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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기업회생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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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법·형법·가족정책]]
[[분류:법무부]]

2024년 3월 4일 (월) 11:34 기준 최신판

예방적 기업회생제도란 기업도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낫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대안적인 기업회생의 방식으로서 될 수 있는 한 충분히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 법원의 적절한 개입과 함께 예방적 기업회생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위기를 극복하고 도산을 막아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예방적 기업회생제도는 실체적인 기업도산에 이르기 전이라는 시간적 제한과 함께 기업위기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기업회생을 위한 조치들의 내용과 정도가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시간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은 법적 회생의 개시 시점을 앞당기거나,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와 채무초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법정도산절차를 신청하기 전 사적 회생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 법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은 법원의 개입이 큰 기업회생절차와 청산절차(법적 정리)가 있고 둘째,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법원 밖 기업회생절차 또는 워크아웃(사적 정리) 셋째, 법원 안․밖 기업회생절차의 각 강점을 겸비한 혼합(하이브리드)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 사전 제출(pre-packaged plan: P-Plan)을 통해 채무자 부채의 50% 이상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도 회생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사전 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 계획안이 가결되기 전이더라도 사전 계획안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회생계획안 사전 제출제도는 회생절차와 기존 경영자 관리제도의 혼합으로써 법정회생의 준비절차라고 볼 수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3.01
  •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연혁

  • 2006년: 채무자회생법 제정,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채무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적 취급의 금지에 관한 규정(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이 신설됨[1]
  • 2009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업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자금인 공액채권 사이에서도 우선순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2]
  • 2014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인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들이 신설됨[3]
  • 2016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 강화(같은법 제22조의2, 제179조 제2항 등),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같은 법 제132조 제 1항과 제2항, 제179조 제1항 8의2호 등), 채무자에 의한 사전 계획안 제출(같은 법 제50조, 제223조 등), 서면결의에서 동의간주(같은 법 제223조 제8항), 채권자의 의견제시권 확대(같은 법 제20조 제4항, 제74조 제7항) 등이 신설 또는 개정됨[4]
  • 2017년: 회생법원 신설, 규모가 큰 기업이 회생하고자 할 때에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기업회생을 도모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이해관계자 공동관리 또는 기업개선조치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5]

외국사례

  • 유럽연합: 2012년 유럽연합의 도산규칙에 관한 보고와 그 개정을 위한 제안은 유럽도산규칙의 적용범위에서 이미 사전 도산절차(pre-insolvency proceeding)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여기에서는 예방적 구조개선 체계, 구조개선계획안에 관한 협상과 절차적 간소화, 구조개선계획, 새로운 금융채권자의 보호, 기업의 재도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예방적 구조개선 체계 측면에서 우선 일반적인 진입요건(제4조), 절차 경과의 보호(제5조~ 제7조), 구조개선계획의 개요(제8조~제15조)를 규정하고 있다. 지침안은 기업의 구조개선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절차와 관된 신용공여와 상거래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제16조~제17조). 이에 따라 채무자는 상거래상의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고, 기업의 존립을 확보해야 하는 사전 예방적 구조개선절차를 활용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채무자가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면서 채무자의 도산을 예방하고, 사업의 계속이 확보될 수 있음이 거의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한, 기업구조개선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실패로 돌아간 법원 외 구조개선과 도산절차 사이의 공백을 예방적 구조개선절차가 법원의 관여가 심한 도산절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방식으로 보충해 줄 수 있다.
  • 미국: 미국의 사전 도산(pre-packaged bankruptcy)제도의 뒷면에는 필수적인 비용과 시간적 소요를 줄이고자 도산신청 전에 채권자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도산절차를 단축하고 간소화한다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채무자는 도산 신청 전에 미리 채권자들과 함께 회생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도산 신청 전에 전체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합의된 계획을 사전 회생계획(prepackaged plan)이라고 한다. 사전 회생계획안의 제출 후 일정한 기한 안에 법원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사전 회생계획안이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 그에 대한 동의가 있기 전에 모든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사전 회생계획안은 연방 도산법 제1125조 (a)에서 말하는 도산신청,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한 신청과 동시에 회생계획안에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126조 (b)에 따른 공시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채무자는 사전 회생계획안에서 규정한 조치들을 실현하기 위하여신속한 기한 설정에 대한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된다.
  • 영국: 영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기업회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리명령의 변형 또는 특수한 형태로 사전 관리명령(pre-pack administration, pre-pack insolvency 또는 pre-pack)이 있다. 사전 관리명령이란 기업의 사업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각하는 처리로 관리인(administrator)의 임명 전에 매수인과 협상하고 관리인이 임명된 즉시 또는 직후에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전 관리명령의 주된 장점은 사업의 연속성에 있다. 기업은 법원의 보호를 받으며, 부채와 계약이 제거된다.
  • 일본: 일본의 민사재생법상 민사재생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의 다수에 의해 의결된 재생계획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회생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갱생절차는 대기업 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의 유지를 계속 행하여 기업의 재건을 도모함으로 특별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갱생회사의 경영권은 회사갱생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선임된 갱생관리인에게 있다. 갱생관리인은 이해당사자 다수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투명하게 갱생계획을 수행한다. 담보권자는 회사갱생절차에 구속되어 회사갱생에 필수불가결한 목적물의 사용이 보호된다. 갱생계획에서 전개될 수 있는 조직재편상의 원칙들은 회사법의 특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연구동향

  • 장원규(2017)의 연구는 2016년 11월 22일에 공개된 도산 전 회생절차에 관한 유럽 위원회의 구조개선지침안과 독일의 구조개선법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 구조개선지침안과 독일 구조개선법제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회생의 간소화를 위한 법률상 규정들은 도산절차와 회생가능성에 대 한 변화된 인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으로 유럽위원회의 지침안과 독일 도산법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주요 개선과제를 가지고 고심하여야 한다.
  • 장원규(2023)의 연구는 본적으로 사적자치에만 내맡겨 진 기업구조개선이 아니라, 법제화된 체계 속에서 기업구조개선을 최적 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어떤 보충적인 규정이 필 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최근 독일의 기업구조개선법을 중심으로 도산 전 기업구조개 선의 변화를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촉 진법이 연장 및 개정 또는 상시법화를 고려할 경우, 여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독일 입법에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의 예방적 구조개선 체계 지침과 영국의 기업회생 법제를 개관해보았다. 그리고 독일 기업구조개선법의 개요와 함께 위기 적기 식별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 구조개선절차의 개시 요건, 구조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 윤효중(2021)의 연구는 채무자회생법을 적용받는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진행단계별 회생 성공요인의 발견을 목표로 하였다. 대주주지분율 및 총자산규모 변수가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주주지분율과 총자산규모 변수는 회생절차 신청 3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총자산 대비 현금흐름비율 변수도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반면, 총자본부채비율, R&D지출액비율, 토빈의Q는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회생계획 인가단계에서는 총자본부채비율, 총자산 대비 현금흐름비율, 총자산이익률(ROA), 총자산규모, 총부채채무조정율, 총부채 대비 유동자산비율, 총자본부채비율 개선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자본부채비율, 총부채 대비 유동자산비율, 총자본부채비율 개선율과 같이 채무조정과 관련된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 구조조정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 밖에 총자산이익률(ROA)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총자산 대비 현금흐름비율, 총자산규모, 총부채채무조정율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참고문헌

  • 장원규. (2018).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 장원규. (2017). 사전예방적 기업회생법제-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과 시사점. 회생법학, 15, 9-53.
  • 이상영. (2007). 유럽 기업회생법제의 특색과 시사점. 비교사법, 359-396.
  • 장원규. (2023). 독일의 기업구조개선법제 일고찰. 회생법학, 26, 117-151.
  • 윤효중. (2021).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단계별 회생 성공요인 실증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부경대학교).

각주

  1. 법원 `기업 회생ㆍ파산자 새출발' 돕는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26일 작성. 2023년 10월 23일 확인함.
  2. `서민.中企 회생지원' 도산법 개정방향. 연합뉴스. 2009년 2월 23일 작성. 2023년 10월 23일 확인함.
  3. 중소기업 회생절차 대폭 완화…기업회생 돕는다. 뉴스1. 2014년 3월 11일 작성. 2023년 10월 23일 확인함.
  4. 법원 중심 기업 회생절차 일원화 '채무자회생법' 법사위 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2016년 4월 26일 작성. 2023년 10월 23일 확인함.
  5.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에 이경춘. 한국경제. 2017년 1월 31일 작성. 2023년 10월 23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