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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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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3. 지정절차 ==
== 2. 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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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정혜택 ==
== 3. 지정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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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담당부서 등 ==
== 4. 담당부서 등 ==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2024년 6월 20일 (목) 10:38 판

1. 개요

-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국토부 지정 및 고시)

2. 참여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2. 지정절차



3. 지정혜택














4. 담당부서 등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 참고사이트 https://partner.lh.or.kr/technology/techintro2.asp

- 건설신기술 지정현황 https://partner.lh.or.kr/technology/tech_lis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