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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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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개요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청약 상품이다. 이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방안’의 첫 번째 정책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대출 및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 주기에 맞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고려한 주거 지원 방안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했고,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
=== 2. 청년 주택 드림 청약 가입 대상 === | |||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
• 소득: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
• 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
=== 3. 청년 주택 드림 청약 가입 시 제출 서류 === | |||
'''• 소득 증빙''' | |||
- 소득 확인 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
- 원천 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
- (복무 중인 병) 병적 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 생도의 경우 재학 증명서 제출 가능) | |||
• 병적 증명서(해당하는 자) | |||
• 각서(양식 제공) | |||
=== 4.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로 납입 가능) === | |||
=== 5.적용 이자율 === | |||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 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청년 주택 드리 청약 통장」 이율을 적용한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 일부터 주택 취득 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 |||
{| class="sortable" | |||
| rowspan="2" | '''구분''' | |||
| colspan="5" | '''저축기간''' | |||
|- | |||
|'''1개월 이내'''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
|'''1년 이상 ~ 2년 미만'''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
|'''10년 초과 ~''' | |||
|- | |||
|'''청년 주택드림''' | |||
'''청약통장 이자율''' | |||
|무이자 | |||
|연 3.7% | |||
|연 4.2% | |||
|연 4.5% | |||
|연 2.8% | |||
|} | |||
- 변동 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율은 가입 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 단 가입 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율 적용 | |||
=== 6. 비과세 혜택 === | |||
=== 7.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과의 차이점 === | |||
▶ '''세대주를 따지지 않는다.''' | |||
: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기능하다. 무주택 세대 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르다. | |||
▶'''소득 조건이 완화되었다.''' | |||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소득 조건이 완화됐다. | |||
3. 적용 금리와 월 납입 한도가 증가했다. | |||
▶ '''적용 금리와 월 납입 한도가 증가했다.'''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년 이상 10년 이하 가입을 유지하면 최대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 |||
4. 중도 출금과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 |||
▶ '''중도 출금과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 |||
중도출금이 불가했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용도로 1회에 한해 중도 출금이 가능하다. | |||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권이 소멸된 계좌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 |||
[[파일:청년우대형 주택청약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간단 비교.png|왼쪽|섬네일|청년우대형 주택청약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간단 비교]] |
2024년 11월 1일 (금) 17:44 기준 최신판
1.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개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청약 상품이다. 이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방안’의 첫 번째 정책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대출 및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 주기에 맞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고려한 주거 지원 방안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했고,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 청년 주택 드림 청약 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3. 청년 주택 드림 청약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 소득 확인 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원천 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병적 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 생도의 경우 재학 증명서 제출 가능)
• 병적 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4.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로 납입 가능)
5.적용 이자율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 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청년 주택 드리 청약 통장」 이율을 적용한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 일부터 주택 취득 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3.7% | 연 4.2% | 연 4.5% | 연 2.8% |
- 변동 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율은 가입 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 단 가입 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율 적용
6. 비과세 혜택
7.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과의 차이점
▶ 세대주를 따지지 않는다.
-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기능하다. 무주택 세대 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르다.
▶소득 조건이 완화되었다.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소득 조건이 완화됐다.
3. 적용 금리와 월 납입 한도가 증가했다.
▶ 적용 금리와 월 납입 한도가 증가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년 이상 10년 이하 가입을 유지하면 최대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4. 중도 출금과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 중도 출금과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중도출금이 불가했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용도로 1회에 한해 중도 출금이 가능하다.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권이 소멸된 계좌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