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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순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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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토론 | 기여)
새 문서: 탄력순찰의 정의 탄력순찰이란 '국민이 직접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경찰이 그 지역과 시간을 참고해 순찰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민 안전 치안서비스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6904 탄력순찰의 연혁 기존의 경찰의 순찰은 112신고 등을 토대로 범죄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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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순찰이행률(%) =  × 100
  탄력순찰이행률(%) =  × 100
  ※ 탄력순찰 요청개소 매일 1회 순찰 원칙
  ※ 탄력순찰 요청개소 매일 1회 순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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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법·형법·가족정책]]
[[분류:경찰청]]

2024년 2월 14일 (수) 04:10 기준 최신판

탄력순찰의 정의

탄력순찰이란 '국민이 직접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경찰이 그 지역과 시간을 참고해 순찰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민 안전 치안서비스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6904

탄력순찰의 연혁

기존의 경찰의 순찰은 112신고 등을 토대로 범죄다발 지역 위주로 순찰하는 방식인 공급자 중심의 순찰방식이었다. 그러나, 치안에도 고객만족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개념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시민들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이나 시민들이 순찰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을 치안 정책에 적극반영하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순찰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탄력순찰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7년 7월 경찰청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구역을 순찰하는 치안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9월부터 전면 도입되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순찰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장소를 일 1회 이상 도보 혹은 차량 순찰을 실시하였다. 

[표13] 탄력순찰 시범운영 지방청 및 경찰서(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

시범운영 지방청 시범운영 경찰서 서울 중부, 강동, 구로, 서초, 은평 대구 동부, 서부, 수성 충남 천안서북, 아산, 홍성 부여 제주 동부, 서부, 서귀포

출처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904


3. 탄력순찰 신청 방법

탄력순찰은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손쉬운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의 신청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이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치안 서비스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는 도입 당시부터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모든 경로로 손쉽게 순찰 장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온라인 분야에서는 순찰 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순찰 신문고

 순찰 신문고는 경찰청이 개설한 사이트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순찰을 원하는 장소, 주소를 입력하면 지도바로보기를 통해 원하는 지역을 찾을 수 있고 원하는 순찰 장소를 해당 지도에서 클릭하고 순찰일시, 장소, 사유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림1] 순찰 신문고(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

출처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904

(2) 스마트 국민제보

 스마트 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로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한 뒤 테마 신고 중 여성 불안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순찰 요망을 클릭하여 순찰 희망 사유, 요청기간, 요청 시간대 등을 입력하여 탄력 순찰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림2] 스마트 국민제보(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

출처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904

(3)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을 방문하면 직접 탄력 순찰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경찰관은 경찰청 내부망의 지역경찰포털에 입력하여 처리한다.

4. 탄력순찰지 선정

경찰의 인력과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청한 모든 장소에 대해 순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경찰에서 112신고가 다발하는 지역과 장소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와 시민들이 탄력순찰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장소를 다각도록 분석하여 순찰 장소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민들이 탄력 순찰지를 신청하면 경찰서 소속 범죄예방 진단팀(CPO)에서 순찰 요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탄력순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먼저 주민들의 요구량이 많고, 112신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차순위로 주민 요구량이 많으나 112신고가 적은 지역, 그 다음으로는 주민 요구량도 적고, 112신고가 적은 지역을 순찰한다.  

[그림3] 탄력순찰지 선정 기준(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904
동일 장소에 반복적으로 순찰 요청 시 지역 안전 순찰담당(CSO)와 범죄예방 진단팀(CPO)에서 현장을 확인한다. 동일 장소에 대하여 월 3회 이상 신청이 있으면  지역안전순찰 담당이 현장확인 후 범죄예방진단팀(CPO)에 통보하고, 동일장소에 월 5회 신청이 있으면 CPO가 현장진단 후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동일장소에 월 10회 신청하면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안건 상정 후 경찰서 각 기능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표14] 동일장소 관련 탄력순찰신청에 대한 처리

동일장소 月3회 신청 동일장소 月5회 신청 동일장소 月10회 신청 CSO 현장 확인 후 CPO 통보 여부결정 CPO 현장진단 후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안건상정 여부 결정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안건 상정 후 기능별 개선대책 마련

출처 : 경찰청 내부 자료(22년)

5. 탄력순찰이행률의 성과반영 여부

탄력순찰 이행률은 각 경찰서 성과평가에 반영된다. 경찰청에서는 각 관서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데, 탄력순찰이행률은 ‘공동체예방치안 활동’지표의 30%로 반영된다. 이행률의 평가는 75%이상 30점 만점, 70~75%미만 25점, 65%~70%미만 20점, 65%이하 15점으로 평가된다.

[표15] 이행률 평가 기준

기준 65%미만 65~70%미만 70~75%미만 75%이상 배점 15점 20점 25점 30점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22년)

6. 탄력순찰이행률의 측정방법

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별로 매달 탄력순찰에 대한 이행률을 측정한다. 탄력순찰 이행률은 탄력순찰이 요청된 장소를 실제 경찰이 매일 1회 이상 순찰했는지로 측정한다. 측정 방법은 매일 탄력 순찰지 순찰 이행 개소를 탄력 순찰 요청 개소로 나누어 실제로 경찰이 매일 탄력순찰 요청 개소 대비 몇퍼센트나 순찰했는지로 측정한다. 측정은 경찰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해당 장소에 접근하면 이행된 것으로 전산상 기록된다. 탄력순찰 요청지점 반경 50m이내 접근 시 자동적으로 순찰이행 처리된다. 경찰관들은 순찰차 혹은 도보순찰을 통해 해당지역, 해당시간에 접근함으로써 순찰을 이행한다.
 
탄력순찰이행률(%) =  × 100
※ 탄력순찰 요청개소 매일 1회 순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