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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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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 목표 == *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종식 유도 == 방침 == *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 및 추가 확산 차단 *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 == 종합상황실 == # 감염병위기상황 접수·파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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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금) 20:27 기준 최신판
개요
목표
-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종식 유도
방침
-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 및 추가 확산 차단
-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
종합상황실
- 감염병위기상황 접수·파악·전파 등
-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장비의 구축 운영
- 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
- 감염병전문콜센터(1339) 관리 및 운영
감염병전문콜센터(1339)
- 전화(1339) 및 온라인을 통한 감염병 환자 신고 접수 및 상담, 예방법, 조치사항 안내
-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방법 등 안내
- 감염병 관련 추가문의 시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 중계
감염병위기분석평가
감염병 동향의 통합적 분석 및 위기 평가체계 수립
-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통합적 감시 정보 분석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감지
- 위기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정확한 공중보건위기 상황 판단 및 효율적 대응
감염병 위기분석 체계
구분 | 지표 기반 감시
(Indicator-based Surveillance) |
사건 기반 감시
(Event-based Surveillance) |
---|---|---|
정보수집 | 질병관리청 내에서 운영하는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생산 정보
|
국내외 산재하는 정보원으로부터 확인되는 특이동향, 사건 정보 수집 체계
|
분석 | 정량적 분석
|
정성적 분석
|
해석 및 평가 | 위기분석 및 해석, 평가
|
위기경보 수준
관심(Blue)
- 위기유형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주요 대응 활동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청)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역량 정비
- 필요 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Yellow)
- 위기유형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주요 대응 활동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Orange)
- 위기유형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주요 대응 활동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Red)
- 위기유형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주요 대응 활동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8조의5(긴급상황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