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잔글편집 요약 없음 |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개요''' == | |||
=== 설립근거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 | ||
=== 설립목적 === | |||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 위원회 기능(「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03&efYd=20240101#0000 제16조]) === |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
32번째 줄: | 26번째 줄: | ||
== '''연혁''' == | |||
=== 녹색성장위원회 === | |||
* 설치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2009.2.16.) | * 설치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2009.2.16.) | ||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
=== 국가기후환경회의 === | |||
* 설치근거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2019.4.25.) | * 설치근거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2019.4.25.) | ||
*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역할만 수행 | *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역할만 수행 | ||
=== 2050 탄소중립위원회[=(1)+(2)] === | |||
* 설치근거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설치근거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 경제·산업·에너지·환경·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녹색성장위원회+국가기후환경회의 기능 포괄 및 확대 신설) | * 경제·산업·에너지·환경·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녹색성장위원회+국가기후환경회의 기능 포괄 및 확대 신설) |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
* 설치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설치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 위상 재정립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 위상 재정립 |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계''' == | |||
* (위원장) 위원장 2명[국무총리(1명), 민간 공동위원장(1명)] | * (위원장) 위원장 2명[국무총리(1명), 민간 공동위원장(1명)] | ||
* (위원) 당연직 정부 위원(21명) + 대통령 위촉 민간 위원(32명) | * (위원) 당연직 정부 위원(21명) + 대통령 위촉 민간 위원(32명) |
2024년 6월 5일 (수) 15:43 기준 최신판
개요
설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
설립목적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위원회 기능(「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제9조에 따른 이행 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혁
녹색성장위원회
- 설치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2009.2.16.)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후환경회의
- 설치근거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2019.4.25.)
-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역할만 수행
2050 탄소중립위원회[=(1)+(2)]
- 설치근거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경제·산업·에너지·환경·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녹색성장위원회+국가기후환경회의 기능 포괄 및 확대 신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설치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 위상 재정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계
- (위원장) 위원장 2명[국무총리(1명), 민간 공동위원장(1명)]
- (위원) 당연직 정부 위원(21명) + 대통령 위촉 민간 위원(32명)
- (임기) 2년(1회 연임 허용)
- (기능) 탄소중립 이행 주요 정책·계획 심의*, 이행 계획 점검·평가, 국민 소통
* 국가전략, 탄소중립정책 기본방향,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인력양성·산업육성 등
(출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