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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교전단체 간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여 자국의 권력을 증진시키거나 적대 국가를 토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둘 이상의 국가 간의 목적을 두고 일어나는 싸움이다. |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교전단체 간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여 자국의 권력을 증진시키거나 적대 국가를 토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둘 이상의 국가 간의 목적을 두고 일어나는 싸움이다. | ||
== | == 원인 == | ||
=== 1. 정치적 원인 === | === 1. 정치적 원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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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불이 붙었다. 이듬해 3월 미군 전투 병력이 투입되면서 전쟁은 단순한 공중 폭격전이 아니라 대규모 지상전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가 공산화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배트남 문제에 본격 개입하기로 걸졍하였고 얼마 후 미국은 자유우방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유대 강화 필요성에 의해 이에 호응하였다.<ref name=":0">이내주. "베트남전쟁 한국군 관련 민간인 피해 문제-시론적 (試論的) 일고찰." ''한국군사'' 14 (2023): 188</ref> | 1964년 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불이 붙었다. 이듬해 3월 미군 전투 병력이 투입되면서 전쟁은 단순한 공중 폭격전이 아니라 대규모 지상전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가 공산화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배트남 문제에 본격 개입하기로 걸졍하였고 얼마 후 미국은 자유우방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유대 강화 필요성에 의해 이에 호응하였다.<ref name=":0">이내주. "베트남전쟁 한국군 관련 민간인 피해 문제-시론적 (試論的) 일고찰." ''한국군사'' 14 (2023): 188</ref> | ||
==== 1 | ==== 1) 국군 파병 ==== | ||
1965년 3월 이듬해 9월에 걸쳐서 청룡, 맹호, 그리고 백마 부대 등 전투부대를 파병하였다. 한국군은 1973년 3월 전원 철수할 때까지 8년 반 동안 연인원 약 3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병해 무려 총 58만 회에 달하는 군사작전을 수행 하였다.<ref name=":0" /> | 1965년 3월 이듬해 9월에 걸쳐서 청룡, 맹호, 그리고 백마 부대 등 전투부대를 파병하였다. 한국군은 1973년 3월 전원 철수할 때까지 8년 반 동안 연인원 약 3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병해 무려 총 58만 회에 달하는 군사작전을 수행 하였다.<ref name=":0" /> | ||
==== 2 | ==== 2) 인명 피해 ==== | ||
===== 1. 대한민국 ===== | ===== 1. 대한민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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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즉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후전 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충돌에 의하여 일어났다. | 6.25전쟁, 즉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후전 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충돌에 의하여 일어났다. | ||
==== 1 | ==== 1) 인명 피해 ==== | ||
남북한의 약 3천만명의 인구 중에서 6명 가운데 1명 꼴인 5백 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우 1950년 9백 74만명이었던 인구가 1953년에는 8백 49만명으로 전쟁 기간 중 무려 1백 30여만명이 줄었다. 남한 국군은 전사자 14만 7천여명, 부상 70만 9천여명, 실종자 13만 1천여명 등 모두 98만 8천 명 등이다.<ref>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3 (1922): 240-241.</ref> | 남북한의 약 3천만명의 인구 중에서 6명 가운데 1명 꼴인 5백 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우 1950년 9백 74만명이었던 인구가 1953년에는 8백 49만명으로 전쟁 기간 중 무려 1백 30여만명이 줄었다. 남한 국군은 전사자 14만 7천여명, 부상 70만 9천여명, 실종자 13만 1천여명 등 모두 98만 8천 명 등이다.<ref>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3 (1922): 240-241.</ref> | ||
==== 2 | ==== 2) 경제적 손실 ==== | ||
남한의 경우 전쟁발발 15개월 만에 20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 손실을 냈다. 이는 1949년 국민총생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2백여만명의 전재민이 생기고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가 20~25%나 되었으며 농업생산은 27%가, 국민 총생산은 14%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900여개의 공장, 60여만동의 주택이 파괴되었다.<ref>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3 (1922): 241.</ref> | 남한의 경우 전쟁발발 15개월 만에 20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 손실을 냈다. 이는 1949년 국민총생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2백여만명의 전재민이 생기고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가 20~25%나 되었으며 농업생산은 27%가, 국민 총생산은 14%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900여개의 공장, 60여만동의 주택이 파괴되었다.<ref>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3 (1922): 241.</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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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묘지에의 안장)'''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정보센터 확인)<ref name=":2" /> | * '''제9조(묘지에의 안장)'''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정보센터 확인)<ref name=":2" /> | ||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f name=":2" /> |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f name=":2" /> | ||
*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f name=":2" /> | |||
*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f name=":2" />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2024년 6월 16일 (일) 17:12 기준 최신판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교전단체 간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여 자국의 권력을 증진시키거나 적대 국가를 토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둘 이상의 국가 간의 목적을 두고 일어나는 싸움이다.
원인
1. 정치적 원인
-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영토적,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갈등일 일으킬 수 있다. 국가 간의 이해 관계가 부족하거나 국경 분쟁 등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2. 경제적 원인
- 자원 분배의 문제: 자원의 불균형한 분배나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 문제에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큰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 경제적 이득 추구: 때때로 전쟁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자원 통제, 경제적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
3. 사회적, 문화적 원인
- 민족, 종교적 갈등: 민족 간이나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에서 갈등이 초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갈등은 종종 전쟁으로 이어지고는 한다.
4. 군사적 원인
- 군사적인 충돌: 군사적 원인은 전쟁의 직접적인 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 국내 분쟁에서의 군사적 대립이 전쟁의 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군이 참여한 대표적인 전쟁
1. 베트남 전쟁
1964년 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불이 붙었다. 이듬해 3월 미군 전투 병력이 투입되면서 전쟁은 단순한 공중 폭격전이 아니라 대규모 지상전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가 공산화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배트남 문제에 본격 개입하기로 걸졍하였고 얼마 후 미국은 자유우방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유대 강화 필요성에 의해 이에 호응하였다.[1]
1) 국군 파병
1965년 3월 이듬해 9월에 걸쳐서 청룡, 맹호, 그리고 백마 부대 등 전투부대를 파병하였다. 한국군은 1973년 3월 전원 철수할 때까지 8년 반 동안 연인원 약 3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병해 무려 총 58만 회에 달하는 군사작전을 수행 하였다.[1]
2) 인명 피해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32만 5517명의 국군을 파병하였으며, 이중 4407명이 전사하고 1만 7060명이 중상을 입었다.[2]
2. 미국
미군의 베트남 전쟁 전사자 및 실종자는 남녀를 합하여 2016년 8명이 늘어났다. 하여 미군의 전사자 및 실종자는 남녀를 합하여 58,315명이다.[3]
2. 6.25 한국 전쟁
6.25전쟁, 즉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후전 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충돌에 의하여 일어났다.
1) 인명 피해
남북한의 약 3천만명의 인구 중에서 6명 가운데 1명 꼴인 5백 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우 1950년 9백 74만명이었던 인구가 1953년에는 8백 49만명으로 전쟁 기간 중 무려 1백 30여만명이 줄었다. 남한 국군은 전사자 14만 7천여명, 부상 70만 9천여명, 실종자 13만 1천여명 등 모두 98만 8천 명 등이다.[4]
2) 경제적 손실
남한의 경우 전쟁발발 15개월 만에 20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 손실을 냈다. 이는 1949년 국민총생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2백여만명의 전재민이 생기고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가 20~25%나 되었으며 농업생산은 27%가, 국민 총생산은 14%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900여개의 공장, 60여만동의 주택이 파괴되었다.[5]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
1. 개요
참전 용사는 전쟁에 참가한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 참전용사라 하면 대부분 대한민국 내에서 혹은 대한민국과 연합하는 측의 6.25 전쟁, 혹은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여 정부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 참전 용사에 대한 혜택
1.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생계지원금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의료지원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고,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 양로지원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 무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묘지 안장
참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6. 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주택의 우선 공급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참고)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 관련 법률
1. 유엔 참전 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6]
- 제 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①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②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6]
2.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6조(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정보센터 확인)[7]
- 제6조의3(생계지원금)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7]
- 제7조(의료지원)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정보센터 확인)[7]
- 제8조(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7]
- 제9조(묘지에의 안장)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정보센터 확인)[7]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7]
-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7]
-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7]
참고문헌
- ↑ 1.0 1.1 이내주. "베트남전쟁 한국군 관련 민간인 피해 문제-시론적 (試論的) 일고찰." 한국군사 14 (2023): 188
- ↑ 최영해. [책갈피 속의 오늘]1965년 전투병 베트남 파병 의결. 동아일보. 2009년 09월 24일. [1]
- ↑ Captain Dale A. Dye. Memorial Day ceremony at The Wall to commemorate eight additions to The Wall and honor all members of America's Armed Forces who have made the ultimate sacrifice. PR Newswire. 2016년 5월 02일. [2]
- ↑ 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3 (1922): 240-241.
- ↑ 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3 (1922): 241.
- ↑ 6.0 6.1 법제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03월 04일.[3]
- ↑ 7.0 7.1 7.2 7.3 7.4 7.5 7.6 7.7 7.8 법제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7월 11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