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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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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3일 (목) 13:15 기준 최신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직위 인선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이다.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20231012,19341,20230411)/제19조의3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연혁
(그림)
활용
수록대상
공공부문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민간 부문
•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자문위원회 포함)
•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상장법인 임원 및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확인기업 등)의 경영인
•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자격증 소지자
•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
• 문화·예술·체육 등 전문분야 관련 훈·포장 수여자
• 국가대표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및 이에 준하는 업적 보유자
•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활용 범위
• 정무직(선거직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장 및 임원
• 정부위원회 위원 •각급기관 시험위원 •각종 선발심사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활용 절차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인재추천
공공부문 인사 시 인사혁신처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직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여 우수인재의 인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이란 공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민간우수인재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이다.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변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후보자로 추천하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이다.
주요 성과
참고문헌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
- 국가인재DB 20년 대한민국의 인재를 모으다
- 2020국가인재DB 브로셔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