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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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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청능사제도 개요 == '''청능사제도'''는 청능사자격검정원이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각장애인들의 청능평가, 상담과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평가를 통하여 재활, 훈련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02년 2월 한국언어청각임상가협회가 청능치료사라는 명칭으로 첫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였다. 이후 2003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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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림, & 김명수. (2016). 청각전문가 자격에 관한 법률의 검토 및 대안. ''홍익법학'', ''17''(4), 735-760.
* 이봉림, & 김명수. (2016). 청각전문가 자격에 관한 법률의 검토 및 대안. ''홍익법학'', ''17''(4), 735-760.
* 고은교, & 조수진. (2016). 대학생들의 성취동기역량과 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융복합 수업 사례: 예비 청능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12''(1), 56-63.
* 고은교, & 조수진. (2016). 대학생들의 성취동기역량과 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융복합 수업 사례: 예비 청능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12''(1), 56-63.
[[분류:법령제도]]
[[분류:보건의료정책]]
[[분류:보건복지부]]

2024년 2월 10일 (토) 15:00 기준 최신판

청능사제도 개요

청능사제도는 청능사자격검정원이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각장애인들의 청능평가, 상담과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평가를 통하여 재활, 훈련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02년 2월 한국언어청각임상가협회가 청능치료사라는 명칭으로 첫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였다. 이후 2003년 8월 한국청각협회가 창립하여 자격시험을 주관하였으며, 2005년부터 청능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4월 한국청각협회가 청능사자격검정원으로 법인 변경을 하고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자격 등급은 준청능사·청능사·전문청능사로 구분하며,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주관하는 청각사(聽覺士) 자격과 구별된다. 청능사의 업무는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검사(speech discrimination test, SDT), 보청기의 검사·선정·적합·판매 및 관리,청각(청능)훈련과 운동기능훈련, 청각장애인의 가정지도 및 상담, 인공와우의 검사·적합 및 관리, 청각학 관련 연구, 청각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자문과 협조, 수련과정의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이다. 준청능사 응시자격은 준청능사 교육을 100시간(이론 45시간 이상, 실습 35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에 한한다. 청능사 응시자격은 청능사자격검정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 치료 경력 5년 이상이며 청능사 교육을 120시간(이론 60시간 이상, 실습 40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에 한한다. 준청능사와 청능사 자격시험은 필기(기초청각학·임상청각학·재활청각학)와 실기(청각학실습)로 나누어 치른다. 전문청능사는 청각학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청능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청능사 교육을 240시간 이상(이론 120시간 이상, 실습 80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으로서 청능사 경력 7년 이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검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 자격증 소지자는 3년간 60시간 이상 청능자격검정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보청기 제조업체, 병원, 특수학교 교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청능사란? (청능사자격검정원)
  • 네이버 지식백과: 청능사 (지식백과 내 두산백과)

근거법령

제6조 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검정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 검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검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시험담당인력의 근무상황 독찰 및 시험장 확인

7. 시험 답안지의 채점에 관한 사항

8. 응시자 및 합격자의 자격(학력, 경력, 교육 등)에 관한 사항

9. 자격증발급ㆍ등록⋅관리업무의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10.검정 관리 및 업무 절차상 보안에 관한 사항

11.실기시험의 실습교과목 과정 심사에 관한 사항

12.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13.기타 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8조 자격의 등급 및 직무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청능사이고 청능사와 전문청능사로 구분한다.

제9조 자격 소지자의 직무

① 청능사 자격증은 청각학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청각관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제13조 출제기준

① 청능사 자격증 시험문제는 제13조 검정과목에서 기술한 NCS 청각관리 능력단위에 근거하여 각 검정과목에 대한 지식분야와 기술분야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정과목별 출제비율 및 문항수는 다음과 같다.

제15조 응시자격

① 청능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학 전공 학부생은 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경우

2. 학부 비전공 대학원생은 석사 제 3학기 이상을 수료한 경우

② 전문청능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학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청능사 경력 6년 보수교육 120시간 이상인 자

2. 청각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청능사 경력 3년 보수교육 60시간 이상인 자

③ 각 자격증 시험의 응시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1.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2.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제20조 기준에 의거 청각학 교과목 36학점(필수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청능사 합격자 수련교육을 마친 자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시험에서 17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에서 청능재활 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청능사 합격자 수련교육을 이수한 자

제61조 자격증 발급, 등록 및 관리

① 원장은 자격증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록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시험 합격 후 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합격자 수련교육을 1년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자격증이 발급된 자는 자격증 등록⋅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등록⋅관리비, 보수교육, 자격증 갱신 등 자격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3년간 60시간 이상의 본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 이수

2. 연회비 납부

⑤ 제4항 제1호의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 시 보수교육으로 인정

2. 본원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

3. 본원이 인정하는 검정관련 업무의 운영 및 시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검정, 운영. 감수. 총감독, 독찰, 복도)

⑥ 자격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⑦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해 발급일로 한다.

⑧ 자격증 유효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격증은 말소할 수 있다.

⑨ 말소된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때는 검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한다.

3.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 관리업무는 한국청능사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 2002년: 청능치료사 자격시험제 도입
  • 2003년: 한국청각협회 창립
  • 2005년: 청능사 명칭 변경
  • 2008년: 청능사자격검정원 설립

해외사례

  • 미국: 1929년 설립된 미국언어교정학회(American Academy of Speech Correction)가 근간이 되어 1978년 미국언어청각협회(ASHA: American Speech- Language-Hearing Association) 발족, ASHA는 청능사를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청각, 균형, 기타 청각적 장애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적인(patient-centered) 예방, 규명, 진단, 근거기반적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정의, 청력 관련 문제의 진단‧평가 및 치료(nonmedical treatment)를 통해서 더 나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 전문가이며, 나아가 청력 이상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업무에 포함됨,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청능사(audiologist)를 ‘이과적 문제와 관련된 청력과 평형기능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으로 규정, 모든 진단‧치료‧중재에서 청능사는 가장 좋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하고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며, 현재 가용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Data USA’는 2017년 청능사의 전체 규모를 18,983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1.7%에 이름, 청능사 규모는 전년도인 2016년 14,084명에 비해 약 34.8%가 증가하였는데,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은 청능사의 고용 전망이 2028년까지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7년을 기준으로 근무처가 파악된 청각사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32.6%가 근무하는 병원(hospital)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언어재활사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의 사무실(offices of other health practitioners)에 25.1%, 의사의 사무실(offices of physicians)에 17.5%의 순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일본: 1975년 언어청각사와 관련된 직능단체인 ‘일본청능언어사협회’ 발족, 일본언어청각사협회는 언어청각사를 4년제 대학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였고, 이후 협회는 일본이비인후과학회, 일본재활의학학회 등과 공동으로 자격법 제정을 후생대신에게 제안, 1981년 2월 후생성은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3년 이상의 양성과정 이수를 통한 언어청각사 양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후생성 제안에 대해 일본청능언어사협회는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전체회원으로부터 인준받지 못하여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결과로 귀결되었음, 1987년 후생성은 의료직종의 자격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일본언어요법사협회, 일본이비인후과학회, 일본재활의학학회와의 의견조정을 도모하였으나, ‘언어치료사의 업무영역이 의료인가 교육인가’ 논의가 공전하면서 보고서의 국회제출이 보류됨, 일본언어요법사협회, 일본이비인후과학회, 일본재활의학학회의 3단체는 언어‧청각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 및 인증지원 등의 활동을 시작하였고, 1988년 12월 관련 단체들이 의료언어치료사 자격제도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결성, 추진협의회 활동을 통해 의료언어청각사 양성을 위한 인증 제도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자격제도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1994년에 언어치료사법(안)이 완성, 일본청능언어사협회는 정의 조항에서 ‘의사의 지시규정’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였음. 후생성은 이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1997년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12월 12일에 「언어청각사법」이 가결되어 공식적인 국가자격으로 출발함, 일본 언어청각사법은 언어청각사를 “후생대신의 면허를 받아 언어청각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음성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그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언어훈련, 기타 훈련, 이에 필요한 검사 및 조언, 지도, 원조(援助)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 언어청각사는 기본적으로 “진료 보조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하에 연하훈련(嚥下訓練), 인공와우의 조정,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도록 규정, 「언어청각사법」은 언어청각사에게 면허(license)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 영역의 면허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배타적 업무영역의 인정, 즉, ‘무면허 행위의 금지’ 조항이 부재함

연구동향

  • 송욱(2006)의 연구는 청각학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와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호주와 지리적으로 미국과 근접해 있지만 학문적, 임상적으로 조금 성향이 다른 캐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많이 속해있는 남미와 중미에 대해서 각 나라 대학의 청각학 프로그램과 어떠한 양상으로 청각학이 태동하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각학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난청으로부터 발생되는 청각 장애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청각 기능의 평가, 증폭기기 그리고 청각재활을 임상을 통해서 제공하는 학문이다. 청각학의 태동은 역사적 배경과 주변 학문과의 연관성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여타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청각학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청각학을 전공한 audiologist가 무엇을 하는 전문가인지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각 나라마다 청각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학위 수준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audiologist의 업무나 직능 범위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청각학을 이수할 수 있는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박사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문적, 제도적 그리고 업무 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 지태양과 조수진(2016)의 연구는 임상 및 재활 환경에서 근거 기반 진료(EBP)의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한편, 청능사의 EBP에 대한 인식과 수행 수준, 임상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정보 자원을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연구는 Google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컴퓨터 또는 휴대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0명의 청각 전문의(남성 42명, 여성 38명)가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BP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평균 2.13(±1.18)점 낮았으며, EBP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은 평균 3.49(±0.5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EBP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 학력, 논문 게재 경험,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DB)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EBP에 대한 성과 수준은 평균 3.03(±0.76)점이었으며, 성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학력, 웹 기반 DB 활용, 학회 및 학회 참여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상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 자원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 동료의 조언(18.0%), 교과서(16.7%), 본인의 임상 경험(13.1%)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각사들은 EBP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EBP에 대한 수행 수준은 인식 수준보다 낮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BP에 대한 교육 경험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EBP 적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봉림과 김명수(2016)의 연구는 청각전문가 자격에 관한 법률의 검토 및 대안을 검토하였다. 청각장애란 외부의 소리가 귀를 통해 뇌에까지 이르는 경로 중 어느 한 부분 또는 그이상의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청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의미한다. 청각장애는 보이지 않지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른들의 경우 직장 혹은 가정 내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아동들의경우도 말이나 언어를 습득하거나, 학교 혹은 가정 내의 일상생활에서 어른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언어 병리학적, 청각학적, 심리학적 서비스는 물론 물리치료, 작업치료, 레크리에이션, 사회복지 서비스, 학교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담, 통학 서비스 및진단을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청능사라고 칭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장애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발견 및 예방, 적절한 평가,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청각보조기구의 사용 등을 포함하는 ‘청각관련 지원서비스’를 담당해야 하는 청능사의 자격 검증을 민간에게 맡기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들의 언어발달 및 학습능력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입법례를 분석해보면 이들 역할의 중요성을 일찍이 판단하여 국가 공인의 청각전문가를 선발하여 청각손실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나 임상치료사와 같이 국민건강을 다루는 직종으로서 청능사 업무에 관한 국가자격의필요성이 절실하다. 다행스럽게도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시험의 경우 그 교육과정이나 시험이 선진국처럼 매우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기초하여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청능사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임을상기했으면 한다.
  • 고은교와 조수진(2016)의 연구는 '장애아동 이해'라는 주제로 융합수업 전과 후 대학생들의 성취동기 역량과 장애 수용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융합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혁신적이고 협업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G시에 위치한 N대학교의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교육 관련 5개 학과(언어병리학과 및 청각학과,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과) 2학년 127명이다. 수업은 융합교육의 핵심 원리(자율성, 연계성, 맥락성, 다양성)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과서 중심의 커리큘럼과 현장 교육(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인권 관련 봉사활동),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성취동기 역량과 장애 수용에 대한 태도의 융합 수업 후 점수가 수업 전 검사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이해' 융합수업이 예비 장애인 교육-재활-복지 전문가인 대학생들의 성취동기 역량과 장애 수용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임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윤강재 외. (2019). 청능사제도 타당성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송욱. (2006). 청능사 현황: 호주, 캐나다, 중남미.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2(1), 11-16.
  • 지태양, & 조수진. (2016). 청능사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인식 및 실행 수준에 관한 연구.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12(4), 227-240.
  • 이봉림, & 김명수. (2016). 청각전문가 자격에 관한 법률의 검토 및 대안. 홍익법학, 17(4), 735-760.
  • 고은교, & 조수진. (2016). 대학생들의 성취동기역량과 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융복합 수업 사례: 예비 청능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12(1), 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