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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성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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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타이어 소음성능표시제 개요 == === '''시행 배경''' === * 도로소음을 포함한 교통소음 민원은 2014년 기준 1,058건으로 2009년 대비 60% 증가하는 등 자동차 발생소음 관리수요 증가 *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담함에도 이에 관한 관리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 소음 저감 및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하여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 도입 등 타이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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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목) 17:21 기준 최신판
타이어 소음성능표시제 개요
시행 배경
- 도로소음을 포함한 교통소음 민원은 2014년 기준 1,058건으로 2009년 대비 60% 증가하는 등 자동차 발생소음 관리수요 증가
-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담함에도 이에 관한 관리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 소음 저감 및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하여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 도입 등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 필요
- 이에,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및 등급표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저소음 타이어 본격 보급
신고대상 :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
관련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제39조의2~7)
제도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 : 자동차용타이어
제도 시행 시기
년도 | 적용대상 | 적용단계 |
---|---|---|
2020 | 승용차(신차용) | 승용차 및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신차용 |
2022 | 승용차(신차용)+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 |
2024 | 승용차(신차용,기존차)+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 승용차 전모델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신차용 |
2026 | 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기존차) | |
2027 | 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기존차)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 승용차/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전모델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 신차용 |
2028 | 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전모델)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기존차) | |
2029 | 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전모델)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전모델) | 타이어 전모델 |
운영개요
- 시행기관 : 환경부(생활환경과)
-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지원부)
- 등급별 표시방법
- 등급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하고, 제품설명서 및 제작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하며, 신차용 타이어는 자동차 사용설명서 및 홈페이지에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보 제공
타이어 소음기준
공칭단면폭(mm) | 소음기준(dB) |
---|---|
185 이하 | 70 |
185초과 245이하 | 71 |
245초과 275이하 | 72 |
275 초과 | 74 |
※ 추가하중 타이어, 강화타이어, 본 분류의 타이어 조합의 경우 1㏈를 더하여 적용한다.
타이어 소음표시 기준
소음도 등급 | 해당 소음기준 |
---|---|
AA등급 |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3dB |
A등급 | 소음허용기준 - 3dB <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