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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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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사업이란 스마트 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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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외부링크 =
* 스마트팜 코리아 <nowiki>https://www.smartfarmkorea.ne</nowiki>


=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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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은, 윤성환, 황선경, 정재완, 이성찬, & 이명숙. (2017). 품목별 스마트 팜 기술보급방향.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96-96.
차지은, 윤성환, 황선경, 정재완, 이성찬, & 이명숙. (2017). 품목별 스마트 팜 기술보급방향.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96-96.
<references />
[[분류:정책사업]]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분류: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2월 14일 (수) 15:15 기준 최신판

개요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사업이란 스마트 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

채소· 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버섯, 인삼, 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 대상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시설원예 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조 지원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신청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감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대상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된다.
  • 우선순위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등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가점대상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지원형태

국고 보조금 30%, 지방비 30%로 총 60%/자부담 40%는 본인 부담금

지원 범위

사업비 상한액은 2억원이며,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의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
표준사업비는 0.33ha(1,000평) 기준 복합환경관리 2천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된다.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1]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9., 2017.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외부링크

  • 스마트팜 코리아 https://www.smartfarmkorea.ne

연구동향

서대석, & 김연중. (2016)은 스마트 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보완을 위해 각 항목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산업 및 정책당국의 의사결정에 대안을 제시하였다. 차지은, 외(2017)는 시범요인으로 품목별 재배여건을 반영한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기술로 편의성 향상 중심의 ‘1세대 모델’을 보급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해 품목별 스마트 팜의 기술보급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서대석, & 김연중. (2016).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결정.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1), 348-354.

차지은, 윤성환, 황선경, 정재완, 이성찬, & 이명숙. (2017). 품목별 스마트 팜 기술보급방향.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