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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호프로그램: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대규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긴급상황 대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안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따른 안정적 사회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의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현재 한국에서 해당 정책은 고용유지프로그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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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월) 11:35 기준 최신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대규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긴급상황 대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안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따른 안정적 사회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의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현재 한국에서 해당 정책은 고용유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고용유지프로그램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부 제도 살펴보면 고용유지(휴업 • 휴직)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휴업),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휴직)를 사전에 받아 고용유지 실시일 전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휴업 · 휴직 합하여 연 180일,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240일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 휴직수당의 1/2~2/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중소 · 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 중견사업주을 대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6개월 총 지원금액은 600만원, 1 개월 단위 지급액은 100만원을,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6개월 총 지원금액은 480만원, 1 개월 단위 지급액은 80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 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 명당 분기별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한 5 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소, 중견기업 또는 5인 미만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회콘덴츠, 청년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건비 월보수 200만원 이상인 경우 180만원, 그 외 90%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한 5 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 15, 20, 30 이상-인건비 40, 60, 80만원 및 관리비 4, 6, 8만원을 지원한다.
외부링크
- 공시자료: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내 사업주지원)
근거법령
- 법령
- 고용보험법: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7.01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22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9.29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연혁
-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휴업한 기업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1]
- 2021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4))에 따라 일시 시행되는 미국 중소기업청의 보증부 선규 대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CARES ACT는 2020년 3월 27 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빙안을 담고 있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PP 신설, 실업급여 확대, 현금지원 등의 정책이포함된다. 이후 「2021 년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 2021)에 따라 21년1월 11일부터 2차 PPP 시행중이다. 2차 PPP는 1차 대출(first draw)과 2차 대출(second draw)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 500 인 이하 기업 9)에 대하여 연 1% 고정금리의 자금을 2년간 대출해주고, 대출 후 24주간 대출금액의 60% 이상을 급여비용(급여, 사회보험, 급여세, 휴가비 등)에 사용하고 근로자수 및 급여수준을 유지할 경우 전체 대출상환을 면제(탕감)해주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대출프로그램보다는 대출상환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차별성이 있음. 중소기업청 (SBA)는 100%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고 연준(FRB)이 PPPLF(Paycheck Protection Program Liquidity Facility)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는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CEBA)이라는 캐나다 긴급사업 대출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해당 제도는 코비드 19 경재난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비영리단체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40,000, 2022년 12월 31 일 까지는 0%, 2023년 1 월 31 일 부터 5%복리계산)의 이자율로 대출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대출금은 임금, 렌트, 보험, property tax, 정기적 대출금상환과 같은 곳에만 소비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CRA(대행 EDC)에서 필요한 급여 정보에 접근할 것을 승인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동향
- 이규용과 김용현(2004)의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 중의 하나인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기업과 같은 해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들에서 향후의 고용창출이나 고용조정여부, 감원비율 등 고용조정양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 받아 고용유지노력을 한 기업들은 같은 해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들에 비해 향후 1~2년 기간에 상대적으로 고용감소 폭이 작거나 혹은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기업들은 향후에도 고용조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설령,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에도 고용조정을 경험한 기업들에 비해 감원비율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노호창(2011)의 연구는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분석적-정책적 검토를 통해 그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강신혁(2022)의 연구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채용비용과 해고 비용 모두 고려한 휴직이 존재하는 이질적 기업 구조모형을 캘리브레이션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는 채용비용이 발생하지만 휴직했던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로 복귀하여 다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캘리브레이션한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반사실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와 기업 고용 변동성을 줄이지만 경제 전반 고용 혹은 산출량을 증진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임태경(2020)의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가의 동인으로 영향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의 시점과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과는 실증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부터 5월 이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 개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악화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되었다.
- 김태오(2021)의 연구는 코로나19 당시 독일의 영업제한 및 손실보상의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리이론의 법리를 도입한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따른다면, COVID-19에 따른 방역조치는 공익을 위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재산권으로서의 영업의 내용 및 한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 상황은 일상생활에 내재하는 위험 또는 생활리스크에 해당하고, 감염병 상황으로 수익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수인한도 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영업중단 또는 폐쇄의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면 사회적 구속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의 기간, 이로 인한 손실규모, 영업에 대한 투자, 영업제한으로 인한 폐업의 위기 증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권자인 영업주체에게 수인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정적 보상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만일 재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완전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구속성만큼 보상규모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규모도 보상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 김태오(2022)의 연구는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해 유추적용의 방법론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상공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감염병예방법 손실보상규정의 목적과 내용, 손실보상규정에 열거된 손실보상 대상과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코로나 영업제한조치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법 개정 이후에는 소상공인법의 법해석을 통해 손실보상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박세훈(2022)의 연구는 소상공인 영업제한의 따른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당장에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손실보상의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상 영업제한조치가 소상공인에게 재산권을 침해하여 사회적인 제약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인지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영업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하고, 특정 영업에 대하여 과도하고 집중적으로 제한하여 보상에 대한 논의는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영업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이 없다보니 불명확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준으로 명확히 판가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도 사실이다.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논거들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참고문헌
- 강현철. (2022). 한국형 급아보호프로그램(PPP)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규용, & 김용현. (2004).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4), 21-43.
- 노호창. (2011).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영해고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노동법학, (39), 65-137.
- 강신혁. (2022). 구조모형을 통해 살펴본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고용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경제포럼, 15(3), 87-116.
- 임태경. (2020).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 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3), 27-46.
- 김태오. (2021). COVID-19 에 따른 영업제한과 손실보상의무―독일의 논의와 그 시사점―. 공법연구, 49(4), 235-268.
- 김태오. (2022). 현재 진행형으로서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손실보상의 시기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사법, 1(59), 541-580.
- 박세훈. (2021).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상 손실보상 연구. 토지공법연구, 94, 189-207.
각주
- ↑ 신종 코로나 휴업사업장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매일노동신문. 2020년 2월 5일 작성. 2023년 10월 23일 확인함.
- ↑ 국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 매일신문. 2021년 7월 1일 작성. 2023년 10월 23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