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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문화누리카드 개요 == 섬네일|466x466픽셀|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제도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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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우. (2013).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산업연구'', ''13''(2), 29-36. | * 신원우. (2013).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산업연구'', ''13''(2), 29-36. |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문화서비스 이용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문화서비스 이용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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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13:52 기준 최신판
문화누리카드 개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제도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해당 제도의 추진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이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후원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 이며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2.01.27 시행일 2022.02.01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2. 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3.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특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⑤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연혁
-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복권기금 4억, 5개 주관처 운영)
- 2006년 문화바우처(이용권) 전국 확대
- 홈페이지 포인트제(3000 포인트-3만원상당 → 2007년-2010년 5000 포인트-5만원 상당)
- 2011년 문화이용권 카드제 도입, 문화바우처사업 총괄 운영기관 지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 7. 1)
- '11년 문화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신한카드>
-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2.17,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4/8.13)
- 2013년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추진
- '13. 2월, 3개 이용권 운영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
- '13. 9월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 및 시스템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농협은행>
- 2014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4. 2. 24 ~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14. 4~12월, 지역 · 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각 지역 주관처)
- 2015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5. 2. 9 ~ '16. 1. 31
- 2016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6. 2. 15 ~ '16.12. 31
-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 추진, 기획사업 폐지
- '17년~'18년 카드 발급 및 운영 협약 갱신(농협은행, 12. 5)
- 2017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6만원으로 증액(5만원 → 6만원) 하여 추진
- '17. 2. 17 ~ '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7만원으로 증액(6만원 -> 7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18.2.1~ '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8만원으로 증액(7만원 -> 8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19.2.1~ '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 '19.3.1~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개시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9만원으로 증액(8만원 -> 9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0만원으로 증액(9만원 -> 10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21.1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21.2.3~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출시
-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1만원
- 사업대상자 전체 발급(263만명)
해외사례
- 미국: 뉴욕시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은 문화기관을 이용하는 관객 및 문화기관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HEW 고등교육 개선 기금에서 지원함,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교육, 기술적 지원, 모금 및 홍보에 관한 워크샵, 특별 투어 및 기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음, 시범사업은 1975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 초기에는 65개의 문화제공기관 및 3000여개의 지역사회 조직에 프로그램이 통보됨, 동 바우처는 연방정부는 시민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사용처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정하하며, 관련자로는 행정담당 사무국, 문화예술 기관, 지역기구, 자문위원, 외부 심사위원이 있음, 문화바우처 담당 행정부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기 전, 보건 및 교육부(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의 중고등교육 개선기금(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Education)에서 주로 담당하고 재정지원, 그리고 뉴욕주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국가예술기금위원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및 다양한 재단에서도 재정을 후원함, 문화 바우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문화기관과 지역단체가 먼저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비스 요청서(Service Request)’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제공서비스, 날짜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며 계약서로 간주됨, 문화서비스가 제공 완료되면 ‘서비스 평가서(Service Evaluation)’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문화기관과 지역단체는 각각 문화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기밀 평가서(Confidential Evaluation Form)’를 작성, 문화바우처 제도는 문화예술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지 않고,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고 공공자금을 시장경쟁 체제 하에 운영할 수 있음, 이용자는 수동적으로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이용(소비)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원하는 문화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이 높음, 다만 문화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이 어떤 분야에 사용될 지 예측할 수 없음
- 프랑스: 프랑스의 문화패스(Pass Culture)는 18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문화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300유로 상당의 이용권(크레딧)으로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2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있음, 해당 앱을 다운받고 등록하면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300유로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고, 이용권으로 예술 전시회 및 영화 티켓 뿐만 아니라, 미술도구나 악기를 사는 데에도 사용 가능함,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소 6개월 전부터 문화패스 앱을 방문한 사용자에서 34%가 독서를 하지 않았으나 문화패스로 도서를 예약하였고, 25%가 시청각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분야에 상품을 예약하였으며, 13%는 악기연주를 하지 않았으나 악기를 예약하였음, 문화패스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몇 년간의 지역적 시범운영 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임, 문화패스 관련 예산은 2021년부터 문화부 예산에 포함되었는데 2021년 프랑스 상원에서 문화패스를 통해 18세 청소년 1인당 5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올렸으나 축소 추진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문을 닫았던 프랑스의 박물관, 미술관 등이 최근 다시 개장하면서 문화패스 정책과 관련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5월 이 정책을 재개하였음, 문화패스는 디지털과 친밀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과 고성능 앱 등을 디지털 방식을 적용함으로서 구매력 있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위해 노력하였음, 문화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은 상품의 다양성과 기술적 요구를 고려하여, 사용이 간단하고 무료이며 다양한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초기 이미지와 상품 나열 위주의 앱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패널의 비판적 의견을 받아들여 2020년 여름부터 상품 소개 형태에 있어 상품의 특징을 강조하고 질적으로도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앱과 동일한 수준의 홈페이지 형식으로 앱을 개선, 문화패스의 전국적 운영에 있어 지자체와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고 특히 지방문화국(DRAC)의 역할이 협력 네트워크와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과 전문성을 발휘하였음, 지방문화발전을 담당하는 지방문화국(DRAC)에서는 분야별 고문들이 문화협력자와 지자체와의 만남을 통해 협력며, 지역 내 문화패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네덜란드: CJP 문화카드를 통해 12~30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박물관, 극장, 축제, 콘서트, 영화관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잡지,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경험을 권장하는 주요 뉴스 및 정보들을 업로드 하고 있음, 중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CJP 문화카드와 MBO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단체 문화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문화과학부, 문화 단체 및 기관과 협력, 1993년 네덜란드는 4년을 주기로 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문화예술지원금을 책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 네덜란드 중등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CJP문화카드를 발급받아 활동비용을 할인받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기회를 보장받음
연구동향
- 손지아(2014)의 연구는 문화복지정책의 수단으로 도입된 문화누리카드사업의 효과성 제고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 인프라 환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중의 하나인 강원도, 특히 강원동해안 6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요인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이용권사업 중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문화복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사업을 대상으로 12개 오프라인 마켓등록 현황지표를 도출하고 공공부문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사업 통합운영시스템((http://www.munhwanuricard.kr)의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여 현황지표별 문화예술 인프라 요인을 중심으로 문화이용권사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을 포함한 강원지역의 문화이용권 오프라인 가맹점 등록업체수는 12개 분야 총4,484개로 나타났다. 강원도 전체 오프라인 가맹점(총4,484개) 중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의 오프라인 가맹점수는 1,720개로서 강원도 전체의 38.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78.2%(1,346개)가 숙박 관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의 오프라인 가맹점 등록현황을 12개 등록지표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강원도 단위지표와 비교할 경우에는 영화, 음반, 항공/여객/고속버스/렌터카의 등록지표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공연, 문화체험, 테마파크/레저의 등록지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 중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강릉시(약22만명)의 경우 음반, 문화체험, 테마파크/레저의 등록지표를 제외한 9개의 모든 등록지표에서 강원동해안 전체지표 대비 1/2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권역내 시·군지역간 등록지표상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 및 다양화 정책이 시급하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이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 중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업체를 제외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문화향유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간의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의 12개 등록지표 중 숙박, 여행사, 항공/여객/고속버스/렌터카의 등록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시·군간의 격차가 심각한 상태로써 시·군지역마다 결핍된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적극 발굴하고 문화이용권이 사용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 등록을 촉진할 수 있는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에 산재해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들을 찾아내고 이들 인프라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의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이용권사업의 또 다른 유형인 기획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내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정책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문화이용권사업 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인 기획사업의 비중을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조정하는 정책, 즉 인프라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 장세길(2015)의 연구는 문화이용권사업을 지역 입장에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권사업은 바우처를 근간으로 한다. 지금까지 이용권사업을 다룬 연구들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용권사업이 바우처를 활용한 사업이라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이용권사업이 문화 소외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주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 데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개인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는 이용권사업을 활용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용권사업이 지속될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이 강조하는 문화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시선으로 이용권사업의 10년을 돌아보고, 지역문화진흥의 관점에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 정광호와 최병구(2007)의 연구는 문화바우처 도입의 근거로서 문화격차에 대한 선행이론 검토와 실증분석을 하였다. 지난 2000년, 2003년, 2006년에 조사된 전국 문화향수실태 자료와 2002년 국민문화지수 자료를 근거로 문화격차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했다. 본 연구결과 가구소득, 문화교육 경험, 문화교육시간, 문화교육네트워크, 도시지역, 여성의 경우 문화비 지출이나 지출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활동영역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나 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더욱 심각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지원 확대 그리고 문화리터러시 향상에 초점을 둔 문화바우처 운영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문화바우처의 고객반응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활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함께 가는 문화바우처를 제안하고 있다.
- 우석진 외(2014)의 연구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4차(2010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의 120%’라는 정책기준을 설정하여 회귀절단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에 기초한 비모수추정(nonparametric estimation)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한 결과 2010년도 문화바우처 제도는 통계적,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 유의수준에서 문화바우처 대상가구가 비대상가구보다 5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문화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을 실제로 받은 저소득층만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최소 3.25만 원에서 최대 22.35만 원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의 문화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임재훈과 윤영채(2020)의 연구는 문화이용도의 측면에 한정하여, 문화지출비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문화지출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했다.문화바우처 정책 변동의 효과는 크게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의 실시 전후의 효과와 지원금 증액방식의 효과, 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첫째,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 실시 이후, 문화지출비는 사업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화체험기회 확대 방식이 문화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원금 확대 시행은 문화지출비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구의 문화지출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지원금 증액방식보다 문화체험기회의 확대방식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신원우(2013)의 연구는 문화복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화복지는 전국민의 문화권 증진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문화복지의 특성으로는 목표, 수혜대상, 역사적 발전과정, 유형,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중 문화이용권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이용권사업의 추진기관은 주최기관, 주관기관, 후원기관등 3개영역으로 구분되며, 사업초기에 비해 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는 수혜자수 및 예산투입 대비 수혜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문화이용권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목표에 대한 혼란, 전달체계 및 전문성있는 매개인력 미흡, 전달체계의 모니터링 한계에 따른 감시감독체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복지 목표실현을 위하여 문화이용권 대상자를 경제적 소외계층에서 문화적 소외계층으로 확대해야 하며,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관련 시설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급자측면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가들의 참여와 수요자 측면에서의 홍보 및 문화교육강화를 통한 소비자선택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실질적 문화 복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손진아. (2014). 문화복지의 정책수단으로서 문화이용권사업의 성과연구-강원동해안 시· 군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6(4), 1-25.
- 장세길. (2015). 문화이용권사업과 지역문화진흥: 전라북도 사례로 살펴본 성과와 과제. 문화정책논총, 29(2), 104-130.
- 정광호, & 최병구. (2007). 문화격차 분석과 문화바우처 정책설계. 지방정부연구, 10(4), 63-89.
- 우석진, 김인유, & 정지운. (2014).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재정학연구, 7(1), 29-51.
- 임재훈, & 윤영채. (2020). 문화바우처 정책변화가 문화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행정논총, 58(1), 187-214.
- 신원우. (2013).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산업연구, 13(2), 29-3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문화서비스 이용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