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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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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자는 1건의 피해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ref>원주시. 풍수해보험이란?. https://www.wonju.go.kr/www/contents.do?key=584&</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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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에 관한 연구는 풍수해보험요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희춘 외 (2017)<ref>이희춘, 임현택, 신동호, 이준석, 이준오, & 김용성. (2017). 풍수해보험요율의 산정 및 검증방법에 대한 고찰.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7''(2), 101-115.</ref>은 풍수해보험요율이 보험가입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위험 수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합리적 보험요율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질위험집단화를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하며, 손해율 추정 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희춘 외 (2014)<ref>이희춘, 박성용, 이춘호, & 김용성. (2014). 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J. Korean Soc. Hazard Mitig'', ''14''(1), 223-231.</ref>는 목적물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단일요율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침수식별 침수면적을 가중치로 하는 등급요율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창균 & 여은정 (2013)<ref>박창균, & 여은정. (2013). 국내 풍수해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에 관한 실증분석.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5''(3), 39-63.</ref>은 풍수해보험가입자의 역선택 존재 여부를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으며 정부 보험료 지원 방식은 역선택 문제로 인하여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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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일 (수) 22:04 기준 최신판
개요[1]
풍수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행정안전부가 보험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의 70-82%를 정부가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 가입문의를 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이 포함된다.
풍수해 보험상품[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자는 1건의 피해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2]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 |
---|---|---|---|---|
대상시설물 |
|
주택(단독·공동) | (단독·공동)주택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 1년 기본단위 | 1년 기본단위 | 1년 기본단위 |
보험료납입 | 일시납 원칙 | 일시납 원칙 | 일시납 원칙 | 일시납 원칙 |
장기계약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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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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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풍수해보험에 관한 연구는 풍수해보험요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희춘 외 (2017)[3]은 풍수해보험요율이 보험가입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위험 수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합리적 보험요율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질위험집단화를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하며, 손해율 추정 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희춘 외 (2014)[4]는 목적물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단일요율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침수식별 침수면적을 가중치로 하는 등급요율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창균 & 여은정 (2013)[5]은 풍수해보험가입자의 역선택 존재 여부를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으며 정부 보험료 지원 방식은 역선택 문제로 인하여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관련 통계[6]
연도 | 가입 건수 | 지급 건수 | 지급액(백만원) |
---|---|---|---|
2022 | 736,217 | 4,794 | 24,184 |
2021 | 526,505 | 3,586 | 15,243 |
2020 | 421,158 | 5,007 | 26,832 |
2019 | 363,876 | 3,883 | 20,396 |
2018 | 387,123 | 2,679 | 15,064 |
2017 | 425,663 | 1,060 | 4,286 |
2016 | 386,740 | 1,949 | 12,169 |
2015 | 321,196 | 792 | 3,558 |
2014 | 298,999 | 904 | 5,023 |
2013 | 345,598 | 887 | 4,058 |
2012 | 299,177 | 3,681 | 23,220 |
2011 | 342,444 | 1,055 | 3,159 |
2010 | 310,687 | 625 | 1,412 |
2009 | 296,619 | 440 | 997 |
2008 | 244,393 | 67 | 198 |
2007 | 20,486 | 97 | 470 |
주택 | 비닐하우스(온실) | 소상공인 | ||||||||
---|---|---|---|---|---|---|---|---|---|---|
가입 가구 | 지급 건수(건) | 지급액(백만원) | 가입 개소 | 가입면적(㎡) | 지급 건수(건) | 지급액(백만원) | 가입 건수 | 지급 건수(건) | 지급액(백만원) | |
2022 | 527,331 | 957 | 6,128 | 13,094 | 39,837,000 | 3,214 | 13,864 | 195,792 | 623 | 4,192 |
2021 | 487,308 | 663 | 2,581 | 10,542 | 30,555,750 | 2,563 | 10,646 | 28,655 | 360 | 2,016 |
2020 | 397,822 | 1,455 | 7,863 | 9,419 | 26,741,117 | 3,057 | 15,627 | 13,917 | 495 | 3,342 |
2019 | 355,027 | 720 | 3,497 | 7,366 | 22,681,998 | 3,136 | 16,581 | 1,483 | 27 | 317 |
2018 | 376,966 | 477 | 5,934 | 9,838 | 18,889,641 | 2,201 | 9,129 | 319 | 1 | 0 |
참고 문헌
- ↑ 1.0 1.1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이란.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303
- ↑ 원주시. 풍수해보험이란?. https://www.wonju.go.kr/www/contents.do?key=584&
- ↑ 이희춘, 임현택, 신동호, 이준석, 이준오, & 김용성. (2017). 풍수해보험요율의 산정 및 검증방법에 대한 고찰.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7(2), 101-115.
- ↑ 이희춘, 박성용, 이춘호, & 김용성. (2014). 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J. Korean Soc. Hazard Mitig, 14(1), 223-231.
- ↑ 박창균, & 여은정. (2013). 국내 풍수해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에 관한 실증분석.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5(3), 39-63.
- ↑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