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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1. 소개 ===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STP(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대학(원) 내에 석 ‧ 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하여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정책 자문 및 교육 ‧ 연구 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최대 6년 간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을 위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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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개 == | ||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STP(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대학(원) 내에 석 ‧ 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하여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정책 자문 및 교육 ‧ 연구 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최대 6년 간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을 위해 연간 2억 2천만원(준비 기간은 1억 4천만원 내외)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STP(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대학(원) 내에 석 ‧ 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하여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정책 자문 및 교육 ‧ 연구 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최대 6년 간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을 위해 연간 2억 2천만원(준비 기간은 1억 4천만원 내외)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 ||
== | == 신청 == | ||
=== | === 대상 ===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ref>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2021. 8. 17.> | ||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 ||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 ||
마. 국공립연구기관 | 마. 국공립연구기관 | ||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4. 삭제 <2021. 4. 20.> | 4. 삭제 <2021. 4. 20.> | ||
=== | [전문개정 2011. 6. 7.]</ref>에 따른 대학 중에서 2개의 대학을 선정한다.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원)은 과학기술정책 석 ‧ 박사 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원)으로 교육부 일반대학원 석 ‧ 박사 학과(전공) 신설기준 충족 가능한 대학(원)으로서 준비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대학(원) 내 독립 학과 설치 ‧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걸친 필수 교과과정 설계 및 전담 교수진 확보 ‧ 대응 자금 투입도 지원요건에 포함된다. 추가로,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참여 및 교육 ‧ 연구협력, 부설연구소 설립 등 정부정책의 씽크탱크 및 자문기구로서 특화분야 정책연구, 방학 중 또는 수료 후, 정책 관련기관(KISTEP, STEPI, 출연연 등) 연계 인턴쉽 프로그램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 ||
=== 방법 ===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사업발표자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사업발표자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 ||
=== | === 제한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 ||
=== | === 절차 === | ||
서면평가 및 발표(대면)평가를 거쳐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1차 사전 검토에서는 서류 미비 여부 등 전문기관(KIRD)이 사전 검토를 하며, 2차 서면 ‧ 발표평가에서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해, 연구책임자 발표(PT)를 진행한다. | 서면평가 및 발표(대면)평가를 거쳐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1차 사전 검토에서는 서류 미비 여부 등 전문기관(KIRD)이 사전 검토를 하며, 2차 서면 ‧ 발표평가에서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해, 연구책임자 발표(PT)를 진행한다. | ||
== | == 지원내용 == | ||
2023년 신청 기준, 지원기간은 ‘23. 9월 ~ ’27. 2월’이며 23년 학과개설 등 준비기간을 거처 ’24.3월 ~ ‘27.2월 3년 간 지원하되, 3년 지원 이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추가 3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최대 6년(3+3)). 지원규모는 학교당 ‘23년(준비) 140백만원 내외이고 ’24년부터 年 220백만원 내외이다. 지원항목은 2023년에는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타 사업운영비 등 학과 신설 및 준비·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고, 2024년 이후에는 직접비(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을 지원한다. | 2023년 신청 기준, 지원기간은 ‘23. 9월 ~ ’27. 2월’이며 23년 학과개설 등 준비기간을 거처 ’24.3월 ~ ‘27.2월 3년 간 지원하되, 3년 지원 이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추가 3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최대 6년(3+3)). 지원규모는 학교당 ‘23년(준비) 140백만원 내외이고 ’24년부터 年 220백만원 내외이다. 지원항목은 2023년에는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타 사업운영비 등 학과 신설 및 준비·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고, 2024년 이후에는 직접비(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을 지원한다. | ||
== | == 선정 이후 == | ||
지원 대학(원)을 선정한 이후에는 협약을 제결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먼저, 협약체결의 경우 선정된 대학의 장이 날인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 때, 협약내용은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대학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총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필수/자율지표)를 설정 및 관리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이다. 성과평가에는 매년 실행하는 연차점검과 3년 간 지원한 후에 실시하는 단계평가가 있다. 연차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를 검토 및 환류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종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 지원 대학(원)을 선정한 이후에는 협약을 제결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먼저, 협약체결의 경우 선정된 대학의 장이 날인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 때, 협약내용은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대학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총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필수/자율지표)를 설정 및 관리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이다. 성과평가에는 매년 실행하는 연차점검과 3년 간 지원한 후에 실시하는 단계평가가 있다. 연차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를 검토 및 환류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종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박귀찬, 이하 KIRD)은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 워크숍을 통해 주관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설정, 운영방안 안내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특히,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전문기관(KIRD)의 사업관리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회계사 특강을 진행한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박귀찬, 이하 KIRD)은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ref>https://www.kird.re.kr/communication/news/974a7794-f9e6-4ca6-a7c6-79f5e95341d0</ref> 워크숍을 통해 주관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설정, 운영방안 안내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특히,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전문기관(KIRD)의 사업관리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회계사 특강을 진행한다. | ||
== | == 선정 이력 == | ||
2016년: 충남대학교 | 2016년: 충남대학교 | ||
2020년(2단계):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 2020년(2단계)<ref>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349</ref>: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 ||
2020년: 서울 아주대학교 | 2020년<ref>https://www.fnnews.com/news/202011241003441594</ref>: 서울 아주대학교 | ||
2023년: 경상국립대학교, 한양대학교 | 2023년: 경상국립대학교, 한양대학교 | ||
=== | == 관련 과제 == | ||
이와 관련된 R&D에는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 ‧ 지원사업과 관련 과제에는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평가관리비 등이 있다. | |||
== 해외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동향 == | |||
=== 미국 === | |||
미국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인재 생태계 특성 상, 직접적인 인재 육성정책보다 간접적인 인재육성을 지원하는데, STEM 분야 강조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NSF를 중심으로 STEM 교육 지원을 활발히 추진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투자보다 간접적인 고급 과학기술 인재수급을 추진했으며 NSF에서는 직접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의 형태 모두 제공하며, 학문후속세대의 우수성 제고를 위한 연구심화를 위하여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NIH에서는 공익적 가치 중심의 사업을 강조하며, 최근에는 신진연구자 중심의 연구자금 펀딩지원을 위한 ‘Next Generation Researchers Initiative(NGRI)’를 추진 중 범부처적 IT R&D 프로그램인 NITRD2)에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IT 분야 발전 및 리더십 발휘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
국립연구기관은 각 기관의 주력 분야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 Argonne National Lab,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등 각 국립 연구기관들은 각각에 특화된 여러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고생 부터 대학원생 및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자들을 위하여 구성‧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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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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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 |||
| -직접 지원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구분가능하며, 커리큘럼 개발, 훈련 등을 위한 교육 개발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 | |||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
<nowiki>*</nowiki>인류학 분야를 지원하는 Arch-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Improvement Awards(Arch-DDRI), 생물학 및 생태학 분야를 지원하는 Biological Anthropology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Improvement Grants (BA-DDRIG)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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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 National Accelerator Lab | |||
| -DoE의 17개 Labs 중 하나인 SLAC는 1962년에 설립되어 스탠포드 대학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기관 | |||
-고등학교, 학부 및 대학원, 연구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 |||
|- | |||
|Community College Internship | |||
| -DoE 후원으로 관련 분야 학부생들의 기술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 9주간 진행(선발된 인턴십 학생은 소정의 생활비, 숙소 등 제공 받음) | |||
|- | |||
|Argonne National Lab | |||
| -Lab Graduate Research(학위 논문을 연구소 연구자와 교수의 공동 지도를 통해 수행) | |||
-Guest Graduate Program(학생에게 유효기간 1년의 gate pass를 부여하고 학생이 원하는 시점에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수행) | |||
-Visiting Graduate Program(해외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공동 논문지도, J-1 교환연구자) | |||
-Thesis Parts Program(몇 개월 이내 기간으로 진행) | |||
-Environmental Management Internships(DoE산하 6개 연구기관에서 10주 간 운영) | |||
-Research Aide Appointments(임시직으로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관련 지식 습득) | |||
-Cooperative Education(이론-실용 연계 프로그램) | |||
-National School on Neutron and X-ray Scattering(학생들의 관련 장비 이용 숙련도 제고) | |||
-Givens Summer Associate Program(연구소 내에서 수학 및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받을 기회 제공) | |||
-Summer Strategic Trade Control Program(국가 안보 관련 기술 이해) | |||
-Next Generation Safeguards Initiative Summer Internship Program (주제별 세션을 구성하고 10~12주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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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 |||
| -Science Undergraduate Laboratory Internship(SULI, 봄, 여름, 가을 연구 인턴십) | |||
-Visiting Faculty Program(VFP, 여름 연구 인턴십) | |||
-Community College Internship(CCI, 여름 10주간 DoE 연구과제 참여 인턴십) | |||
-Berkeley Lab Undergraduate Research(BLUR) 학부 4학년 대상의 인턴십) | |||
-Berkeley Lab Undergraduate Faculty Fellowship(BLUFF, 학부생과 교수진 팀이 참여하는 여름 인턴십) | |||
-Mickey Leland Energy Fellowship(MLEF)는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생을 위한 연구 인턴십) | |||
-Berkeley Lab Exploration of New Discoveries(BLEND, 그룹 특성에 따른 맞춤형 1~2시간 프로그램) | |||
-Computing Science Summer Student Program(컴퓨터 과학 분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2주 연구 프로그램) | |||
|} | |||
=== 일본 === | |||
일본은 1995년 과학기술 강국의 부흥을 실현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한 후, 1996년부터 매 5년 단위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미래의 사회, 산업을 구상하고 일본이 갖는 연구 및 기술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제 해결형 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과학기술 R&D 프로그램이 정책적 연속성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과 「통합 이노베이션전략」(2018), 그리고 이에 따른 2019년도 예산 편성 등에서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 |||
{| class="wikitable" | |||
|+ | |||
!사업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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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구원 사업 | |||
|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 대한 연구 장려금과 연구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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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연구원 육성 사업(LEADER) | |||
| -대학 ‧ 공공 ‧ 민간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 ‧ 자립적 연구 활동 | |||
-연구기관이 탁월연구원 후보자에게 안정적이며 자립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문부과학성은 해당 후보자를 그 연구기관의 탁월연구원으로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구비를 지원 | |||
|} | |||
=== 중국 === | |||
중국은 2050년 과학기술강국 부상을 천명하며 빠른 속도로 추격 및 혁신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2015), ‘인터넷+’(2015) 등의 정책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전략적 발굴을 추진하며 세계 과기혁신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3단계 전략을 통해 과학굴기를 도모한다.(1단계: 2020년 기본적 산업화, 2단계: 2030년 고도의 산업화, 3단계: 2050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 목표 실현) 또한,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고급인재 발굴, 고급기술인재 양성과 인재의 자체적 창의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재 강국 전략’을 추진중인데, ‘인재 강국 전략’은 지속 가능한 고차원 창의적 인재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인재유입, 인재평가, 인재격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class="wikitable" | |||
!사업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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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계획(1994~) | |||
|1994년 중국 과학원에 의해 수립된 인재 양성 계획으로, 인력 당 연간 200만 위안(약 3억 3,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100명의 우수한 해외 연구 리더의 중국 유치 및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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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천만인재공정(1995~) | |||
|1995년 중국 인사부, 과학부 및 교육부 등에 의해 수립된 국가 중요인재양성 계획으로, 고급 전문기술 인재조직 구축을 위해 청년 학술·기술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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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학자장려계획(1998~) | |||
|전국의 대학 중 정부가 지정한 중점학과에 300개에서 500개의 초빙교수 자리를 마련하고, 매년 10만 위안(약 1,6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우수한 학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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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인재지식갱신공정 (2005~) | |||
| -중국 경제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및 자주적인 혁신 능력의 제고를 위해 대규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 | |||
-정보, 생물기술, 신소재, 해양, 금융, 생태환경, 에너지자원, 교통 및 농업기술 등의 영역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100만 명의 고급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2020년까지 1,000만명의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 | |||
|- | |||
|만인계획(2012~) | |||
| -향후 10년간 자연과학, 생산기술, 철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1만 명 내외의 인재를 선발·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고급인재 특수 양성 정책 | |||
-‘만인계획’에 의해 선정된 인재는 ‘국가특수지원인재’라는 명목 하에 ‘천인계획’의 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중요지원금’을 지원 | |||
|} | |||
=== | === EU === | ||
EU는 유럽의 장기 비전 전략 Europe 2020 실현을 위한 하위 계획 중 Horizon 2020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EU의 기존 추진 중이던 R&D를 모두 포괄하여 추진되었으며 경쟁력혁신사업(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 CIP)과 유럽혁신기술연구소사업(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을 포괄한다. | |||
{| class="wikitable" | |||
!사업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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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2020 Strategy – Youth on the Move | |||
| -기본목표인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Growth)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로 구체화 | |||
-2020년까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 구체적 목표를 달성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혁신, 교육, 디지털 사회, 기후‧에너지‧이동성, 기업 경쟁력, 고용과 능력개발, 빈곤퇴치 등 7개의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 | |||
|- | |||
|Horizon 2020 – Excellent Science | |||
|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과학기술 R&D프로그램의 통합 및 수정 보완을 통해 2014년부터 Horizon 2020의 이름으로 실행하면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럽이 직면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 | |||
-Horizon 2020의 3대 중점 추진사항 중 인력양성과 관련된 내용은 과학적 탁월성 (Excellent Science)으로, 우수한 과학인재를 유치하고 유럽 전역의 연구자들이 서로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과학 리더로서 EU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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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Training 2020(ET 2020) | |||
| -유럽이 2020년까지 교육훈련에서 달성해 나가야 할 4가지 전략목표(1평생학습과 이동의 실험, 2교육훈련의 질과 효과성 제고, 3사회적 통합과 취약계층의 지원, 4교육훈련 전 단계에서 창의성, 혁신 모델 및 모험정신 고취)를 제시함 | |||
|} | |||
==== | == 참고문헌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공모' 사업 공고(2023.06.15) | |||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9-03호,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동향, 김승균 ‧ 임상우 ‧ 김홍영 | |||
<references /> | |||
[[분류:정책사업]] | |||
[[분류:과학·기술·통신·우주정책]] | |||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2월 14일 (수) 04:10 기준 최신판
소개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STP(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대학(원) 내에 석 ‧ 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하여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정책 자문 및 교육 ‧ 연구 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최대 6년 간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을 위해 연간 2억 2천만원(준비 기간은 1억 4천만원 내외)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1]에 따른 대학 중에서 2개의 대학을 선정한다.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원)은 과학기술정책 석 ‧ 박사 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원)으로 교육부 일반대학원 석 ‧ 박사 학과(전공) 신설기준 충족 가능한 대학(원)으로서 준비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대학(원) 내 독립 학과 설치 ‧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걸친 필수 교과과정 설계 및 전담 교수진 확보 ‧ 대응 자금 투입도 지원요건에 포함된다. 추가로,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참여 및 교육 ‧ 연구협력, 부설연구소 설립 등 정부정책의 씽크탱크 및 자문기구로서 특화분야 정책연구, 방학 중 또는 수료 후, 정책 관련기관(KISTEP, STEPI, 출연연 등) 연계 인턴쉽 프로그램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사업발표자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절차
서면평가 및 발표(대면)평가를 거쳐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1차 사전 검토에서는 서류 미비 여부 등 전문기관(KIRD)이 사전 검토를 하며, 2차 서면 ‧ 발표평가에서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해, 연구책임자 발표(PT)를 진행한다.
지원내용
2023년 신청 기준, 지원기간은 ‘23. 9월 ~ ’27. 2월’이며 23년 학과개설 등 준비기간을 거처 ’24.3월 ~ ‘27.2월 3년 간 지원하되, 3년 지원 이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추가 3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최대 6년(3+3)). 지원규모는 학교당 ‘23년(준비) 140백만원 내외이고 ’24년부터 年 220백만원 내외이다. 지원항목은 2023년에는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타 사업운영비 등 학과 신설 및 준비·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고, 2024년 이후에는 직접비(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을 지원한다.
선정 이후
지원 대학(원)을 선정한 이후에는 협약을 제결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먼저, 협약체결의 경우 선정된 대학의 장이 날인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 때, 협약내용은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대학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총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필수/자율지표)를 설정 및 관리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이다. 성과평가에는 매년 실행하는 연차점검과 3년 간 지원한 후에 실시하는 단계평가가 있다. 연차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를 검토 및 환류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종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박귀찬, 이하 KIRD)은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2] 워크숍을 통해 주관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설정, 운영방안 안내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특히,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전문기관(KIRD)의 사업관리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회계사 특강을 진행한다.
선정 이력
2016년: 충남대학교
2020년(2단계)[3]: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2020년[4]: 서울 아주대학교
2023년: 경상국립대학교, 한양대학교
관련 과제
이와 관련된 R&D에는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 ‧ 지원사업과 관련 과제에는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평가관리비 등이 있다.
해외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동향
미국
미국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인재 생태계 특성 상, 직접적인 인재 육성정책보다 간접적인 인재육성을 지원하는데, STEM 분야 강조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NSF를 중심으로 STEM 교육 지원을 활발히 추진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투자보다 간접적인 고급 과학기술 인재수급을 추진했으며 NSF에서는 직접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의 형태 모두 제공하며, 학문후속세대의 우수성 제고를 위한 연구심화를 위하여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NIH에서는 공익적 가치 중심의 사업을 강조하며, 최근에는 신진연구자 중심의 연구자금 펀딩지원을 위한 ‘Next Generation Researchers Initiative(NGRI)’를 추진 중 범부처적 IT R&D 프로그램인 NITRD2)에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IT 분야 발전 및 리더십 발휘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연구기관은 각 기관의 주력 분야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 Argonne National Lab,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등 각 국립 연구기관들은 각각에 특화된 여러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고생 부터 대학원생 및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자들을 위하여 구성‧제공한다.
사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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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 -직접 지원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구분가능하며, 커리큘럼 개발, 훈련 등을 위한 교육 개발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인류학 분야를 지원하는 Arch-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Improvement Awards(Arch-DDRI), 생물학 및 생태학 분야를 지원하는 Biological Anthropology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Improvement Grants (BA-DDRIG) 등 |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 | -DoE의 17개 Labs 중 하나인 SLAC는 1962년에 설립되어 스탠포드 대학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기관
-고등학교, 학부 및 대학원, 연구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
Community College Internship | -DoE 후원으로 관련 분야 학부생들의 기술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 9주간 진행(선발된 인턴십 학생은 소정의 생활비, 숙소 등 제공 받음) |
Argonne National Lab | -Lab Graduate Research(학위 논문을 연구소 연구자와 교수의 공동 지도를 통해 수행)
-Guest Graduate Program(학생에게 유효기간 1년의 gate pass를 부여하고 학생이 원하는 시점에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수행) -Visiting Graduate Program(해외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공동 논문지도, J-1 교환연구자) -Thesis Parts Program(몇 개월 이내 기간으로 진행) -Environmental Management Internships(DoE산하 6개 연구기관에서 10주 간 운영) -Research Aide Appointments(임시직으로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관련 지식 습득) -Cooperative Education(이론-실용 연계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on Neutron and X-ray Scattering(학생들의 관련 장비 이용 숙련도 제고) -Givens Summer Associate Program(연구소 내에서 수학 및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받을 기회 제공) -Summer Strategic Trade Control Program(국가 안보 관련 기술 이해) -Next Generation Safeguards Initiative Summer Internship Program (주제별 세션을 구성하고 10~12주 교육) |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 -Science Undergraduate Laboratory Internship(SULI, 봄, 여름, 가을 연구 인턴십)
-Visiting Faculty Program(VFP, 여름 연구 인턴십) -Community College Internship(CCI, 여름 10주간 DoE 연구과제 참여 인턴십) -Berkeley Lab Undergraduate Research(BLUR) 학부 4학년 대상의 인턴십) -Berkeley Lab Undergraduate Faculty Fellowship(BLUFF, 학부생과 교수진 팀이 참여하는 여름 인턴십) -Mickey Leland Energy Fellowship(MLEF)는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생을 위한 연구 인턴십) -Berkeley Lab Exploration of New Discoveries(BLEND, 그룹 특성에 따른 맞춤형 1~2시간 프로그램) -Computing Science Summer Student Program(컴퓨터 과학 분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2주 연구 프로그램) |
일본
일본은 1995년 과학기술 강국의 부흥을 실현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한 후, 1996년부터 매 5년 단위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미래의 사회, 산업을 구상하고 일본이 갖는 연구 및 기술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제 해결형 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과학기술 R&D 프로그램이 정책적 연속성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과 「통합 이노베이션전략」(2018), 그리고 이에 따른 2019년도 예산 편성 등에서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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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구원 사업 | 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 대한 연구 장려금과 연구비 지원 |
탁월 연구원 육성 사업(LEADER) | -대학 ‧ 공공 ‧ 민간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 ‧ 자립적 연구 활동
-연구기관이 탁월연구원 후보자에게 안정적이며 자립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문부과학성은 해당 후보자를 그 연구기관의 탁월연구원으로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구비를 지원 |
중국
중국은 2050년 과학기술강국 부상을 천명하며 빠른 속도로 추격 및 혁신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2015), ‘인터넷+’(2015) 등의 정책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전략적 발굴을 추진하며 세계 과기혁신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3단계 전략을 통해 과학굴기를 도모한다.(1단계: 2020년 기본적 산업화, 2단계: 2030년 고도의 산업화, 3단계: 2050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 목표 실현) 또한,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고급인재 발굴, 고급기술인재 양성과 인재의 자체적 창의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재 강국 전략’을 추진중인데, ‘인재 강국 전략’은 지속 가능한 고차원 창의적 인재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인재유입, 인재평가, 인재격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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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계획(1994~) | 1994년 중국 과학원에 의해 수립된 인재 양성 계획으로, 인력 당 연간 200만 위안(약 3억 3,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100명의 우수한 해외 연구 리더의 중국 유치 및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백천만인재공정(1995~) | 1995년 중국 인사부, 과학부 및 교육부 등에 의해 수립된 국가 중요인재양성 계획으로, 고급 전문기술 인재조직 구축을 위해 청년 학술·기술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장강학자장려계획(1998~) | 전국의 대학 중 정부가 지정한 중점학과에 300개에서 500개의 초빙교수 자리를 마련하고, 매년 10만 위안(약 1,6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우수한 학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 |
전문기술인재지식갱신공정 (2005~) | -중국 경제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및 자주적인 혁신 능력의 제고를 위해 대규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
-정보, 생물기술, 신소재, 해양, 금융, 생태환경, 에너지자원, 교통 및 농업기술 등의 영역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100만 명의 고급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2020년까지 1,000만명의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 |
만인계획(2012~) | -향후 10년간 자연과학, 생산기술, 철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1만 명 내외의 인재를 선발·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고급인재 특수 양성 정책
-‘만인계획’에 의해 선정된 인재는 ‘국가특수지원인재’라는 명목 하에 ‘천인계획’의 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중요지원금’을 지원 |
EU
EU는 유럽의 장기 비전 전략 Europe 2020 실현을 위한 하위 계획 중 Horizon 2020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EU의 기존 추진 중이던 R&D를 모두 포괄하여 추진되었으며 경쟁력혁신사업(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 CIP)과 유럽혁신기술연구소사업(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을 포괄한다.
사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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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2020 Strategy – Youth on the Move | -기본목표인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Growth)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로 구체화
-2020년까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 구체적 목표를 달성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혁신, 교육, 디지털 사회, 기후‧에너지‧이동성, 기업 경쟁력, 고용과 능력개발, 빈곤퇴치 등 7개의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 |
Horizon 2020 – Excellent Science |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과학기술 R&D프로그램의 통합 및 수정 보완을 통해 2014년부터 Horizon 2020의 이름으로 실행하면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럽이 직면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
-Horizon 2020의 3대 중점 추진사항 중 인력양성과 관련된 내용은 과학적 탁월성 (Excellent Science)으로, 우수한 과학인재를 유치하고 유럽 전역의 연구자들이 서로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과학 리더로서 EU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 |
Education and Training 2020(ET 2020) | -유럽이 2020년까지 교육훈련에서 달성해 나가야 할 4가지 전략목표(1평생학습과 이동의 실험, 2교육훈련의 질과 효과성 제고, 3사회적 통합과 취약계층의 지원, 4교육훈련 전 단계에서 창의성, 혁신 모델 및 모험정신 고취)를 제시함 |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공모' 사업 공고(2023.06.15)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9-03호,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동향, 김승균 ‧ 임상우 ‧ 김홍영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2021. 8. 17.>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삭제 <2021. 4. 20.> [전문개정 2011. 6. 7.]
- ↑ https://www.kird.re.kr/communication/news/974a7794-f9e6-4ca6-a7c6-79f5e95341d0
-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349
- ↑ https://www.fnnews.com/news/20201124100344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