 기법, 상담사례 발표

4.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리방안

5. 성(性)관련 고충상담 능력제고 및 집단상담

6. 그 밖에 상담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②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性)관련 고충상담관련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외 필요시 사례토의 중심의 직무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상급부대 양성평등업무계선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ㆍ워크숍ㆍ슈퍼비전ㆍ집단상담ㆍ심리검사 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에는 직접운영부대장의 승인 후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은 개인휴가를 활용한다.

연혁

  • 2014년: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지침 제정, 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도입
  • 2015년: 국방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 2019년: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시행

해외사례

  • 미국: SAPRO는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성폭력 대응 관련 정책을 담당・총괄하는 기구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군내 성폭력 관련 조사, 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관리와 같은 사안을 총괄하고 있다.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SAPR-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정책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고한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가 육성이다. 둘째, 중재체계 구축 및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폭력 예방 문화 강화이다. 셋째, 모든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정책에 따라, 법률에 준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책임성 확보이다. SAPRO가 제시한 기관 목표에도 나타나듯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는 SAPRO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SAPRO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 능력 관련 서비스는 1.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2. 국방부 세이프 헬프라인(DoD Safe Helpline) 관리, 3. 국방부 성폭력대응옹호관 인증 프로그램(D-SAACP)에 대한 관리, 4. 국방부 성폭력 사건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대응옹호관 자격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방부 성폭력대응옹호관 자격 인증은 성폭력 피해자 옹호를 표준화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국방부 전역에 걸쳐 성폭력대응담당관 및 피해자옹호관의 역할을 전문화하여 군 관할권 내에서 성인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양질의 피해자 옹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인 NOVA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는 SAPRO와의 계약을 통해 “국방부 성폭력대응옹호관 인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미 국방부는 성폭력대응옹호관 자격 인증을 NOVA라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군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직은 국방부 SAPR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한편, 각 군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직은 대체로 국방부 SAPRO의 관련 규칙을 따르지만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SAPRO 측에서 핵심 기준을 제시하면, 각 군이 이러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에 소속된 모든 인력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SAPRO가 교육 의무화 기준을 제시하면 각 군이 개별 상황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형식이다. 국방부의 SAPRO는 각 군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직이 일반적인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폭력대응담당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및 케어를 조정하는 주된 담당자(main point of contact)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대응담당관은 피해자옹호관을 감독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직접 피해자 옹호 의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피해자옹호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상 외적인 위기 중재 및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가능한 신고 옵션 및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피해자옹호관은 성폭력대응담당관에게 직접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사법 절차 과정에서 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증인 지원 프로그램(Victim Witness Assistance Program)이 별도로 존재하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옹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군은 파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주둔 지역에서 주 7일, 하루 24시간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를 접수한 성폭력대응담당관은 직접 대응하거나, 혹은 피해자옹호관을 배치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및 성폭력 법의학 증거 수집을 위한 키트(SAFE 키트)를 제공한다. 성폭력대응담당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근무 중인 피해자옹호관이 의료지원 및 SAFE 키트를 지원하고, 즉시 성폭력대응담당관에게 성폭력 피해 사례를 보고한다. 피해자가 군사시설에서 지리적으로 분리된 경우 성폭력대응담당관 또는 피해자옹호관은 현지 민간 의료기관 또는 국방부 세이프 헬프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참고문헌

  • 이미정 외. (2019).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발전 연구.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