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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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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념 = === 개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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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 ==
==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 ==
[시행 2022. 7. 26.] [여성가족부령 제179호, 2022. 7. 26., 일부개정]
[시행 2022. 7. 26.] [여성가족부령 제179호, 2022. 7. 26., 일부개정]
[[분류:정책사업]]
[[분류:사법·형법·가족정책]]
[[분류:여성가족부]]

2024년 3월 4일 (월) 09:34 기준 최신판

개념

개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 상담 >합의 >소득재산조사 >소송 또는채권추심 >이행모니터링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신청절차 및 방법

1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
2"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주소: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21층, 24층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등
※ 지원 서비스마다 상이하며 제출서류는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

문의 전화 : 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

세부 사업

1. 법률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진행

[지원 내용]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및 이와 관련하여 인지청구, 친권 행사자·양육자 변경 청구 등을 지원

  • 비혼양육부·모
    • 자녀인지청구소송
    • 양육비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이혼양육부·모
    • 양육비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양육비 청구 - 부모의 공동책임인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 포함)
  • 인지 청구 -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
[지원 절차]

지원신청 > 법률지원 > 추심지원 > 모니터링연계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음

2. 추심지원

양육비 채권자인 이혼·비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지원내용]

양육부·모로부터 비양육부·모에 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진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

  • 가사소송법
    •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 과태료처분 재판
    • 감치재판
  •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압류 및 강제경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등

* 재산 : 부동산, 급여, 예·적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판결이나 공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할 때, 불성실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할 수 있음. 등재가 확정되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인도 등재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등재된 채무자는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

3.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말한다.

[지원내용]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절차]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4. 상담지원

양육비 상담방법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대상은 양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부·모, 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자, 일반인이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 채권자에 한하여 진행

5. 양육지원

면접교섭 지원 및 지지그룹 운영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자녀,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및 지지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10조의 2에 따른 양육비 이행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제공한다.

6. 조사정보지원

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제재조치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제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액·고질적 체납자, 감치 미집행 사례를 선별하여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지원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지원반이 직접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을 찾아가 채무자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양육비 고액 및 고질적 체납, 감치 미집행,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등의 경우에 활동하며 이는 양육비 채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 조성으로 이루어진다.

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원 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

관련 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양육비이행법 )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7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

[시행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74호, 2022. 8. 16., 일부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26.] [여성가족부령 제179호, 2022. 7. 2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