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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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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요 ===
'''법무부'''(法務部)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약칭: MOJ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파일:법무부 로고.png|섬네일|법무부 로고]]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직원 수: 787명
예산: 세입: 1조 4149억 9100만원
[[파일:법무부 청사.png|섬네일|법무부 청사]]
     세출: 4조 2310억 8450만원
모토: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장관: 박성재
차관: 심우정
상급기관: 국무총리<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B2%95%EB%AC%B4%EB%B6%80</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B2%95%EB%AC%B4%EB%B6%80]
==== 2. 연혁 ====
1948년 7월 17일: 법무부를 설치
1955년 2월 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
1960년 7월 1일: 법제실을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
1961년 10월 2일: 외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업무 인수,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1961년 8월 25일: 정무차관, 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962년 5월 21일: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개칭
1963년 12월 14일: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967년 4월 10일: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
1970년 8월 20일: 출입국관리국 신설
1977년 9월 20일: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1981년 1월 9일: 보호국 신설
1991년 2월 1일: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통합 조정
1991년 9월 30일: 지방교정청 신설 (서울, 대구, 대전, 광주)
1992년 2월 15일: 남북한 통일 대비 관계법령정비를 위하여 법무실에 특수법령과 신설
1998년 2월 28일: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1998년 7월 1일: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1998년 12월 7일: 교정국의 교정 행정 전산업무를 보안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1998년 12월 31일: 대구구치소 신설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사무소로 개편
1998년 12월 31일: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담당관 신설(범죄정보과 폐지) 서울지검, 부산지검에 각각 범죄정보과 신설
1999년 5월 2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법무부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1999년 12월 2일: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2000년 2월 14일: 검찰청 총무부를 기획조정부로 명칭변경 사무국 통신과 폐지 중앙수사부에 컴퓨터수사과 신설 서울지검에 형사제7부 및 컴퓨터수사부 신설 인천지검에 제2차장검사 신설 울산지검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공안부 및 특별수사부 신설
2000년 2월 28일: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한 직제개정
2000년 3월 7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에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법무부 보호국 조사과를 관찰과로 통합 보호관찰소 지소3개신설 (서울서부, 수원성남, 부산서부)
2000년 11월 20일: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검사 설치근거 규정 교화과장을 교회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과를 37개에서 40개로 조정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2001년 4월 23일: 법무실에 사법시험을 관장할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구치업무 병행 8개 대형교도소 (대구, 대전, 안양, 광주, 전주, 마산, 의정부, 춘천)에 출정과 신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2001년 4월 23일: 대검찰청에 마약부 신설, 서울 부산 지방검찰철에 마약수사부 신설, 인천 부산 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과 신성, 대검찰청에 특별수사지원과 신설
2002년 2월 4일: 인천지검에 마약수사부 신설, 부산지검에 외사부 신설 서울 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 6개 지청의 서무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차장검사 신설
2003년 12월 30일: 충주, 통영구치소 신설
2004년 12월 31일: -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중수부제3과, 특별수사지원과, 공안제3과 폐지, - 강력부와 마약부를 마약·조직범죄부로 통합, - 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 제2담당관 신설, -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강력과를 조직범죄과로 변경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년부, 공안제2과, 외사수사과 폐지, - 강력부와 마약수사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 - 형사제8부, 공판제2부,금융조사부, 집행제2과, 피해자지원과 신설, - 컴퓨터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수사제3과를 수사지원과로, 강력과를 조직범죄수사과로, 공판사무과를 공판과로 변경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조사과와 공판과를 신설 -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공판송무과 신설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부,공안과, 강력과를 폐지,강력부와 마약수사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판송무과 신설 -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부, 공안과, 강력과를 폐지, 형사제4부를 신설, - 강력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변경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조사과를 신설 - 청주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 - 대구지방검찰청의 총무부, 조사부, 공안과를 폐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판과를 신설, 강력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변경 - 부산지방검찰청의 총무부, 조사부, 공안과를 폐지하고,형사제5부를 신설, - 강력부와 마약수사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 수사제2과를 수사지원과로, 강력과를 조직범죄수사과로, 공판사무과를 공판과로 변경 - 창원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조사과를 신설 - 광주지방검찰청의 조사부, 공안과, 강력과를 폐지, 형사제3부, 공판과 신설, - 강력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변경 - 전주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안과를 폐지 - 서울중앙·인천·수원·대구·부산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분장사무를 제2차장검사가, 제2차장검사 분장사무를 제1차장검사가 관장(단, 서울중앙지검의외사부는 제3차장검사 관장) - 천안·포항·진주·군산
2005년 8월 12일: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기관폐지 - 청송보호감호소→청송제3교도소로 명칭변경 - 부산보호관찰소 울산지소→울산보호관찰소로 기관승격 - 각급 보호관찰소의 하부조직을 팀제로 전면개편 - 부산·수원보호관찰소에 조사팀 신설 - 충주소년원 및 대구소년분류심사원 기관 폐지
2006년 6월 30일:  국장급 계급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변경· 법무부 40개 직위, - 검찰청 25개 직위 - 개방형 직위 1개(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추가
2007년 11월 30일: 법무부 교정국(1국 1심의관 6과)→교정본부(1부 2정책관, 9과)로 확대 개편됨 (신설과 : 사회복귀지원과, 분류처우과, 보건의료과)
2008년 3월 3일:  법무부 교정본부 과(팀)명칭 변경 : 교정기획과→교정기획팀, 보안관리과→수용기획팀, 보안경비과→경비정책팀, 작업훈련과→근로직능개발팀, 교육교화과→교육교화팀, 복지지원과→복지후생팀, 사회복귀지원과→사회복귀지원팀, 보건의료과→의료처우팀, 분류처우과→분류처우팀
2009년 5월 25일: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여 본부의 하부조직을 대과 체제로 전환 - 청주소년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밀양,영덕,남원 보호관찰지소 신설 -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본부 43부서 중 25부서 명칭 변경 - 5과 폐지 여성아동과(인권정책과), 교육교화팀(사회복귀과), 경비정책팀(보안과), 국제이민협력팀(출입국심사과),외국적동포팀(사회통합관) ※ ()은 통합부서
2010년 10월 1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신설
2011년 5월 4일: 기구신설 : 고양·구미 출입국출장소, 서울남부구치소(舊 영등포구치소) 시설과 - 명칭변경 : 대덕소년원→대전소년원, 영등포구치소·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 출입국관리기관 의무실→의무과 - 조직개편 : 본부 법질서담당관·법교육팀→법질서선진화과(통폐합),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국·출국심사국→지원국·심사국, 출국1~7과·입국1~7과→심사1~12과·심사지원과·입국재심과 - 직위조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개방형 직위→공모직위),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 직위 지정
2012년 3월 26일: 기관신설 : 대구소년원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남부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북부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인천비행예방센터 - 기관승격 : 서울북부·서부보호관찰지소의 본소 승격(관찰과,집행과 각각 신설), 울산출입국출장소의 사무소 승격(관리과,심사과 신설) - 출입국외국인본부 과명칭 변경 : 체류조사과→이민조사과, 사회통합과→이민통합과 - 보조기관 신설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2013년 11월 5일: 기관 신설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2015년 5월 26일:  기구 신설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2016년 10월 11일: 기구신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2019년 2월 26일: 기구 신설 : 청주소년원 의무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신설
2020년 8월 5일: 기구 신설 : 법무부 법무실에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2023년 6월 8일: 기구 신설 : 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마약사범재활팀·특별점검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11개 교도소·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
※ 기구 운영종료(5. 31.) :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http://www.moj.go.kr/moj/261/subview.do]<ref>http://www.moj.go.kr/moj/261/subview.do</ref>
===== 3. 법무부의 조직과 각 조직의 역할 =====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산하 하부조직이 있고 그 밑에 법무부 차관 산하 하부조직이 있다. 법무부 장관 산하 하부 조직에는 장관정책보좌관실, 인사정보관리단, 대변인실, 감찰관실이 있다.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 검토
*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이 소속되어 있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범죄, 학력 등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 관리
인사정보2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금융, 납세 등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 관리
감찰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사정업무
*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 (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 법무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 및 산하단체에 대한감사
*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무부차관 산하 하부조직에는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 인권국, 국제 법무국, 교정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보안
*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공무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활용    및 자료관의 운영·관리
*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일반회계예산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집행
*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기획조정실에는 기획검사, 정책기획관, 기획재정 담당관, 비상안전 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 소속되어 있다.
기획검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업무 수행
정책기획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정책기획 총괄 담당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비상안전기획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내    행정 혁신의 총괄,지원
*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집행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등
*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 분석
*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보고심사 및 관리
* 법무연수원의 감독
* 국민신문고(국민제안,민원) 접수·관리
*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설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
* 법무시설공사시공계획의 수립·시행
*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 기타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교육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등 정부정책 대응
* 법무행정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업무의 지원·조정    및 감독
*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화자원(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수급·관리
* 전자문서의 유통 및 정보화자료 구축·보호
*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의 운용·관리
* 정보화관련 교육 및 전산관련 일반행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법무행정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법무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 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무실에는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법무과, 국가소송과, 통일법무과, 행정소송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가 소속되어 있다.
법무심의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법령 안의 기초 및 심사
*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 관계    법령의 해석
* 법무부 관련 법령의 해석
*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 민사관계법령의 연구
*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 도서관리
송무심의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총괄
법무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에 관한 사항
* 공증인·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에 관한 사항
*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무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가소송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국가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통일법무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 남·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 북한의 법률 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소송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행정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헌법재판의 수행
*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 행정 각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상사법무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상사 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자료·학설·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법조인력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연구
* 시험 관련 송무관리
검찰국에는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가 소속되어 있다.
검찰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검찰행정담당
** 검찰공무원의 배치 및 복무 감독
** 검찰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 검찰조직담당
** 검찰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 검찰행정(인사·조직등)관계법령의 입안
**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 검찰예산 담당
** 검찰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검찰청사·관사·장비의 수급계획 및 유지보수
형사기획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형사사건(공안사건 제외)에 대한 검찰 지휘·감독
* 대국회 관련 업무
* 사면·감형·복권 업무
* 소관 법령 제·개정
* 장·차관 참석 회의자료 작성 등 기획업무
* 진정·민원·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처리
* 각종 보상금(형사보상금, 마약류보상금)·구조금(범죄피해자    구조금,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금) 등 지급사무 지휘·감독
공공형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관한 사항
*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휘
* 공공수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 공공수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처리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 「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운영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
*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국제형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
*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국제지적소유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형사법제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고유업무
** 형사법제(형법 및 형사소송법 및 형사관련      특별법) 제·개정
** 검찰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
* 협조업무
**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관련 특별법등      관련 국회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타부처 관계 법령 제·개정시 벌칙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범죄예방정책국에는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소년범죄예방팀이 소속되어 있다.
범죄예방기획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범죄예방정책국 총괄기획
* 보호기관 공무원 정원관리, 인사·교육훈련
* 보호기관 예산 및 시설관리
* 소년범죄예방 정책 수립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 운영
보호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법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지원
* 법무보호위원 위・해촉 관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법인 관리
치료처우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치료감호 및 보호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연구
* 치료감호 직원복무감독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보호관찰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 청구전·결정전·판결전조사 및 환경조사
* 보호관찰 기관 평가 및 지도감독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및 운영
소년보호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소년보호 정책개발 및 관계법령 입안
* 소년원 수용, 교정교육 및 사후지도
*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및 분류심사
* 소년원·분류심사원 기관 평가 및 지도 감독
전자감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전자감독 집행
*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집행 ⟶ 보호관찰과로    이동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 ⟶ 치료처우과로    이동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빅데이터ᆞ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
소년범죄예방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소년범죄예방 정책 수립
* 소년 보호관찰 정책 수립 및 집행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 운영
* 민간법인 관리
인권국에는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가 소속되어 있다.
인권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
*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 인권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준법정신의 계도
*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권구조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 법률구조법인의 지도·감독
인권조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여성아동인권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여성·아동 인권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    개선
*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및 진술조력인 양성
* 아동인권증진사업 시행
국제법무국에는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가 소속되어 있다.
국제법무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및 도입
* 국제협약의 국내적 시행
*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 법률시장 개방 대응(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국제중재·조정 산업 활성화)
* 국제개발협력(ODA)
* 국제법무자문위원회
*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
국제법무지원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법률 지원
* 통상·투자협상 참가 및 법률지원
*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 해외규제 모니터링
* 해외규제·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협력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국제투자분쟁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수행
*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
* 국제투자분쟁(ISDS) 법적지원 및 교육
*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운영에 관한 사항
교정본부는 크게 교정정책단과 보안정책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정정책단에는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특별점검팀, 보안과, 분류심사과가 소속되어 있다. 보안정책단에는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마약사범재활팀이 소속되어 있다.
교정정책단의 교정기획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지도·감독
* 교도소·구치소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정관련 국제협력 및 교정공무원의 국외훈련
* 교정관련 홍보 업무
*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정정책단의 직업훈련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 교도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제
*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 직업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 수형자 창업 및 취업지원 협의회의 운영 및 지도
교정정책단의 사회복귀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용자 교육·교화·사회복귀 관련 법령연구 및 계획 수립
*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
* 교정위원 및 교화행사 관련 사항
* 수용자 교화·문화프로그램 등 시행
* 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대한 법인관련 업무
* 수형자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관련 업무
* 수용자 교화방송관련 업무
교정정책단의 복지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교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교정시설 관한 사항
* 교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 수용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 수용자 및 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정정책단의 특별점검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시행
* 교정시설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 주요 사건 조사 및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정보수집
*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팀에 대한 지원·감독
* 지방교정청등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역량개발·교육에    관한 사항
*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보안정책단의 보안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용자의 수용·구금·처우 및 석방에 관한 제도 및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지방
* 교정청간의 수용자이송 조절
* 수용자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수립·시행
* 공안사범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정책단의 분류심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안정책단의 의료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보안정책단의 심리치료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용자 심리치료 기획에 관한 사항
* 성폭력·아동학대사범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약물중독·행위중독사범 재활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자살우려자 등 특이수용자 전문상담에 관한 사항
*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심리치료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보안정책단의 마약사범재활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마약·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마약류사범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는 크게 출입국정책단, 국적 및 통합정책단, 출입국 및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출입국정책단에는 출입국기획단,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소속되어 있다. 국적 및 통합정책단에는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가 소속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의 출입국기획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출입국정책단의 출입국 심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사항
*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 사례의 수집·교환·관리
*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출입국정책단의 체류관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출입국정책단의 이민조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출입국정책단의 이민정보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    제도의 연구·개선
*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출입국정책단의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방안 마련
*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플랫폼 구축
*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 산출 방안 마련
* 그 밖에 신원정보 표준화 및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 관련한 사항
국적 및 통합정책단의 외국인 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
*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 외국인정책 개발 및 발굴
*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 연구
국적 및 통합정책단의 국적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귀화(일반, 간이, 특별)·국적회복·재취득·인지 등 국적취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국적판정,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 국적선택 등 복수국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우수인재 선정 등 국적심의위원회 운영
* 귀화민간면접관 관리 등 귀화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국적법령 정비, 국적정책 수립
* 국적취득자 등에 대한 관보고시 및 가족관계등록관서 통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국적 및 통합정책단의 이민통합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 교육 포함)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결혼 예정자 소양교육,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결혼이민자 등의 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국적 및 통합정책단의 난민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에 관한 사항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출입국 및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방안마련[https://www.moj.go.kr/moj/265/subview.do]<ref>https://www.moj.go.kr/moj/265/subview.do</ref>
====== 4. 법무부와 관련된 이슈 ======
1.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       2017년7월 3일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양도세) 및 거래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안 예고.
·      2017년 7월 31일 -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2017년 9월 1일 - 처음으로 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 개최. 암호화폐 투명성 확보 및 보호 장치 검토. 금융상품, 화폐로서 제도권 편입 가치는 미인정.
·      2017년 11월 28일 –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 서울 청사 국무회의에서 심각성 강조 및 관계부처의 협의 필요성 제기.
·      2017년 12월 4일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추가 발족. 가상통화 거래 엄정 규제 방안 모색.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입법 논의 본격화.
·      2017년 12월 5일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합동으로 국세행정포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향 모색.
·      2017년 12월 11일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 중' 발표.
·      2017년 12월 12일 - 방송통신위원회, 빗썸 에 과징금 4천 500만 원과 과태료 1천 500만 원 부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및 우리은행, 가상계좌 폐지 및 신규 발급 중지.
·      2017년 12월 31일 - 법무부 TF, 미성년자 와 외국인의 거래 금지 및 투자수익 과세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청원 게시됨. 정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 개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
·      2017년 12월 20일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 발표
·      2017년 12월 28일 -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주요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중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암호화폐 버블 빠질 것." 출입기자 간담회 발표. 주요 거래소 신규 가입 일시 중단. 업비트에서 자율규제안으로 18일 이후 가입 회원의 신규거래를 중단. 빗썸 은 1일부터 국외 거래를 중단. 금융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      2018년 1월 11일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예고.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 "거래소 폐지하는 데 정부 부처 간 이견 없다." 발표.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긴급 확대간부회의 소집 후 "거래소 존폐 정해진 것 없다." 이견 발표. 청와대는 "확정된 것 없다." 공식 확인.
·      2018년 1월 12일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가 아닌 가상증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고 개인간 거래만 허용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2018년 1월 14일 -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      2018년 1월 16일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을 예로 언급하며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2018년 1월 15일 - 정부는 거래소 폐쇄안은 당장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인 투기억제책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18년 5월 1일, 한국은행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다.
·      2018년 5월 31일,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8년 7월 26일, 가상통화 TF가 2017년 12월 주무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후 단 한 차례도 규제안 등을 발표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      2020년 3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다.
제도권 진입이라는 장점과,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의 대거 폐업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2020년 7월 7일, 기획재정부가 가사자산 과세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기조로 개정되었으나, 비과세 금액과 적용시기 등에 대한 사항에서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      2020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      2021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에 원화입금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는 거래소 이용자의 입출금 기록이 모두 저장되는 계좌로 거래소와 은행이 계약을 맺어야만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맺은 국내 거래소는 4곳이고<sup>[1]</sup> 해외 거래소는 없다. 9월 24일 이후에 계약을 맺지 못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월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는 해외 거래소에도 해당된다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게 신고여부를 직접 판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9월 24일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      2021년 8월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어 지원과 원화 P2P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국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안을 의식해서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3월 25일, 가상자산 자금이동규칙, 일명 트래블룰이 시행되었다.<sup>[2]</sup> 이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송금하거나 송금 받으면 송금 상대방의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계정끼리 만 송금이 가능하며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영어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해야 한다. 인증을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송금시간이 크게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1시간이 넘는 송금시간 때문에 선물거래를 안 하던 사람들도 헷징용으로 1배숏 선물을 배워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다.
·      2022년 5월 15일, 2022년 LUNA대폭락 사건을 기점으로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에 2022년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2927?no=182927]<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2927?no=182927</ref>[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50202101358053001]<ref>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50202101358053001</ref>
·      2022년 6월, 라이트코인이 익명 거래를 도입하자 특수금융법(특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내 거래소 5곳에서 퇴출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3992026?sid=101]<ref><nowiki>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3992026?sid=101</nowiki> </ref>[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68]<ref>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68</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339947?sid=101]<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339947?sid=101</ref>
2.    조국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외압 논란
2-1.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인사에게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를 듣고 즉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개인의 아이디어' 라며 선을 그었지만, 대검에 이런 제안을 한 간부가 여러 명이라서 사실상 법무부 공식 입장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리고 조국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고 한 적은 있다. 때문에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국 본인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은 김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283.html]<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283.html</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8020000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1/97381000/2]<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1/97381000/2</ref><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80200004</ref>
2-2.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논란
조국과 그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부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새 훈령의 초안을 보면,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두 가지 모두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사공보 준칙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예외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한 반면, 새 규정은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축소하고 위반자에 대한 감찰을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긍정적이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 또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처럼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부의 이 같은 정책은 조국의 과거 트윗과도 대조된다. 2011년, 2012년는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 한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린 적 있다. 
조국 수사 방어 논란이 일자,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을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55792?serial=155792]<ref>https://www.lawtimes.co.kr/news/155792?serial=155792</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72324377528]<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72324377528</ref>[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1780.html]<ref>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1780.html</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81764718312]<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81764718312</ref>
3.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추미애가 주장하는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후 입장을 내고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또한 검사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성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26일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미애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12월 2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개하였으나, 윤석열 총장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12월 2일에서 4일, 그리고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징계위원회는 12월 10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회의 다음날인 16일 새벽에 윤석열의 대한 징계로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었다.<ref>: <nowiki>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8490?sid=102</nowiki></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8490?sid=102][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36210][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05433]<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05433</ref><ref>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36210</ref>
4.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2020년 12월 19일 하루에만 '''18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최소 '''212명'''으로 증가했다. 15일 직원 14명이 집단감염됨에 따라 실시된 전수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다. 같은 곳에 수용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수검사 결과 양성률은 8%이다.  
2020년 12월 24일 밤에도 또 한꺼번에 '''28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총 '''514명'''이 됐다.  '''이것 때문에''' 전날에 비해 감소해 다시 세자리수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일일 확진자수가 1,241명으로 무려 1,200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특별시 확진자 하루 통계 554명 중 '''절반 이상'''을 기록해 260명대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걸 역대 최다로 끌어올려버렸다.
2020년 12월28일에 또 '''233명'''이 집단 감염되어 이 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748명'''이 되었다.  또한 29일엔 감염된 수형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2000년대 초에 벌어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외 다수 사기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이 첫 사망자가 되었다.
2020년 12월 28일에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판정을 받은 경증·무증상 환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였는 택시 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을 일으킨 최 씨도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부구치소가 주목을 받아 취재진이 몰려오자 일부 수형자들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서신 외부발송 금지" "살려주세요" 등의 메모를 쓴 큰 종이를 창밖으로 내밀어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31일 4차 전수조사 결과 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918명'''이 되었다. 직원 21명, 수용자 897명(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345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이다.  법무부는 사태 발생 34일만인 12월 31일 이용구 차관을 통해 해당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를 발표하고,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집단 감염에 의한 것으로, 2021년 1월 13일까지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직원들은 전원 비상 근무체계에 들어가며, 이 기간동안에는 비상 근무와 관련 없는 외부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수용자는 모든 형태의 대면 접견을 일체 할 수 없으며, 교정시설 내 작업과 교육 등 수용자 관련 활동도 전면 중단된다.
구치소 모 관계자의 말로는 확진되면 가석방시켜준다는 소문이 돌자, 그걸 노리고 일부러 마스크를 안 쓰는 수용자들도 많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동부구치소는 물론이고 확진자 분리 수용이 이뤄진 경북북부 제2교도소 등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52452004][https://v.daum.net/v/20201225124447406]<ref>https://v.daum.net/v/20201225124447406</ref><ref>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52452004</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1228_0001286021]<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1228_0001286021</ref>[https://www.yna.co.kr/view/AKR20201231018151004]<ref>https://www.yna.co.kr/view/AKR20201231018151004</ref>
5.    2021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1.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합니다.
-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그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
-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19)* 및 연구용역(‘20)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재외동포, 재한화교 등의 국내출생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조사대상(국민 및 전문가) 중 약 8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
- 이 제도는 우리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책 대상자) 시행 시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https://www.moj.go.kr/moj/2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3JTJGNTQ3MDQ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ref>https://www.moj.go.kr/moj/2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3JTJGNTQ3MDQ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ref>
6.    2021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서 법무부차관 강성국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전 9시경부터 이미 많은 기자들이 나와있었다. 약 100여 명의 기자들이 입국자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다.
그러나 오전 10시가 되도록 버스는 도착하지 않았고 조금 늦어진다는 말이 나왔다. 오전 11시에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의장단이 입구로 나왔지만 입국자들을 태운 버스는 도착하지 않았다. 일부 기자들은 “도대체 언제 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쪽에서는 기자단과 법무부 담당자들이 브리핑 장소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비 때문에 실내에서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50명 밖에 들어갈 수 없다. 기자단은 이 많은 인원이 진천까지 내려왔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차라리 야외에서 브리핑을 하자고 제안했다. 야외 브리핑은 인원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담당자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야외 브리핑이 결정됐고 연단부터 음향까지 급하게 준비되기 시작했다.
낮 12시10분,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다. 경찰특공대의 에스코트를 받는 5대의 전세버스가 들어왔고 1호버스 탑승자 한 명이 창문 밖으로 손을 들어 보이자 수십대의 플래시가 터졌다. 30분 뒤 5대의 버스가 더 들어왔고 직후 브리핑이 시작됐다.
낮 12시40분경, 혼자서 우산을 쓰고 있던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우산을 접고 연단 앞으로 걸어왔다. 그런데 빗줄기가 굵었고, 차관이 브리핑을 시작할 즈음 법무부 차관 보좌관이 커다란 우산을 들고 슬며시 차관 옆에 섰다. 그러자 기자 한 명이 ‘자세 좀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은 곧바로 자세를 낮췄다. 그러자 ‘뒤로 가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직원은 차관 뒤로 가 엉거주춤 자세를 낮췄다. 그러자 “더… 더 앉으세요”라는 요구가 또 나왔고 결국 직원은 차관의 엉덩이 근처에 얼굴을 대는 상황이 됐고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 들었다.
그리고 브리핑을 마친 뒤 강 차관은 몸을 돌려 그 직원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료를 건네 줬다. 직원은 휘청거리며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자료를 받아 챙겼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450.html]<ref><nowiki>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450.html</nowiki> </ref>
7.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지급기준 개악 논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는 제도가 있다.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선변호인과 달리 법무부가 관장하는데, 일반 변호사 입장에서는 국선변호보다도 힘은 많이 드는데 보수는 적은 일이어서 기피 업무이었고 시민사회에서조차 "피해자 조력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요란하게 홍보한 법무부는, 실제 피해자 변호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파악하지 않고 그저 변호사들이 신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사정이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쉬운 일만 하고서 보수를 받아가는 걸 막겠다'라는 논리로 보수지급기준을 도리어 강화해 버렸다. 종전에는 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약간의 보수는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담도 무조건 30분 이상은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까지 출석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업무(전화상담 등)를 제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보수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냈고, "더는 못버텨, 그만 두겠다"라고 변호사들의 해촉 신청이 잇따랐다.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법무부는 그제서야 전화상담도 기본업무로 인정해 주고 보수 증액 사유를 추가했다.[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23.html]<ref>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23.html</ref>[https://www.lawtimes.co.kr/news/173517?serial=173517]<ref>https://www.lawtimes.co.kr/news/173517?serial=173517</ref>
8.    동료 정신과 병력 무단 공개한 간부 승진 논란
법무부 고위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료 직원이 "B씨는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로 병가를 냈는데, 원래 감정기복이 심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직무 수행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고 2019년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해 국가인권의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권고를 받았다.
이에 자신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며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2023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해당 법무부 고위 공무원은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news1.kr/articles/?4995758]<ref>https://www.news1.kr/articles/?4995758</ref>
9.    한동훈 전 장관 개인 의견 sns 게재 논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올라온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을 법무부 공식 홍보 SNS에 올려, 개인 의견 홍보라는 논란이 터져 나왔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70600025#c2b]<ref><nowiki>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70600025#c2b</nowiki> </ref>
10.    쌍특검 거부권 옹호 및 수사지침 논란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어 대통령 거부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검 정치 편향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대통령 및 여당을 옹호하고 수사중인 사안에 수사지침을 내려 개입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271903028818]<ref>https://www.ytn.co.kr/_ln/0103_202312271903028818</ref>

2024년 6월 19일 (수) 01:06 기준 최신판


1.개요

법무부(法務部)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약칭: MOJ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법무부 로고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직원 수: 787명

예산: 세입: 1조 4149억 9100만원

법무부 청사

     세출: 4조 2310억 8450만원

모토: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장관: 박성재

차관: 심우정

상급기관: 국무총리[1][1]

2. 연혁

1948년 7월 17일: 법무부를 설치

1955년 2월 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

1960년 7월 1일: 법제실을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

1961년 10월 2일: 외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업무 인수,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1961년 8월 25일: 정무차관, 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962년 5월 21일: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개칭

1963년 12월 14일: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967년 4월 10일: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

1970년 8월 20일: 출입국관리국 신설

1977년 9월 20일: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1981년 1월 9일: 보호국 신설

1991년 2월 1일: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통합 조정

1991년 9월 30일: 지방교정청 신설 (서울, 대구, 대전, 광주)

1992년 2월 15일: 남북한 통일 대비 관계법령정비를 위하여 법무실에 특수법령과 신설

1998년 2월 28일: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1998년 7월 1일: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1998년 12월 7일: 교정국의 교정 행정 전산업무를 보안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1998년 12월 31일: 대구구치소 신설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사무소로 개편

1998년 12월 31일: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담당관 신설(범죄정보과 폐지) 서울지검, 부산지검에 각각 범죄정보과 신설

1999년 5월 2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법무부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1999년 12월 2일: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2000년 2월 14일: 검찰청 총무부를 기획조정부로 명칭변경 사무국 통신과 폐지 중앙수사부에 컴퓨터수사과 신설 서울지검에 형사제7부 및 컴퓨터수사부 신설 인천지검에 제2차장검사 신설 울산지검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공안부 및 특별수사부 신설

2000년 2월 28일: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한 직제개정

2000년 3월 7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에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법무부 보호국 조사과를 관찰과로 통합 보호관찰소 지소3개신설 (서울서부, 수원성남, 부산서부)

2000년 11월 20일: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검사 설치근거 규정 교화과장을 교회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과를 37개에서 40개로 조정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2001년 4월 23일: 법무실에 사법시험을 관장할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구치업무 병행 8개 대형교도소 (대구, 대전, 안양, 광주, 전주, 마산, 의정부, 춘천)에 출정과 신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2001년 4월 23일: 대검찰청에 마약부 신설, 서울 부산 지방검찰철에 마약수사부 신설, 인천 부산 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과 신성, 대검찰청에 특별수사지원과 신설

2002년 2월 4일: 인천지검에 마약수사부 신설, 부산지검에 외사부 신설 서울 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 6개 지청의 서무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차장검사 신설

2003년 12월 30일: 충주, 통영구치소 신설

2004년 12월 31일: -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중수부제3과, 특별수사지원과, 공안제3과 폐지, - 강력부와 마약부를 마약·조직범죄부로 통합, - 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 제2담당관 신설, -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강력과를 조직범죄과로 변경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년부, 공안제2과, 외사수사과 폐지, - 강력부와 마약수사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 - 형사제8부, 공판제2부,금융조사부, 집행제2과, 피해자지원과 신설, - 컴퓨터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수사제3과를 수사지원과로, 강력과를 조직범죄수사과로, 공판사무과를 공판과로 변경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조사과와 공판과를 신설 -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공판송무과 신설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부,공안과, 강력과를 폐지,강력부와 마약수사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판송무과 신설 -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부, 공안과, 강력과를 폐지, 형사제4부를 신설, - 강력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변경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조사과를 신설 - 청주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 - 대구지방검찰청의 총무부, 조사부, 공안과를 폐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판과를 신설, 강력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변경 - 부산지방검찰청의 총무부, 조사부, 공안과를 폐지하고,형사제5부를 신설, - 강력부와 마약수사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 수사제2과를 수사지원과로, 강력과를 조직범죄수사과로, 공판사무과를 공판과로 변경 - 창원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조사과를 신설 - 광주지방검찰청의 조사부, 공안과, 강력과를 폐지, 형사제3부, 공판과 신설, - 강력부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변경 - 전주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안과를 폐지 - 서울중앙·인천·수원·대구·부산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분장사무를 제2차장검사가, 제2차장검사 분장사무를 제1차장검사가 관장(단, 서울중앙지검의외사부는 제3차장검사 관장) - 천안·포항·진주·군산

2005년 8월 12일: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기관폐지 - 청송보호감호소→청송제3교도소로 명칭변경 - 부산보호관찰소 울산지소→울산보호관찰소로 기관승격 - 각급 보호관찰소의 하부조직을 팀제로 전면개편 - 부산·수원보호관찰소에 조사팀 신설 - 충주소년원 및 대구소년분류심사원 기관 폐지

2006년 6월 30일:  국장급 계급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변경· 법무부 40개 직위, - 검찰청 25개 직위 - 개방형 직위 1개(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추가

2007년 11월 30일: 법무부 교정국(1국 1심의관 6과)→교정본부(1부 2정책관, 9과)로 확대 개편됨 (신설과 : 사회복귀지원과, 분류처우과, 보건의료과)

2008년 3월 3일:  법무부 교정본부 과(팀)명칭 변경 : 교정기획과→교정기획팀, 보안관리과→수용기획팀, 보안경비과→경비정책팀, 작업훈련과→근로직능개발팀, 교육교화과→교육교화팀, 복지지원과→복지후생팀, 사회복귀지원과→사회복귀지원팀, 보건의료과→의료처우팀, 분류처우과→분류처우팀

2009년 5월 25일: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여 본부의 하부조직을 대과 체제로 전환 - 청주소년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밀양,영덕,남원 보호관찰지소 신설 -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본부 43부서 중 25부서 명칭 변경 - 5과 폐지 여성아동과(인권정책과), 교육교화팀(사회복귀과), 경비정책팀(보안과), 국제이민협력팀(출입국심사과),외국적동포팀(사회통합관) ※ ()은 통합부서

2010년 10월 1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신설

2011년 5월 4일: 기구신설 : 고양·구미 출입국출장소, 서울남부구치소(舊 영등포구치소) 시설과 - 명칭변경 : 대덕소년원→대전소년원, 영등포구치소·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 출입국관리기관 의무실→의무과 - 조직개편 : 본부 법질서담당관·법교육팀→법질서선진화과(통폐합),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국·출국심사국→지원국·심사국, 출국1~7과·입국1~7과→심사1~12과·심사지원과·입국재심과 - 직위조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개방형 직위→공모직위),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 직위 지정

2012년 3월 26일: 기관신설 : 대구소년원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남부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북부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인천비행예방센터 - 기관승격 : 서울북부·서부보호관찰지소의 본소 승격(관찰과,집행과 각각 신설), 울산출입국출장소의 사무소 승격(관리과,심사과 신설) - 출입국외국인본부 과명칭 변경 : 체류조사과→이민조사과, 사회통합과→이민통합과 - 보조기관 신설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2013년 11월 5일: 기관 신설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2015년 5월 26일:  기구 신설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2016년 10월 11일: 기구신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2019년 2월 26일: 기구 신설 : 청주소년원 의무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신설

2020년 8월 5일: 기구 신설 : 법무부 법무실에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2023년 6월 8일: 기구 신설 : 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마약사범재활팀·특별점검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11개 교도소·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

※ 기구 운영종료(5. 31.) :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2][2]

3. 법무부의 조직과 각 조직의 역할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산하 하부조직이 있고 그 밑에 법무부 차관 산하 하부조직이 있다. 법무부 장관 산하 하부 조직에는 장관정책보좌관실, 인사정보관리단, 대변인실, 감찰관실이 있다.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 검토
  •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이 소속되어 있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범죄, 학력 등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 관리

인사정보2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금융, 납세 등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 관리


감찰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사정업무
  •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 (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 법무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 및 산하단체에 대한감사
  •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무부차관 산하 하부조직에는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 인권국, 국제 법무국, 교정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보안
  •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공무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활용 및 자료관의 운영·관리
  •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일반회계예산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집행
  •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기획조정실에는 기획검사, 정책기획관, 기획재정 담당관, 비상안전 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 소속되어 있다.

기획검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업무 수행

정책기획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정책기획 총괄 담당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비상안전기획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내 행정 혁신의 총괄,지원
  •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집행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등
  •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 분석
  •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보고심사 및 관리
  • 법무연수원의 감독
  • 국민신문고(국민제안,민원) 접수·관리
  •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설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
  • 법무시설공사시공계획의 수립·시행
  •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 기타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교육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등 정부정책 대응
  • 법무행정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업무의 지원·조정 및 감독
  •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화자원(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수급·관리
  • 전자문서의 유통 및 정보화자료 구축·보호
  •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의 운용·관리
  • 정보화관련 교육 및 전산관련 일반행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법무행정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법무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 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무실에는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법무과, 국가소송과, 통일법무과, 행정소송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가 소속되어 있다.

법무심의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법령 안의 기초 및 심사
  •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 관계 법령의 해석
  • 법무부 관련 법령의 해석
  •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 민사관계법령의 연구
  •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 도서관리


송무심의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총괄


법무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에 관한 사항
  • 공증인·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에 관한 사항
  •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무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가소송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국가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통일법무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 남·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 북한의 법률 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소송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행정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헌법재판의 수행
  •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 행정 각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상사법무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상사 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자료·학설·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법조인력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연구
  • 시험 관련 송무관리


검찰국에는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가 소속되어 있다.

검찰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검찰행정담당
    • 검찰공무원의 배치 및 복무 감독
    • 검찰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 검찰조직담당
    • 검찰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 검찰행정(인사·조직등)관계법령의 입안
    •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 검찰예산 담당
    • 검찰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검찰청사·관사·장비의 수급계획 및 유지보수


형사기획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형사사건(공안사건 제외)에 대한 검찰 지휘·감독
  • 대국회 관련 업무
  • 사면·감형·복권 업무
  • 소관 법령 제·개정
  • 장·차관 참석 회의자료 작성 등 기획업무
  • 진정·민원·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처리
  • 각종 보상금(형사보상금, 마약류보상금)·구조금(범죄피해자 구조금,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금) 등 지급사무 지휘·감독


공공형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관한 사항
  •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휘
  • 공공수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 공공수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처리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 「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운영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
  •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국제형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
  •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국제지적소유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형사법제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고유업무
    • 형사법제(형법 및 형사소송법 및 형사관련 특별법) 제·개정
    • 검찰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
  • 협조업무
    •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관련 특별법등 관련 국회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타부처 관계 법령 제·개정시 벌칙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범죄예방정책국에는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소년범죄예방팀이 소속되어 있다.

범죄예방기획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범죄예방정책국 총괄기획
  • 보호기관 공무원 정원관리, 인사·교육훈련
  • 보호기관 예산 및 시설관리
  • 소년범죄예방 정책 수립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 운영


보호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법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지원
  • 법무보호위원 위・해촉 관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법인 관리


치료처우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치료감호 및 보호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연구
  • 치료감호 직원복무감독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보호관찰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 청구전·결정전·판결전조사 및 환경조사
  • 보호관찰 기관 평가 및 지도감독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및 운영


소년보호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소년보호 정책개발 및 관계법령 입안
  • 소년원 수용, 교정교육 및 사후지도
  •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및 분류심사
  • 소년원·분류심사원 기관 평가 및 지도 감독


전자감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전자감독 집행
  •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집행 ⟶ 보호관찰과로 이동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 ⟶ 치료처우과로 이동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빅데이터ᆞ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


소년범죄예방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소년범죄예방 정책 수립
  • 소년 보호관찰 정책 수립 및 집행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 운영
  • 민간법인 관리


인권국에는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가 소속되어 있다.

인권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
  •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 인권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준법정신의 계도
  •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권구조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 법률구조법인의 지도·감독


인권조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여성아동인권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여성·아동 인권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 개선
  •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및 진술조력인 양성
  • 아동인권증진사업 시행


국제법무국에는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가 소속되어 있다.

국제법무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및 도입
  • 국제협약의 국내적 시행
  •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 법률시장 개방 대응(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국제중재·조정 산업 활성화)
  • 국제개발협력(ODA)
  • 국제법무자문위원회
  •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


국제법무지원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법률 지원
  • 통상·투자협상 참가 및 법률지원
  •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 해외규제 모니터링
  • 해외규제·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협력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국제투자분쟁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수행
  •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
  • 국제투자분쟁(ISDS) 법적지원 및 교육
  •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운영에 관한 사항


교정본부는 크게 교정정책단과 보안정책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정정책단에는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특별점검팀, 보안과, 분류심사과가 소속되어 있다. 보안정책단에는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마약사범재활팀이 소속되어 있다.

교정정책단의 교정기획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지도·감독
  • 교도소·구치소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정관련 국제협력 및 교정공무원의 국외훈련
  • 교정관련 홍보 업무
  •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정정책단의 직업훈련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 교도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제
  •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 직업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 수형자 창업 및 취업지원 협의회의 운영 및 지도


교정정책단의 사회복귀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용자 교육·교화·사회복귀 관련 법령연구 및 계획 수립
  •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
  • 교정위원 및 교화행사 관련 사항
  • 수용자 교화·문화프로그램 등 시행
  • 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대한 법인관련 업무
  • 수형자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관련 업무
  • 수용자 교화방송관련 업무


교정정책단의 복지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교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교정시설 관한 사항
  • 교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 수용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 수용자 및 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정정책단의 특별점검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시행
  • 교정시설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 주요 사건 조사 및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정보수집
  •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팀에 대한 지원·감독
  • 지방교정청등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역량개발·교육에 관한 사항
  •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보안정책단의 보안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용자의 수용·구금·처우 및 석방에 관한 제도 및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지방
  • 교정청간의 수용자이송 조절
  • 수용자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수립·시행
  • 공안사범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정책단의 분류심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안정책단의 의료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보안정책단의 심리치료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용자 심리치료 기획에 관한 사항
  • 성폭력·아동학대사범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약물중독·행위중독사범 재활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자살우려자 등 특이수용자 전문상담에 관한 사항
  •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심리치료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보안정책단의 마약사범재활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마약·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마약류사범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는 크게 출입국정책단, 국적 및 통합정책단, 출입국 및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출입국정책단에는 출입국기획단,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소속되어 있다. 국적 및 통합정책단에는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가 소속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의 출입국기획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출입국정책단의 출입국 심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사항
  •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 사례의 수집·교환·관리
  •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출입국정책단의 체류관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출입국정책단의 이민조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출입국정책단의 이민정보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 제도의 연구·개선
  •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출입국정책단의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방안 마련
  •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플랫폼 구축
  •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 산출 방안 마련
  • 그 밖에 신원정보 표준화 및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 관련한 사항


국적 및 통합정책단의 외국인 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
  •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 외국인정책 개발 및 발굴
  •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 연구


국적 및 통합정책단의 국적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귀화(일반, 간이, 특별)·국적회복·재취득·인지 등 국적취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국적판정,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 국적선택 등 복수국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우수인재 선정 등 국적심의위원회 운영
  • 귀화민간면접관 관리 등 귀화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국적법령 정비, 국적정책 수립
  • 국적취득자 등에 대한 관보고시 및 가족관계등록관서 통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국적 및 통합정책단의 이민통합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 교육 포함)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결혼 예정자 소양교육,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결혼이민자 등의 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국적 및 통합정책단의 난민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에 관한 사항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출입국 및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방안마련[3][3]

4. 법무부와 관련된 이슈

1.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       2017년7월 3일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양도세) 및 거래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안 예고.

·      2017년 7월 31일 -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2017년 9월 1일 - 처음으로 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 개최. 암호화폐 투명성 확보 및 보호 장치 검토. 금융상품, 화폐로서 제도권 편입 가치는 미인정.

·      2017년 11월 28일 –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 서울 청사 국무회의에서 심각성 강조 및 관계부처의 협의 필요성 제기.

·      2017년 12월 4일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추가 발족. 가상통화 거래 엄정 규제 방안 모색.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입법 논의 본격화.

·      2017년 12월 5일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합동으로 국세행정포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향 모색.

·      2017년 12월 11일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 중' 발표.

·      2017년 12월 12일 - 방송통신위원회, 빗썸 에 과징금 4천 500만 원과 과태료 1천 500만 원 부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및 우리은행, 가상계좌 폐지 및 신규 발급 중지.

·      2017년 12월 31일 - 법무부 TF, 미성년자 와 외국인의 거래 금지 및 투자수익 과세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청원 게시됨. 정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 개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

·      2017년 12월 20일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 발표

·      2017년 12월 28일 -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주요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중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암호화폐 버블 빠질 것." 출입기자 간담회 발표. 주요 거래소 신규 가입 일시 중단. 업비트에서 자율규제안으로 18일 이후 가입 회원의 신규거래를 중단. 빗썸 은 1일부터 국외 거래를 중단. 금융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      2018년 1월 11일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예고.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 "거래소 폐지하는 데 정부 부처 간 이견 없다." 발표.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긴급 확대간부회의 소집 후 "거래소 존폐 정해진 것 없다." 이견 발표. 청와대는 "확정된 것 없다." 공식 확인.

·      2018년 1월 12일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가 아닌 가상증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고 개인간 거래만 허용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2018년 1월 14일 -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      2018년 1월 16일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을 예로 언급하며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2018년 1월 15일 - 정부는 거래소 폐쇄안은 당장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인 투기억제책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18년 5월 1일, 한국은행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다.

·      2018년 5월 31일,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8년 7월 26일, 가상통화 TF가 2017년 12월 주무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후 단 한 차례도 규제안 등을 발표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      2020년 3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다.

제도권 진입이라는 장점과,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의 대거 폐업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2020년 7월 7일, 기획재정부가 가사자산 과세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기조로 개정되었으나, 비과세 금액과 적용시기 등에 대한 사항에서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      2020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      2021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에 원화입금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는 거래소 이용자의 입출금 기록이 모두 저장되는 계좌로 거래소와 은행이 계약을 맺어야만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맺은 국내 거래소는 4곳이고[1] 해외 거래소는 없다. 9월 24일 이후에 계약을 맺지 못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월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는 해외 거래소에도 해당된다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게 신고여부를 직접 판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9월 24일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      2021년 8월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어 지원과 원화 P2P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국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안을 의식해서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3월 25일, 가상자산 자금이동규칙, 일명 트래블룰이 시행되었다.[2] 이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송금하거나 송금 받으면 송금 상대방의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계정끼리 만 송금이 가능하며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영어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해야 한다. 인증을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송금시간이 크게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1시간이 넘는 송금시간 때문에 선물거래를 안 하던 사람들도 헷징용으로 1배숏 선물을 배워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다.

·      2022년 5월 15일, 2022년 LUNA대폭락 사건을 기점으로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에 2022년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4][4][5][5]

·      2022년 6월, 라이트코인이 익명 거래를 도입하자 특수금융법(특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내 거래소 5곳에서 퇴출되었다.[6][6][7][7][8][8]


2.    조국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외압 논란

2-1.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인사에게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를 듣고 즉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개인의 아이디어' 라며 선을 그었지만, 대검에 이런 제안을 한 간부가 여러 명이라서 사실상 법무부 공식 입장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리고 조국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고 한 적은 있다. 때문에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국 본인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은 김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9][9][10][11][10][11]

2-2.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논란


조국과 그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부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새 훈령의 초안을 보면,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두 가지 모두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사공보 준칙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예외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한 반면, 새 규정은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축소하고 위반자에 대한 감찰을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긍정적이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 또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처럼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부의 이 같은 정책은 조국의 과거 트윗과도 대조된다. 2011년, 2012년는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 한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린 적 있다. 


조국 수사 방어 논란이 일자,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을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었다. [12][12][13][13][14][14][15][15]


3.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추미애가 주장하는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후 입장을 내고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또한 검사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성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26일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미애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12월 2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개하였으나, 윤석열 총장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12월 2일에서 4일, 그리고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징계위원회는 12월 10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회의 다음날인 16일 새벽에 윤석열의 대한 징계로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었다.[16][16][17][18][17][18]


4.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2020년 12월 19일 하루에만 18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최소 212명으로 증가했다. 15일 직원 14명이 집단감염됨에 따라 실시된 전수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다. 같은 곳에 수용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수검사 결과 양성률은 8%이다.  


2020년 12월 24일 밤에도 또 한꺼번에 28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총 514명이 됐다.  이것 때문에 전날에 비해 감소해 다시 세자리수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일일 확진자수가 1,241명으로 무려 1,200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특별시 확진자 하루 통계 554명 중 절반 이상을 기록해 260명대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걸 역대 최다로 끌어올려버렸다.


2020년 12월28일에 또 233명이 집단 감염되어 이 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748명이 되었다.  또한 29일엔 감염된 수형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2000년대 초에 벌어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외 다수 사기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이 첫 사망자가 되었다.


2020년 12월 28일에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판정을 받은 경증·무증상 환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였는 택시 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을 일으킨 최 씨도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부구치소가 주목을 받아 취재진이 몰려오자 일부 수형자들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서신 외부발송 금지" "살려주세요" 등의 메모를 쓴 큰 종이를 창밖으로 내밀어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31일 4차 전수조사 결과 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918명이 되었다. 직원 21명, 수용자 897명(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345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이다.  법무부는 사태 발생 34일만인 12월 31일 이용구 차관을 통해 해당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를 발표하고,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집단 감염에 의한 것으로, 2021년 1월 13일까지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직원들은 전원 비상 근무체계에 들어가며, 이 기간동안에는 비상 근무와 관련 없는 외부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수용자는 모든 형태의 대면 접견을 일체 할 수 없으며, 교정시설 내 작업과 교육 등 수용자 관련 활동도 전면 중단된다.

구치소 모 관계자의 말로는 확진되면 가석방시켜준다는 소문이 돌자, 그걸 노리고 일부러 마스크를 안 쓰는 수용자들도 많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동부구치소는 물론이고 확진자 분리 수용이 이뤄진 경북북부 제2교도소 등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19][20][19][20][21][21][22][22]

5.    2021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1.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합니다.

-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그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

-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19)* 및 연구용역(‘20)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재외동포, 재한화교 등의 국내출생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조사대상(국민 및 전문가) 중 약 8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

- 이 제도는 우리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책 대상자) 시행 시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23][23]


6.    2021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서 법무부차관 강성국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전 9시경부터 이미 많은 기자들이 나와있었다. 약 100여 명의 기자들이 입국자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다.


그러나 오전 10시가 되도록 버스는 도착하지 않았고 조금 늦어진다는 말이 나왔다. 오전 11시에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의장단이 입구로 나왔지만 입국자들을 태운 버스는 도착하지 않았다. 일부 기자들은 “도대체 언제 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쪽에서는 기자단과 법무부 담당자들이 브리핑 장소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비 때문에 실내에서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50명 밖에 들어갈 수 없다. 기자단은 이 많은 인원이 진천까지 내려왔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차라리 야외에서 브리핑을 하자고 제안했다. 야외 브리핑은 인원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담당자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야외 브리핑이 결정됐고 연단부터 음향까지 급하게 준비되기 시작했다.


낮 12시10분,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다. 경찰특공대의 에스코트를 받는 5대의 전세버스가 들어왔고 1호버스 탑승자 한 명이 창문 밖으로 손을 들어 보이자 수십대의 플래시가 터졌다. 30분 뒤 5대의 버스가 더 들어왔고 직후 브리핑이 시작됐다.


낮 12시40분경, 혼자서 우산을 쓰고 있던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우산을 접고 연단 앞으로 걸어왔다. 그런데 빗줄기가 굵었고, 차관이 브리핑을 시작할 즈음 법무부 차관 보좌관이 커다란 우산을 들고 슬며시 차관 옆에 섰다. 그러자 기자 한 명이 ‘자세 좀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은 곧바로 자세를 낮췄다. 그러자 ‘뒤로 가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직원은 차관 뒤로 가 엉거주춤 자세를 낮췄다. 그러자 “더… 더 앉으세요”라는 요구가 또 나왔고 결국 직원은 차관의 엉덩이 근처에 얼굴을 대는 상황이 됐고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 들었다.


그리고 브리핑을 마친 뒤 강 차관은 몸을 돌려 그 직원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료를 건네 줬다. 직원은 휘청거리며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자료를 받아 챙겼다. [24][24]


7.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지급기준 개악 논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는 제도가 있다.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선변호인과 달리 법무부가 관장하는데, 일반 변호사 입장에서는 국선변호보다도 힘은 많이 드는데 보수는 적은 일이어서 기피 업무이었고 시민사회에서조차 "피해자 조력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요란하게 홍보한 법무부는, 실제 피해자 변호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파악하지 않고 그저 변호사들이 신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사정이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쉬운 일만 하고서 보수를 받아가는 걸 막겠다'라는 논리로 보수지급기준을 도리어 강화해 버렸다. 종전에는 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약간의 보수는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담도 무조건 30분 이상은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까지 출석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업무(전화상담 등)를 제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보수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냈고, "더는 못버텨, 그만 두겠다"라고 변호사들의 해촉 신청이 잇따랐다.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법무부는 그제서야 전화상담도 기본업무로 인정해 주고 보수 증액 사유를 추가했다.[25][25][26][26]


8.    동료 정신과 병력 무단 공개한 간부 승진 논란

법무부 고위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료 직원이 "B씨는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로 병가를 냈는데, 원래 감정기복이 심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직무 수행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고 2019년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해 국가인권의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권고를 받았다.


이에 자신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며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2023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해당 법무부 고위 공무원은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27][27]


9.    한동훈 전 장관 개인 의견 sns 게재 논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올라온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을 법무부 공식 홍보 SNS에 올려, 개인 의견 홍보라는 논란이 터져 나왔다.  [28][28]


10.    쌍특검 거부권 옹호 및 수사지침 논란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어 대통령 거부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검 정치 편향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대통령 및 여당을 옹호하고 수사중인 사안에 수사지침을 내려 개입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29][29]

  1.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B2%95%EB%AC%B4%EB%B6%80
  2. http://www.moj.go.kr/moj/261/subview.do
  3. https://www.moj.go.kr/moj/265/subview.do
  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2927?no=182927
  5.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50202101358053001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3992026?sid=101
  7.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68
  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339947?sid=101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283.html
  1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1/97381000/2
  11.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80200004
  12. https://www.lawtimes.co.kr/news/155792?serial=155792
  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72324377528
  1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1780.html
  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81764718312
  16.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8490?sid=102
  17.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05433
  18.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36210
  19. https://v.daum.net/v/20201225124447406
  2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52452004
  21.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1228_0001286021
  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1018151004
  23. https://www.moj.go.kr/moj/2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3JTJGNTQ3MDQ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450.html
  25.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23.html
  26. https://www.lawtimes.co.kr/news/173517?serial=173517
  27. https://www.news1.kr/articles/?4995758
  28.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70600025#c2b
  29.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27190302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