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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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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입실적보고서제출(『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제3항):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4. 수출입실적보고서제출(『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제3항):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파일:업무흐름도.png.png|섬네일|576x576px|<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업무흐름도>|없음]]


== 제도연혁 ==
== 제도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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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8F%90%EA%B8%B0%EB%AC%BC%EC%9D%98%20%EA%B5%AD%EA%B0%80%20%EA%B0%84%20%EC%9D%B4%EB%8F%99%20%EB%B0%8F%20%EA%B7%B8%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liBgcolor0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8F%90%EA%B8%B0%EB%AC%BC%EC%9D%98%20%EA%B5%AD%EA%B0%80%20%EA%B0%84%20%EC%9D%B4%EB%8F%99%20%EB%B0%8F%20%EA%B7%B8%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liBgcolor0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references />
[[분류:법령제도]]
[[분류:환경정책]]

2024년 6월 13일 (목) 07:33 기준 최신판

제도소개

우리나라는 수출입폐기물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대상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과 OECD 규정[2]에 따른 유해폐기물로 그 수출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출입 신고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령으로 정한 물질이다.

폐기물의 종류

허가대상 폐기물(「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제1호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바젤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신고대상 폐기물(『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제1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중 수출입규제폐기물(수출입허가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수출입폐기물 허가 및 신고 절차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점

세관 통관 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수출입폐기물 허가 및 신고 처리완료 후 절차

1.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 및 승인 (「관세법』 제226조 등)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폐기물은 수출입을 할 때마다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전자인계서 작성 : 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 폐기물 수입 :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폐기물 수출 : 수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운반까지만 작성)

3. 수출입폐기물관리대장 관리('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보존

4. 수출입실적보고서제출(『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제3항):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업무흐름도>

제도연혁

  • 202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보증보험 가입방식,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계수 변경

  • 20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사항, 컨테이너 개장검사 비용지원 및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설립

  • 2020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부적격자 자격 취소 등 명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 전산관리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 20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

  • 2008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

  • 2001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수출입 허가업무 위임

관련법령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말한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에 가입하여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다.
  2. OECD의 수출입 폐기물 규제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이 가능한 한 현지에서 안전하게 재활용되도록 38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엄격한 절차와 허가를 요구하며, 그린 리스트와 앰버 리스트로 폐기물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투명한 정보 교환과 기술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