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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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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ref>https://www.efine.go.kr/main/main.do</ref> ==
== 개념<ref>https://www.efine.go.kr/main/main.do</ref> ==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이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 조회 및 처리가 가능한 '''교통 관련 민원 처리 서비스'''이며, 연간 약 511만명의 운전자가 이용중이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이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 조회 및 처리가 가능한 '''교통 관련 민원 처리 서비스'''이며, 연간 약 511만명의 운전자가 이용중이다.  


== 기본 정보<ref>https://www.efine.go.kr/main/main.do</ref> ==
== 기본 정보<ref>https://www.efine.go.kr/main/main.do</ref> ==


=== 변천사 ===
=== 변천사 ===
[[파일:교통민원 24 어플리케이션.webp|섬네일|출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reamsecurity.MobileRelay.SampleCrypto&hl=ko&gl=US]]
2012년 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 시작하여 2020년 6월 모바일 기기로 교통민원 24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제작되었다.
2012년 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 시작하여 2020년 6월 모바일 기기로 교통민원 24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제작되었다.
=== E-fine 사용 장점 ===
=== E-fine 사용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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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정보화<ref>정윤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경찰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경찰학회보,'' vol. 2001, no.3, 2001, 233-262</ref> ===
=== 경찰정보화<ref>정윤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경찰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경찰학회보,'' vol. 2001, no.3, 2001, 233-262</ref> ===


* 논의배경: 경찰도 전자정부구현 노력에 발맞추기 경찰정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여왔다.
* 경찰도 전자정부구현 노력에 발맞추기 경찰정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여왔다.


== 대한민국의 유사제도 ==
== 대한민국의 유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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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 ’20.1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이다.
* ’2020년 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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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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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인권(시민권)정책]]
[[분류:경찰청]]

2024년 2월 14일 (수) 15:22 기준 최신판

개념[1]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이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 조회 및 처리가 가능한 교통 관련 민원 처리 서비스이며, 연간 약 511만명의 운전자가 이용중이다.

기본 정보[2]

변천사

출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reamsecurity.MobileRelay.SampleCrypto&hl=ko&gl=US

2012년 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 시작하여 2020년 6월 모바일 기기로 교통민원 24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제작되었다.

E-fine 사용 장점

  •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시공간 제약 없는 교통 관련 민원 조회 및 처리
  • 과태료 납부/사고 조사 예약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의 간편한 처리
  • 무인단속통지서 발급 전 단속내역 조회 후 사전 과태료 납부 시 20% 할인 혜택
  •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면허 정지/법적 처벌의 위험 감소
  •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및 혜택 수여
  •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등 기타 단속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

사이트 구성

조회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 기납과태료

범칙금 - 미납범칙금

- 기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운전면허 - 운전면허 진위 여부

-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 운전면허 정지기간

- 운전면허 결격기간

- 7년 무사고

- 운전 경력 증명서

- 운전 경력 증명서(영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외교부 사용자 메뉴
신청 과태료 - 과태료 의견진술

- 이중납부환급

범칙금 - 범칙금
법인신청 - 법인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교통사고조사예약 신청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모바일전자고지 발송안내
온라인등기우편 발송안내
통지·공고 과태료 우편물 반송/공고 - 2차 과태료

- 인도명령서

- 압류(예고) 통지서

- 영치통지서

운전면허 - 면허정지사전공고

- 면허정지결정공고

- 면허취소 사전 공고

- 면허취소결정공고

- 면허조건부취소결정공고

알림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맵
이용안내

주요기능

최근단속내역

최근 단속 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이다. 교통민원24에서는 사전통지⋅1차 기간 내의 과태료에 한해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미납과태료

미납과태료는 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교통민원 24를 통해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미납범칙금

미납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로사이트, 은행을 통해 납부한 미납범칙금에 대해 수납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

본인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조회할 수 있고, 사진 있는 위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위반건에 대해 위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위반->범칙금전환] 버튼을 이용해 범칙금으로 전환 후 납부가 가능하다.

운전면허조회

대표하는 운전면허를 조회할 수 있고, 유효한 면허 소지 시 본 면허를,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시 최근 취소된 면허를 우선으로 조회한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작성 후 1년간 준수 시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는 제도이다. 교통민원 24에서는 착한마일리지를 신청 등록 및 조회할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 예약

교통사고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 교통민원 24를 통해서는 하루 전까지 예약 일정 변경⋅취소가 가능하다.

논의 배경

민원사무와 민원행정

[민원사무]

민원사무의 개념[3]
  • 민원사무에 대한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의는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의 종류는 크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반복민원, 중복민원
민원사무의 특징
  • 국민이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요청에 의해 사무가 발생한다.
  •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 전 행정기관 모두 소관하고 있으며 실행은 주로 일선기관에서 수행한다.
  •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경쟁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성을 가진 사무 분야이다.

[민원행정]

민원행정의 개념[4]
  • 민원행정이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에 대응해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민원행정의 특징
  •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진다.
  •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다.
  • 민원행정의 대부분 처리나 해결을 위한 비용이 수반된다.
  • 민원처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전자정부

[개념]

전자정부의 정의의 변천사[5]
1998년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전자정부법 제 2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요소 (Cresswell, 2000)[6]

전자 서비스(E-services)와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자적 관리(E-Management)가 필요하고, 전자정부는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성공적 달성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이는 전자 서비스와 전자 상거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자적 관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 계획 수립(G4C)][7]

  • G4C 사업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공동 주관하에 수립된 정부민원서비스이다.
  • G4C 사업은 기존 관청 중심 민원서비스에서 탈피하여 국민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찰정보화[8]

  • 경찰도 전자정부구현 노력에 발맞추기 경찰정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여왔다.

대한민국의 유사제도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도입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민원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그 중, 범칙금 납부나 경찰 관련 민원 처리 사이트 등 경찰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긴 온라인 민원 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지로사이트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로요금, 재산세 등 지방세, 국세, 범칙금,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2020년 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이다.


경찰민원포털사이트

  • 경찰 민원포털은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 한 번으로 제증명 발급, 인허가 신청, 각종 행정신고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인터넷 통합 민원 시스템이다.

해외 사례

싱가폴[9]

싱가폴의 교통경찰은 교통 벌금에 대해 e-Services나 AXS payment channels를 통해서만 납부 받고 있으며, 직접 교통경찰 본사에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 AXS payment: 싱가폴의 전자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로서 위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및 벌금 처리, 선불카드 충전 등을 할 수 있다.[10]
납부 벌금 종류에 따른 납부 방법과 결제 수단[11]
납부 벌금 종류 납부 방법(payment at) 결제 수단(payment by) 비고
교통 벌금

(화해금)

E-Services - 비자카드

- 마스터카드 - 인터넷뱅킹

- 보행자 / 자전거 위반에 대해 위 지불방법 사용 불가
교통 경찰 - 비자카드

- 마스터카드 - 인터넷뱅킹

- 체크카드

- ATM 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NETS - 인터넷뱅킹

AXS payment AXS 플랫폼의 결제수단 참고 - 위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후부터 납부 가능
교통 벌금

(법원 벌금)

AXS payment - 화해금 납부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으나 위 벌금에 대해 항고하고 싶지 않을 때 위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영국[12]

벌금 티켓의 종류와 발급 주체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은 28일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납부 시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영국의 벌금 티켓 종류 및 납부 방법[13]
티켓 종류 티켓 발부 이유 마감일 및 처벌 비고
벌금고지서(PCN) - 주차 위반

- 일부 교통 규칙 위반 - 런던 혼잡 구역, 저배출 구역 또는 Dart Charge에 대한 요금 제때 지불하지 않음

- 28일내에 납부 않을 경우 '청구증명서' 받음

- 청구증명서 받은 후 14일 이내에 원래 벌금의 50% 추가로 납부

아래의 비용은 온라인 지불이 가능함

(아래를 제외한 나머지 티켓의 결제방법은 티켓을 확인해야함) - 지역 의회의 PCN - Dart Charge의 PCN - Transport for London(Tfl)의 red route PCN - Tfl의 혼잡 요금 PCN - Tfl의 저배출구역 PCN

고정 패널티 공지 (FPN) - 주차 위반 - 28일내에 납부 않을 경우 원래 벌금의 50% 추가로 납부 - 온라인 지불 가능

관련 법령

  • 전자정부법
  • 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1. https://www.efine.go.kr/main/main.do
  2. https://www.efine.go.kr/main/main.do
  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6492&cid=50300&categoryId=50300
  5. 류시원 외. 보건복지 전자정부 서비스 발전방안. 한국 보건 사회 연구소, 2002, 보고서 이름: 2002-22
  6. 정윤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경찰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경찰학회보, vol. 2001, no.3, 2001, 233-262
  7. 조만형, 경찰 관련 민원 온라인 처리 효율화 방안 연구, 치안연구소, 2002, 보고서 번호: 2002-3
  8. 정윤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경찰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경찰학회보, vol. 2001, no.3, 2001, 233-262
  9. https://www.police.gov.sg/Advisories/Traffic/Traffic-Matters/Methods-of-Payment-for-Traffic-Offences
  10. https://www.axs.com.sg/index.php
  11. https://www.police.gov.sg/Advisories/Traffic/Traffic-Matters/Methods-of-Payment-for-Traffic-Offences
  12. https://www.gov.uk/parking-tickets
  13. https://www.gov.uk/parking-tic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