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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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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설치목적 축산업의 발전 및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 2. 설치근거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3. 기금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 분류:설치목적 분류: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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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14:30 기준 최신판
1.설치목적
축산업의 발전 및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
2. 설치근거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3. 기금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