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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갈등 개요 == === 갈등 배경 === * 원격의료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진료 및 진단, 처방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ref name=":0">https://www.kipa.re.kr/site/kipa/conflict/selectCaseView.do?seqno=2398</ref> * 2000년대 초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시작으로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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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의사-환자 간에도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하면서도 원격 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환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 대면 진료 없이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 | 정부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의사-환자 간에도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하면서도 원격 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환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 대면 진료 없이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 | ||
은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반대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다.<ref>https:// | 은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반대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다.<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041727127665</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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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해결 방향과 과제 == | |||
원격 의료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 |||
#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원격진료의 형태가 결정될 수 있다. | |||
2. 환자의 상태를 원격에서 모니터링하는 원격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널리 적용되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비기술적인 장벽들이 있다. 제도적인 문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 |||
의료수가 산정등이 해결되어야만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 의료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 |||
3. 원격의료는 환자의 일상적 데이터뿐 아니라 진료 데이터와 통합하고 분석하는 고도의 분석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에 인공지응 기술이 핵심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기술의 | |||
활용과 함께 기술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될 것이다. | |||
4. 대한민국은 아직 현행볍상 원격의료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 |||
현재까지의 갈등 진행과정으로 보아 원격의료 갈등은 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기술의 성숙도에 따른 원격진료의 형태를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 |||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의료기술, 의료법만이 아닌 다른 제도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 |||
== 관련 법률 == | == 관련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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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진단서 등) | '''제17조(진단서 등)''' | ||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 |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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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 ||
제34조(원격의료) | |||
'''제33조(개설 등)''' | |||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제34조(원격의료)''' | |||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 ||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
== 참고문헌 == | |||
정용,(2021),'''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국내 과학 기술의 현황과 극복과제,'''한림연구보고서,139, 5-7. | |||
고신정, 18대 국회는 왜 원격의료 도입을 거부했나, 의협신문, 2013.12.04,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88. | |||
이지은, 의사협회 집단휴진…'대란' 없었지만 불편 잇따라, 연합뉴스, 2014.03.10, https://www.yna.co.kr/view/AKR20140310060352017. | |||
이훈성, 정부, 원격의료 재시동… 이번엔 의료계 장벽 넘을까,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041727127665 | |||
전효진, 코로나가 물꼬 튼 원격의료... 참여 병원 10곳 중 6곳 동네 의원,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1578.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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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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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7일 (월) 17:35 기준 최신판
갈등 개요
갈등 배경
- 원격의료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진료 및 진단, 처방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1]
- 2000년대 초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시작으로 교정시설, 격오지 등 예외적인 원격 의료가 허용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이다[1]
-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동네병원 몰락, 오진 가능성 제고, 의료의 질 저하 등을 근거로 원격진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갈등 시작되었다[1]
갈등의 주요 당사자들
-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관련 개념
원격 진료
통신 기술(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화상전화, 데이터판독 등)을 통해 원격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
원격 의료
원격 진료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원격 수술 등이 포함됨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
1) 보건복지부의 입장
- 현재에도 서울 및 수도권 등지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가속되어 지방 및 동네병원은 몰락할 것이다.
- 의사의 대면 진료는 단순 문진이 아니라 각종 청진 및 검사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체크하며 소통하는 행위임. 이러한 행위가 누락된 채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원격의료의 한계로 발생하는 오진 등의 문제는 의료진과 환자 간 책임 소재 문제로 발전할 것이고 책임에 대한 부담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소극적 진료를 하게 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 의료정보 입력 및 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의료 취약계층(고령층, 장애인 등)은 현실적으로 원격의료에 필요한 IT기술 및 기기를 다루는데 제약이 심할 것이다.
-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되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ICT와 의료를 결합하는 대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이는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소지가 높을 것이다.
2)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원격의료는 환자들의 의료비, 교통비, 진료 대기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다.
- 의료취약계층인 도서지역 주민이나 만성질환자로 제한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기에 지방 및 동네병원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 원격진료와 대면진료를 병행함으로써 오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마련이 가능하다.
- 의료와 ICT가 결합한 원격의료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시행이 지연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다.
-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는 관계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에 가까운 집단 이기주의라 볼 수 있다.
진행 과정
2010년
당시 정부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의료산업의 육성'을 내세우며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진료의 정확성과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에 반대하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원격의료는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성판으로, 정부가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환자의 입장보다 대형병원의 이윶창출에 앞장서곗다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은 개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왔다.[2]
2014년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2014년 3월 10일 하루 집단 휴진을 실시하였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햐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
화 정책을 막아내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주장을 범죄자의 항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더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의료행위는 의사
와 환자간의 직접진료로 이뤄져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기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요한다"면서 "과학적으로 진료하며 의료 윤리적으로 바른길을 가고 싶어 집단휴진 참여를 결정했다
"고 말하였다.[3]
2016년
정부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의사-환자 간에도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하면서도 원격 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환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 대면 진료 없이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
은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반대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다.[4]
2020년
코로나의 여파로 지금까지 시범 사업으로만 이루어 졌던 원격의료 사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지만 전체 병의원의 95% 정도는 여전히 전화상담 및 원격진료에 참여하지 않았다.[5]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관련 대회원 이식조사'의 결과로 원격의료에 대해 95% 이상이 반대하던 의료계 내부 여론이 60%으로 여전히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비율이 50%로 가깝게 줄었다.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안전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29.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법적 책임소재 불분명
'(27.8%)을 두번째로 많이 꼽았다.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협이 주도한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8.5%인 238명이 그렇다고 했으며 35.3%인 218명은 아니라고 했고 26.1%인 161명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2024년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
갈등 해결 방향과 과제
원격 의료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원격진료의 형태가 결정될 수 있다.
2. 환자의 상태를 원격에서 모니터링하는 원격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널리 적용되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비기술적인 장벽들이 있다. 제도적인 문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의료수가 산정등이 해결되어야만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 의료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3. 원격의료는 환자의 일상적 데이터뿐 아니라 진료 데이터와 통합하고 분석하는 고도의 분석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에 인공지응 기술이 핵심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함께 기술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될 것이다.
4. 대한민국은 아직 현행볍상 원격의료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갈등 진행과정으로 보아 원격의료 갈등은 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기술의 성숙도에 따른 원격진료의 형태를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의료기술, 의료법만이 아닌 다른 제도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관련 법률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
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정용,(2021),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국내 과학 기술의 현황과 극복과제,한림연구보고서,139, 5-7.
고신정, 18대 국회는 왜 원격의료 도입을 거부했나, 의협신문, 2013.12.04,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88.
이지은, 의사협회 집단휴진…'대란' 없었지만 불편 잇따라, 연합뉴스, 2014.03.10, https://www.yna.co.kr/view/AKR20140310060352017.
이훈성, 정부, 원격의료 재시동… 이번엔 의료계 장벽 넘을까,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041727127665
전효진, 코로나가 물꼬 튼 원격의료... 참여 병원 10곳 중 6곳 동네 의원,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1578.html.
- ↑ 1.0 1.1 1.2 https://www.kipa.re.kr/site/kipa/conflict/selectCaseView.do?seqno=2398
- ↑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88
- ↑ https://www.yna.co.kr/view/AKR20140310060352017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041727127665
-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15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