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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수색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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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 (월) 22:02 기준 최신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수색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 "수색"이란 요구조자의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요청부서"란 직무수행상 무인비행장치 운용이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장통제관"이란 수색현장의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요청부서의 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종자"란 원격조종장치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개인영상정보등"이란 무인비행장치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것으로서, 초상이나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9. "개인영상정보등 관리시스템"이란 개인영상정보등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① 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개인영상정보등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보안관리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장 무인비행장치 운용자
제5조(운용자) ①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현장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한다.
② 요청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현장통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종자와 부조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제125조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2. 경찰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6조(자격유지 교육) ① 경찰관서의 장은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비행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론교육(매월 2시간)
가. 기체의 제원 및 성능
나. 비행이론 및 현장에서의 안전비행 기법
다. 항공관련 법령
라. 개인영상정보등 보호방안
2. 실기교육(매월 4시간)
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③ 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규격
제7조(무인비행장치의 제작기준) 무인비행장치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비행장치 운용자가 녹화와 중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한한다.
2. 불빛, 소리 등 가능한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가 촬영 중임을 외견상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인가자가 원격조종장비의 개인영상정보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4.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
제8조(기관표시) 무인비행장치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관명칭 등을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기관명칭: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경찰관서 표시
2. 운용부서 및 연락처: 기체 뒷면
3. 기체 외부에 CI 등 경찰 상징물 부착
제4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제9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
제10조(사전조사 및 비행협조)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공역별 비행승인 담당기관(軍 관할부대 또는 지방항공청)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사전 협조를 구하고, 주·야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 운용자가 국가보안시설을 항공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 국방부 지침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지침서」의 부록 1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 ①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요청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서를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현장상황, 비행여건,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통제관의 임무) ① 현장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색·구조 구역에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통제 및 현장지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② 현장통제관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비행제한) ① 현장통제관은 수색현장에 강풍·호우·대설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비행을 마치기 전에 발령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현장통제관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임무) ①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원격조종장비를 이용한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2. 수색현장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및 분석
3. 이·착륙 및 비행 시 안전관리
② 부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보조
2.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의 분석 보조
③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현장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종자 준수사항) ① 조종자는 부조종자와 함께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의 경우 조종자 1인이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4. 의도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속도를 가감시켜 무인비행장치의 자세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여 비행하는 행위
③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④ 조종자는 수색목적 범위 이외로 무인비행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촬영사실의 표시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등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등 가능한 방법으로 촬영 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용부서의 장은 촬영 사실을 표시하면 업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후에 소속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용보고)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한 이후에는 비행사유, 비행지역, 비행시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의 보고 및 조치)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고 발생 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영상정보등의 보호 및 관리
제19조(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이용 원칙) ① 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제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개인영상정보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수색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2. 수색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제21조(개인영상정보등의 보관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수색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관리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개인영상정보등을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1. 단순가출, 조난 등 명백히 범죄혐의가 없어 사건이 종료된 경우
2. 요구조자가 수색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등 수색지역에 요구조자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 ① 운용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무인비행장치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운용 및 관리하는 사람(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 등록 및 해지
2. 사용자별 개인영상정보등의 접근 범위 지정
3. 지정된 범위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등 접근 통제
4. 개인영상정보등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5. 그 밖에 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제23조(개인영상정보등의 이용·제공 제한) ① 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을 제9조의 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① 운용부서의 장이 제21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1조를 준용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경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일 명칭, 파기 일시, 파기 담당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등
제26조(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① 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
2. 월간점검: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
3. 수시점검: 무인비행장치를 정비·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
4. 특별점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제27조(불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불용에 관하여는「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9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제951호,2019.9.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제1003호, 2021.1.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