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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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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개요''' ===
== '''1. 심사개요''' ==
-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공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
-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공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


=== 2. 심사대상 ===
== 2. 심사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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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되,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
 
3. 심사단 구성
 
-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산업계 및 언론계 인사 중 단장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내외의 심사위원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되어 공개된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 단장은 심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별로 구성하는 분과에 배정할 수 있으며,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검토, 회의 참석, 현장검증 등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을 심사단의 총괄간사로 지명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중 1명을 대표 위촉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4. 심사대상 ==
- 심사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심사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사고현황, 기관 특성, 보유 위험요소 등의 현황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한 경우 심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5. 심사체계 및 안전관리 등급 수준 ==
[[파일:심사체계.png|왼쪽|섬네일|<그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6. 참고자료 ==
- 공공기관 알리오(http://www.allio.go.kr)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2024년 6월 20일 (목) 10:53 기준 최신판

1. 심사개요

-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공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

2. 심사 주체

-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되,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

3. 심사단 구성

-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산업계 및 언론계 인사 중 단장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내외의 심사위원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되어 공개된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 단장은 심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별로 구성하는 분과에 배정할 수 있으며,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검토, 회의 참석, 현장검증 등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을 심사단의 총괄간사로 지명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중 1명을 대표 위촉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4. 심사대상

- 심사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심사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사고현황, 기관 특성, 보유 위험요소 등의 현황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한 경우 심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심사체계 및 안전관리 등급 수준

<그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 참고자료

- 공공기관 알리오(http://www.allio.go.kr)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