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신기술: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Lee yongjoo2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Lee yongjoo2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국토부 지정 및 고시) | -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국토부 지정 및 고시) | ||
2. 참여근거 | == 2. 참여근거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
== | == 2. 지정절차 == | ||
[[파일:지정절차(건설신기술).png|프레임없음|737x737픽셀]] | [[파일:지정절차(건설신기술).png|프레임없음|737x737픽셀]] | ||
12번째 줄: | 11번째 줄: | ||
== | == 3. 지정혜택 == | ||
[[파일:지정혜택(건설신기술).png|왼쪽|섬네일|772x772px]] | [[파일:지정혜택(건설신기술).png|왼쪽|섬네일|772x772px]] | ||
40번째 줄: | 39번째 줄: | ||
== | == 4. 담당부서 등 == | ||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