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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영향평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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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14:14 기준 최신판

지방재정영향평가 개요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재정 영향(fiscal impact)은 한 조직 및 실체(organization or entity,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및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재정 부담(fiscal burden)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의 평가대상은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이다. 다만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중앙관서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모사업에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가 매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추계한 연도별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체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지방비 등이다. 평가기간은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하나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근거법령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1.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한다.

(예시1) 중앙관서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모사업에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예시2) 중앙관서가 매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영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주) 광역자치단체가 공모하는 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③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제3조(평가 면제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1) 매년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3년 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1,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3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주2) 격년 마다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4년 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4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4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6조(평가항목 및 기간) ① 영 제35조의5제1항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추계한 연도별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2.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3.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체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지방비(단,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② 영 제35조의6 제2항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수 : 평가대상 관련 시·도 및 시·군·구의 수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 지방재정 부담 총액 및 시·도별 재정부담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 사업기간 동안의 지방재정 부담 총액의 변화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평가항목과 사업 완료 후 첫해부터 3년간의 사후 소요 예상액을 포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연혁

  • 2004년: 지방재정평가제 도입[1]
  •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2]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지원 없는 연방정부의 위임명령의 지속적인 증가에 직면하게 되어 1980년대에 이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음, 연방정부에 의한 적절한 재정지원 없이 주정부(state), 지방정부(local)와 부족 정부(tribal) 등에 위임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95년에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 이하 UMRA)」을 제정, UMRA에 의하여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하 CBO)는 UMRA에서 정의한 위임명령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법안이 발효된 후 지출비용이 기준액보다 큰 지의 여부를 밝히는 「위임명령보고서」를 미의회의 수권위원회(authorizing committee)에 제출하고 있음, 특히 세출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나 공동결의안 등에 대해서 수권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의회 의사록에 CBO가 제공하는 「위임명령보고서(비용추계포함)」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UMRA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액은 지방정부에 대한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1 회계연도 당 5천만 달러이고 민간 영역에 대한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1억 달러임. 그런데 매년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UMRA는 연방정부가 주정부 내지 지방정부 등에게 부담을 유발하는 위임명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4가지 조항(Title Ⅰ. 입법적 책임성과 개혁(Legislative Accountability and Reform), Title Ⅱ. 규제적 책임성과 개혁(Regulatory Accountability and Reform), Title Ⅲ. 연방 위임명령의 분석(Review of Federal Mandates), Title Ⅳ.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을 담고 있음, 이 중 특히 UMRA의 Title Ⅰ은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연방 위임명령의 잠재적인 직접적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UMRA는 의회예산처(CBO)와 의회 내 수권위원회가 제안된 법안에 위임명령의 존재여부 및 비용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안이 하원 내지 상원의 회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연구동향

  • 조성규(2016)의 연구는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권의 보장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현대 행정의 특성상 자주재 정권의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인바, 자주재정권의 보장은 헌법적 보장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직접 헌법적 보장의 대상임에도 제도보장의 성격상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규범적 과제이다.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내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당연한 요청이며, 그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와의 입법권 배분 등의 적극적 참여가 이상적일 수 있으나, 현행 헌법 구조 및 사회·정치적 현실상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곤란하여, 입법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의 제도화가 차선적 대안이라고 보인다. 다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의회독점주의, 행정입법의 제정권한 등 현행법제상 입법권의 배분 및 입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입법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참여는 이미 그 자체로 규범적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입법과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자치권의 절충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입법과정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제165조는 입법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통한 참여이며, 참여 형식 또한 개별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이라는 일회적 참여를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위한 상시적인 입법참여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그밖에도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영향평가, 국회법상 비용추계 제도 등이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재정적 고려를 위한 제도로 존재하나, 이들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 중심의 평가제도로서 지방자치권의 보호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따라서 입법과정에 대한 상시적 참여와 더불어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에 대한 보장을 법규범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본질로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러한 평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제도의 형식적 도입보다는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과정 및 평가주체, 평가결과의 법적효력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다만 제도의 구체화에 있어서는 국회입법권과의 조화가 중요한 규범적 고려요소인바, 평가결과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만으로도 그간의 국가주도적인 후견적 지방자치의 구조를 국가와 협력체계로 전환한다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의 규범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이용환과 김진덕(2015)의 연구는 공공투자사업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사업 및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재정부담을 분석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영향평가 평가표의 지표가 세분화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인 지방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연도별 예산 대비사업비, 정책사업예산대비 사업비, 자체사업예산대비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의 경우 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는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혹은 중앙관서의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표로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재정의 영향 정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표를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재원은 국가 등 상급정부의 의존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자체 재원,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투자로 인한 수입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등이다. 결국 공공투자사업은 재원조달과 투자로 인한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재정영향평가는 어디에서 언제 재원이 조달되는지와 수입이 발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수단 마련을 통해 평가제도를 내실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평가의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재정영향평가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pool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관서와의 협조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변화 분석을 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의 지방재정영향 정도를 확인하여 올바른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성시경(2015)의 연구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은 새로운 제도 및 법령의 도입, 사업의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의 재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증가속도가 커지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새로 도입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압박요소로서의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Unfunded Mandates Reform Act(UMRA)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연방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 이영희(1992)의 연구는 지방자치제와 재정수요의 영향평가 및 예측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 발족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요구는 곧 재정적인 뒷받침과 직결되어 재정지출의 증폭을 초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 1년 동안 일반적으로 예상하였듯이 재정수요의 큰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하여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단계적 평가는 이루어져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로 지방자치제로 인한 재정수요의 변화여부를 검증하고 아울러 재정수요의 예측까지 경하였다. 지방자치제실시 이후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진정한 재정수요의 변화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서는 방법론으로 인한 측정오차를 줄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모형을 적용하여 오차가 적은 방법을 택하였다. 선택된 모형은 총지출과 기능별 지출에 사용되어 지방자치제로 인한 영향여부를 검증하였다.
  • 곽채기(2009)의 연구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비재정지원 명령’(unfunded mandate)의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에 10-60% 수준의 지방비 대응부담(matchingfund)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차등국고보조율제도는 종전의 기준보조율제도나 유사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의무를 초래하고 있으며, 시와 군 자치단체에서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 수준과 국고보조율 간에부(-)의 관계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별다른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비 부담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자체사업비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의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차등국고보조율제도를 개편하여 정부간 비용분담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재정지원 명령’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창현 외. (2014).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안전행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조성규. (2016).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45(2), 351-376.
  • 이용환, & 김진덕. (2015). 공공투자사업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127.
  • 성시경. (2015).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개선방안 미국의 UMRA 제도와의 비교. 정부와 정책, 7(2), 19-37.
  • 이영희. (1992). 지방자치제와 재정수요의 영향평가 및 예측. 한국행정학보, 26(2), 611-623.
  • 곽채기. (2009).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329-358.

각주

  1. 지방재정평가제 도입 의미와 전망. 연합뉴스. 2004년 6월 16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
  2. 안행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키로. 쿠기뉴스. 2014년 2월 14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