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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영향평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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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호 외. (2018).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병호 외. (2018).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원도&여효성. (2022).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원도&여효성. (2022).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분류:법령제도]]
[[분류:지역공동체·주택정책]]
[[분류:국토교통부]]

2024년 2월 13일 (화) 20:14 기준 최신판

인구영향평가제 개요

인구영향평가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 내의 과도한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모든 도시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이 되는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수도권의 지역적인 인구집중이나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적정량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1984년 7월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가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 되면서 인구영향평가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후 2001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법적 근거 변경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9년 환경영향평가법개정 당시 폐지되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따라 규제형 평가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중 인구 및 주거 항목으로 축소되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소속으로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중이며 부천, 광양, 청주 등 일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제도가 운용중에 있다.

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현황
조례 지자체 비고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별도 조례(21.5.20 시행)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별도 조례(23.1.1 시행)
부산광역시 별도 조례(22.1.15 시행)
인구정책 지원 관련 조례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수원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북도 상주시
울진군
포항시
구미시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저출산 관련 지원 조례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 아기환경기본조례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저출산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인구영향평가 평가항목
분석대상 평가항목
법령 인구특성
계획(정책) 인구통계
비전과 목표 인구대응 가능성
정책목표의 부합성
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전략의 적정성
인구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사항
사업 정책 환경의 인구영향 사업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
정책개선 및 환류 법령
예산
사업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2조(인구영향평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도시의 개발,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공업용지의 조성,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 등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연혁

  • 1984년: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인구영향평가제 조항 삭제
  • 2001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법적 근거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인구영향평가 실시
  • 2009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인구영향평가제 폐지
  • 2011년: 수정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으로 대체
  •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 2017년: 부천시, 광양시, 청주시 인구영향검토제 도입

해외사례

  • 미국: 1970년대에 도입된 미국의 가족영향평가(Family Impact Analysis; FIA)는 정부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잠재적인 연구 도구로 도입되었음, 가족영향평가(FIA)는 가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 가족관계, 가족의 안전성, 가족 구성원의 책임수행능력에 미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정부의 가족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실제 시행에 있어 의도대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점검, 정책형성 수립단계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 등을 유도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개별구성원이 아닌 전체 가족의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살펴봄, 가족영향평가는 정책이 가족 욕구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법령 등의 재검토, 청문회・공공포럼 등 질문 및 입증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과 기관・조직 운영 절차에 관한 평가에 활용됨
  • 독일: 독일의 인구전략은 크게 경제 성장동력 강화, 개방되고 다원화된 사회통합의 제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안정 실현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2012년부터 라인란트-팔츠 주정부 차원에서 인구영향평가 (Demography Check)를 시행, 인구영향평가 시행에 있어 담당 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연구동향

  • 이정환(2004)의 연구는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 사회적 통제기제로 적용되는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 문화적 영향을 예측 평가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영향평가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개발사업과 개발계획에 대한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으로, 별도의 사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 사회영향평가의 개념과 절차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략환경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인구 주거, 산업 경제, 공공시설, 교통, 문화자원, 지역사회, 토지이용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 이소영 외(2022)의 연구는 대구시 여건에 맞는 대구 맞춤형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오늘날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인구구조 및 규모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규범적인 영향평가제도이므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인구정책 목적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정책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고지할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추진과제 성과평가를 인구영향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도입방안 강구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조례/계획/사업 대상 인구영향평가 기본모형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인구정책이 실제 인구구조 및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 시범 적용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 이병호 외(2018)의 연구는 인구 관점에서 각종 계획과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할 분석도구 개발과 영향평가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긴요한 상황에서 경기도 미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 및 피드백 할 수 있는 선순환 운영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영향평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준규제적 성격의 규범형 평가를 지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1)거버넌스 구축, 2)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 3)시군 확산, 4)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방안 및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방안이 필요하였다. 또한 인구영향평가가 법제화되기 이전까지 행정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인구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 경기도는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의 지표를 만들어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한 후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전면적인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원도와 이효성(2022)의 연구는 서울시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사전 영향분석을 통한 장래인구 예측결과를 시정정책에 반영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의성 있는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서울시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추진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인구영향평가가 인구정책 단위사업별 인구영향자체평가서 작성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에 그치지 않고, 전담부서 및 협의체 기능 강화를 통한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의견조율에 활용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정착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문제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선 핵심과제에 기반한 주제별 사전 영향평가 수행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선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의 기조전환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인 조례안 개정을 통한 인구영향평가 전담부서 및 협의체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고려한 인구영향평가 방향과 지역별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예측모형 개발 및 DB구축과 같은 인구영향평가 내용이 포함된 제도화, 인구전략, 인구역량 강화와 같은 세부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었다.

참고문헌

  • 이정환. (2004).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127-169.
  • 이소영 외. (2022).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병호 외. (2018).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원도&여효성. (2022).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