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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용보증제도 개요 == | ||
=== | === 기본구조 === | ||
*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유망한 기업을 지원 | *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유망한 기업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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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운영 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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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증이용에 따른 장점 === | ||
* '''(담보문제 해소)'''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 제공 | * '''(담보문제 해소)'''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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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 부담 완화)''' 법인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면제 | * '''(기업경영 부담 완화)''' 법인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면제 | ||
== | == 신용보증의 종류 == | ||
=== | === 대출보증 === | ||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
*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각종기술개발자금 등 | *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각종기술개발자금 등 | ||
=== | === 제2금융보증 === | ||
* 기업이 제2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보증 | * 기업이 제2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보증 | ||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 ||
=== | === 어음보증 === | ||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 ||
*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 *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 ||
=== | === 이행보증 === | ||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 | === 지급보증의 보증 === | ||
*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 ||
=== | === 납세보증 === | ||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
=== | === (전자)상거래보증 === | ||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
== | == 대상기업 == | ||
'''□ 보증대상기업''' | '''□ 보증대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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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증이용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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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0일 (월) 23:17 기준 최신판
신용보증제도 개요
기본구조
-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유망한 기업을 지원
보증운영 체계
보증이용에 따른 장점
- (담보문제 해소)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 제공
- (비용절감) 은행은 신용보증서 대출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
- (대외신용도 제고) 우수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보증받은 기업의 신용도 제고 효과
- (기업경영 부담 완화) 법인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면제
신용보증의 종류
대출보증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각종기술개발자금 등
제2금융보증
- 기업이 제2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보증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대상기업
□ 보증대상기업
- 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