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1. 개요 == |
| |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을 창출 |
|
| |
|
| '''□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 == 2. 법적근거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
| |
|
| '''□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
|
| |
|
|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
| {| class="wikitable"
| |
| |중점
| |
|
| |
|
| 지원분야
| |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
|
| |
|
| (참고1~4) | |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
| |
|
| •혁신성장분야(참고1)
| | == 3. 지원대상 == |
|
| |
|
| <nowiki>*</nowiki>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이고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
| |
|
| •지역주력산업(참고2)
| |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 |
| |
|
| |
|
| | <nowiki>*</nowiki> 중점 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뿌리기술, 소재‧부품‧장비산업 |
|
| |
|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3, 3-1)
| | == 4. 지원규모 == |
| | | 2024년 기준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 |
| |}
| |
| '''□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
| | |
| | |
|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
| | |
|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
| | |
| | |
|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 | |
| | |
| <nowiki>*</nowiki>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 |
| | |
| <nowiki>**</nowiki>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
| | |
| | |
| □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 |
| |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구분 |
| |'''지원목적''' | | |지원목적 |
| |'''규모''' | | |규모 |
| |
| |
| |- | | |- |
| |혁신창업 | | |혁신창업 |
58번째 줄: |
38번째 줄: |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 |24,258억원 | | |24,258억원 |
| |
| |
| |- | | |- |
| |신시장진출 | | |신시장진출 |
67번째 줄: |
46번째 줄: |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 |4,174억원 | | |4,174억원 |
| |
| |
| |- | | |- |
| |신성장기반 | | |신성장기반 |
78번째 줄: |
56번째 줄: |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 |17,250억원 | | |17,250억원 |
| |
| |
| |- | | |- |
| |재도약지원 | | |재도약지원 |
87번째 줄: |
64번째 줄: |
|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 |5,318억원 | | |5,318억원 |
| |
| |
| |- | | |- |
| |긴급경영 | | |긴급경영 |
96번째 줄: |
72번째 줄: |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 |1,500억원 | | |1,500억원 |
| |
| |
| |- | | |- |
| |밸류체인 | | |밸류체인 |
105번째 줄: |
80번째 줄: |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 |1,375억원 | | |1,375억원 |
| |
| |
| |}
| |
|
| |
|
| |
|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
|
| |
|
| |
| <nowiki>*</nowiki>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 |
|
| |
|
| |
| '''□ (신청기간)''' ’24.1.8.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
|
| |
|
| |
|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
|
| |
| <nowiki>*</nowiki>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
|
| |
|
| |
|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
|
| |
| {| class="wikitable"
| |
| |'''Ⅱ'''
| |
| |
| |
| |공통사항
| |
| |}
| |
| {| class="wikitable"
| |
| |가. 자금용도
| |
| |} | | |} |
|
| |
|
| | | == 5. 자금용도 == |
|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 시설 투자 및 운전 자금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구분 |
| |'''용도''' | | |용도 |
| |'''세부내용''' | | |세부내용 |
| |- | | |- |
| | rowspan="3" |시설 | | | rowspan="3" |시설 |
153번째 줄: |
101번째 줄: |
| 건축 | | 건축 |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 |
| <nowiki>*</nowiki>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
| |
| <nowiki>**</nowiki>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 |- | | |- |
| |사업장 | | |사업장 |
162번째 줄: |
106번째 줄: |
| 매입 | | 매입 |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
| |
| <nowiki>*</nowiki>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
|
| |
| <nowiki>**</nowiki>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 |- | | |- |
| |운전 | | |운전 |
173번째 줄: |
113번째 줄: |
|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 |} | | |} |
| {| class="wikitable"
| |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
| |}
| |
|
| |
|
| |
|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
|
| |
|
| |
| <nowiki>*</nowiki> 예외사항은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42) 참조
| |
|
| |
|
| |
|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sup>*</sup>(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
|
| |
|
| |
| <nowiki>*</nowiki>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융자」에서 확인
| |
|
| |
| <nowiki>**</nowiki>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44) 참조
| |
| {| class="wikitable"
| |
| |다. 융자절차
| |
| |}
| |
| {| class="wiki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정책자금'''
| |
|
| |
| '''공지'''
| |
| | rowspan="3" |
| |
| |'''②융자 신청'''
| |
|
| |
| '''(온라인)'''
| |
| | rowspan="3" |
| |
| |'''③정책우선도 평가'''
| |
|
| |
| '''(사전평가)'''
| |
| | rowspan="3" |
| |
| | '''④서류 작성'''
| |
|
| |
| '''(온라인)'''
| |
| |
| |
| |-
| |
| |
| |
| | rowspan="2" |신청 일정 및
| |
|
| |
| 신청 가능 자금 공지
| |
| | rowspan="2" |정보제공 동의 및
| |
|
| |
| 기업 정보 제출
| |
| | rowspan="2" |정책자금
| |
|
| |
| 심사기회 부여 결정
| |
| | rowspan="2" |융자 필요서류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기업평가'''
| |
| | rowspan="2" |
| |
| | '''⑥융자결정'''
| |
| | rowspan="2" |
| |
| | '''⑦대 출'''
| |
| | rowspan="2" |
| |
| | '''⑧사후관리'''
| |
| |
| |
| |-
| |
| |
| |
| |현장방문 방식
| |
|
| |
| 또는 비대면 방식
| |
| |지원가능여부 및
| |
|
| |
| 지원금액 결정
| |
| |직접대출, 대리대출
| |
|
| |
| 투자조건부 융자 등
| |
| |자금사용 용도 점검,
| |
|
| |
| 사업계획 멘토링 등
| |
| |
| |
| |-
| |
| |
| |
| | colspan="7"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14~)
| |
|
| |
| <nowiki>**</nowiki>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참고12) 참조
| |
| |
| |
| |}
| |
| {| class="wikitable"
| |
| |①
| |
| |'''정책자금 공지'''
| |
| |}
| |
|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
|
| |
| <nowiki>*</nowiki>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 |
|
| |
|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sup>+</sup>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
|
| |
| {| class="wikitable"
| |
| |②
| |
| |'''융자 신청'''
| |
| |}
| |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
|
| |
|
| |
| <nowiki>*</nowiki>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
|
| |
| {| class="wikitable"
| |
| |③
| |
| |'''정책우선도 평가'''
| |
| |}
| |
|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
|
| |
|
| |
| <nowiki>*</nowiki>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sup>+</sup> 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 |
|
| |
| {| class="wikitable"
| |
| |④
| |
| |'''서류 작성'''
| |
| |}
| |
|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
|
| |
|
| | == 6. 지원방식 == |
|
| |
|
| <nowiki>*</nowiki>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 |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
| |
|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 |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 {| class="wikitable"
| |
| |⑤
| |
| |'''기 업 평 가'''
| |
| |}
| |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 |
| {| class="wikitable"
| |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
| | |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단계 이상 지정기업’,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등 필요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
| |}
| |
| {| class="wikitable"
| |
| |⑥
| |
| |'''융 자 결 정'''
| |
| |}
| |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
| | |
| | |
|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
| {| class="wikitable"
| |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 |
| | |
|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
| | |
| | |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
| | |
| | |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 |
| | |
|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
| | |
| |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
| | |
| | |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
| | |
| | |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 |
| | |
|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
| | |
| | |
|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
| | |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
| |}
| |
| {| class="wikitable"
| |
| |⑦
| |
| |'''대 출'''
| |
| |}
| |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
| | |
| | |
|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
| | |
| | |
|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 |
| {| class="wikitable"
| |
| |
| |
| {| class="wikitable"
| |
| |'''중소기업'''
| |
| | rowspan="3" |'''⇨'''
| |
| |'''중진공'''
| |
| | rowspan="3" |'''⇨'''
| |
|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정책자금 신청
| |
| |기술·사업성 평가
| |
| |정책자금 수령
| |
| |}
| |
| |}
| |
| | |
| | |
|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
|
| |
|
| <nowiki>*</nowiki>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 <nowiki>*</nowiki>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
| |
|
| | |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
| {| class="wikitable"
| |
| |
| |
| {| class="wikitable"
| |
| |
| |
| | colspan="2" |← ① 정책자금 신청
| |
| | rowspan="2" |'''중소기업'''
| |
| | colspan="2"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 |
| |
| |
| |-
| |
| |
| |
| | colspan="2" |② 정책자금 추천 →
| |
| | colspan="2" |← ③ 정책자금 대출
| |
| |
| |
| |-
| |
| |
| |
| |
| |
| | colspan="3" |
| |
| |
| |
| |
| |
| |-
| |
| | colspan="2" rowspan="2" |'''중진공'''
| |
| | colspan="3" |② 정책자금 추천 →
| |
| | colspan="2" rowspan="2" |'''대리대출'''
| |
| | |
| '''취급은행'''
| |
| |-
| |
| | colspan="3" |← ④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 |
| |}
| |
| |}
| |
| | |
| | |
|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
| | |
|
| |
|
| <nowiki>*</nowiki> 중진공 직접투자 방식과 민간금융 매칭투자 방식을 병행 운영 | | <nowiki>*</nowiki> 중진공 직접투자 방식과 민간금융 매칭투자 방식을 병행 운영 |
|
| |
|
| | *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 지원 |
|
| |
|
| - '''(직접투자)'''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 | |
| | |
| 【 성장공유형(직접투자) 지원 방식 】
| |
| {| class="wikitable"
| |
| |
| |
| {| class="wikitable"
| |
| |'''중소기업'''
| |
| | rowspan="3" |'''⇨'''
| |
| |'''중진공'''
| |
| | rowspan="3" |'''⇨'''
| |
| |'''중소기업·중진공'''
| |
| | rowspan="3" |'''⇨'''
| |
| |'''중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책자금
| |
| | |
| 신청
| |
| |기술·사업성 평가
| |
| | |
| 투자심의위원회
| |
| |계약 체결 및
| |
| | |
| 정책자금 대출
| |
| |전환권 또는 상환권 행사
| |
| |}
| |
| |}
| |
| | |
| | |
| - '''(매칭투자)''' 민간 기관투자자의 선투자(예정) 기업 대상으로 <sup>①</sup>동일한 라운드에 <sup>②</sup>동일한 조건으로, <sup>③</sup>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로 매칭하여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 인수
| |
|
| |
|
| | == 7. 신청 및 문의처 == |
|
| |
|
| 【 성장공유형(매칭투자) 지원 방식 】
| |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 {| class="wikitable"
| |
| |
| |
| {| class="wikitable"
| |
| |
| |
| | colspan="2" |← ② 매칭투자 신청*
| |
| | rowspan="2" |'''중소기업'''
| |
| | colspan="2" |
| |
| |
| |
| |-
| |
| |
| |
| | colspan="2" |③ 투자심사, 매칭투자 →
| |
| | colspan="2" |← ① 선투자
| |
| |
| |
| |-
| |
| |
| |
| |
| |
| | colspan="3" |
| |
| |
| |
| |
| |
| |-
| |
| | colspan="2" rowspan="2" |'''중진공'''
| |
| | colspan="3" |
| |
| | colspan="2" rowspan="2" |'''민간 기관투자자'''
| |
| |-
| |
| | colspan="3" |
| |
| |}
| |
| |}
| |
| <nowiki>*</nowiki>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및 추천서 첨부
| |
| | |
|
| |
|
| 【 성장공유형 조건 】
| |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 {| class="wikitable"
| |
| |'''구분'''
| |
| | colspan="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 |
|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 |
| |-
| |
| |한도
| |
| | colspan="3" |기업당 20억원 이내
| |
| |-
| |
| | rowspan="2" |기간
| |
| |업력 7년 미만
| |
| |7년 이내
| |
|
| |
|
| (거치기간 4년 이내)
| | == 8. 관련 연구 == |
| | rowspan="2"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
|
| |
|
| | * 백종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기업의 생존율 및 생존요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서울 |
|
| |
|
| <nowiki>*</nowiki>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 | * 이희준.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
|
| |
|
|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 | * 김영표. "이자환급방식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고용창출 성과 결정요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
| |-
| |
| |업력 7년 이상
| |
| |5년 이내
| |
|
| |
|
| (거치기간 2년 이내)
| | * 석윤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효과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 |-
| |
| | rowspan="2" |금리
| |
| |업력 3년 미만
| |
| |표면금리 0.25%
| |
|
| |
|
| 만기보장금리 3%
| | * 김범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효과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 | rowspan="2"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 |
|
| |
|
| 연 5%(단리) 적용
| | * 김건. "실패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중심으로 -."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서울 |
| |-
| |
| |업력 3년 이상
| |
| |표면금리 0.50%
| |
|
| |
|
| 만기보장금리 3%
| | * 김정은. "기업진단 방식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서울 |
| |-
| |
| |기타
| |
| | colspan="3"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
| |}
| |
| {| class="wikitable"
| |
| |【 성장공유형 용어 설명 】
| |
| |-
| |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 |
| | |
|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 |
| |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 |
| | |
|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
| | |
| | |
| <nowiki>*</nowiki>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 |
| | |
| | |
|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 |
| | |
|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 |
| | |
| | |
|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
| | |
| | |
| <nowiki>*</nowiki>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 |
| | |
| | |
|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 |
| | |
|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
| | |
| | |
| <nowiki>*</nowiki>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 |
| | |
|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 |
| |}
| |
| ◦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 지원
| |
| | |
| | |
|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 방식 】
| |
| {| class="wikitable"
| |
| |
| |
| {| class="wikitable"
| |
| | rowspan="2" |
| |
| | colspan="2" rowspan="2" |③정책자금 평가지원 →
| |
| | |
| ← ③신주인수권 부여
| |
| |
| |
| | colspan="3" rowspan="2" |
| |
| | |
| | |
| | rowspan="2" |
| |
| |-
| |
| | rowspan="2" |'''중소기업'''
| |
| |-
| |
| |
| |
| | colspan="2" rowspan="2" |← ②정책자금 신청*
| |
| | |
| ← ⑤정책자금 조기 상환
| |
| | colspan="3" |← ①선투자
| |
| |
| |
| |-
| |
| |
| |
| |
| |
| | colspan="2" |← ④후속투자
| |
| |
| |
| |
| |
| |-
| |
| | colspan="2" rowspan="2" |'''중진공'''
| |
| | colspan="3" |← 투자심사정보 제공
| |
| | colspan="3" rowspan="2" |'''투자기관(VC 등)'''
| |
| |-
| |
| | colspan="3" |대출심사 정보 제공 →
| |
| |}
| |
| |}
| |
| <nowiki>*</nowiki>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및 추천서 첨부
| |
| | |
| | |
| 【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 】
| |
| {| class="wikitable"
| |
| |'''구 분'''
| |
| |'''내 용'''
| |
| |-
| |
| |대출대상
| |
| |사업별(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
| | |
| <nowiki>*</nowiki>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 |-
| |
| |대출용도
| |
| |· 운전자금
| |
| |-
| |
| |대출한도
| |
| |· 연간 20억원 이내 (기업한도 공통 적용)
| |
| |-
| |
| |대출기간
| |
|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 |-
| |
| |대출금리
| |
| |· 사업별 정책자금 대출금리 - 0.3%p (우대금리 적용)
| |
| |-
| |
| |신주인수권
| |
| |· (취득규모) 대출총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 취득(Warrant)
| |
| | |
| · (존속기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소멸
| |
| | |
| <nowiki>*</nowiki> 대출금 전액 상환(조기상환 포함) 전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 검토 필요
| |
| | |
| · (행사가격) 선투자(예정)* 가치평가 준용
| |
| | |
| <nowiki>*</nowiki> 투자금액 중 가장 높은 기업가치 준용
| |
| |-
| |
| |임의상환
| |
| |·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유치금의 20% 조기상환
| |
| |}
| |
| | |
| | |
| ◦ '''(이차보전)''' <sup>①</sup>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sup>②</sup>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sup>③</sup>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
| | |
| | |
| <nowiki>*</nowiki>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
| | |
| <nowiki>*</nowiki> 단,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취급은행은 변경될 수 있음
| |
| | |
| | |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 |
| {| class="wikitable"
| |
| |
| |
| {| class="wikitable"
| |
| |
| |
| | colspan="2" |← ①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 |
| | rowspan="2" |'''중소기업'''
| |
| | colspan="2"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 |
| |
| |
| |-
| |
| |
| |
| | colspan="2" |② 이차보전 자금 추천 →
| |
| | colspan="2" |← ③ 담보 취득 및 대출 실행
| |
| |
| |
| |-
| |
| |
| |
| |
| |
| | colspan="3" |
| |
| |
| |
| |
| |
| |-
| |
| | colspan="2" rowspan="2" |'''중진공'''
| |
| | colspan="3" |② 이차보전 자금 추천 →
| |
| | colspan="2" rowspan="2" |'''이차보전'''
| |
| | |
| '''협약은행'''
| |
| |-
| |
| | colspan="3" |← ④ 대출 실행 통지 후 이차보전 요청
| |
| | |
| ⑤ 이차보전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이차보전 조건 】
| |
| {| class="wikitable"
| |
| |'''구분'''
| |
| |'''주요 내용'''
| |
| |-
| |
| |대출대상
| |
|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
| | |
| <nowiki>*</nowiki>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 |
| | |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
| |-
| |
| |대출한도
| |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
| | |
| <nowiki>*</nowiki>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연간 10억원 이내로 운영하며,
| |
| | |
| 상기 이차보전 대출한도에 미포함
| |
| |-
| |
| |대출용도
| |
| |운전자금
| |
| |-
| |
| |대출기간
| |
| |3년 만기일시상환
| |
| | |
| <nowiki>*</nowiki>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3년 거치 2년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
| |-
| |
| |대출금리
| |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
| | |
| <nowiki>*</nowiki>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
| |-
| |
| |이차보전율
| |
| |•(5.5%) ‘24년 정부 R&D 계속·종료 과제 사업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전문기관 발행 증빙자료(확인서 등)를 발급받은 기업
| |
| | |
| •(3%)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 |
| | |
| •(2%) 그 외 업종
| |
| | |
| <nowiki>*</nowiki>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 |
| | |
| 수준으로 조정
| |
| |-
| |
| |담보
| |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 |
| |-
| |
| |기타
| |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Ⅱ. 공통사항 나.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
| |
| | |
|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 |
| | |
| •기업진단 생략 가능
| |
| |}
| |
| {| class="wikitable"
| |
| |⑧
| |
| |'''사 후 관 리'''
| |
| |}
| |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
|
| |
|
| | * 이지훈. "중소기업정책자금의 배분방식이 지원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서울 |
|
| |
|
| <nowiki>*</nowiki>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 위봉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성과 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2. 경상남도 |
|
| |
|
| | * 전재환.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무성과 효과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서울 |
|
| |
|
| <nowiki>**</nowiki>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
| | * 이영철. "중소기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8. 서울 |
1. 개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을 창출
2.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이고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점 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뿌리기술, 소재‧부품‧장비산업
4.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혁신창업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24,258억원
|
신시장진출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4,174억원
|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7,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5,318억원
|
긴급경영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1,500억원
|
밸류체인
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375억원
|
5. 자금용도
시설 투자 및 운전 자금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6. 지원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중진공 직접투자 방식과 민간금융 매칭투자 방식을 병행 운영
-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7. 신청 및 문의처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8. 관련 연구
- 백종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기업의 생존율 및 생존요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서울
- 이희준.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 김영표. "이자환급방식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고용창출 성과 결정요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 석윤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효과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김범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효과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김건. "실패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중심으로 -."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서울
- 김정은. "기업진단 방식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서울
- 이지훈. "중소기업정책자금의 배분방식이 지원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서울
- 위봉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성과 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2. 경상남도
- 전재환.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무성과 효과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서울
- 이영철. "중소기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8.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