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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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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부 부·처·청·위원회]]
[[분류:인사혁신처]]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의 기능
 
# 감시기능 : 고위공무원들이 친족 관계 관행에 관여하지 않고 성과재를 장려한다.
# 준입법기능 : 국회에서 제정된 법체계 내에서 공공안력관리에 관한 행정규칙을 제정한다.
# 준사법기능 :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인사행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 집행기능: 분류, 임명, 승진, 이직, 훈련, 보상 등을 포함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들을 처리한다.

2024년 10월 31일 (목) 22:44 기준 최신판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의 기능

  1. 감시기능 : 고위공무원들이 친족 관계 관행에 관여하지 않고 성과재를 장려한다.
  2. 준입법기능 : 국회에서 제정된 법체계 내에서 공공안력관리에 관한 행정규칙을 제정한다.
  3. 준사법기능 :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인사행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집행기능: 분류, 임명, 승진, 이직, 훈련, 보상 등을 포함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들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